제1대 제7회 제6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1년 12월 14일 (토)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10:06 개의)
○ 부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6 개의 )
○ 부의장 주창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화순군수로부터 91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요 구가 있었기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이 계속 되겠으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하인호 의원 님 이십니다.
12월 14일 본군 회의실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 래군하시는 전라남도 지사님의 접견관계로 군수님이 본회의 출석을 하시지 못하고,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조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화순군수 제출)
○ 부의장 주창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1년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신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91년도 군정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1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어 군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1년도 제 3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91년도 제 3 회 추경예산은 지난 10월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세입과 세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분야에 대하여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금년도 예산편성 마감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내력을 사유별로 설명하면,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 업, 임도개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과 광산지역 개발사업, 아동시설 운영비, 생보 자 대상 직업훈련비, 장애자 의료비, 쌍봉사 극락전 보수비 등이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내시된 사업은 소년가장 월동비 지원, 장애, 모자가정 지원, '91 하반기 월동기 특별 취로사업, 주암댐 수몰지역 아스팔트 및 침수목 제거, 주암댐 주변 위험 및 오수방지 시설, 남도학숙 건립사업 부담금 등 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회계별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2억 3,700만원으로써 당초부터 2회 추경예산까지 총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우리군의 익년도 총예산 규모는 377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1억 2,600만원과, 세외수입 1,2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400만원 감하였고, 도비 보조금 1억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을 경비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 2,400만원, 일반행정비 4억 2,400만원, 사회 복지비 1억 6,500만원과, 산업경제비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 4,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200만원 감액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증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6,100만원 감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05억 5,400만원을 감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2년도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요약하여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나신 사 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12 )
○ 부의장 주창준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심의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또한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특위활동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주창준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군정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하인호 의원 질문
○ 부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주창준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3 )
○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역대 독재정권이 실시하기를 꺼려했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어느덧 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적대관계로만 일관되었던 민.관 구조가 깨지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렸으며,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있는 행정사무 권한이 자방자치단체에 이앙되어야하며 둘째, 중앙정부가 모두 독식하고 있는 중요 세목이 지방정부에 이관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 건전해져야 합니다.
몰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군수 !
오늘 본 의원은 화순군 세수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무등산,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 이서 적벽을 하나로 잇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순군의 자랑이었던 이서 적벽이 수몰되면서, 첫째 수몰민 이주로 인한 세수가 감소되었고, 관광명소 이서 적벽이 사라졌으며, 도시의 전세비도 안되는 보상비를 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주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는 첫째,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둘째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철새 등 날짐승이 날아들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셋째 댐 주변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산의 규 등으로 농가부업과 주민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동복댐이 건설될 당시에는 광주직할시가 전 남도에 예속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광주직할시와 전남도가 분리되고 지방자 치제가 실시되면서 해당 자치구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해당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에 수자원을 공급하면서도 동복댐 지역 주민들의 이익은 커녕 날로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될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힘을 합쳐 광주직할시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직.간접적으 로 피해만 입고 있는 우리군에 광주직할시가 광주시민에게 수자원세를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자원세 징수에 관한 입법을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동복댐을 관광단지로 건설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복댐이 관광단지로 개발되어도 동복댐의 일일 식수공급 능력이 40만톤, 주암댐의 일일 식수공급 능력이 60만톤, 나머지 추정 40만톤은 농공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복댐은 농공용수만을 공급하고, 주암댐은 식수만 공급하게 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동복댐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이서적벽을 천혜의 관광명소 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우리군의 세수증대와 동복댐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첫째,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조사, 둘째 관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 셋째 무등산,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 이서적벽으로 이어지는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넷째 화순군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작성, 다섯째 자원세법 제정의 촉구 등을 위하여 화순군 의회에 동복댐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손을 맞잡고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때 만이 우리 지방의 재정은 확충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92년도 영농자금 확대 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농가부채가 작년보다 11%가 늘어난 가구당 약 488만원, 특히 연리 5% 영농자금 이 지난해보다 20%이상이 축소되었고, 따라서 금리가 높은 일반대출 연리 14%를 주 로 이용하여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양곡 수매는 정부 수매 배정의 착오로 화순군 평균 2.5가마에서 3.5가마로 가정용을 제하고도 절반가량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군수님께서 남은 벼의 판로에 애쓰신 보람으로 다소나마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다른 군과 연계하여 도와 정부에 건의를 하여 연리 5%인 영농자금 확대방안과 91년도 영농자금 이자삭감과 상환 연기를 해주어야 U.R을 대비하는 농민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며, 94년도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이 90%이상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것으로 아는데 군수님께서는 도와 정부에 건의서를 보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입니다.
화순온천개발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는 화순온천 폐수처리 시설을 화순군에서 기채하 여 시설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차후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건의 했었는데, 8월중 회의를 하여 결정내린 후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기채를 요구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동복수원지 잔류민의 피해문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질문 했었습니다.
"광주시청이나 시의회 및 도의회에 협조를 의뢰하여 시간을 할애받아 화순군의 입장 과 피해내용 등 보상에 관한 건을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는데, 과장께서는 추진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또, 피해내용 조사에 있어서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 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10 : 22 )
○ 부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민과의 대화 행사관계로 군수님이 출석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하고, 관계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실하면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온천사업소장이 내무부 연수중으로 기획실장인 제가 대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잔여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및 기체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기채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시설이용 희망자 53명중 11명은 신축 의사를 표명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7명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시설할 수 있게 되어있어 단 4명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채상환 지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8월중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요사업비 13억원중 8억은 시설자에 부 담시키고, 5억 도비지원토록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 부지사실에서 개최된 온천개발 관련 보고회의시에도 부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시가 없으며, 12월 11일 토지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대상자 80명중 22명만이 참석 대책을 협의하지 못하고, 추진협의 회 임원 7명을 21명으로 보강하고 산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에 건의하여 5억 지원을 받도록하고 부족사업비 8억원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적극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온천사업소장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6 )
○ 하인호 의원
온천사업소장님 오시면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주창준
다른 질문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주창준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 이서적벽으로 이어지는 관광단지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 종합개발 계획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광주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2001년까지 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내년에 관광종합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사업비 예산 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순온천, 백아산, 적벽을 포함한 물염정 주변도 도 계획에 반영시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군에서도 도 계획을 수용해가면서 세부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은 자연환경,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소득증대, 세수 확충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이서적벽도 제가 얘 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물염정은 약 120ha가 되는데 적벽까지 포함되어 도에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 하인호 의원
물염정과 이서적벽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물염정하면 이서적벽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 조영시 의원
이서적벽은 현재 수원지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수원지 안쪽은 안되고 남아있는 지역만 합니다.
○ 하인호 의원
화순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제안으로 얘기한 것인데, 답변요지 내용이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묻는 내용의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세수증대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동복댐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 본 것인데, 뜻이 틀리는것 같습니다.
( 10 : 32 )
○ 임동락 부군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예,
○ 임동락 부군수
백아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이서적벽. 물염정을 잇는 계획을 설정하여, 광주인구가 도시근교 지역인 이 지역으로 휴양을 나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장료를 받아 세수증대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받아 들여집니다만, 현 시점으로써 는 관광지역의 개발차원에서 깊히 검토가 되고,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후 개발과정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다음 회기때는 검토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임동락 부군수
용역기간만 약 1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수용되지 않을 것 같으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아산 휴양림 자체만 하드라도 이용객에 대한 요금징수에 있어서 여러각도로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요금징수에 대해서 는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경남 의원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복 수원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관광지 개발사업이 될것인지 의 문이며, 동복수원지에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려면 동복수원지를 농업,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광주시에 서 먹고있는 상수도에 관광지 개발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점을 공보실장님께서 잘 알 아보셔서 이 관계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광주권 종합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댐 상류, 주암댐 상류가 관광 명소인데 그곳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장소에 적합한 시설을하고, 수질오염이 안되는 장치를 하 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신중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 하는 것도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까지 세워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 하인호 의원
동복댐의 물 40만톤이 식수로 쓰이는데 이물을 농.공용수로 쓰고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물을 상수원으로만 쓰게되면, 동복댐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게 자동으로 풀릴 것으로 봅니다.
보호구역이 풀리면 화순군의 적벽, 무등산,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으로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일본의 "일광"이란 관광지보다 몇배 나은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 개발을 하여 우리 화순군의 세수증대를 하자는 것이지, 도에서 내려온 계획에 맞추면 보호구역내도 관광지 개발이 됩니까 ?
○ 임동락 부군수
도시과장이 보충질문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 광주상수원 이용 문제에 있어, 광주시에서 동복 상수원에 대한 할애가 용이할 것이며, 수자원 개발공 사에서 주암댐의 농.공용수로 쓰고있는 물을 광주 상수도로 할애가 가능할 것인지는 차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악해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에 준하여, 화순 관광개발 계획은 뒤따라가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와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복댐의 40만톤 식수 자체를, 식 수는 주암댐에서 전량 공급하고, 나머지 동복댐의 40만톤 물은 농공용수로 광주나 인근지역에 활용토록 하면, 동복댐을 굳이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 며,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
그 실예로 담양댐의 경우는 농업용수 입니다.
담양에서는 대대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신다면, 동료 의원이나 화순군민이 바라고있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않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광지 개발을 할것인 가?
그 정도밖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복댐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며, 천혜의 관광지로 조성하고 그 상수원물은 주암댐에서 대처토록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를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용수 공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댐에서 급수하고 있는 양은 약 3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자체가 광주 시민급수의 한계에 도달하여 해결방안으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 도를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주암댐물은 1단계로 40만톤을 생산하여 광주직할시에 34만톤 나머지 6만톤은 화순읍 다지리에 정수장을 시설하여 화순읍, 동면, 도곡면을 급수하고 나머지는 나주시와 나주군관내 5개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암댐 물이 공급되드라도 광주직할시 물은 동복댐에서 계속 급수를 해야하기 때문 에, 동복댐 자체를 관광지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입니 다.
○ 김경남 의원
상수도로 되어있는 동복 수원지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갑자기 본회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년이 걸리더라도 심도깊게 생각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없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제 의견에 대해 방금 동료의원인 홍이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할 것인데, 지금도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동복댐물은 농공용수로 사용하고, 주암댐물을 광주 식수로 하며, 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하나하나 조치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김경남 의원 말씀과 같이 동복댐에 이런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도 종합관광 개발지구로 편입하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 곳에 가보지도 않고, 관광지로 만든다는 연구도 안해보시고 너무 성의없는 답변서인 것 같아 한심스럽습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자료가 미약하여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모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었더라면 상세한 보고를 드렸을터인데, 구상. 계획자체 수립된것이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도의 용역결과가 나오므로, 상세히 검토하여 우리군의 입장과 도의 입장 을 연계하고, 또한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여건조성 관계도 관계법과 광주 시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가면서, 의원님들의 조언도 받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하인호 의원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도 찾아보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공보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8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내용 조사와 간접피해 보상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피해내용 조사를 위해 금년 8월 7일과 8월 21일 이서면에 조사 지시하여 8월 13일과 8월 22일 보고를 받은 결과, 피해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복 수원지 건설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잔류민의 정신적인 피해가 많으며, 두번째로, 안개로 인하여 농작물이 결실치 못해 수확량이 감소되고 유실 의 낙과현상이 막심하며, 세번째로 수원지 주변에 조류 등이 많이 몰려들어 인근 농경지 침범으로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많으며, 네번째로 이주민이 많이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통행 불편이 많으며, 다섯번째로 수원지 건설로 평지는 대부분 수몰되고 이 지역은 산간오지가 되어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낙후지역화 되었으며, 여섯번째로 상수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이 많아 농촌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였으나, 피해금액 조사는 전문 기관에서 조사하여야하는데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용역을 실 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피해보상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추진 사항입니다.
동복수원지 건설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그간 6차에 걸쳐 광주직할시장에 게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고, 보상의 선례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 습니다.
이와같이 보상규정이 없는 사항은 시의회에 협의요청 하드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댐 주변지역 간접피해 보상법 제정 을 관계기관에 건의해볼 방침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실 수자원세법 제정 건의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개발세가 신설 되었으나, 현재 관계법령 공포되지 않아 수자원세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차후 관계법령 공포되면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나중에 건의서를 올리실때 군의회에 협의하여 건의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 7 회 정기회 - 제 6 차 본회의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보상규정이 없어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복수원지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동료 의 원들이나 본인이 이제서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맨 처음 군정질문한 5월달에도 이 관계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도시과 에서 말씀하시기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십분 이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 건의를 아직 한번도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광주직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여러번 건의 했었지만, 피해보상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복 수원지뿐만 아니라, 다목적 댐 주변에 그런 간접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아직까지는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 화순군은 그런 피해를 받는 주민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군수 명의로라도 이런 관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질문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주창준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5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영농자금 지연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영농자금 총 지원액은 198억 7,500만원으로, 그중 '90년도 미상환액 74억 4,000만원, 91년도 지원액 124억 3,500만원입니다.
91년 11월 30일까지 상환액은 76억 9,0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21억 7,900만원으로, 미상환액에 대한 이자 발생은 6억 900만원입니다.
군에서는 12월 31일까지 영농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하여는 추곡수매 완료 시한인 92 년 1월말까지 상환 연기토록 도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92년 영농자금 규모도 91년 보다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했던 내용은, " 다른 군과 연계하여 도와 정부에 건의, 연리 5%인 영농자금의 확대방안과, 91년 영농자금 이자 삭감과 상환 연기를 해주어야 U.R을 대비하는 농민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자" 군수님께서는 도와 정부에 건의서를 보내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말씀하신대로 건의서를 보내 지원토록 힘쓰겠습니다.
○ 임동락 부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과 시.군 연계관계는 도에서 조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도 관계실과를 통하여 다른 군과 연계하여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단협의 영농자금 대출시 몇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영농자금에 한해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에서 보증인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농자금 대출시 보증인을 세울수 없어 대출을 않받는 농민들이 많아 단협에서 영농자금이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영농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상세히 파악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영농자금 대출시 보증인을 세우는지, 안세우는지 구분을 못하고 행정을 추진하신다면, 이 행정이 어디로 갈까 걱정됩니다.
년리 5%의 영농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남아서 중앙에 반환하고 있는가?
정확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보증인 관계는 행정당국 소관이 아니며, 금융계통인 농협에서 해야되는 사항이며, 채권 확보상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정 남 의원
보증인 문제는 농사자금뿐 아니라, 일반자금도 독립 법인체의 장이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처럼 채권 확보상 채무자의 불실이 인정될 때는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농사자금은 가급적이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농협중 보증인을 안세우고 대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언젠가는 보증인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 생각도 같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11 : 05 )
○ 부의장 주창준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부의장 주창준
제 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6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이상 3명)
○ 출석관계공무원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열,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농촌지도 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