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7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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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1년 12월 13일 (금)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14:0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군정질문의 건 .
맨위로- 박문규 의원 질문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제 1 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들의 오늘 하시는 질문이 보다 건설적이고 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군정을 논의하는 전당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문규 의원,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나면,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정 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4 : 02 )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입니다.
정기회가 개회되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수감 그리고 군정 수행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이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화순군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융자대상은 첫째,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있는 마을 또는 가구 둘째,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셋째, 자립의욕이 있거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넷째,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도곡면, 이서면, 동복면에만 편중 지원되어있습니다.
도곡면, 이서면, 동복면만 융자대상에 적합하고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등 여타 읍면은 융자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12월 현재 금고의 총 융자내력과 융자금 회수 실적을 밝혀 주시고, 만약 회수불능액이 있다면, 회수불능 액수와 회수 불능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 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된 융자 한도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도액 상환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이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읍면장에게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군에서 승인하면 쓸 수 있고, 승인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는 읍면 예산에 편성하고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 장이 재량껏 집행하고, 차후 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현황과 집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루과이 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이 점차 개방되고있어 농촌은 살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에 종사하는 유망한 청년들이 농업기술 소득을 위하여 농업기술 선진지 시찰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제입니다.
추곡수매 시기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본군에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각 면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본군의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액을 늘릴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91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암면 원천지구 경지정리에 사업지구 4단지중 2단지는 벼를 심지 못하고, 벼를 심는 단지도 수확이 50%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보상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암 원천지구 90년도 완공지구에 대하여 면적 증감차이 및 이전등기 등 정산 이 안되고 있다는데 언제나 완료되도록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홍이식 의원 질문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4 : 10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먼저, 정기회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회활동을 통 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자세 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지방화시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각기 독특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내년에 화순군 도시계획의 전반에 관한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도시 계획과 병합하여 기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대도시 근교에 관광문화 산업을 육성 하는 군의 미래상을 각계 각층에 주민이 참석한 공청회와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성장과 주민자체 의식이 날로 높아짐과 더불어 양질의 민원 써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으나, 일부 공직자 중에는 권위주의적인 타성과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행정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재증명 발급시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짜증과 고 성이 오가는 마찰이 잦아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보 열람대를 설치하여 하루 가 다르게 개정되고, 제정되는 각종 행정법규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출생, 본인 사망, 분가 등 호적 재신고인들에게 희망자를 상대로하여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 토록하여, 호적정리후 호적발급 송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 행정이 됨과 동시에 호적관계를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월 2회씩 특정일을 정하여 군정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 군수에게 면담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시어 직접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회와 행정간에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그동안의 사사로운 감정과 불협화음이 있었고, 때로는 집행부 측에서 의회의 존재조차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적도 사실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상호보완 기능 속에서 군민이 바라는 군정이 운영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 의회업무 협조부서의 기획능력과 인원보충을 통해서라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대처해야하며, 지금도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밀 실행정의 표본인 정책 결정 과정의 비공개성을 방지하고, 중요정책 입안과정에서부 터 민의가 반영되어야하므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들 을 대상으로 군정의 주요시책과 행사등의 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알려서 군정에 폭넓은 예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군수께서는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준 땅에서 정부에서 시키는데 로만 순진하게 농사지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희생하면서 국가의 커다란 보살핌이나 별다른 보상도 없이 민족의 생명선과도 같은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소득계층에 가장 못사는 하층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공인 요즘에 와서는 웬일인지 향후 10년 동안에 40조원 이상을 농촌에 투자 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요란을 떨어도 반기는 농민은 별로 못봤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물가만 올라도 농사꾼 탓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해도 농사꾼 때문 에 골치가 아프다고 빈정거리고, 심지어는 "산업구조 개편이다" 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농사꾼은 농촌을 떠나라고 야단들이며, 농업을 생업으로 종사하는 주민들이 절반이 넘는 본군에서도 추곡수매도 국가재정 축난다고 정부에서 대폭 감량해버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주민의 일꾼으로 봉사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곡수매량을 잠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남에는 610만 3,000석 밖에는 사주지 않겠다고하여 타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배정 량을 받았는데도 타 도에서는 수매량이 없어서 꼬리표가 남아 걱정이라니 세상에 하늘아래 한 계레 한 농사를 지으면서 이래도 되는 법입니까 ?
군수께서는 남은 꼬리표를 행정협조를 통하여 본군에 배정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내 고향 농민들에게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기를 찾아 줄 방법은 없습니까?
또한 장기적인 추곡수매 타결책으로 타 군에서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벼 도정공장을 군과 농협이 협력 설치하여 쌀 판매를 촉진하고, 농산물 유통 정보센터도 건립하여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외버스정류장이 화순읍 교리 288번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비좁고 낙후된 시설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집행기관 에서는 화순읍 삼천리 738번지 일대를 도시계획 정류장 지구로 고시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정류장을 완공. 지난 9월 17일 이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
새로운 정류장이 개설되어 3달이 되도록 직행만 다니고 있고, 군내버스는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고있어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원 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이면 직행버스를 타고 온 직장인 학생 승객들이 직행이 정차하지 않는 면단위 소재지 마을을 가기 위해서 10여분 이 상을 뛰면서 군내버스 정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이러한 두개의 정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전을 하지않는 군내버스인 화순교통에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정류장 이전 시 반드시 환승체결 조성을 먼저 확인하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옮기는데만 급급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이 정류장을 외곽으로 이전 신축 하면서 넓은 부지를 활용치 못하고, 당장 군내버스가 이전해 오면 교통난을 가중시 킬만큼 빈약한 정류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촌소득을 올리고 고용력까지 기대하며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입주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난과 부동 산 투기를 노린 위장 입주업체도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관내의 관련된 직업훈련소 조차도 마련치 못하고, 임금이 많은 전 문인력은 외지인에게 모두 뺏기고, 힘들고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는 단순생산직만이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오니 돈은 외지인이 벌고, 관내 주민들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물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
더구나 현재 능주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아직도 가동을 안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도곡 농공단지가 절반도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 급하게 동면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공단지를 새로 이 추진하여야 할 때에는 당연히 군민의 의사결정 기관인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지난 임시회때 본 의원에게 실무과장은 농공단지 업무는 군의 회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것 은 군 본연의 고유의 사무였습니다.
금방 돌아서면 확인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엉 뚱한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농공단지 1개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익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부작용도 따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야합되어 땅 투기도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대기, 환경, 수질, 폐기물 오염도 산적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촌의 품삯이 인상되어 농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 농공단지만 양산시켜 놓고 제품의 판 로 계획이나 재정적인 자금지원도 없이 2 - 3 년 가동 하다보면 부도가 속출한다고 생각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는 그러한 행정 편의적 사고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문화적난 행정 전문가의 부족과 군민들의 문화 활 동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지방문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 이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에 부흥하는 문화환경 조성과 화순만이 가지는 지방문화 의 전통이 하루속히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의향이었으며, 문향과 예향으로써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한 고장인데, 대도시 인근지역으로써 전원 및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하여 공해와 오염이 없으며, 고향의 정서가 느껴지고, 도시인들이 피로를 풀고, 노인들이 향수를 느끼게하는 화순만이 가지는 관광문화 도시로 가꾸어 나갈 방향과 문화행사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서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기와 군민 헌장, 군민의 노래가 있으며, 군화는 들국화, 군목은 느티나무, 군조는 비둘기가 있다고 자치법규집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군민 중에서 이러한 군 상징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무리 좋은 상징물을 지정해 놓는다고 해도 군민의 사랑과 관심이 멀어지면 무용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공문서나 제작되는 출판물에 본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삽입하여 홍보하고, 군목과 군조, 군화는 관내에 널리 보급하여 군민들의 양심이 발로될 수 있도록 군정시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군의 군사가 지난 80년도에 편찬되어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군사증보판 편찬작업이 작년 4월 10일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역사이며, 족보와도 다름없는 군사가 일부 편찬위원들의 소극적인 협조와 집필 감수 위원님들의 의견 대립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 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종중의 명예만을 생각해서도 안되며, 사실에 근거하고 고증을 거쳐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필기간이 너무 짧으며, 편찬위원 한분만 집필하고 계셔서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5 ~ 6명의 상임 편찬위원을 구성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 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케하고, 예산 또한 완전한 증보판이 나올수 있도록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향토문화 연구에 살림을 지원하여 지역향토사 연구와 문화재 보호와 문화예술의 발전 보존을 위해 힘쓰게 하며, 일일군사를 기록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 군정의 전반 사항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 직원을 충원하여 기록, 보존케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훈리 51 - 2 번지에 있는 건물 2동에는 지난 88년 1월 1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군 행정재산을 민자당 건물로 임대하여 준 것으로 행정감사를 통해 서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해준 건물에 체납액이 건물은 66 만 7,000원이고, 대지는 22만 8,000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료가 쌀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임대료가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촉행정 명령은 한적이 있는지 ?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 본청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약해서 부속건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을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군수님께서는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해당되시는 실과소장님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영옥 입니다.
먼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 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현재까지 미수립되어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종합발전 계획은 자치단체를 개발 주체로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주민의 개발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역별, 분야별 자료를 수집 가급 적 빠른 기일내에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이상적 인 미래를 향해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읍의 도시계획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의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6회의 임시회를 비롯 금번 개최중인 정기회까 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로써 경험과 의회관련 제 반 법규의 연찬 부족으로 만족스럽게 지원해 드리지 못한 이 리를 빌어 사과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보다 많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임시회, 정기회 등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일정별 지원지침을 사전에 작성, 자료제공 등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으로써 민자당 당사 임대료는 12월 4일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12월 4일 임대료를 다 받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민자당사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실 계획이십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료라든지 임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해약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화순군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남산에 사무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군 재산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필요 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현재 재정관계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자리가 군 본청 청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교통상 편리하기 때문에 약 4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각종 사회단체 또는 여러 기관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지금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민자당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5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입니다.
먼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는 군과 사회단체, 읍면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4월 26일 군민 의 날을 계기로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농악경연, K B S 전국 노래자랑 등 문화 행사를 비롯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문화강좌와 제6회 적벽문화재를 개최하였고, 교육청 주관으로 만연예술제와 각 읍면과 마을 및 지역단위로 경축행사 및 명절을 계기로 각종 전통문화 행사와 세시풍속 놀이를 권장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문화 군민의 의식함양이 미흡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 아서 앞으로는 문예진흥 기반을 조성해가면서 내실있는 운영 활동으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군민의 문예수준 향상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예기반 조성으로 오지호 선생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5억원중 문예기금 3억원과 도비 1억원을 지원요청해 놓고 있으며, 또한 도 무형문화 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한천 농악 전수관 1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성이 되면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주요 문예행사 활동으로는 내년도에 제20회 남도문화재에 도암 도장리 들놀이를 출 연시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적벽문화재를 학생 위주의 행사를 탈피 하여 전 군민이 참여한 축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농악 경연 등 각종 문예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연예술제를 비롯한 세 작가 초대전 민속공연 등 각 기관단체 읍면단위 각종 문예 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강좌, 세미나, 문화소식지 발간 배부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나 출향인사 등이 우리 향토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화재도록 발간 배부와 무형문화재 등 재현을 시켜 이를 비디오 촬영 보존하고 아울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금년도 종합관광개발 계획으로 광주권과 남다도해권으로 나누어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광주권 개발 계획 에 포함되어 백아산,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물염적벽, 송석정, 쌍봉사 사평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 종합개발 계획을 수용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군의 관 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92년도 소요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군민의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여가 패턴의 다변화에 따 른 관광활동 인구증가에 대처하고 특히 우리군은 산수가 수려하고, 문화유적이 많은 대도시의 근교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현지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관광개발 계획과 관광진흥계획 사업 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관광지별로 기존관광지 정비 보완과 신규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광자원 개발 구성은 자연형, 단지형, 민속형, 시설형 행사형 등 자연환경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과 시설배치 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국. 도비의 지원과 민자 유치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사편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될 군사는 군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당초 80년대에 발간한 군지의 증보판으로 1,000부를 금년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작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읍면 기관단체 문중 등 감수를 거쳐서 기잔 11월 29일부터 분야별로 편찬위원들의 감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편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토의 수정 보완하고있는 중입니다.
편찬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 작성된 원고 를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완전한 군사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편찬위원의 참여의식이 소극적이어서 집필자에게만 의존한 나머지 적극적인 원고검토와 수정보완 작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편찬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 는 우선 당초 12월말까지의 발간계획을 변경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가면 서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하겠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고 전반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담위원을 4 ~ 5 명으로 구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의원님들의 조언과 편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알찬 군사가 편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획기적인 홍보방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홍보사항은 TV,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나 홍보물배포 및 설치 또 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국. 도. 군정의 홍보로 주민의 자율참여와 공감대의 형성에 노력하여 왔으나, 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했다는점을 반성하면서, 출향민이나 군민이 고장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요 군정시책을 계획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에 완전공개로 전환하여 TV,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또 한 군정시책이나 발전사항, 문화예술, 미담 수범사례 등을 게제한 군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군민 또는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군정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의 상징과 주요 문화유적,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유선방송과 각급 학교 또는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하여 방영 또는 보급을 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물을 적기에 배포하고, 적소에 설치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군의 상징인 군화, 군목, 군조를 새겨서 문화 군민으로써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 14 : 45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군사편찬위원회에 제가 조금 전 질의를 했던 5 ~ 6명의 상임 편찬 위원을 구성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위원중이나 특히 우리 군사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4 ~ 5 명을 구성해서 전담 편찬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편찬위원회의에서도 반영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일비가 들어가는한이 있더라도 조직적으로 구성하셔서 알찬 증보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
말씀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군사편찬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명단을 양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현재 명단이 없으시면 군사편찬위원회 명단을 주소,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지급변 수당 지급내역을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7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업무의 편의제공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무과 업무의 여러사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는 친절,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최대의 사명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고, 봉사도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우선 다음사항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군 민원실에 국이 없는 120번 일반 특수전화를 설치해서 전화를 통해 각종 민원을 신청을 받아 생활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편민원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민원 발급기관 읍면사 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주지인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반회보나 또 는 회의시에 주지를 철저히해서 주민들을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불허민원 대안 통보제 실시입니다.
인가나 허가, 건의, 청원 등에 인가, 허가를 해주기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의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회에서 대안을 통보를 해서 다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실에 법령집 비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실에 반회보나 월간잡지 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집은 민원실이 협소하므로 검토를 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처리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자질과 인격 배양에 힘써 우리 주변에서 불친절, 불공정, 지연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하십시요.
( 14 : 49 )
○ 홍이식 의원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께서 민원온라인제 운영실시, 민원 특수전화 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 제안했던 민원송부제는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민원송부제 입니까 ?
○ 홍이식 의원
즉, 다시 말해서 출생신고랄지 사망신고, 이러한 재증명은 실질 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고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증명을 떼어 봐야만이 정말로 정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민원인들의 그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신고를 하실때에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요금을 받아서 바 로 공부정리를 한 다음 민원인의 가정에 반송하여 민원인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그러한 사항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는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널리 홍보를 하셔 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1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기영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업무에 대한 질문중 금고 운영 방법과 91년 12월현재 융자내역, 91년 12월현재 융자금 회수실적, 회수불능액과 불능액에 대한 조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에 지원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방법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회수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농가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 생산소득사업,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꿀벌 등 단기성 소득사 업, 생산기반사업, 농지조성,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등 융자대상자는 주민이 지 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이 부담능력과 상환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융자한도액 및 이율, 한도액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1,000만원, 농가단위 소득사업 200만원, 융자 이율은 연 3%, 연체료는 19%,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융자금 회수는 납부서를 발급. 금년에 5월 15일과 7월 11일 2회에 걸쳐서 각 읍면에 사업을 신청토록 통보를 함으로써 30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년 12월현재 융자내역은 전 농가 호수가 66호, 융자 내력은 17만 50원, 91년도 지원은 30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1년 12월현재 융자금 회수실적은 지원 농가수가 66농가, 융자액이 1억 7,000 만원, 회수목표가 약 1억원, 회수액이 1억원, 미회수액이 3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929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미수액은 91년 12월 30 일까지 납부기일이기 때문에 납기내에 전부 회수를 하겠습니다.
회수불능액과 불능액에 대한 조치는 91년 12월 10일현재 본군 체납액은 없습니다.
만약 납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1차,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다시 납부치 않을 시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체납처분 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에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금년에 2회에 걸쳐 널리 홍보하여 희망 농가가 있을시는 신청토록 각 읍면에 서면 지시한 바 있으나,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하여 앞으로 반상회보에 게제함은 물론, 각 읍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액이 현재 3,929만 5,000원이 남아서 지원되지않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신청자가 있을시는 회수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희망자는 물론 융자금 잔액이 남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에 의거 마을당 1,000만원, 농가당 200만원 융자지원을 해 왔으나, 한도액 초과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 쳐 심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현행 집행방법과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현재 읍면소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설계만 승인하고, 사업 책정은 읍면에서 한 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이유는 읍면 토목직들이 경력이 적고, 군에서 전문적인 기 술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야만이 그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현재 군에서 설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 소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읍면장 재량에 의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설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군 승인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8 )
○ 홍이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신청하신 숫자가 몇 명 이 안되어서 춘양면이라든지 도암면, 능주면에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새마을과에서 신청서를 읍면에 보내셨을 때의 공문이 있지요 ?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박문규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본군에 는 회수불능액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융자상환이 2년거치 3년 상환 인데 그 안에 나간 금액은 없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연도가 넘어도 상환을 못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 이 전혀 없는지?
○ 조기영 새마을과장
거치 기간이 지난것은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리고 매년 포괄사업비에 대해 면에서는 기술이 적고, 토목직이 없기에 군에서 승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
○ 조기영 새마을과장
토목직이 비교적 경력이 적고, 설계승인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설계승인과 설계 검토만 해주고, 사업재량은 전부 읍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사업장 재량은 면장이 하더라도 장소 책정을 한 후 군청에 올렸을 때 군청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지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장소를 올렸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 니다.
○ 박문규 의원
한 건도 없어요 ?
그렇다면 군청에는 사업이 없고, 면에는 사업 이 많다고 보는데 군에 있는 경력이 많은 토목직들을 면단위와 교체를 할 수는 없는지 ?
○ 조기영 새마을과장
군단위 시행사업은 크고, 읍면단위 사업은 법규로 적은 사 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읍면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 박문규 의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준공검사는 읍면 토목직 한 명이 감독을 하는데 감독자는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감독을 하고 또는 읍면과 교류를 해서 사업이 많을 때는 준공검사를 시킵니다.
○ 박문규 의원
군에서 나갈 때는 누가 나가십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그 소관별로 나갑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새마을과장님 !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2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구호 대상 노인과 특별 지원내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중 70세 이상 노인 572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월 1만원씩을 노인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91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연 6,843 명에 지원액은 6,8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화순읍 유천리 정연섭외 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세대 보호비로 310만 5,000원, 위로금으로 108만원, 대책비로 110 만 2,000원을 총 528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력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여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말씀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세대 보호비로 화순읍 유천리 세대원 4명에 53만 1,560원을, 남 면 원리 4명에게는 41만 5,560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 차이는 학용품 비용으로 나가는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재정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 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거의 생보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
있다면 몇 가정이나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9세대는 전부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5 : 06 )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분 더 계십니까 ?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2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 리자면 잠업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를 하고, 과채류의 시설현대화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용수부족 원예 주산단지에는 관수시설을 개발 확대하고, 1 읍면 1특품사업 개발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단지 즉 배와 사과, 감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조성으로 수입개방화에 대처해 나가고, 원예시설을 확충하여 농가로 하여금 재배작목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여 하우스를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잠업 기계화사업, 과채류시설 현대화사업, 소형관정 개발사업, 1읍면 1특품사업, 배단지 조성, 사과단지 조성, 단감단지 조성, 점관수시설, 영 지버섯, 비닐하우스, 대추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억 5,81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적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재원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5억 8,000만원, 군비가 4억 7,244 만원, 융자가 2억 9,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배단지, 사과단지, 감단지 점적 관수시설 등은 순 군비로 해서 60% 지원을 해서 적기에 시설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에 종사하는 유망한 청소년들에게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현장 교육을 65명에 대해서 65만원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90명에 대 해서 450만원을 지원 합계 515만원을 지원을 해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농업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융자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정업무는 정부의 위임사무 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보관업은 앞으로 전망 이 없는 실정이고, 양특적자 일환으로 정부에서 민간에게 융자대책 방안이 현재로 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농협에서 보관창고 신축을 할 때에는 농협중앙회에 서 저리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농협계통에서도 과히 희망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정부양곡 보관창고 100평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00평 기준 보관료는 연간 조수익 1,5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제반경비가 480만원이 들고, 연간 순수익은 1,080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창고를 신축할 때 에는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건축은 1평당 100만원으로 잡아서 1억이 됩니다.
예정 건축의 3배 가 되는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볼때 1억 3,000만원의 이자를 월 1%로 계산을 하더라도 1,56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는 지원대책이 없을뿐만 아니라 보관의 신축 희망자도 가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여석부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최대한의 능력보관 을 한다면 여석이 지난번 796톤이 되겠습니다만, 능주 농공단지 공장을 일시임차를 해서 보관을 한다면 1,120톤 2만 8,000가마는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본군의 보관 여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가소득 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기전에 추곡수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농민이 생산한 추곡을 정부가 전부 사들여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상 다 사주지 못함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의 수매와 지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 벼의 생산은 113만 가마 정도 됩니다.
수매와 자가소비, 종자 등으로 약 64만가마가 소비가 되고, 나머지 48만 가마가 농가의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본군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쌀 소비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가친척 쌀 보내기 실적은 전체 1만 7,420가마 정도 되고, 대도시 쌀 운송을 쌀로는 3,132 가마, 벼로는 8,770가마, 합해서 우리군에 쌀 9,350여 가마, 벼로는 2만 6,200여 가마를 타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추곡수매의 물량에 관해서 건의를 여러차례 하고는 했습니다만 추 가수매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 도정공장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4개소, 일반 임도정공장이 13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도정공장을 더 신축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본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가소득에 대한 군의 대책과도 거의 같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일환으로 본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체 작목을 자체로 개 발을 하여,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써는 사과는 북면에, 배는 능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단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지버섯은 이서를 중심으로 기술정착과 판로보장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비닐하우스시설 확대와 개조등을 추진하여 재배작목은 농가 자 율 선택으로하여 하우스 시설을 연중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사업지에 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책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배단지와 사과단지, 감단지, 대추단지조성, 점적 관수시설, 영지 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39ha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9,200만 원으로 전체의 군비는 3억 6,420만원으로 33%에 해당되고, 융자는 20%, 자담 4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특수시책으로 배단지, 사과단지, 감단지, 대추 단지 조성 등 점관수 시설은 순 군비로 해서 60% 지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며, 수입 유망 품목을 개발해서 적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 15 : 33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방금 산업과장님의 보고 중에서 화순에는 도정공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도정공장이 많고 적은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해남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 농협을 통해서 각 읍면이 연합으로 출자를 해서 도정공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많은 쌀도 생산이 되고 있지만 간척지 쌀로서 양질이 매우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정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대도시에 판로만 개척된다면 팔수 있는 쌀들입니다.
그러나 본군에 속해있는 쌀은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토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쌀의 질이 좋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통출하를 하고, 연고지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쌀에 비해서 질이 저조하기 때문에 판매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쌀 들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화순군의 쌀은 판로가 막히는 결과 밖에는 안 됩니다.
이처럼 양질이 좋지 않은 쌀을 최신기계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쌀이 아 닌 다른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는 등 농촌 주민들에게 쌀을 수매해서 출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순에 있는 도정공장과 기타 개인 공장에서는 정부의 양곡공장에 서 수매한 물량만 팔고 있을 뿐 각 가정에서 수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정공장에 대한 기계시설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비토록하고, 또 희망자 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융자지원이 조치가 된다고 하면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계통출하니, 연고지 판매를 하니 하시지 마시고, 적은것 하나부터서 실천 을 해야겠습니다.
본청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쌀이 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점심시간에 떡국을 끓여서 전 직원이 외식을 하지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질문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님 !
말씀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창고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선 자 금의 부족으로 창고를 못짓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정부에서 융자를 해서 각 면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개인의 부담도 덜어줄뿐 아니라 창고를 건립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을텐데 어찌 안된다고만 말씀을 하 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개인에게는 융자 저리자금이 정부시책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과 같이 창고 여석 부족이 안 생기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석 판단도 하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건의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협 창고에 보관을 함으로해서 보관세 를 농협으로만 줄것이 아니라 군청 소유로 신축을 해서 보관세를 받아 군비세를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경영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창고 1동을 짓자면 1억 3,000만원에서 연간 순수익을 비교해볼 때, 농협에서 많은 창고를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으나, 창고 보관에 따른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면 적자 현상이 나오고 해서.....
○ 박문규 의원
창고를 짓는데 1억 3,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1달에 양곡세가 2,000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100여만원이란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년 걸리지 않아서 자본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은 100평을 기준으로 만고를 했을 적에 경영분석을 해 본 사항입니다.
○ 박문규 의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 소득을 위해서 유망한 청년을 선진지 시찰을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을 해서 보내시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주로 농어민후계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수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택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
말씀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주민 소득사업 중 저온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 4 ~ 5월중 출하조절용 저온저장창고 보조시설 사업에 대하여 본군 관내에 시설 희망농가가 있음에도 보조사업비를 타 시군으로 원조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보조비 내역을 보면, 사업량 40평 1동에 도비 1,440만원, 군비 1,440만원, 자담 1,920만원 계 4,800만원으로 도비 보조가 있었음에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윤근호씨가 능주면 백암리에 생약 보관창고로 30평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읍 앵남리 박영일씨 가 23평 규모로 단감을 보관 89년부터 경영하고 있으며, 이양면 강성리 조정해씨 이종해씨 두 분이 40평 규모로 단감, 마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자료에 의하면 화순읍 삼천리 윤근호씨가 화순읍 벽라리 철도건널목 부근에 50평 규모로 생약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운영하고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 떻게 운영하고 있기에 "읍면에 희망자가 있는가 ?
" 하는 공문 한장만 보내버리고 " 회답 없습니다.
" 하는 회신으로 무사안일하게 처리해 버리는 행정을 군민들은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
UR과 절대부족한 추곡수매 정책을 원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것입니까?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는 말은 옛말 입니다.
공직자들이 내 몸같이 내 살림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본 저온저장고 40평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집행해야 합니다.
과수 5ha이상 조성된 지구에서 부락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토록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융자금이 많은것 같지만, 저온저장고 시설시 평당 약 220만원 이 소요되므로 농가의 부담이 많아 대상자가 없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약저장고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와는 다릅니 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홍보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도소감사중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도소장님!
어떤 차이가 있어서 희망자가 있는데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저 자신도 그 지역에 꼭 40평으로 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두개로 나누어서라도 하려했으나 못했습니다.
지도소에서 50평을 얼마의 사업비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계층에서 설계한 40평규격은 4,8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40평, 50평으로 평수관계로 시설을 못했다는 것인지, 윤근호씨가 지도소에 희망하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몰랐습니다.
저희는 과수 5ha이상된 지구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순읍 에는 관심을 안두고 주로 과수 재배단지 지구만 찾다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관심 밖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
예정지를 벽라리에 신청을 했는데, 능주. 도암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벽라리에 과수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은 읍면장이 하는것 아닙니까 ?
홍보하여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읍면장은 해당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도소에서는 해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 15 : 19 )
○ 정 남 의원
과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몇일전 행정감사를 통하여 나온 얘기인데, 같은 산하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서 는 " 예산이 없어 못한다, 어느 부서에서는 희망자가 없어 못한다" 이런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실제 저희부서의 저온 저장고는 농산물 저장용입니다.
지도소에서 말한것은 생약 저장용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부서의 저온저장고 설치 목적과는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시는 서로 협조하여 잘 해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생약은 안된다는 조목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생약은 약용작물이지 농수산물은 아닙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생약은 공산품입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잘못되었으므로 이 다음에는 잘하신다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3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충별 방제실적부터 말씀드리고,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솔잎흑파리 사업입니다.
솔잎흑파리 구제는 년간 50ha목표, 50ha 완료했습니다.
추진 방법은, 병걸린 임목 하기벌채를 동복면 독상리 3필지 20ha 완료했고, 수간 주사하여 북면. 동복면에 10필지 30ha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목표 250ha중, 오늘 현재 200ha실시 80% 진척입니다.
수간주사 사업은 이달말까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하기벌채로, 청풍.이양.춘양.도곡 43필지 100ha 작업 완료했습니다.
수간주사는 150ha중 현재 춘양, 청풍, 이양, 도곡 85필지, 100ha실시로 65% 진척입 니다.
흰불나방은, 20ha목표 20ha완료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20ha 완료하였으며, 밤바구니 구제 항공방제도 600ha목표에 적기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면적별로는 총 940ha 목표중 890ha실시하여 95%의 진척으로 이번 20일까지는 기어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50ha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은 총사업비 953만 1,000원 중 국비 499만 7,000원 약 52% 지원되었고, 도비 136만원 14%, 나머지 317만 4,000원 34%가 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정보당 지원액 19만원정도 입니다.
재원별로는 인건비 749만 4,000원, 약제대 80만 5,000원, 기타 42만 5,000원 이렇게 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나무베는 것은 읍면 책임하에 추진했고, 수간주사는 작업단이 있는 산림조 합으로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해송에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송 분포지역인 도곡, 춘양, 이양, 도암 쪽으로 전라남도 내륙지방에서도 피해의 선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를 주사 내지는 벌채 방법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은, 하기벌채는 100ha 목표로 총사업비 1,580만 3,000원중 국비가 752만 5,000원, 도비 248만 3,000원, 군비 579만 5,000원입니다.
정보당 15만 8,000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 사업입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99만 7,000원중 국 비 61%, 도비 12%, 군비 17%로 정보당 21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재대 약 885만원, 나머지는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기술을 요하고 약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조합의 작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사업은 병 발생즉시 약제를 가지고가서 군 산림과에서 직접 구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70만4,000원이 약제대로 사용하였으며, 차량은 산림과 차를 이용했습니다 오리나무 입벌레 20ha도 도로변에 있는 오리나무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즉시 산림과 차를 동원하여 즉시 방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바구니 항공방제는 밤나무 생산지역에만 발생되는 것으로 산림청 헬기가 지원된 가운데 농약은 산림소유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 정보당 1,000원씩 징수하여 지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 병충해방제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15 : 59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지난 가을 산림 항공방제 실시때, 약품선정을 잘못하여 이서 양잠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관계는 해결되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항공방제 농약선택 과정에서 B.D.V.P라는 약효가 약한 약을 택하여 시행토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독성이 강한 B.D.Y.P가 현지 주민 요청에 의하여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양잠농가에 피해를 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사업을 추진한 산림조합이 책임지고 일부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항공방제는 B.D.V.P를 반드시 쓰도록하고, 항공방제로 인하여 주위의 양잠, 양봉, 기타 농작물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은 사전 재고하여 재조정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만약 그런사고 다시 발생시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재조사하여 기타 농작물에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수간주사는 산림조합에서 기술자가 주사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산림조합에 나갑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계약하여 나갑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주사하는 나무수를 세어 계산합니까 ?
아니면 ha로 계산하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나무 밑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적은 나무는 베어내고 살릴 나무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임지정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ha당 지원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의장 !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이재규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수간주사 비용으로 3,299만 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업 추진된 곳은 어디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조금전 보고드린데로 수간주사는 춘양, 청풍, 이양, 도곡으로 85필지입니다.
○ 이재규 의원
지번. 지목을 자료 요청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재산주의 산림에는 방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방제 면적은 산림법에 의해 조사당시 산림병충이 발견되면 산림법에 의해 방제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못하고 기간을 넘길때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는 대행제도가 있어, 병은 막아야하므로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 대집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자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재 산주들한테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농약을 산주가 사줘야 하기 때문에 부재 산주는 신청이 안됩 니다.
지원책이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재산주의 산림은 몇 ha나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약5만 7,000명중 2만 943명 정도입니다.
70% 정도가 부재 산주입니다.
면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7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활성화 방안과 불편한 점 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시외버스 정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740㎡로 이 면적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1차 준공된 총면적 3,336㎡중 상가 조성 면적을 제외한 정류장 면적 입니다.
이는 1일 이용객 1,000 ~ 2,000명 기준으로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 제8조의 7 에 의한 최소면적인 787㎡를 상회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소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규모가 외소한 실정입니 다.
또한, 직행 시외버스가 33개노선, 151회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 군내버스는 본 시 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일 약 450명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순은 광주 대도시권에 속해 있어 광주 시내버스가 1일 4개노선 37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시내버스 일종인 군내버스의 기종점이 되지 못하고 광주에서 출 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버스는 30대로 44개노선 14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군내버스의 기종점이 되는 타 시군의 정류장 규모에 비해 외소한 실정이며 특히 화순 시외버스 정류장은,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시외버스와 기종점을 같이하 는 타 시군 정류장과는 달라 경유지로써의 정류장 밖에 되지않고 있어 정류장내에 주차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등 특이한 여건에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개선 대책으로는 정류장 협소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정류장 부지내 외곽도로에 인접한 사유토지 약 150여평을 확보토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 화순간 시내버스 일부를 시외버스 정류장 삼거리를 경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일부도 시내버스와 같이 정류장 삼거리를 경유토록하여 현 화순여고 학생 및 주민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류장 주변 도로의 확.포장과 농산물 집하장. 광덕 택지개발 등과 연계하여 시외버 스 정류장이 활성화되도록 검토 추진하면서, 2001년까지는 도시계획 2차 사업 시행 이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규모면에서도 다른 시군의 정류장에 뒤지지 않는 정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의 교통중심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농공단지 보고에 앞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도시계획 2차사업 시행으로 규모 확장" 하셨는데 , 현재 상가. 기존 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부지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상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을 하고난 나머지 사업을 2001년까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데 아무리 차량이 그곳에 주차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 이 가서 봤는데, 화순읍에 소재하는 공용정류장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외소 하며, 비좁은데 처음 계획시 많은 땅을 확보하여 넓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용정류장 이설에 따른 잡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멀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는 설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며, 법을 최대한 악용하였다고 봅니다.
저렇게 초라하고 빈약한 정류장은 최근의 시 설로는 전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시설이 외소한 것은 사실이나, 외소한 시설을 가지고도 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 다.
○ 홍이식 의원
"군내버스 일부 정류장 삼거리 경유 유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몇일까지 그곳을 경유하여 다니도록 지시를 내릴수는 없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수 있지만, 개선명령을 하기전에 사업주와 몇차례 협의를 했는데, 30대로 46개노선 144회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내버스의 어려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군내버스는 시내버스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업종이 법개정되어 시내버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업권을 포기하겠다" 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군내버스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히 요즘 동향에 의하면 92년 1월 1일부터 전라남도 전체 군내버스가 휴업에 돌입할 움직임까지 있는 어려운 업종들로써 저희들이 강제로 개선명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예를들어 군내버스가 내년도에 휴업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만약 휴업을 한다면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계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압력도 넣고, 조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군내버스를 운행하게 된 이유중 하나는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버스업자들 이익을 위해 지도 단속하고, 경유 유도토록 조치한다는 말씀만으로 되겠 느냐는 말입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 우리군 특이한 사항이 환승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여건에 있습니다.
직행버스에서 내려 다른지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다든지 한다면 큰 문제지만 군내버스와 연계되는 것은 약간 불편한것으로 곧 하려고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직행이 자기부락에 못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러운데, 군내버스 마져도 새로만든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 는 말입니까 ?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라는 소리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환승체계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는 반드시 12월말까지 조치를 취하십시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내버스의 반발이 심한데 12월말까지는 어렵습니다.
12월말까지 하다가는 다른 부작용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는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근본적으로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개선 방향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93년까지 전국적으로 350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88년 능주농공단지 3만평과 91년 도곡농공단지 5만평을 조성 완료하 여 현재 도곡농공단지에서 건축중에 있는 4개 업체를 포함하여 금년 년말까지는 10 개 업체가 공장 건축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계획된 24개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내년까지 동면 농공단지 7만 5,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원능력을 고려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되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농공단지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했을때, 인력 및 자금난에 애로를 느끼고있어 개발상의 개선점과 관리운영상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들을 지난 8월 본군 능주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관리상태를 자체조사 평가한 결과 종합하여 농공단지 개발측면과, 운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상부기 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본군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설치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농공단지 조성후 면적 확장이 가능토록해야 하겠고, 두번째 개발규모의 조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제도개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농공단지 확장 개발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에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확산을 위해 1차 조성이 완료된 공단은 원칙적으로 확장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농공단지 입 주업체의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 건축면적을 확장하려해도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농공단지내의 공장증설이 가능토록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개발규모입니다.
현행 제도는 3만평이상 7만 5,000평을 개발토록 되어있는 것을 2만평 이상 7만 5,000평으로 최소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입지여건을 고려 필요시에는 7만 5,000평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셋째,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농공단지 지정 후 용도변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 승인과 함께 용도변경도 동시 승인을 해줌 으로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빠른 기일내 마무리되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할 필요를 느낀 점은, 환매조건부특약등기제도 개선입니다.
두번째, 신주발행 요건을 완화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최신기업 정보제공기능 강화 및 입주전 경영연수 의무화 등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매조건부특약등기제도 개선은 원래 환매등기의 목적은 농공단지 부지를 당초 개발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투 기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레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입주 기업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공장용지를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로 인해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시설투자자금 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공장부지 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시 5년기간의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 의무화로, 5년이내에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를 업체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년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특 약등기를 해제하여 자체 투자자금 조달하는데, 공장부지를 담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등록증만 교부하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토 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환매조건 기간중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액 상당액을 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예치토록 한다면 본래 목적도 달성하면서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신주 발행요건의 완화입니다.
현행 제도상 변칙적인 처분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과정 주주의 주식보 유 비율의 변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증자 필요시 과정 주주의 50%이상 지분비율 유지 의무화로 외부자금 모집에 어려움 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자로 인해서 과정주주의 주식 또는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과정주주의 당초 출하한 총액 또는 보유 주주 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자를 허용하여 기업을 확장 활성화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셋째는, 경영지도의 강화입니다.
최신 기업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전에 기업주의 경영연수를 의무화하여 부실 경영으로 인한 도산업체를 예방함과 아울러 공단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경영지도만 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는, 취업알선 업무의 개선입니다.
본군에서는 미약하지만 이미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를 개설 운영을 의무화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고려해 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상의 문제점과 관리운영 측면 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도출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농공단지 시책이 개선되어 정말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주 농공단지중 미가동 업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 주창준 부의장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주창준 부의장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중에 9월말까지는 정상 가동시 키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현재 16개 업체중 15개 업체는 정상 가동중이나 1개 업체가 아직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흥실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공장과 사무실은 10월 25일 까지 완전히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가 미진되어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구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회사와 전기업자와의 관계가 복잡하나 금명간 다른 전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확약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 현지 취업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능주 농공단지 15개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780명중 54%에 해당하는 423명이 관내 주민입니다.
그러나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기술인력은 적고, 단순 근로자가 많다 는 것을 저도 동감하면서 대책으로 기능자격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내 1ha미만 영세 농가와 생활보호대상자중 취업 가능자에 대해 기 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 교육비는 국고와 농업진흥공사에서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입주업체의 사내교육 등을 강화하고 의무화 시키므로써, 기능 미소지자인 우리지역 주민들도 채용만 된다면 사내에서 교육을 받아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해 회사 자체강사 요원을 확보하여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알선 창구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시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추진하거나 사전 협의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35 조에서 명시된 사항이 아니드라도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이미 동면 농공단지는 90년초부터 추진하다 90년 11월 17일 국.도비가 내시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91년 당초 예산에 편성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가 개원된 뒤에 몇차례 추진 사항만을 보고한바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 해석상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겠지만, 참고로 농공단지 추진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0년 12월 27일 개정공포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 91년 1월 14일 대통령령 13250호, 91년 1월 25일 건설부령 제 475호인 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 동 시행령 90년 8월 8일 대통령령 13063호, 동 시행규칙 90년 12월 30일 농수산부령 제 1060호, 그리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은 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82호로 제정되어 9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 법률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은 91년 4월 16일 농수산부 고시 19-12호, 상공부 고시 91-16호, 건설부고시 제 91-181 호, 환경처 고시 91- 19호 등에 의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 8조, 농공단지 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제 1항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 제 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로 본문에 기재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비 용 보조입니다.
법 제 2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로 되 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는 공정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16 : 37 )
○ 홍이식 의원
과장님!
잠깐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없이 조성된 것 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시려고 각종 법규 자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련 법규 는 복사해서 주십시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관련법규를 찾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받을 기채가 68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채로 할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까다로운 법규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개발 사업을 한 건이라도 많이 추진하여 지방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저희 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예산심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조를 보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 법규를 찾아 보셨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 법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시에 여러차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위해 약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민주화시대와 함께 지방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 면 농공단지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보충설명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예,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 조항을 열거하셨는데,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근거를 제시 하신거죠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되어서,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필요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런 법규 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미 추진했던것에 대해서는 수차에 중간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보고해 주시라면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라 할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중에 가 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집행기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기본 원칙으로써, 자치법규인 조례와 예산을 의회가 결정 하며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직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의사결정이 의결이고, 의회의 권한중에서 가장 전원적 기본권입니 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동부 농공단지를 설치하는데 '90년 예산에 동부 농공단지 추진위원 보상비로 100만원, '91년도 예산에 20명분 150만원 계상하고 있음에도 금번 행정감사시에 해당 과장께서는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다고 했고, 전번 추경예산 심의시에는 군비가 조금 소요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소요되고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치 않다 는 말씀 아닙니까 ?
그런 무책임한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
금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입주 희망업체의 신청이 많아 적부를 평가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의회의 승인이나 협조요청이 없었으며, 설령 법적 승인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와 마찰없는 행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냐 협의냐는 어구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9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과장님 !
금년도 예산서 74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써 동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군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뽑아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들께서도 동부 농공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릅니다.
땅만 물색하고 계신지,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계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저번 추경때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보고사항. 의결사 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산도 조금밖에 안들어간다고 그때 당시 위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조문을 확인해본 결과 시군 자치사무로 분명히 나와 있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농공단지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다운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승인 자체도 안받는 농공단지 추진이 어디가 있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한 것이어서 추진사항은 회의시에 몇차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화순군청 지역경제과는 군민을 위해 있는 것이죠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 조영시 의원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 8조 별표 1을 보면, 군 자치사무가 나와있습니다.
농공지구지정 공고를 할 수 있고, 농공지구 조성, 분양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농공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전부 법의 위임을 받아 했습니다.
○ 조영시 의원
그렇다고 볼때,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 사항이죠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 11월 17 일 국도비 보조가되어, 장소를 물색하고 하는것은 작년 년초부터 한 것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맡느냐, 안맡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군 뿐 아니라 여러 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것을 얻지 않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으로써,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이 이야기가 전번 임시회의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당시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추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을 공개 행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화순군 지역경제과가 군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
타 시군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곡성. 담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에 알아본 결과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질책을 받고 있다" 는 말씀 은 들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했다는 말은 못들었고, 상급기관에 의견을 조회도 해본바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아니다.
" 그러나 추진사항은 보고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자치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방자치가 다른데 눈치보는 지방자치입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법적 해석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하여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취소당해야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유권 해석을 의뢰하셨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의뢰는 않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
○ 정 남 의원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방금 그 문제는 법적인 해석상 문제에 앞서 적어도 추진되는 과정이 작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의원들이 생각하는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승인이냐 협의냐 이전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알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이식 의원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의시 반드시 동부 농공단지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받기 바랍니다.
( 16 : 55 )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이 다음 임시회의시에는 자세한 법령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1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언 입니다.
먼저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도암면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 4단지중 2단지는 미이앙 하였고, 이앙한 단지도 수확이 50%이상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0년도 경지정리 사업추진 당시 용천수가 나는곳이나 경지정리 단지정리 후에는 점토성 토질로서 용천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하였습니다.
준공후에도 계속 용천수가 솟아 모내기가 어려운 상태로써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에 협조요구 사업비 600만원을 설계상 외 투입, 집수정 3개소 600mm관 7본, 주름관 800m 설치 배수 처리코져 시공하였으나, 시공 완료후 현지 토질이 점토성 토질로써 용천수 배수가 일부만 배수되고 잔류 용천함으로써 배수가 어렵게된 상태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처리코자 91년도 추경예산에 1,600만원 계상 91년 11월 8일 도암면장 이 소유주와 협의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시행설계를 군 기술 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농한기인 92년 2월 28일까지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용천수의 발생 및 처리관계로 미이앙 및 수확이 저조된 것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겠 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는 군과. 도암면장과 경작 주민간에 협의하여 92년 3월말일까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원친지구 90년도 완공분에 대한 환지청산금 정산은 언제 완료할 것 인지?
" 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명은 도암 원천지구 경리정리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1월부터 90년 5월 30일까지, 면적은 120ha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3,837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완료일인 91년 5월이후 90년 6월 30일부터 90년 9월 30 일까지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 완료후, 90년 10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광주 환지사에서 수립하였습니다.
환지계획 공고를 91년 1월 10일 했습니다.
환지계획 공고는 14일간으로 몽리민들에게 환지계획 동의서를 70% 징구하게 되었습 니다.
91년 7월 16일 환지계획 인가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91년 8월 26일 도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되었습니다.
환지계획 인가에 따른 고시를 91년 8월 30일 군에서 했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하도록 91년 9월 10일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도암면장이 납부자에서 91년 10월 21일 고지서 송부했습니다.
환지청산금은 4억 9,784만 7,000원입니다.
이중 납부자수는 209명, 교부대상 건수는 297건 입니다.
91년 12월 9일 현재 징수액은 66명으로 1억 671만 5,000원 약 22%입니다.
징수액 부담 농가의 부담액이 많은액으로 정산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미징수액 3억 113만 2,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구 촉구하여 92년 3월중에 정산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92년 3월까지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농촌근대 화촉진법 제 46 조 및 제 130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체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요.
( 17 : 16 )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90년도 농지정리했고, 삼양건설에서 600만원을 들여 2차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양건설에 감독을 잘하셨으면 2차사업 발생치도 않고, 또 1,600만원을 지원할 필요도 없으실텐데, 감독부주의로 잘못하신 이유, 또한 처음 경지정리시 감독은 어디에서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은 광활한 면적으로 화순에 소재한 고려개발에 용역하였으며, 2차로 군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5개의 용천수가 나왔는데, 그때 저희들 판단으로는 5개의 집수암거를 큰것으로 설치 하여 한군데서 합하여 배수토록하면 되지 않을까하여, 600만원 들여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점토질로 물이 새어나와 도저히 할도리가 없고, 경리정리 사업을 해버리면 땅이 골라져 용수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암거를 크게 뽑아 옆에서 구멍을 뚫어 완전히 배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2년 2월 2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앞으로도 농지정리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이것을 계기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확량 50%밖에 안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군과 도암면, 또 경작자와 합의하여 농번기 이전인 3월 30일까지는 처리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환지청산금을 내지않고 땅으로 가져가라 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가장많이 환불 받아갈 사람이 약 795만원입니다.
또 가장 많이 불입해야할 사람이 980만원으로 추진위원 대표와 군과 면이 모임을 가져 가격자체를 내려 원만하게 해결코자 조속한 시일내 회의코져 면에 연락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 문제는 제 고향이 도암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화순군 전체로 볼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정 남 의원 질문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정 남 의원님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28 )
○ 정 남 의원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부분적으로는 다소 중복된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미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의 관치행정 소위 말하는 수직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복지증진, 편익위주로 본군 민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는 열심히 일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심각한 농촌 문제와 현안 사업으로 본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 여 문제점이 만연하는데 그 점을 알고계신지 하나하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 문제로써 70년대이후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은 상대적 빈곤 속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희생량이 되어왔으며, 따라서 젊은이는 도시로. 도시로, 노약자 내지는 부녀자만이 그나마도 농촌을 지키면서 명맥을 지켜와 오늘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마을에는 견디다 못하여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이농하고있어 빈집만 남아있는 실정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더우기 어쩔수 없어 지은 온 국민의 주곡인 추곡수매가 본군에서는 다른데 비하여 농민의 희망량에 절대량이 숫자로 계산하면 약 48만여 가마가 됩니다.
심지어는 살농이니 하면서 당국을 원망하고 빚더미에 눌려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군 수님께서는 알고 있겠지요 ?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밀려 농민의 원성은 하늘 을 찌르고 있는데, 본군의 자체적 대응방안이 너무나도 미약한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심히 유 감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자료의 불충분입니다.
현황문제의 소홀 등 예를 든다면 가장 농촌문제로 현실적으로 추곡수매가 어려운 문 제인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마디 없는 이런 안타까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서 1읍면 1특품 사업이 13개 읍면중 7개면만 하고있는데, 본 의원은 더욱 놀랬습니다.
6개 면이 못한 이유를 살펴본즉 예산이 뒷바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어떤 과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떤 과는 예산이 사장되고, 또 어떤 과는 실과내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부 족으로 말미암아 예산의 반납 등 실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92년도에는 본군 농정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겠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되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의 도시계획은 70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혀 주민이 참여치않는 가운데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몇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오늘현재 본읍 관내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 켜놓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덕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직선 도 로가 하루아침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곡선도로로 바뀌는 등 실로 웃지 못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몇가지 중요한 부분만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순읍 배후 외곽도로인 36m폭인 계획선 도로는 교리 저수지옆 표고 250m 정상에 로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쌍충사 천주교와 같은 화순읍을 상징할만한 문화 시설물이 계획선에 걸려 복원 내지는 증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화순읍 교리 108번지에서 훈리로 관통되는 계획선은 20여년이 넘어도 주택이 밀집되어 오늘 현재까지 방치되어 사업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 주민들이 폐지를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유없다고 그때그때 반려를 했던사항을 이번 감사에서 발견했습니다.
넷째로, 향청리에서 훈리와 만연리 사이에 있는 중앙로는 현재 노폭 20m로 결정되어 수없는 민원과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있어 재정비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만연리에 있는 계획선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여섯째로, 시가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주거지 또는 사업지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일곱째로, 남북간 도로는 20M에서 15M로 축소 조정되어야 개설 가능할 것으로보며 현재 상태로는 백년하청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투성이의 20년전의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전혀 손도 대지 않았음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복지행정 운운함이 실로 무색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군수님 부임 직전에 본 도시계획 문제는 본군에서 근무를 하시다 가장 역 점 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냐는 얘기를 떠나시면서 하시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2년이 마치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을 할 수 있는 해인 것을 아실겁니다.
정말로 과감히 용역비를 책정하시어 진정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민군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산하 관계자들 정말로 명확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 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이식 의원 질문하세요
○ 홍이식 의원
저의 질문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각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외 에 군수님께서 책임 답변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어서 제 1항은 정책입안 과정에 서 비공개성을 방지하고 중요정책 입안과정에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씩 정기적으로 의회와 의정협의를 개최하여 군정의 중요시책과 행사의 계획이나 추 진방향을 알려서 군정의 이해를 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 록 의정협의회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일일군사 작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향토문화 및 사적연구를 전담할 전문요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일일군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과 대화의 날을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씩을 따로 정하여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의 상담에 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지방 추곡수매에 대한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하고 보도를 통 해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추곡수매량이 남아돌아가는 걸로 보도도 되고, 또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남은 꼬리표를 본군으로 가져와 여기서 수매를 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추가로 배분하여 수매할 수 있는 의향 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잘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님의 대리답변도 되겠습니다.
○ 민화식 화순군수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고, 또 중간중간에 보충질문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행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셔서 군정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님의 몇가지 질문과 정남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사항 중심으로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이되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규 의원님이 7가지 질문를 주셨는데 그중 한가지 농민 선진지 시찰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을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박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우리지역에 아주 적절한 것 같아 추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길이 있겠지만 우리 농민의 의식 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혁시켜주는 것, 또 농민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화순보다도 국내에서 더 나은 더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 진지 시찰 인원을 내년에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이나 대 만의 선진농업국에 선진지 해외시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은 작목반별로 정말로 우리농촌에 남아서 고소득 작목 기술을 향상 시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내 선진지, 국외 선진지를 보냈으면 하는 마 음에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에는 요구된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예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박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수용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이식 의원님 좋은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화순군 종합발전계획은 이전에 기획실장님이 답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화순군의 종합 마스타프린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화순군이 광주 근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위락 또는 자연환경보존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 교통도시 기타 전체적인 종합계 획을 세우는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계획 추진은 오히려 사문화되기 쉽기 때문에 환경, 관광위락 등 군 전체의 분야에 종합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용역비 1억을 책정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또는 관광위락 종합계획, 농업발전계획 이렇게 분야별 로 몇개로 나누어서 화순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를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질문인데 사 실은 저희 사무실에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운영이 조금 미흡한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 군민들이 저를 만나고자 할때는 문을 개방 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례화 하는것이 홍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찾아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 아니겠느냐" 는 건의로 알고 회수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명칭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함께 검토를 해서 월1회 내지 월2회 정기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간부들 전원이 만나서 군정에 관해서 격의없는 토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 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타 지역의 추곡수매 잔량이 남는것으로 아는데 건의를 하여 여분을 가져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인데 저역시 그러한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은 추곡수매 물량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과연 그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실무 자를 통해서 도에 알아본결과 그럴수가 있겠느냐는 답입니다.
"지금 시중가격과 수 매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나는 시점에서 생산량의 20% 내외가 전국적으로 수매량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남을수 있겠느냐 " 특수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전국 적으로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의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는것이 생긴다 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올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사 편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군사편찬위원회를 주재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는 10년만에 보강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연말까지 완결지어 유인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내용감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내년도에 이월해서 편찬위원회를 보강한 그 편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용을 확 정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발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일 군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일일 군정일지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일 군사의 역활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재 군사편찬위원회 사 항을 점검하는 실무 직원이 채용되어있어, 그 직원을 활용하면서 군정 일일 일지를 보강하면서 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남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이냐" 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순읍의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7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정의원님을 필두로 여 러 의원님들이 잘알고 있겠지만 화순읍 도시계획은 지난 77년에 처음으로 계획수립 후 9년이 지난 86년에 재정비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도시 계획 재정비는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기때문에 내년에 재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잘못된 내용이 거의가 잘못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것인지를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비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몇가지 예를 들면 고사정을 지났다든지 중앙로를 15M로 할것인지 20M로 할것인지는 문제는 재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꼭해야될 필요성으로 문제가 거론된 점은 화순 도시계획이 현실에 조금 동떨어져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탁상에서 선을 그었다고 일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옳고 그름은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긴하지만 도시 재정비를 할때 현실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들어있던 지역과 새로 도시계획에 들어갈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큰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다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데 2억 7~8,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문제지역만 고치는 방법을 검토할 것 인가 아니면 기왕에 현재의 도시계획이 5만인구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근교 로, 화순이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남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 생각을 가졌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후 경우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순군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 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농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작년을 대비해서 보 고 또 지금까지 농업에 투자한 것과 내년 예산반영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농정에 크 게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크게 3가지 역점을 둡니다.
그중에 첫번째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는 화순지역 특성에 맞고 또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보조 내지는 융자를 주면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농업소득만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농외소득을 증대해야겠는데 농외소득 증 대 방안으로는 역시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많이 조성 육성하고 비단 농공단지가 아 니더라도 화순이 광주에 인접해있는 잇점을 살려서 많은 공장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농민들의 의식을 선진화 시키는데 노력 해야겠다는데 대해서 농민교육을 강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지 시찰 등 기술교 육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농민들 스스로가 열심히 소득을 찾아서 또는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오늘날 화순 농촌 의 어려움을 풀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책정을 해서 내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 항입니다.
또한 정남 의원님이 1읍면 1특품 개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빈약한 투자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1읍면 1특품 사업은 금년에 5개면 내년에 5개면 이렇게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읍면중에서도 화순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동복의 마포라든지 이서의 영지버섯에 대해서 는 내년에 별도로 더 보조 지원을 해서 화순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 고 내년에 5개면에는 읍면당 약 3,000만원의 보조를 주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만 너무 일시에 1읍면 1특품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보조(돈)가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는 방향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과정을 보면서 화순의 특품으로 써 시장성이라든지 또는 소득성으로 봐서 앞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돈에 구애하지않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간결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듭 오늘 의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내용 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모두가 명심해서 앞으로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 18 : 02 )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더 듣고 싶으면 해당 실 과장님을 지명하여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 남 의원
방금 군수님이 본군 관내의 중요한 도시계획과 농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상 실과장님께는 질문을 하지 않겠고 군수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재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생각 됩니다.
그것은 상반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어렵다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때문에 방금 군수님이 내년에 해당 년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겠다는 말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
○ 민화식 화순군수
다음 주부터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에 들어가니까 돈과도 관계 된 사항이니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심의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합 시다.
○ 정 남 의원
예, 좋습니다.
군수님도 이문제가 정말 화급을 다투는 중요한 일 로 생각이 나실겁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중앙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제반문제는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예산에 한푼 도 책정되지 않는것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군수님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문제를 풀지 않으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책정하여 군수님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전체를 손을 대지 못하겠으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순서인데, 중복된점이 있어 듣기로 할까요?
○ 홍이식 의원
질문하신 의원님께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
○ 정 남 의원
예, 정남 의원 !
말씀하세요
○ 정 남 의원
군수님께서 요점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었기에 지도소장 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은 잘하신다고 해도 서로 협조가 잘 되지않아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결과 어느 곳에서는 "예산이 없다, 할사람이 없다"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걸로 압니다만 농협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소나, 농조 등 심지어는 농자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농정이 농민 편익위주로 상호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을때 그야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서두에서도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과소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더라도 사심없는 공적인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6차 본회의는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8 : 08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게장 최성기
(3명)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 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내무 과장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열,
환경 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