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1년 12월 5일 (목)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91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3. 92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4.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4:00 개의)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 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하실 안건은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 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9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기획실장인 제가 90년도 세입세출결 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 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07억 5,3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6,149만 3,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38억 1,545만 5,000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 4,85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07억 5,3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6,149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8억 1,54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억 4,464만 2,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7억 38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 상환이 없어 잉여금총액 77억 387만 5,00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 5,390만원, 사고이월 28억 7,773만 6,000원, 보 조금 집행잔액 4억 84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6,382만 3,000원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07억 7,30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624 만 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6억 7,933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38억 8,258 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07억 7,30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624만 9,000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6억 7,933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2억 9,166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45억 9,091만 9,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1억 5,390만원, 사고이월 16억 3,440만원, 보조금 집행잔 액 1억 1,452만 4,0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809 만 4,000원입니다.
90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9억 8,08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524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01억 3,612만 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1억 6,59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 99억 8,08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524만 4,000원을 포함 세출예산현액 101억 3,612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0억 5,298만 1,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1억 1,295만 5,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1억 1,295만 5,00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중 사고이월 12억 4,3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92만7,00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572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 각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2,579만 6,000원 에 대한 수납액은 14억 9,458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14억 2,579만 6,000원에 대 한 지출액은 8억 9,085만 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억 372만 7,000원으로써 기 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은 4억 7,582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1억 2,790만 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 4,9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27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5억 4,99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1,808만 3,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2만 2,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99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7,99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7,874만 8,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9,35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4억 4,30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3억 9,357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202만 6,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7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2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3,179 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6만 1,000원으로써 기 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2억 9,62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억 3,155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 62억 9,62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억 2,654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억 500만 3,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 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7억 6,747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12억 3,752만 3,000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37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337만 8,000 원에 대한 지출액은 38만 6,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50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 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억 5,541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816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 13억 5,541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4,610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 1,205만 9,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3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 세부적인 내 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005만 8,000원으로 민생치안 종합대책 사업 외 5건 9,3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으며, 그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보안장비 구입 외 2건 1억 5,39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는 삼천리 도로개설사업 외 17건 16억 3,44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금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선임하여 10월 1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양순승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을 듣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양순승 의원님 !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윤석 농협군지부 차장, 김영남 행정동우회원이 의회의 명을 받아 실시한 9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0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검사 결과 가. 결산총괄 나. 일반회계 결산 다.
특별 회계 결산 마. 예비비 결산 바. 기타 3.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90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종합총평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장소 는 평통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자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여섯째, 기타예산 및 집행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 작성 제출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기준으로 재 무과에 보관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각 실과소장을 사무실에 대기시켜 수시로 현지확인 및 설명에 응하도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는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세 입.세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438억 1,545만 5,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약 7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검사 결과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지출총액은 353억 4,464만 2,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0억 3,163만 6,000원, 불용액은 54억 3,917만 6,000 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 일반회계 세계잉 여금은 45억 7,092만원이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1억 1,295만 5,000원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분석결과 90년도 세입예산액 336억 7,930만 3,000원 에 비해 자립세원은 101억 5,269만 3,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1% 입니다.
9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결산액중 지방세액은 8.9 %, 세입수입액 21.3%, 지방교부세 43%, 국도비 보조금 26.5%. 지방세는 0.3% 이었습 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933만 3,000원이었고, 총 지출액은 87%로써, 90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91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5.3% 17억 8,833만원이었으며, 예산절감 및 자금 집행 잔액은 7.7%로 25억 9,937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일반회계 경제성질별 결산내용 검사결과 90년도 세출예산현액 336억 7,339만 3,000원에 대하여 경제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19.6%, 물건비 9.3%, 경상이 전비 10.5%, 자본적지출 46.8%, 융자 및 출자 0.1%, 기타 2.6%, 예비비 3%로 자본적 지출중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37.2%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은편이었습니다.
90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불용액 25억 9,937만 2,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5억 2,272만 8,000원은 19.7%이며, 예산배정 시 절감계획에 의거 감 배정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9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3건 에 2억 5,39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사업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결산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005만 8,000원으로 8.6%에 해당하는 9,354만3,000원 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민생치안 종합대책 장비구입 유지비 1,358만 3,000원 방역장비 및 약품구입비 5,403만 7,000원, 농촌 피해주택비 112만 8,000원, 명예퇴 직수당 2,351만 8,000원, 새질서 새생활 전담요원의 방한화. 방한복 구입비 127만 6,000으로 총 9,354만 3,000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30억 7,628만 6,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90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52억 2,600만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별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의료보험 특별회계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90년도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13억 5,816만 5,087원, 세출결산액 10 억 4,610만 5,400원으로 잔액이 3억 1,184만 9,000원중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2억 9,392만 7,198원을 정확히 반납 조치하였음에도 예산서 및 결산서상에는 국고 잔액을 3억 1,184만 9,000원으로 추경에 정리치 않고 계속 관리하여 결산서 작성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개선대책은, 각종 예산 집행중 변동사항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정확히 관 리하여 각 부서간 예산 계수관리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두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미활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적기에 소득사업 자금으로 주민에게 융자 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하나 1990년도 융자금 7,994만 5,000원중 단 1건도 융자치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 널리 홍보하고 융자금 300만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등기설정 제도를 연대보증 제도로의 개 선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군민 홍보용 중앙지를 지방지로의 전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대군민 홍보용으로 중앙지 인 서울신문을 다음과 같이 군 예산에서 지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배부현황은 이장 347부, 새마을지도자 202부, 부녀새마을지도자 145부, 총 694부로 써 지출총액은 3,217만 8,000원이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지로 대체하여 홍보조치토록 적극적인 검토 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예비비 집행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예비비는 추경예산 등 예산에 계상할 시산적 여유가 없이 지급치 아니 하면 중대 문제가 예견될시 지출하여야 함에도, 1990년도 새질서 새생활실천 전담요 11명에 지급될 방한복과 방한화 구입예산을 도 지시에 의하면 집행치 않고 있는 의 회비 등 기정 예산에서 구입 후 추경에 계상토록 되었으나 127만 6,000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관리 및 집행에 적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은, 오지 농촌지역의 보안대책으로 설치중에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 추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극히 미진합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상황은 총 소요등수 3,567개, 설치등수 706개로 불과 20% 입니다.
개선대책은, 우범지역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조속 완료토록 예산 책정이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골재채취 위탁사업 수입예산 관리소홀 입니다.
지적사항은 90년도 군위탁 직영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세입에 의한 세출예산 골재채취 수수료 예산을 편성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만 삭감 시키고, 세출은 삭감시키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90결산상 세출예산 하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목에 불용액으로 1,823만원을 발생케하여 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산관리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간 협조로 예산운영 관리에 만전 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해외시찰 추진 미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잘사는 선진국가의 정책을 현지확인 검토하여 귀국후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되기 위하여 90년도 당초 예산 집중관리 국외여비 목 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0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대로 시행치 아니하고 4,414만 8,000원이나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음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개선대책은, 해외시찰 대상자를 엄정 선발하여 선진국의 좋은 정책에 대한 현지 견문 을 넓혀 지방행정 추진에 좋은 성과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책자구입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사업 시행에 따른 원인행위 결정시는 예산의 계상여부를 확인 결 정하여야 할것이나 1990년도 같은 목내의 다른사업 예산잔액으로 12월 21일 강동원 과 2,490만원에 1,500부를 계약구입 배부한 "단가 사설집" 책자는 1990년도 동 책자 명목으로 예산 산출기초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양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재, 민간단체 경상보조기준 초과지원 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년간 운영비 등 보조액은 '90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초과 지원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 기준액을 초과 지원하였습니다 초과 보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제시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열번째, 일본뇌염 및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무료실시입니다.
지적사항은, 법정 전염병인 일본뇌염과 수확기 농촌에 만연되어 농민을 괴롭히고 있 는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렙토스피라는 유료로, 일본뇌염은 무료 1만 900명, 유료 8,700명을 실시하였으나, 우리군 농촌지역의 영세성을 감안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전량 무료접종이 요망됩니다.
개선대책은, 일본뇌염과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비를 92년 예산에 계상하여 전량 무료 접종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도단위 체육회. 국악인 육성기금 지원 폐지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예술육성 및 국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에 따라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단위 체육회 및 국악인 육성지원금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자립도가 낮은 군실정을 감안 도단위 체육 회 및 국악인 육성지원은 이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군민출신 선수를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취득세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개선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적사항은,도세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현재 100분의 30으로 90년도에 4억 7,493만 6,000원을 교부받아 군 세입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미징수액 6,616만 1,000원이 있음은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징수교부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자체재원 확충토록 상급기관에 시정건의가 요망되며, 미징 수된 6,616만 1,000원은 조속 교부받도록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열세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관리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관리는 상환 기일내에 정확히 회수 재투 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하나, 90년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전무로 되어있으나, 실제내용을 검사한 결과 동면 천덕리 김성길 외 19 명분 1,45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네번째, 상수도 송수관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노후로 누수가 발생시 수시정비 등 관리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나 화순읍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45%의 많은량이 발생 예산낭비 는 물론 군민 건강관리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후관을 교체치 않고 있는점 입니다.
개선대책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 시급히 교체하여 예산절약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직원 근무여건 개선문제 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업무 추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무지 환경의 여건이 구비 되어야 할것이나 군본청 및 사업소의 에어콘 미설치로 직원 업무처리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대책은, 직원 후생복지에 따른 근무환경을 조성 업무능률 재고에 기여토록 92년 도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4 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종합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폭넓고 발전 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뜻하는바 목적을 다 소나마 충족시켜줄 수 있었음은 전 군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군수이하 전 체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 수입예산액 336억 33만 3,000원에 대하여 자립세원은 101억 5,269만 3,000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0.1%이고, 이중 담배판매세가 18억 100만8,000 원으로 자립세원의 17.7%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보 다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공공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잔여금을 매 3 ~ 6 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하여 11억 3,961만원의 이자 수입을 거두어 빈약한 본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 잔여금을 정기예금 하 기를 요망합니다.
미진 사항으로는 90년도 미수납 총액이 3,480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의 0.1%로 이 중 자동차세가 314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 고 치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자립세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 해 나가야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본 군 여건을 감안한 장기 안목의 시설 등 보다 폭넓게 투자되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검사결과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다 더 발전된 군 민 위주의 지방행정으로 전환이 요망되며, 끝으로 본 검사위원 3인이 15일간의 짧은 검사기간내에 다양한 예산회계의 검사업무를 파악해가면서 검사함으로 인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사료되나, 금년 결산검사를 경험삼아 92년 결산검사에는 보 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검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에 찬성 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찬성 10 - 〉
○ 의장 조백환
찬성의원 10명으로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9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1 )
○ 최영옥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기획실장인 제가 90년도 세입세출결 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 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07억 5,3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6,149만 3,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38억 1,545만 5,000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 4,85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07억 5,3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6,149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8억 1,54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억 4,464만 2,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7억 38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 상환이 없어 잉여금총액 77억 387만 5,00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 5,390만원, 사고이월 28억 7,773만 6,000원, 보 조금 집행잔액 4억 84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6,382만 3,000원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07억 7,30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624 만 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6억 7,933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38억 8,258 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07억 7,30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 624만 9,000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6억 7,933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2억 9,166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45억 9,091만 9,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1억 5,390만원, 사고이월 16억 3,440만원, 보조금 집행잔 액 1억 1,452만 4,0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809 만 4,000원입니다.
90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9억 8,08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524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01억 3,612만 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1억 6,59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 99억 8,08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524만 4,000원을 포함 세출예산현액 101억 3,612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0억 5,298만 1,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1억 1,295만 5,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1억 1,295만 5,00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중 사고이월 12억 4,3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92만7,00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572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 각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2,579만 6,000원 에 대한 수납액은 14억 9,458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14억 2,579만 6,000원에 대 한 지출액은 8억 9,085만 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억 372만 7,000원으로써 기 존 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은 4억 7,582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1억 2,790만 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 4,9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27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5억 4,99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1,808만 3,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2만 2,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99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7,99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7,874만 8,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9,35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4억 4,30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3억 9,357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202만 6,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7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2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3,179 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6만 1,000원으로써 기 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2억 9,62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억 3,155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 62억 9,62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억 2,654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억 500만 3,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하 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7억 6,747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12억 3,752만 3,000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37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337만 8,000 원에 대한 지출액은 38만 6,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50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과 이월액이 없으므로 익년도 순세 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억 5,541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816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 13억 5,541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4,610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 1,205만 9,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3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 세부적인 내 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005만 8,000원으로 민생치안 종합대책 사업 외 5건 9,3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으며, 그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보안장비 구입 외 2건 1억 5,39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는 삼천리 도로개설사업 외 17건 16억 3,44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금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선임하여 10월 1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양순승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을 듣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양순승 의원님 !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3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윤석 농협군지부 차장, 김영남 행정동우회원이 의회의 명을 받아 실시한 9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0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검사 결과 가. 결산총괄 나. 일반회계 결산 다.
특별 회계 결산 마. 예비비 결산 바. 기타 3. 지적사항별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90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종합총평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장소 는 평통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자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여섯째, 기타예산 및 집행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 작성 제출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기준으로 재 무과에 보관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각 실과소장을 사무실에 대기시켜 수시로 현지확인 및 설명에 응하도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는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세 입.세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438억 1,545만 5,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약 7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검사 결과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지출총액은 353억 4,464만 2,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0억 3,163만 6,000원, 불용액은 54억 3,917만 6,000 원 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 일반회계 세계잉 여금은 45억 7,092만원이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1억 1,295만 5,000원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분석결과 90년도 세입예산액 336억 7,930만 3,000원 에 비해 자립세원은 101억 5,269만 3,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1% 입니다.
9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결산액중 지방세액은 8.9 %, 세입수입액 21.3%, 지방교부세 43%, 국도비 보조금 26.5%. 지방세는 0.3% 이었습 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933만 3,000원이었고, 총 지출액은 87%로써, 90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91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5.3% 17억 8,833만원이었으며, 예산절감 및 자금 집행 잔액은 7.7%로 25억 9,937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일반회계 경제성질별 결산내용 검사결과 90년도 세출예산현액 336억 7,339만 3,000원에 대하여 경제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19.6%, 물건비 9.3%, 경상이 전비 10.5%, 자본적지출 46.8%, 융자 및 출자 0.1%, 기타 2.6%, 예비비 3%로 자본적 지출중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37.2%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은편이었습니다.
90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되지 아니한 불용액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불용액 25억 9,937만 2,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5억 2,272만 8,000원은 19.7%이며, 예산배정 시 절감계획에 의거 감 배정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9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3건 에 2억 5,39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사업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결산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005만 8,000원으로 8.6%에 해당하는 9,354만3,000원 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민생치안 종합대책 장비구입 유지비 1,358만 3,000원 방역장비 및 약품구입비 5,403만 7,000원, 농촌 피해주택비 112만 8,000원, 명예퇴 직수당 2,351만 8,000원, 새질서 새생활 전담요원의 방한화. 방한복 구입비 127만 6,000으로 총 9,354만 3,000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530억 7,628만 6,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90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52억 2,600만원 이었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별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의료보험 특별회계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90년도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13억 5,816만 5,087원, 세출결산액 10 억 4,610만 5,400원으로 잔액이 3억 1,184만 9,000원중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2억 9,392만 7,198원을 정확히 반납 조치하였음에도 예산서 및 결산서상에는 국고 잔액을 3억 1,184만 9,000원으로 추경에 정리치 않고 계속 관리하여 결산서 작성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개선대책은, 각종 예산 집행중 변동사항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정확히 관 리하여 각 부서간 예산 계수관리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두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미활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적기에 소득사업 자금으로 주민에게 융자 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하나 1990년도 융자금 7,994만 5,000원중 단 1건도 융자치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 널리 홍보하고 융자금 300만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등기설정 제도를 연대보증 제도로의 개 선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군민 홍보용 중앙지를 지방지로의 전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대군민 홍보용으로 중앙지 인 서울신문을 다음과 같이 군 예산에서 지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배부현황은 이장 347부, 새마을지도자 202부, 부녀새마을지도자 145부, 총 694부로 써 지출총액은 3,217만 8,000원이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지로 대체하여 홍보조치토록 적극적인 검토 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예비비 집행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예비비는 추경예산 등 예산에 계상할 시산적 여유가 없이 지급치 아니 하면 중대 문제가 예견될시 지출하여야 함에도, 1990년도 새질서 새생활실천 전담요 11명에 지급될 방한복과 방한화 구입예산을 도 지시에 의하면 집행치 않고 있는 의 회비 등 기정 예산에서 구입 후 추경에 계상토록 되었으나 127만 6,000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관리 및 집행에 적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은, 오지 농촌지역의 보안대책으로 설치중에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 추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극히 미진합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상황은 총 소요등수 3,567개, 설치등수 706개로 불과 20% 입니다.
개선대책은, 우범지역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조속 완료토록 예산 책정이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골재채취 위탁사업 수입예산 관리소홀 입니다.
지적사항은 90년도 군위탁 직영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세입에 의한 세출예산 골재채취 수수료 예산을 편성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만 삭감 시키고, 세출은 삭감시키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90결산상 세출예산 하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목에 불용액으로 1,823만원을 발생케하여 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산관리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간 협조로 예산운영 관리에 만전 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해외시찰 추진 미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잘사는 선진국가의 정책을 현지확인 검토하여 귀국후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되기 위하여 90년도 당초 예산 집중관리 국외여비 목 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90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대로 시행치 아니하고 4,414만 8,000원이나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음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개선대책은, 해외시찰 대상자를 엄정 선발하여 선진국의 좋은 정책에 대한 현지 견문 을 넓혀 지방행정 추진에 좋은 성과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책자구입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사업 시행에 따른 원인행위 결정시는 예산의 계상여부를 확인 결 정하여야 할것이나 1990년도 같은 목내의 다른사업 예산잔액으로 12월 21일 강동원 과 2,490만원에 1,500부를 계약구입 배부한 "단가 사설집" 책자는 1990년도 동 책자 명목으로 예산 산출기초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양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재, 민간단체 경상보조기준 초과지원 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년간 운영비 등 보조액은 '90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초과 지원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 기준액을 초과 지원하였습니다 초과 보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은, 이후는 제시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열번째, 일본뇌염 및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무료실시입니다.
지적사항은, 법정 전염병인 일본뇌염과 수확기 농촌에 만연되어 농민을 괴롭히고 있 는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렙토스피라는 유료로, 일본뇌염은 무료 1만 900명, 유료 8,700명을 실시하였으나, 우리군 농촌지역의 영세성을 감안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전량 무료접종이 요망됩니다.
개선대책은, 일본뇌염과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비를 92년 예산에 계상하여 전량 무료 접종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도단위 체육회. 국악인 육성기금 지원 폐지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예술육성 및 국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에 따라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단위 체육회 및 국악인 육성지원금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자립도가 낮은 군실정을 감안 도단위 체육 회 및 국악인 육성지원은 이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군민출신 선수를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취득세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개선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적사항은,도세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현재 100분의 30으로 90년도에 4억 7,493만 6,000원을 교부받아 군 세입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미징수액 6,616만 1,000원이 있음은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징수교부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자체재원 확충토록 상급기관에 시정건의가 요망되며, 미징 수된 6,616만 1,000원은 조속 교부받도록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열세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관리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관리는 상환 기일내에 정확히 회수 재투 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하나, 90년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전무로 되어있으나, 실제내용을 검사한 결과 동면 천덕리 김성길 외 19 명분 1,45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네번째, 상수도 송수관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노후로 누수가 발생시 수시정비 등 관리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나 화순읍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45%의 많은량이 발생 예산낭비 는 물론 군민 건강관리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후관을 교체치 않고 있는점 입니다.
개선대책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 시급히 교체하여 예산절약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직원 근무여건 개선문제 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업무 추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무지 환경의 여건이 구비 되어야 할것이나 군본청 및 사업소의 에어콘 미설치로 직원 업무처리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대책은, 직원 후생복지에 따른 근무환경을 조성 업무능률 재고에 기여토록 92년 도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4 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종합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폭넓고 발전 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뜻하는바 목적을 다 소나마 충족시켜줄 수 있었음은 전 군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군수이하 전 체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 수입예산액 336억 33만 3,000원에 대하여 자립세원은 101억 5,269만 3,000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0.1%이고, 이중 담배판매세가 18억 100만8,000 원으로 자립세원의 17.7%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보 다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공공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잔여금을 매 3 ~ 6 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하여 11억 3,961만원의 이자 수입을 거두어 빈약한 본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 잔여금을 정기예금 하 기를 요망합니다.
미진 사항으로는 90년도 미수납 총액이 3,480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의 0.1%로 이 중 자동차세가 314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 고 치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자립세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 해 나가야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본 군 여건을 감안한 장기 안목의 시설 등 보다 폭넓게 투자되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검사결과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다 더 발전된 군 민 위주의 지방행정으로 전환이 요망되며, 끝으로 본 검사위원 3인이 15일간의 짧은 검사기간내에 다양한 예산회계의 검사업무를 파악해가면서 검사함으로 인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사료되나, 금년 결산검사를 경험삼아 92년 결산검사에는 보 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검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에 찬성 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찬성 10 - 〉
○ 의장 조백환
찬성의원 10명으로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3 항 92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으로는 청소차 외 16종으로 수량은 39대이며, 구입 예정액은 1억 4,282만 7,000원이며, 이중 기본정수는 11개 품목에 24대이며, 1억 2,429만 6,000 원이며, 사업정수는 콤바인외 5개 품목인 15대에 1,863만 1,000원입니다.
대체취득으로는 대형 화물차외 3종으로 수량은 9대이며, 구입예정액은 7,8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91년 물품취득승인 내력은 대형승용차외 2종으로 수량은 4대에 구입예정액은 6,830만원입니다.
별도 소관별, 품목별, 부서별 세부적인 물품내력은 본 요청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 요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3 항 92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8 )
○ 최영옥 기획실장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으로는 청소차 외 16종으로 수량은 39대이며, 구입 예정액은 1억 4,282만 7,000원이며, 이중 기본정수는 11개 품목에 24대이며, 1억 2,429만 6,000 원이며, 사업정수는 콤바인외 5개 품목인 15대에 1,863만 1,000원입니다.
대체취득으로는 대형 화물차외 3종으로 수량은 9대이며, 구입예정액은 7,8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91년 물품취득승인 내력은 대형승용차외 2종으로 수량은 4대에 구입예정액은 6,830만원입니다.
별도 소관별, 품목별, 부서별 세부적인 물품내력은 본 요청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 요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본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에서는 군유재산으로 3,130건에 593만 6,000㎡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각할 토지는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등을 감안하여 장래에 보존가치가 없고,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56필지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범포 벼농사 예찰답으로써 주민이 많이 왕래하지 않고 전시 효과가 없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매각이 불가피하여 총 57건에 3만 4,335㎡ 를 매각대금 추정입니다만, 약 1억 3,000만원에 매각하여 벼농사 외에 과수, 원예, 특작 등 소득작목의 개발 및 시험사업에 필요한 토지 1만 232㎡를 약 1억 6,000만원 을 투자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될 필지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는 제외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재산취득과 재산처분이 함께 있고, 또한 92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9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2일은 12월 13 일 이후에 있을 예정인 군정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감사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제 5차 본회의는 14:0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늦지 않으시도록 주의하 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요지서를 12일 오전 11:0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본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1 )
○ 최영옥 기획실장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에서는 군유재산으로 3,130건에 593만 6,000㎡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각할 토지는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등을 감안하여 장래에 보존가치가 없고,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56필지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범포 벼농사 예찰답으로써 주민이 많이 왕래하지 않고 전시 효과가 없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매각이 불가피하여 총 57건에 3만 4,335㎡ 를 매각대금 추정입니다만, 약 1억 3,000만원에 매각하여 벼농사 외에 과수, 원예, 특작 등 소득작목의 개발 및 시험사업에 필요한 토지 1만 232㎡를 약 1억 6,000만원 을 투자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될 필지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는 제외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재산취득과 재산처분이 함께 있고, 또한 92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9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2일은 12월 13 일 이후에 있을 예정인 군정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4 )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감사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제 5차 본회의는 14:0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늦지 않으시도록 주의하 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요지서를 12일 오전 11:0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00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
지방행정주사보 박종민
(이상 5명)
○ 출석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 과장 박해동,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 이상 1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