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1년 11월 27일 (수)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3.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제정의 건
4.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5.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14:0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체육 규칙 제정의건,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 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체육 규칙 제정의건,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의 건, 화순군 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91 추곡수매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추곡수매에 관해 말씀 드리기전에 그간 수매공판 현장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달래 고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곡수매에 따른 배정기준과 수매실적. 지원 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산 추곡수매 배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통일벼의 경우 수매예시량만 배정했고, 일반벼는 일반벼 생산량을 기준 으로 배정했습니다.
본군에서는 통일벼는 수매예시 확정량만 당초대로 29만 132석, 14만 5,660가마를 배 정했고, 일반벼는 일반벼 식부면적 50%와 일반벼 생산량 50%를 기준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곡수매 배정량 대비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전남, 화순 대비를 해봤습니다.
90년 실적은 전체적으로 850만석을 샀습니다만 그중 일반벼 47%, 통일벼 53%로 수매를 했고, 금년에는 마찬가지인 850만석을 수매하게 됩니다.
그중 일반벼 82%인 700만석을 수매하고 통일벼는 18%인 150만석을 수매하게 됩니다.
전남도 금년의 배정량은 작년대비 77.4%입니다.
그중 통일벼는 33%입니다만 화순군 은 작년에는 48만 9,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벼가 14%인 6만 6,000가 마를 수매하고 나머지 42만 3,000가마는 통일벼로 86%였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도 총 수매계획량이 35만 5,145가마로 그중 일반벼가 59%이고, 41%인 14만 5,000가마를 금년에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이하 저희군보다 적은 담양은 69.9%, 곡성 62.3%, 구례 65.7%, 강진 69.9%, 나주 69.8%, 장성 68.1%, 진도 66.4%, 여천 72.2%, 동광양시 64.3%로 9개 시군이 작년보다 미달된 배정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곡수매 계획대 실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계획량은 전체적으로 71,029석, 가마수로는 35만 5,145가마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41.8%를 추진하고 있고, 1등은 8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벼와 통일벼가 있습니다만 통일벼가 끝난 곳은 일반벼를 수매하고 있고, 화순과 도곡만 28일까지 통일벼가 끝나게되고, 본격적인 일반벼 수매가 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수매 기간은 11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 계획은 정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달말 11월 30일까지의 계획은 45%입니다만 저희들은 52.2%까지 앞당겨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41.8%입니다만 오늘 까지 사면 45%는 현재 추진되겠고, 남은기간에 55%를 달성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80%입니다만, 저희군에서는 90%목표로 앞당겨 수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 1월 31일까지 수매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도 12월까지 수매를 하면 일반벼도 물량이 거의 출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정부양곡 보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157동의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64,817톤입니다만 현재 보관량 은 57,777톤으로 현재의 보관여석은 7,040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매추곡을 보관할 량은 9,322톤입니다.
창고여석이 2,282톤이 부족 합니다.
도와 절충하고 있고 앞으로 조곡가공등 최대한 창고를 활용하여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 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자리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 벼 공판장까지 무료운반 지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923농가 19,361가마를 84대로 조치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차량이나 경운기등 운송능력 이 없는 지구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반차량은 면이나 농협 보유차량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민간차량도 임차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공판전일 이장이 면에 신고만하면 저희들은 신속히 면이나 농협 또는 민간차량으로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송비는 군비로 조치합니다.
추진기간은 다음달 12월 25일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가친척등에게 고향쌀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순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일가친척들에게 보내는 쌀은 읍면 차량이나 농협차를 지원하되 민간차량도 지원하여 마을에서 탁송처인 정기화물 취급소까지는 무료로 군비로 운반해줍니다.
정기화물에서의 탁송료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탁송 취급소에서 어느곳이나 탁송되도록 운송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은 재삼 말씀 드립니다만 전부 군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12월 2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에 쌀을 대량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보내는 운송비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독농가가 공동으로 대도시에 쌀을 다량 공동판매 할때는 차량비를 군비로 일부 부담합니다.
지원대상은 마을영농회나 독농가등입니다만 상인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등 대도시로 다량 출하할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반비 지원은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 서울, 인천, 부산,대구 인천등 대도시는 대당 15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이 넘은 금액은 마을영농회 부담으로 추진하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인천등에는 15만원, 광주까지는 대당 8만원을 지원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사실상 읍면에서 일을하다 보니까 추진코져해도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950만원을 1차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다량 소비처의 화순쌀 사먹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순군 소재 음식점에서는 화순산 쌀 먹기운동을 전개하고 농협공판장등 화순소재 미곡상에서도 화순쌀만 팔기, 또는 화순출신 향우 음식점등 쌀 다량 소비업소에서는 고향의 쌀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령은 화순출신 향우가 화순쌀을 다량 구입코져할시는 운반차량비를 군에서 3항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지원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농가홍보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실적이 없고 하므로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소비운동에 철저를 기하 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매상이 실시되어 11월 26일까지 총 몇가마나 매상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아까 표의 3항에 보시는바와 같이 추곡수매 계획대 실적 이 11월 26일 어제 현재로 전체 14만 8,427가마를 사서 전체물량의 41.8%를 어제 까지 수매하였고, 오늘 13,000가마를 하면 45%정도 계획대로 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1등이나 2등 등급이 1등은 몇%이며, 2등은 몇%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1등 비율만 86.9%인데 현재 72%선입니다.
○ 김경남 의원
현재 1등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 현지 부락에 가셔서 홍보를 하실겁니까 ?
그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면단위 공판장별로 홍보는 종합행정 체제하에서 각 실과 담당 면이 있는데, 실과장으로 하여금 담당면을 격려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조제등은 사실상 예년에 농가가 자주 해봤기때문에 수분등의 불량관계로 하등급을 맡는일은 현재 없고하므로 실과 담당면은 실과장 책임하에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상하는 현지에 가서 경험도 하고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고생하는것도 우리가 봤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와서 매상하는 곳에서 농민의 소리를 들을것입니다.
그 농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추곡수매는 저희군 자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서 문제점이나 농민의 동향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가격만하더라도 가격은 동결한다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은 전량 수매를 원하고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량수매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농민의 소리를 들었을게 아닙니까, 그 농민의 소리를 듣고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써 남겨놓은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담당 실과장들이 추곡수매 현장에 가서 추진사항 문제점등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런사항을 취합 하여 해결될 문제점등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수산물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가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수산물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 얼마만큼 심어라 " 하는 계수가 위에서부터 시달 된것에 조정해서 맞춰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주지 않습니까 ?
계획에 따라서 그 면의 담당직원이나 면직원들이 부락별로 통계조사를 할때 얼마만큼 열성을 다해 해주는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꼭 여기에 맞춰라 할수는 없고 계획이 100이면 너희 면은 90%냐, 110%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계해서 통계자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통계가 정확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많은 골탕을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농수산물의 통계만은 정확히 하셔서 농민들이 폭락이나 폭등에 따른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모든 통계조사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 적으로 표본조사하여 고추를 예로 들자면 금년의 고추는 면적이 20%정도 절감되어 폭등된다.
너무많아 하락된다.
가격정보, 의향조사를 받고 합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통계가 다른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을 나누어 수매 현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농민들은 나름대로 조작을 하고 건조를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상에 보면 타 시군은 1등이 91%내지 92%입니다.
그런데 본군은 82%인데 타시군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보니까 검사원들이 건조가 잘못 되었다.
또는 풍구질 조작이 잘못되어 2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지만 실지로 홍보가 잘못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행정관청에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적게내는 수량중 에서도 1등을 많이 맞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요. 따지고보면 5% ~ 7%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가마당 1등과 2등하고 가격 차이가 1,900원으로 알고있는데, 14만 5,660가마를 1,900원씩 따지고보면 5 ~ 7%로만 되더 라도 엄천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벼 수매량이 많으니까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주 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 말씀과같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추곡수매의 건조 조 제에 대해서는 누차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히 한다고 해서 듣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이나 행정지도등을 합니다 마는 더욱 일반벼 수매를 앞두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화순군내 양곡이 몇년도산까지 출고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87년산 이후것이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승주군을 가보니까 양조장에서 쌀을 30%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양조장에서 쌀 30%를 안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만 장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조장에서 얼마나 쓰고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30% 쓰는것으로 막걸리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비를 촉진한다면 더 소비 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승주군에는 87년산이 11월달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양조장에 들어가는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파악하셔서 안쓴곳은 쓰도록해서 쌀 소모를 하므로써 창고가 더 비울것으로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예, 있습니다.
금년에 화순군의 전체 생산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매에 응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그 나머지가 문제겠죠, 그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군은 대략 113만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종자용. 자가소비하고 나머지가 48만여 가마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대도시에 많이 출하도 되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48만 가마가 잔량으로 수매도 못하고 먹고 남은양이 본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그 양은 농민이 시중에 팔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보면 본군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친척에 고향쌀보내기. 대도시에 보내 기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봤을때는 하나의 계획에 그칠 결과를 빚지 않겠는가, 보다 더 치밀하게 몇가마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양은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나열식의 그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있고, 어느 시군에서나 이런 것 정도는 나오고하는데 실지 본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된 잔량에 대해서 공무원이 솔선하고 가령 우리 의회 에서 앞장서고 전반적으로 적어도 이런양 정도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 내야되겠다는 의지력이 엿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실감이 안날것입니 다.
본격적으로 남은 한달동안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행정기관. 각 공장. 기타 업소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기왕 벌렸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지 여기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능주는 125가마를 지난 토요일 대도시로 출하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통운차로 갔습니다.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실적관계는 여기에 안올리고 다음 정기보고회의시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홍이식 의원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토질은 조상대대로 태어날때부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등급은 잘 받게 할 수 있는 즉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건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검사하시는 분들을 군에서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농촌실정을 얘기해서 더 좋은 등급이 나와야 농민들한테 집행기관이나 주무실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있게 홍보가 되고 " 군청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해 주어 등급이 더 나오는구나 " 얼마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숫자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산업과장님께서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야 얼마안되지만 단 한가마라도 일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 남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여석이 2,280톤인데 여기 대책을 보면 " 조곡가공 및 최대한 창고여석 활용"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보고는 하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2,000여석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글자 한줄로 나머지 2,000여석을 처 하겠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무성의하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웬만하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공지령이 나오면 또 달라집니다.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르고, 가공지령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공판주위의 환경을 봐서 창고를 채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창고에 몇개 몇개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여석을 최대 한 창고보관을 하고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것도 보관 능력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월별로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는 창고에 쌓아놓은 벼에 대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된 출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계획이 안나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계획이 안나옵니다.
오늘도 타도 반출용으로 몇 톤해서 갑자기 지령이 와버립니다.
그런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두달여 수매기간에 출고가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 양정당국과 계속 절충하여 야적하는 일이 없이 보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현재 여기보면 민간인한테 홍보를 하고 향우회 기타 쌀을 많이 소비하는 단체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정남 의원님께서 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48여 가마가 남았다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주무 과장님께서 이런 보고를 드릴때는 48만 가마중 단 1만 가마라도 아니면 단 10만 가마라도 목표를 세워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비를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최소한 그정도의 계획은 나와야되는데, 이건 전부 반상회때 홍보하는 식으로 행정 나열식입니다.
그정도의 계획은 세워져야 일선에 나가서 홍보를 하시고 또, 맡아서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설득력있게 하고, 목표량을 줘야만 한번 갈것 두번가서 독려해서 쌀을 수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해버리면 어쩔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이점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목표량을 줘서 하라고 해도 면직원들도 하지 않거니와 실지 농가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면하고 능주의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해서 계획을 못세웠 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홍 의원님께서 혹 "어째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웠냐" 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계획은 읍면별로 안줬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기관에서도 미담으로도 나오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진, 영암이나 나주, 이런 시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도시라든지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효과도 상당히 보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쪽은 간척지 쌀이라 미질이 좋아서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미질이 좋지않다 해서 우리 화순군 쌀을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하셔서는 주무관청에서 너무나도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때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이번 추곡수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곡, 도암 이장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로 인해 각 면장들이 상당한 지적을 군청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실과장님들은 사전에 그 정보를 얻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암면 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의 농민회장이며, 후계자이며, 리장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암면 용강리에 모인다는 정보가 있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면전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서 돌아서서는 전화등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입장으로서 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고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명년이나 앞으로 일반 매상에 있어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 자꾸 면장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구분을 해서 면장만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관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상태로 놔두었는가 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면장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마는 결과 가 그렇게 되니깐 이런말 저런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장에 대해서 딴 얘기가 오고 간적은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 일반벼를 살때에 또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고 사전에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사정하고 이해를 하는 등 대화로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문규 의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계시질않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친척에게 쌀을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군의 군수님들께서 정부에 추곡매상량을 증가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는 없는가?
또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작년도에 비해 27.5% 가 감이 되었고 해서 여러 계통으로 해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에다가 도는 도대로 전남의 실정을 소상히 건의를 수차례 해서 그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양곡 정책상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외람된 얘기 입니다만 전라남도 각 군수님들이 도곡, 도암같은 결의심을 가졌다면 어떤 판매 증가율을 더할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전국 이장단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능했을 줄은 모르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91 추곡수매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추곡수매에 관해 말씀 드리기전에 그간 수매공판 현장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달래 고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곡수매에 따른 배정기준과 수매실적. 지원 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산 추곡수매 배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통일벼의 경우 수매예시량만 배정했고, 일반벼는 일반벼 생산량을 기준 으로 배정했습니다.
본군에서는 통일벼는 수매예시 확정량만 당초대로 29만 132석, 14만 5,660가마를 배 정했고, 일반벼는 일반벼 식부면적 50%와 일반벼 생산량 50%를 기준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곡수매 배정량 대비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전남, 화순 대비를 해봤습니다.
90년 실적은 전체적으로 850만석을 샀습니다만 그중 일반벼 47%, 통일벼 53%로 수매를 했고, 금년에는 마찬가지인 850만석을 수매하게 됩니다.
그중 일반벼 82%인 700만석을 수매하고 통일벼는 18%인 150만석을 수매하게 됩니다.
전남도 금년의 배정량은 작년대비 77.4%입니다.
그중 통일벼는 33%입니다만 화순군 은 작년에는 48만 9,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벼가 14%인 6만 6,000가 마를 수매하고 나머지 42만 3,000가마는 통일벼로 86%였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도 총 수매계획량이 35만 5,145가마로 그중 일반벼가 59%이고, 41%인 14만 5,000가마를 금년에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이하 저희군보다 적은 담양은 69.9%, 곡성 62.3%, 구례 65.7%, 강진 69.9%, 나주 69.8%, 장성 68.1%, 진도 66.4%, 여천 72.2%, 동광양시 64.3%로 9개 시군이 작년보다 미달된 배정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곡수매 계획대 실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계획량은 전체적으로 71,029석, 가마수로는 35만 5,145가마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41.8%를 추진하고 있고, 1등은 8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벼와 통일벼가 있습니다만 통일벼가 끝난 곳은 일반벼를 수매하고 있고, 화순과 도곡만 28일까지 통일벼가 끝나게되고, 본격적인 일반벼 수매가 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수매 기간은 11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 계획은 정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달말 11월 30일까지의 계획은 45%입니다만 저희들은 52.2%까지 앞당겨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41.8%입니다만 오늘 까지 사면 45%는 현재 추진되겠고, 남은기간에 55%를 달성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80%입니다만, 저희군에서는 90%목표로 앞당겨 수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 1월 31일까지 수매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도 12월까지 수매를 하면 일반벼도 물량이 거의 출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정부양곡 보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157동의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64,817톤입니다만 현재 보관량 은 57,777톤으로 현재의 보관여석은 7,040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매추곡을 보관할 량은 9,322톤입니다.
창고여석이 2,282톤이 부족 합니다.
도와 절충하고 있고 앞으로 조곡가공등 최대한 창고를 활용하여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 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자리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 벼 공판장까지 무료운반 지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923농가 19,361가마를 84대로 조치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차량이나 경운기등 운송능력 이 없는 지구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반차량은 면이나 농협 보유차량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민간차량도 임차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공판전일 이장이 면에 신고만하면 저희들은 신속히 면이나 농협 또는 민간차량으로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송비는 군비로 조치합니다.
추진기간은 다음달 12월 25일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가친척등에게 고향쌀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순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일가친척들에게 보내는 쌀은 읍면 차량이나 농협차를 지원하되 민간차량도 지원하여 마을에서 탁송처인 정기화물 취급소까지는 무료로 군비로 운반해줍니다.
정기화물에서의 탁송료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탁송 취급소에서 어느곳이나 탁송되도록 운송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은 재삼 말씀 드립니다만 전부 군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12월 2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에 쌀을 대량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보내는 운송비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독농가가 공동으로 대도시에 쌀을 다량 공동판매 할때는 차량비를 군비로 일부 부담합니다.
지원대상은 마을영농회나 독농가등입니다만 상인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등 대도시로 다량 출하할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반비 지원은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 서울, 인천, 부산,대구 인천등 대도시는 대당 15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이 넘은 금액은 마을영농회 부담으로 추진하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인천등에는 15만원, 광주까지는 대당 8만원을 지원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사실상 읍면에서 일을하다 보니까 추진코져해도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950만원을 1차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다량 소비처의 화순쌀 사먹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순군 소재 음식점에서는 화순산 쌀 먹기운동을 전개하고 농협공판장등 화순소재 미곡상에서도 화순쌀만 팔기, 또는 화순출신 향우 음식점등 쌀 다량 소비업소에서는 고향의 쌀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령은 화순출신 향우가 화순쌀을 다량 구입코져할시는 운반차량비를 군에서 3항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지원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농가홍보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실적이 없고 하므로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소비운동에 철저를 기하 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매상이 실시되어 11월 26일까지 총 몇가마나 매상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아까 표의 3항에 보시는바와 같이 추곡수매 계획대 실적 이 11월 26일 어제 현재로 전체 14만 8,427가마를 사서 전체물량의 41.8%를 어제 까지 수매하였고, 오늘 13,000가마를 하면 45%정도 계획대로 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1등이나 2등 등급이 1등은 몇%이며, 2등은 몇%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1등 비율만 86.9%인데 현재 72%선입니다.
○ 김경남 의원
현재 1등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 현지 부락에 가셔서 홍보를 하실겁니까 ?
그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면단위 공판장별로 홍보는 종합행정 체제하에서 각 실과 담당 면이 있는데, 실과장으로 하여금 담당면을 격려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조제등은 사실상 예년에 농가가 자주 해봤기때문에 수분등의 불량관계로 하등급을 맡는일은 현재 없고하므로 실과 담당면은 실과장 책임하에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상하는 현지에 가서 경험도 하고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고생하는것도 우리가 봤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와서 매상하는 곳에서 농민의 소리를 들을것입니다.
그 농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추곡수매는 저희군 자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서 문제점이나 농민의 동향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가격만하더라도 가격은 동결한다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은 전량 수매를 원하고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량수매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농민의 소리를 들었을게 아닙니까, 그 농민의 소리를 듣고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써 남겨놓은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담당 실과장들이 추곡수매 현장에 가서 추진사항 문제점등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런사항을 취합 하여 해결될 문제점등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수산물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가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수산물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 얼마만큼 심어라 " 하는 계수가 위에서부터 시달 된것에 조정해서 맞춰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주지 않습니까 ?
계획에 따라서 그 면의 담당직원이나 면직원들이 부락별로 통계조사를 할때 얼마만큼 열성을 다해 해주는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꼭 여기에 맞춰라 할수는 없고 계획이 100이면 너희 면은 90%냐, 110%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계해서 통계자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통계가 정확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많은 골탕을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농수산물의 통계만은 정확히 하셔서 농민들이 폭락이나 폭등에 따른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모든 통계조사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 적으로 표본조사하여 고추를 예로 들자면 금년의 고추는 면적이 20%정도 절감되어 폭등된다.
너무많아 하락된다.
가격정보, 의향조사를 받고 합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통계가 다른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을 나누어 수매 현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농민들은 나름대로 조작을 하고 건조를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상에 보면 타 시군은 1등이 91%내지 92%입니다.
그런데 본군은 82%인데 타시군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보니까 검사원들이 건조가 잘못 되었다.
또는 풍구질 조작이 잘못되어 2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지만 실지로 홍보가 잘못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행정관청에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적게내는 수량중 에서도 1등을 많이 맞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요. 따지고보면 5% ~ 7%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가마당 1등과 2등하고 가격 차이가 1,900원으로 알고있는데, 14만 5,660가마를 1,900원씩 따지고보면 5 ~ 7%로만 되더 라도 엄천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벼 수매량이 많으니까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주 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 말씀과같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추곡수매의 건조 조 제에 대해서는 누차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히 한다고 해서 듣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이나 행정지도등을 합니다 마는 더욱 일반벼 수매를 앞두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화순군내 양곡이 몇년도산까지 출고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87년산 이후것이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승주군을 가보니까 양조장에서 쌀을 30%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양조장에서 쌀 30%를 안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만 장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조장에서 얼마나 쓰고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30% 쓰는것으로 막걸리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비를 촉진한다면 더 소비 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승주군에는 87년산이 11월달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양조장에 들어가는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파악하셔서 안쓴곳은 쓰도록해서 쌀 소모를 하므로써 창고가 더 비울것으로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예, 있습니다.
금년에 화순군의 전체 생산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매에 응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그 나머지가 문제겠죠, 그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군은 대략 113만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종자용. 자가소비하고 나머지가 48만여 가마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대도시에 많이 출하도 되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48만 가마가 잔량으로 수매도 못하고 먹고 남은양이 본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그 양은 농민이 시중에 팔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보면 본군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친척에 고향쌀보내기. 대도시에 보내 기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봤을때는 하나의 계획에 그칠 결과를 빚지 않겠는가, 보다 더 치밀하게 몇가마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양은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나열식의 그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있고, 어느 시군에서나 이런 것 정도는 나오고하는데 실지 본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된 잔량에 대해서 공무원이 솔선하고 가령 우리 의회 에서 앞장서고 전반적으로 적어도 이런양 정도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 내야되겠다는 의지력이 엿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실감이 안날것입니 다.
본격적으로 남은 한달동안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행정기관. 각 공장. 기타 업소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기왕 벌렸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지 여기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능주는 125가마를 지난 토요일 대도시로 출하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통운차로 갔습니다.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실적관계는 여기에 안올리고 다음 정기보고회의시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홍이식 의원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토질은 조상대대로 태어날때부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등급은 잘 받게 할 수 있는 즉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건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검사하시는 분들을 군에서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농촌실정을 얘기해서 더 좋은 등급이 나와야 농민들한테 집행기관이나 주무실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있게 홍보가 되고 " 군청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해 주어 등급이 더 나오는구나 " 얼마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숫자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산업과장님께서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야 얼마안되지만 단 한가마라도 일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 남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여석이 2,280톤인데 여기 대책을 보면 " 조곡가공 및 최대한 창고여석 활용"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보고는 하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2,000여석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글자 한줄로 나머지 2,000여석을 처 하겠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무성의하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웬만하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공지령이 나오면 또 달라집니다.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르고, 가공지령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공판주위의 환경을 봐서 창고를 채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창고에 몇개 몇개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여석을 최대 한 창고보관을 하고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것도 보관 능력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월별로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는 창고에 쌓아놓은 벼에 대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된 출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계획이 안나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계획이 안나옵니다.
오늘도 타도 반출용으로 몇 톤해서 갑자기 지령이 와버립니다.
그런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두달여 수매기간에 출고가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 양정당국과 계속 절충하여 야적하는 일이 없이 보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현재 여기보면 민간인한테 홍보를 하고 향우회 기타 쌀을 많이 소비하는 단체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정남 의원님께서 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48여 가마가 남았다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주무 과장님께서 이런 보고를 드릴때는 48만 가마중 단 1만 가마라도 아니면 단 10만 가마라도 목표를 세워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비를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최소한 그정도의 계획은 나와야되는데, 이건 전부 반상회때 홍보하는 식으로 행정 나열식입니다.
그정도의 계획은 세워져야 일선에 나가서 홍보를 하시고 또, 맡아서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설득력있게 하고, 목표량을 줘야만 한번 갈것 두번가서 독려해서 쌀을 수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해버리면 어쩔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이점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목표량을 줘서 하라고 해도 면직원들도 하지 않거니와 실지 농가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면하고 능주의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해서 계획을 못세웠 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홍 의원님께서 혹 "어째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웠냐" 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계획은 읍면별로 안줬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기관에서도 미담으로도 나오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진, 영암이나 나주, 이런 시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도시라든지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효과도 상당히 보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쪽은 간척지 쌀이라 미질이 좋아서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미질이 좋지않다 해서 우리 화순군 쌀을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하셔서는 주무관청에서 너무나도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때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말씀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이번 추곡수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곡, 도암 이장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로 인해 각 면장들이 상당한 지적을 군청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실과장님들은 사전에 그 정보를 얻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암면 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의 농민회장이며, 후계자이며, 리장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암면 용강리에 모인다는 정보가 있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면전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서 돌아서서는 전화등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입장으로서 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고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명년이나 앞으로 일반 매상에 있어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 자꾸 면장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구분을 해서 면장만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관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상태로 놔두었는가 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면장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마는 결과 가 그렇게 되니깐 이런말 저런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장에 대해서 딴 얘기가 오고 간적은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 일반벼를 살때에 또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고 사전에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사정하고 이해를 하는 등 대화로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문규 의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계시질않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친척에게 쌀을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군의 군수님들께서 정부에 추곡매상량을 증가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는 없는가?
또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작년도에 비해 27.5% 가 감이 되었고 해서 여러 계통으로 해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에다가 도는 도대로 전남의 실정을 소상히 건의를 수차례 해서 그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양곡 정책상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외람된 얘기 입니다만 전라남도 각 군수님들이 도곡, 도암같은 결의심을 가졌다면 어떤 판매 증가율을 더할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전국 이장단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능했을 줄은 모르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 14 : 46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 를 실시한 이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의회 의원 신분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상이 없어 대외적으로 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의 배지를 제작하여 패용하게 함으 로써 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군민을 위한 무거운 사명감을 항시 되새기고자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 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 를 실시한 이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의회 의원 신분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상이 없어 대외적으로 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의 배지를 제작하여 패용하게 함으 로써 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군민을 위한 무거운 사명감을 항시 되새기고자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 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이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 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 출신 및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6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입니다.
제 1장 총칙은
제 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 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출신 및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재능 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의 활성화와 내고장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진흥기금 이라 함은 장학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장학진흥 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 진흥기금을 적립할 목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 한다.
3. 장학진흥 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운영을 조건 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 각 기금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이자등 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 3 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 장학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주민 및 기타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3. 기타 수입금 7페이지 입니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 1항 제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은 별표에 의한다.
제 2 장 위원회 설치 운영
제 5 조 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장학 진흥 발전을 위하여 화순군 장학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장학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제 7 조 구성은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3. 위원은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 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3.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 12 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출신 (본적을 화순군에 둔자) 및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중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자
② 장학생은 관내.외(해외는 제외)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을 말한다.
③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수석을 하여 군의 명예를 높인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지원)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발행) 1통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 14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 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초에 추천서 (벌지 제 2 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 15조 (선발)
장학생은 당해년도 운영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 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 1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매분기별로 대학생의 경우 매 반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제 18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전세대 주민등록 퇴거등 사실상 타지로 이거하였을 때
제 4 장 회 계
제 19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조 (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장학생 장학금
2. 1월이상 장기 입원중인 장학생에 대한 위문금
3.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4. 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22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출납 명령 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 은 기금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 2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군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금 지급시기)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50%를 적립한 다음해 부터 지급한다.
P12 별표는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계획입니다.
10억을 목표로 92년도에 2억 이중에는 군비 1억 5,000만원 기타성금 5,000만원 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92, 93, 94, 95, 96년까지 군에서 군비로 출연하는것이 7억 5,000만원 기타 성금 등이 2억 5,000만원으로 목표를 10억으로 세웠습니다.
기타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는 특별한 장학기금이 없어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민주화 되어가고 지역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기 계시는 민군 수님이 본군에 부임하셔서 전임지에서 이렇게 해보니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셔서 늦게나마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남의원 !
수정안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입니다.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군 출신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해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한 본 조례제정은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한다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모 되므로 본 조례안 제 4조 사항중 별표의 조성계획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군비 출연금을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5,000만원 94년에 1억, 95년에 1억 5000만원, 96년에 1억 5000만원, 97년 후에는 2억 5,000 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 7조 제 1항 화순군 장학진흥위원회 위원수에 있어서도 10인이상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 7조 제 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 의원의 군정 참여 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위원회는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를 위원회 화순군의회 의원 3인 내지 5인,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 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 표하는 인사중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 하였던 것 입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취지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장학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겠 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의원 10명 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이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 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 출신 및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6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입니다.
제 1장 총칙은
제 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 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출신 및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재능 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의 활성화와 내고장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진흥기금 이라 함은 장학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장학진흥 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 진흥기금을 적립할 목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 한다.
3. 장학진흥 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운영을 조건 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 각 기금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이자등 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 3 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 장학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주민 및 기타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3. 기타 수입금 7페이지 입니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 1항 제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은 별표에 의한다.
제 2 장 위원회 설치 운영
제 5 조 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장학 진흥 발전을 위하여 화순군 장학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장학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제 7 조 구성은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3. 위원은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 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3.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 12 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출신 (본적을 화순군에 둔자) 및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중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자
② 장학생은 관내.외(해외는 제외)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을 말한다.
③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수석을 하여 군의 명예를 높인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지원)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발행) 1통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 14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 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초에 추천서 (벌지 제 2 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 15조 (선발)
장학생은 당해년도 운영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 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 1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매분기별로 대학생의 경우 매 반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제 18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전세대 주민등록 퇴거등 사실상 타지로 이거하였을 때
제 4 장 회 계
제 19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조 (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장학생 장학금
2. 1월이상 장기 입원중인 장학생에 대한 위문금
3.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4. 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22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출납 명령 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 은 기금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 2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군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금 지급시기)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50%를 적립한 다음해 부터 지급한다.
P12 별표는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계획입니다.
10억을 목표로 92년도에 2억 이중에는 군비 1억 5,000만원 기타성금 5,000만원 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92, 93, 94, 95, 96년까지 군에서 군비로 출연하는것이 7억 5,000만원 기타 성금 등이 2억 5,000만원으로 목표를 10억으로 세웠습니다.
기타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는 특별한 장학기금이 없어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민주화 되어가고 지역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기 계시는 민군 수님이 본군에 부임하셔서 전임지에서 이렇게 해보니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셔서 늦게나마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남의원 !
수정안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 03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군 출신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해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한 본 조례제정은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한다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모 되므로 본 조례안 제 4조 사항중 별표의 조성계획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군비 출연금을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5,000만원 94년에 1억, 95년에 1억 5000만원, 96년에 1억 5000만원, 97년 후에는 2억 5,000 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 7조 제 1항 화순군 장학진흥위원회 위원수에 있어서도 10인이상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 7조 제 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 의원의 군정 참여 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위원회는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를 위원회 화순군의회 의원 3인 내지 5인,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 장, 경찰서 보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 분야를 대 표하는 인사중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 하였던 것 입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취지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장학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겠 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의원 10명 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 체육 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기영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한 이유는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기금 및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 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으로 기금조성으로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하고 적립금을 위한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 기금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국체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 적립기금 운용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 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으로는 기금 출납 명령관은 군 체육 담당과장, 기금 출납 공무원은 군 체육 담당계장.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입니다.
기능은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운용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의결, 구성은 위원정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새마을과장, 체육사무국장 및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체육단체중 각 분야 를 대표하는 인사,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임 기는 임기 2년에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간사는 군 체육 담당계장. 체육진흥 적립금 조성계획은 목표액 5억입니다.
다음은 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 8조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 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 진흥 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 진흥 기금 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 진흥 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 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 각기금의 이자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제 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 를 설치 운영한다.
제 4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3.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 1항 제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한다.
제 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 6조 (기금의 운영)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 체육 육성지원 2.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 7조 (기금 운영계획)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 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체육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 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체육 진흥기금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제 10조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 운영하고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하 여 군에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운용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새마을과장, 체육회 사무과장 및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체육담당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적립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출연금으로 4억원, 기타 수입금으로 1억원으로 목표를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출연금 1억원, 기타 수입금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93년도에 기타 수입금 3,0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94년도에 기타수입금 4,0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으로 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설명한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군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하자는 것을 92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하되 군비출연금을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1억원, 94년에 1억원, 95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취지설명 잘 들어셨지요. 그러면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원안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님 !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현재 기금이 운영되기 이전, 즉 금년이나 작년 재작년에는 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제가 체육업무를 봤습니다.
90년도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평상시 생활체육으로 육성하는것은 저희 군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 한다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체전에만 참여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에 나갈때 군비 예산과 성금으로 출전을 했고, 금년에도 군비와 성금을 걷어 출전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소요된 경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 도에 달했고, 생활체육대회시에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생활체육대회 때에는 성금을 걷지않아도 군 예산으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회에 참여하는데 자꾸만 등수도 떨어지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체육인을 많이 육성 하고 일상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도 출전할때 자꾸 성금을 걷고 없는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하는것 보다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여 이자로 체육을 발전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겠 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10 명 -
○ 의장 조백환
내려 주십시요.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기영 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한 이유는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기금 및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 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으로 기금조성으로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하고 적립금을 위한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 기금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국체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 적립기금 운용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 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으로는 기금 출납 명령관은 군 체육 담당과장, 기금 출납 공무원은 군 체육 담당계장.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입니다.
기능은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운용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의결, 구성은 위원정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새마을과장, 체육사무국장 및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체육단체중 각 분야 를 대표하는 인사,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임 기는 임기 2년에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간사는 군 체육 담당계장. 체육진흥 적립금 조성계획은 목표액 5억입니다.
다음은 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 8조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 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 진흥 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 진흥 기금 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 진흥 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 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 각기금의 이자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제 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 를 설치 운영한다.
제 4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3.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 1항 제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한다.
제 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 6조 (기금의 운영)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 체육 육성지원 2.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 7조 (기금 운영계획)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 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체육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 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체육 진흥기금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제 10조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 운영하고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하 여 군에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운용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새마을과장, 체육회 사무과장 및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체육담당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적립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출연금으로 4억원, 기타 수입금으로 1억원으로 목표를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출연금 1억원, 기타 수입금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93년도에 기타 수입금 3,0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94년도에 기타수입금 4,0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으로 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설명한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군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하자는 것을 92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하되 군비출연금을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1억원, 94년에 1억원, 95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정안 취지설명 잘 들어셨지요. 그러면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원안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님 !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현재 기금이 운영되기 이전, 즉 금년이나 작년 재작년에는 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제가 체육업무를 봤습니다.
90년도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평상시 생활체육으로 육성하는것은 저희 군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 한다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체전에만 참여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에 나갈때 군비 예산과 성금으로 출전을 했고, 금년에도 군비와 성금을 걷어 출전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소요된 경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 도에 달했고, 생활체육대회시에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생활체육대회 때에는 성금을 걷지않아도 군 예산으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회에 참여하는데 자꾸만 등수도 떨어지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체육인을 많이 육성 하고 일상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도 출전할때 자꾸 성금을 걷고 없는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하는것 보다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여 이자로 체육을 발전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겠 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10 명 -
○ 의장 조백환
내려 주십시요.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화순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침 에 의거 저소득층이 밀집한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별정직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중 "제7호" 다음에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사회복지 전문요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끝에 8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지난 10월에 각읍면에 13명으로 채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안 개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사전 인사발령 한 것은 무엇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아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난번에 보니까 내정이 되어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내정은 정원이 오기때문에 읍면에 예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요원으로서 신분을 확정한 뒤에 앞으로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서 발령을 할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 누구, 그렇게 명단이 나와 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임용 부서만 예정했던 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변동할수도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당초에 그 사람들을 교육보내고 임용 예정지만 정했던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만에 하나라도 그사람들 13명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전역 관계가 있다거나, 군에서 하자가 있을때 그때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어느면에 누구를 예정을 했는데 그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갔을때, 일선 읍면에서 는 우리면에 사회복지요원으로 누구다 라고 알고 있던데요 ?
○ 박해동 내무과장
그사람을 예정만 했던것이지 발령을 하는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도중에 탈락할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그 지역만 예정을 했던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각 읍면에 명단까지 나와 있던데요. 그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정 부서를 정했던것이지 발령한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어느면에 예를 들어서 도암면에 누구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예정 부서만 정했던것이지 발령한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세요.
○ 홍이식 의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내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원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선발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지난 4월에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요원을 선발할때가 우리 화순군의회 가 개원된 이후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복지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여름에 1차 예비 선발을 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도 개정안해 놓고 선발인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
그게 행정기관의 원칙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정원조정이 4월달에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정원 조정을 못한것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해 놓고나서 사과말씀 드린다는게 답변이 됩니까 ?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고 취지 자체를 군민들한테 알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선발을 해야지 언제 선발하는 지도 모르게 선발을 해놓고, 이제와서 임용하기에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게 말씀이나 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이것이 4월달에 정원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못하고 하는것은 임용전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이제와서 한다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선발 했기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무리가 일어난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이 또 이원화 되어가지고, 복지요원을 전문직으로 한것도 나중에 그리되었고, 정원에 있어서 개정을 못한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회과장님께 물어 봤는데, 현 사회과장 은 "도로 가신 사회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 그래서 선발과정을 각읍면에 연락을 해봤드니 8월 28일 29일에야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라, 일선 읍면장들은 갑자기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대충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 들이 거의 탈락되었습니다.
물론 화순이 크기 때문에 화순 사람들 선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주소를 갑자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전누설이 되어 며칠사이에 옮겼습니다.
일부는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니까 몇사람은 탈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원칙은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해서 법 그대로 준수해 주세요.
○ 박해동 내무과장
사회복지 요원이 나중에 탈락되는것은 규제가 엄격해서 그런 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물론 몇점 이상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도청에서 근무 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사람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 몇 의원들이 "이건 될 수가 없다" 고해서 결국 두사람이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순위가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주민등록상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여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사전에 선발되었다 탈락된 사람은 사회과장 일방적으로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이 한것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읍면에 전화를 하고 통제해서 그 대상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법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겼기때문에 그사람은 탈락시켰던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4월에 정원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일선에 연락을해서 물론 지금 선발된 사람들도 하자없고 유능한 사람일것입니다만, 그사람보다도 충분히 더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갑자기 2- 3일 여유를 두어 각읍면에 추천을 하라해서 각읍면에서 내용도 모르고 몇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대부분 탈락되었습니다.
이런 인사문제가 어떻게해서 새어 나갈수가 있는가, 그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진즉부터서 이야기가 되었기때문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광주사람도 이쪽으로 오고, 누구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군청의 모씨도 서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되어서 우리애도 추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해서 인사문제가 누설되어 합법적이 아닌 비합법적으로 선발이 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정원이 와서 정원개정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사람을 모집 한것은 아마 7월인가 8월일 것입니다.
그때 이뤄진것이지 사전에 4월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이 7월인가 8월에 왔을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현 사회과장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 앞에 사회과장이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번복을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나쁘게 말해서 다 해먹은것 아닙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사전에 누설한 것은 없고, 자격자를 선정시 시행지시 공문이 7월인가 8월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만 와서 그런것이지 4월달부터 그런것은 아닙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법이 제정되기전에 벌써 인선하여 교육을 보냈다고 하는데 ,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부결되면 안써야죠
○ 이재규 의원
교육은 이미 보내놨는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교육은 마치고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안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임용을 합니까 ?
○ 이재규 의원
의원님들 얘기를 하는데, 법제정도 하기전에 그래놓고 어떻게 의원님들 얘기를 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이건 정원만 주는 것이지 임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정원을 안주신다면 못하겠죠.
○ 이재규 의원
어떻게 의원이 결정을 안해주면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정원의 의결을 해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
○ 이재규 의원
정원을 의결하기전에 교육을 보냈지 않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현재 그사람들이 13명입니까, 11명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11명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11명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교육을 갔습니다.
자비로 교육을 갔는데, 만약 우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그사람들 임명도 못받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했을때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임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원을 주는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했다면 큰 하자가 있을수 있으나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내무과장은 임명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미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능주는 정 모씨, 어느면에 누구 12명 명 단이 나와 있던데요, 이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 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하면 되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통과되면 12월 1일자로나 발령를 할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통과가 안되어서 12월 1일자로 발령을 못받았을때는 그럼 그 사 람들 3개월 경비들고, 어쨌든 관에다 신청을 할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12월 1일자로 발령하는데, 이번 별정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해 주시면 발령할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사람들 교육 가는것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보냈던 것이지 발령을 해가지고 보낸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제가 한가지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자꾸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확답을 안하시고 회피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조례 자체도 개정을 안해놓고 선발을 합니까 ?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 개정을 해야하는데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인사행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하고 사과하면 될일이지 어떻게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4월에 해야할것인데 4월달에 못한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예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동료의원들이 가결해 주면 " 너희들 멍청하구나 " 그런소리 들을것입니다.
내무과장님 !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므로 이 경위를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사실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 4월초에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종전 조례는 의회대행을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처리해라 하는 내용의 준칙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행정절차를 밟아놓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번에 사회복지 요원 임용을 앞두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점을 깊히 이해해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 관계를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49대 51아닙니까?
그런데 거수로 하게되면 이쪽저쪽 얼굴보게되고 체면관계가 곤란하게되어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가 없으므로 비밀투표에 부쳐서 과연 자기 의사가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
○ 홍이식 의원
의장, 동료의원인 김경남 의원께서 하신말씀은 그게 표결의 방법이지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토론에 관한 건을 이야 기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는 표결방법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잠깐 의장님!
홍이식 의원 토론이라는것은 무엇이냐면 표결관계도 토론인 것입니다.
거수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밀투표로 하느냐 이것이 토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 홍이식 의원
그건 표결방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 토론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방법을 논의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토론을 종결 하 기전에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본건은 지금부터 약 수개월 전에 우리 화순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도 있을 수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뭏든 지금에 와서까지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것을 본 의원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문제는 지금 이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 조례안 자체가 화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미숙했다는 솔직히 총 책임자인 군수님의 사과말씀도 계셨고하니 이 문제를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의회가 지금 초보적인 단계이고 집행부도 의회 구성이후에 어떤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동안에 약간의 실수도, 또는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인 판단됩니다.
고의적인 또는 악의적으로 발생된것이 아니므로 토론으로써 종결해서 먼 훗날 누가봐도 정말 사심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떳떳하게 처리 했다는것을 남기기위해서 본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남 의원
사회복지요원 채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처음부터서 정당성이 있었다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복지요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을때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왔기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기관과 의회사이에 공개행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을 군민으로 생각했다면 이런것정도는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갑자기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통과시켜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채용관계에 대해서 모순이 있었고, 또 지금 조례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관계에 모순이 있었기때문에 더 연구해보자. 그리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 이 이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책임에 의해서 움직 이고 있는가?
이런것은 거수보다는 표결로 움직여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비밀투표니. 거수니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토론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수로 했기때문에 비밀투료로 하자는것도 저는 토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꼭 꼬집고 그런 행동은 앞으로 의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의원님들이 기계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겁니다.
실수가 있으면 감싸주고 두둔해줘야지 그 의원 하나하나를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서 책정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없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알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말씀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왜?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하고 회의라는것은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께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토론시간에 논의가 됩니까?
그건 제가 동료의원을 비방하거나 흠을 잡기 위해서 하는것을 아닙니다.
여기 본회의 장에는 언론기관이나 기타 방청객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만한 진행을 하기위해 서 그 진행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개인적인 비방입니까 ?
앞으로 그점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토론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물론 집행기관에서하는 행위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수 없고 우리 화순군민이 용납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감정 적으로만 일을 처리 한다고하면 어떻게 군정이 원만히 수행되겠습니까?
행위자체는 충분히 잘못 되었다는것도 여기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가 나와서 공석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문제가 거론되었을때 저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관계가 거론되어 주소지만 화순으로 옮겨서 합격이 되었던 타군출신 2명이 교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보고, 또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 개정에 임박해서 주무담당인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사전에 상의한마디 없이 양해도 없이 나와서 그것도 잘못했다는 명백한 사과 말씀없이 회피성 발언으로 답변을 하신 행위자체야 정말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요원들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현재 임명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뽑았으니 군에서 채용 해줘야지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그 사람 들 임명을 보류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을 책임 지고있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당당히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하니 속기록 에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가 나와서 사과발언을 하셨으니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선발된 요원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현명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발언을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통과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대 발언하실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찬.반을 거수로 할것인가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것인가를 결정해야겠지요 ?
○ 정남 의원
의장, 찬성발언이 나왔으면 반대 발언이 나와야 그 반대 내용이 과연 우리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정당한것인지, 지당치 못한것인지를 듣고 판단을 해야하니 반대자가 있으면 반대발언을 해야만 표결에 성립이 되는것이지 반대자가 없으면 찬성발언으로써 이 본안은 원안대로 처리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반대 발언은 그 관계를 제가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수나 비밀투표까지 이야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남 의원
저는 그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토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표결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 김경남 의원
거수는 서로 의원님들의 마음과 마음이 안 맞을 경우는 얼굴도 쳐다보게 되고 집행기관의 무엇도 있고하니 자기의 본마음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이재규 의원
재청 입니다.
○ 정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들이 조금전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열사람이 모였을때의 내용 상당히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의장님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정회 합시다.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방금 정회하기전에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동의발언을 김경남 의원 철회하시죠 ?
○ 홍이식 의원
집행기관의 담당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하고 군수나 부군수도 참석 을 안했는데 회의를 속개합니까 ?
참석하면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의원좌석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표결방법에 대해서 김경남 의원이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가 성립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김경남 의원이 동의를 철회 하시죠 ?
○ 김경남 의원
이제 지방화시대가 왔으니 군민과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행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발언을 철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여러분 !
김경남 의원 동의철회에 대해서 찬성 하시죠 ?
○의원좌석
예, 찬성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10명 거수 -
○ 의장 조백환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화순군 제 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화순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침 에 의거 저소득층이 밀집한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별정직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중 "제7호" 다음에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사회복지 전문요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끝에 8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지난 10월에 각읍면에 13명으로 채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안 개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사전 인사발령 한 것은 무엇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아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난번에 보니까 내정이 되어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내정은 정원이 오기때문에 읍면에 예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요원으로서 신분을 확정한 뒤에 앞으로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서 발령을 할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 누구, 그렇게 명단이 나와 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임용 부서만 예정했던 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변동할수도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당초에 그 사람들을 교육보내고 임용 예정지만 정했던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만에 하나라도 그사람들 13명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전역 관계가 있다거나, 군에서 하자가 있을때 그때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어느면에 누구를 예정을 했는데 그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갔을때, 일선 읍면에서 는 우리면에 사회복지요원으로 누구다 라고 알고 있던데요 ?
○ 박해동 내무과장
그사람을 예정만 했던것이지 발령을 하는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도중에 탈락할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그 지역만 예정을 했던것이지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 주창준 부의장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각 읍면에 명단까지 나와 있던데요. 그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정 부서를 정했던것이지 발령한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어느면에 예를 들어서 도암면에 누구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예정 부서만 정했던것이지 발령한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세요.
○ 홍이식 의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내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원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선발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지난 4월에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요원을 선발할때가 우리 화순군의회 가 개원된 이후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복지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여름에 1차 예비 선발을 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도 개정안해 놓고 선발인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
그게 행정기관의 원칙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정원조정이 4월달에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정원 조정을 못한것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해 놓고나서 사과말씀 드린다는게 답변이 됩니까 ?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고 취지 자체를 군민들한테 알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선발을 해야지 언제 선발하는 지도 모르게 선발을 해놓고, 이제와서 임용하기에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게 말씀이나 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이것이 4월달에 정원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못하고 하는것은 임용전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이제와서 한다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선발 했기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무리가 일어난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이 또 이원화 되어가지고, 복지요원을 전문직으로 한것도 나중에 그리되었고, 정원에 있어서 개정을 못한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회과장님께 물어 봤는데, 현 사회과장 은 "도로 가신 사회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 그래서 선발과정을 각읍면에 연락을 해봤드니 8월 28일 29일에야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라, 일선 읍면장들은 갑자기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대충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 들이 거의 탈락되었습니다.
물론 화순이 크기 때문에 화순 사람들 선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주소를 갑자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전누설이 되어 며칠사이에 옮겼습니다.
일부는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니까 몇사람은 탈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원칙은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해서 법 그대로 준수해 주세요.
○ 박해동 내무과장
사회복지 요원이 나중에 탈락되는것은 규제가 엄격해서 그런 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물론 몇점 이상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도청에서 근무 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사람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 몇 의원들이 "이건 될 수가 없다" 고해서 결국 두사람이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순위가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주민등록상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여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사전에 선발되었다 탈락된 사람은 사회과장 일방적으로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이 한것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읍면에 전화를 하고 통제해서 그 대상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법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겼기때문에 그사람은 탈락시켰던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4월에 정원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일선에 연락을해서 물론 지금 선발된 사람들도 하자없고 유능한 사람일것입니다만, 그사람보다도 충분히 더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갑자기 2- 3일 여유를 두어 각읍면에 추천을 하라해서 각읍면에서 내용도 모르고 몇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대부분 탈락되었습니다.
이런 인사문제가 어떻게해서 새어 나갈수가 있는가, 그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진즉부터서 이야기가 되었기때문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광주사람도 이쪽으로 오고, 누구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군청의 모씨도 서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되어서 우리애도 추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해서 인사문제가 누설되어 합법적이 아닌 비합법적으로 선발이 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정원이 와서 정원개정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사람을 모집 한것은 아마 7월인가 8월일 것입니다.
그때 이뤄진것이지 사전에 4월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이 7월인가 8월에 왔을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현 사회과장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 앞에 사회과장이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번복을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나쁘게 말해서 다 해먹은것 아닙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사전에 누설한 것은 없고, 자격자를 선정시 시행지시 공문이 7월인가 8월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만 와서 그런것이지 4월달부터 그런것은 아닙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법이 제정되기전에 벌써 인선하여 교육을 보냈다고 하는데 ,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부결되면 안써야죠
○ 이재규 의원
교육은 이미 보내놨는데요.
○ 박해동 내무과장
교육은 마치고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안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임용을 합니까 ?
○ 이재규 의원
의원님들 얘기를 하는데, 법제정도 하기전에 그래놓고 어떻게 의원님들 얘기를 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이건 정원만 주는 것이지 임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정원을 안주신다면 못하겠죠.
○ 이재규 의원
어떻게 의원이 결정을 안해주면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정원의 의결을 해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
○ 이재규 의원
정원을 의결하기전에 교육을 보냈지 않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현재 그사람들이 13명입니까, 11명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11명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11명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교육을 갔습니다.
자비로 교육을 갔는데, 만약 우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그사람들 임명도 못받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했을때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임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원을 주는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했다면 큰 하자가 있을수 있으나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내무과장은 임명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미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능주는 정 모씨, 어느면에 누구 12명 명 단이 나와 있던데요, 이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 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하면 되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통과되면 12월 1일자로나 발령를 할겁니다.
○ 주창준 부의장
통과가 안되어서 12월 1일자로 발령을 못받았을때는 그럼 그 사 람들 3개월 경비들고, 어쨌든 관에다 신청을 할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12월 1일자로 발령하는데, 이번 별정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해 주시면 발령할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사람들 교육 가는것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보냈던 것이지 발령을 해가지고 보낸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제가 한가지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자꾸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확답을 안하시고 회피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조례 자체도 개정을 안해놓고 선발을 합니까 ?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 개정을 해야하는데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인사행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하고 사과하면 될일이지 어떻게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4월에 해야할것인데 4월달에 못한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예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동료의원들이 가결해 주면 " 너희들 멍청하구나 " 그런소리 들을것입니다.
( 15 : 40 )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므로 이 경위를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사실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 4월초에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종전 조례는 의회대행을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처리해라 하는 내용의 준칙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행정절차를 밟아놓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번에 사회복지 요원 임용을 앞두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점을 깊히 이해해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예,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 관계를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49대 51아닙니까?
그런데 거수로 하게되면 이쪽저쪽 얼굴보게되고 체면관계가 곤란하게되어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가 없으므로 비밀투표에 부쳐서 과연 자기 의사가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
○ 홍이식 의원
의장, 동료의원인 김경남 의원께서 하신말씀은 그게 표결의 방법이지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토론에 관한 건을 이야 기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는 표결방법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잠깐 의장님!
홍이식 의원 토론이라는것은 무엇이냐면 표결관계도 토론인 것입니다.
거수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밀투표로 하느냐 이것이 토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 홍이식 의원
그건 표결방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 토론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방법을 논의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토론을 종결 하 기전에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본건은 지금부터 약 수개월 전에 우리 화순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도 있을 수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뭏든 지금에 와서까지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것을 본 의원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문제는 지금 이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 조례안 자체가 화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미숙했다는 솔직히 총 책임자인 군수님의 사과말씀도 계셨고하니 이 문제를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의회가 지금 초보적인 단계이고 집행부도 의회 구성이후에 어떤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동안에 약간의 실수도, 또는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인 판단됩니다.
고의적인 또는 악의적으로 발생된것이 아니므로 토론으로써 종결해서 먼 훗날 누가봐도 정말 사심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떳떳하게 처리 했다는것을 남기기위해서 본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남 의원
사회복지요원 채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처음부터서 정당성이 있었다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복지요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을때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왔기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기관과 의회사이에 공개행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을 군민으로 생각했다면 이런것정도는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갑자기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통과시켜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채용관계에 대해서 모순이 있었고, 또 지금 조례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관계에 모순이 있었기때문에 더 연구해보자. 그리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 이 이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책임에 의해서 움직 이고 있는가?
이런것은 거수보다는 표결로 움직여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비밀투표니. 거수니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토론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수로 했기때문에 비밀투료로 하자는것도 저는 토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꼭 꼬집고 그런 행동은 앞으로 의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의원님들이 기계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겁니다.
실수가 있으면 감싸주고 두둔해줘야지 그 의원 하나하나를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서 책정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없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알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말씀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왜?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하고 회의라는것은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께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토론시간에 논의가 됩니까?
그건 제가 동료의원을 비방하거나 흠을 잡기 위해서 하는것을 아닙니다.
여기 본회의 장에는 언론기관이나 기타 방청객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만한 진행을 하기위해 서 그 진행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개인적인 비방입니까 ?
앞으로 그점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토론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물론 집행기관에서하는 행위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수 없고 우리 화순군민이 용납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감정 적으로만 일을 처리 한다고하면 어떻게 군정이 원만히 수행되겠습니까?
행위자체는 충분히 잘못 되었다는것도 여기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가 나와서 공석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문제가 거론되었을때 저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관계가 거론되어 주소지만 화순으로 옮겨서 합격이 되었던 타군출신 2명이 교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보고, 또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 개정에 임박해서 주무담당인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사전에 상의한마디 없이 양해도 없이 나와서 그것도 잘못했다는 명백한 사과 말씀없이 회피성 발언으로 답변을 하신 행위자체야 정말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요원들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현재 임명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뽑았으니 군에서 채용 해줘야지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그 사람 들 임명을 보류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을 책임 지고있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당당히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하니 속기록 에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가 나와서 사과발언을 하셨으니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선발된 요원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현명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발언을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통과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대 발언하실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찬.반을 거수로 할것인가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것인가를 결정해야겠지요 ?
○ 정남 의원
의장, 찬성발언이 나왔으면 반대 발언이 나와야 그 반대 내용이 과연 우리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정당한것인지, 지당치 못한것인지를 듣고 판단을 해야하니 반대자가 있으면 반대발언을 해야만 표결에 성립이 되는것이지 반대자가 없으면 찬성발언으로써 이 본안은 원안대로 처리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경남 의원
반대 발언은 그 관계를 제가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수나 비밀투표까지 이야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남 의원
저는 그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토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표결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 김경남 의원
거수는 서로 의원님들의 마음과 마음이 안 맞을 경우는 얼굴도 쳐다보게 되고 집행기관의 무엇도 있고하니 자기의 본마음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이재규 의원
재청 입니다.
○ 정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들이 조금전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열사람이 모였을때의 내용 상당히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의장님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정회 합시다.
( 16 : 47 )
○ 의장 조백환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16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방금 정회하기전에 김경남 의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동의발언을 김경남 의원 철회하시죠 ?
○ 홍이식 의원
집행기관의 담당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하고 군수나 부군수도 참석 을 안했는데 회의를 속개합니까 ?
참석하면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의원좌석
예, 동의합니다.
( 17 : 17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7 : 21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표결방법에 대해서 김경남 의원이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가 성립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김경남 의원이 동의를 철회 하시죠 ?
○ 김경남 의원
이제 지방화시대가 왔으니 군민과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행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발언을 철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여러분 !
김경남 의원 동의철회에 대해서 찬성 하시죠 ?
○의원좌석
예, 찬성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10명 거수 -
○ 의장 조백환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화순군 제 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