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1년 11월 25일 (월) 14시 1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14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 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제 6회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중요한 의회업무 처리 건수는 22건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의정활동으로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곡수매 일정계획에 의거 조별로 의원들이 추곡수매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 격려 하였으며, 11월 20 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경로당 67개소를 의원들이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등 업무에 참고코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한 추곡수매 건의안을 국회의장 외 5개 기관에 제출한 결과 11월 6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91년 추곡수매 가격과 수매량을 건의대로 전면 수용치 못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 에 따라 11월 19일자 화순군수로부터 제 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4 개의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 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제 6회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중요한 의회업무 처리 건수는 22건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의정활동으로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곡수매 일정계획에 의거 조별로 의원들이 추곡수매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 격려 하였으며, 11월 20 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경로당 67개소를 의원들이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등 업무에 참고코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한 추곡수매 건의안을 국회의장 외 5개 기관에 제출한 결과 11월 6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91년 추곡수매 가격과 수매량을 건의대로 전면 수용치 못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 에 따라 11월 19일자 화순군수로부터 제 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의사일정 제 1항 제 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 6회 임시회는 화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은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은 조례제정 2건, 개정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시간을갖고 또한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을 격려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휴회하기로 하고, 11월 27일은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화순 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규칙 제정의 건,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제 6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의사일정 제 1항 제 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 6회 임시회는 화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은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은 조례제정 2건, 개정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시간을갖고 또한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을 격려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휴회하기로 하고, 11월 27일은 추곡수매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화순 군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규칙 제정의 건,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제 6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정남 의원과 양순승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정남 의원과 양순승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하여 11월 27일 14시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제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시지요 ?
- 의원좌석 :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3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11월 26일 휴회하는 동안 오늘 배부한 3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시어 11월 27일 14시 개의할 제 2차 본회의에서 기탄없는 토론으로 진정 군민이 원하는 조례가 제정.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11월 26일 추 곡수매 현장 방문이나 경노당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제정의 건, 화순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의 건,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하여 11월 27일 14시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제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시지요 ?
- 의원좌석 :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3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11월 26일 휴회하는 동안 오늘 배부한 3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시어 11월 27일 14시 개의할 제 2차 본회의에서 기탄없는 토론으로 진정 군민이 원하는 조례가 제정.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11월 26일 추 곡수매 현장 방문이나 경노당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 14 : 2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