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5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1년 10월 29일 (화)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 요구의 건
2. 91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
3.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4.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14:00 개의)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요구의 건,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등 4건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9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 요구의 건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요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순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승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자 제 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 성되어 10월 23일부터 5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최대한 대처하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전제 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었고 예산 안 내역이 서면으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하고 금회 추경 예산액 일반회계 51억 9,397만 7,000원, 특별회계 31억 7,943만 7,000원, 합계 83억 7,341만 4,000원중 우리 예결특위에서 삭감 수정하거나 증액 수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관) 내무행정비 (항) 문서통신 관리의 민원업무 세항내의 경상사업비중 생계곤란 자 생계비지원 800만원,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 및 재산관리의 일반회계관리 세항내의 경상사업비 본청사무실 노후책상, 의자 교체취득비 1,859만원중 500만원, (관) 지역경제비 (항) 지역경제관리의 지역경제관리 세항내의 주요사업비 저축 시범학교 돼지저금통 지급 120만원, (관) 문화예술 진흥비 (항) 문예진흥 내의 문예진흥 (세항) 경상사업비내의 지방문화원 장비구입 230만원, (관) 체육비 (항) 체육진흥 관리내의 체육시설확충 주요사업비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9억원중 3억원으로써 삭감총액 3억 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관) 도로치수사업비 (항)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세항) 주요사업비 오성국교 방음벽 설치사업비 500만원, (관) 지역개발 사업비 (항)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세항) 주요사업비 세세항내에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비를 각읍면 공히 2,000만원씩 계 2억 6,000만원, (관) 예비비 (항) 예비비에 5,150만원을 증액수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 특별위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09 )
○ 의장 조백환
예결특위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그동안 특위위원들 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의 예산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장이신 군수님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요.
○ 민화식 군수
그동안 제 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써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예결 위원회 양순승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순승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예결위원장 양순승 의원입니다.
91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총 33품목 123개 약 3억 2,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시간관계상 승인키로 심사결정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건중 승인심사 결정한 내역은 전자복사기 화순소방파출소 1대, 가정복지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화순읍사무소 1대, 에어콘디셔너 의회사무과 2대, 온풍난방기 의회사무과 3대, 모사전송기 의회사무과 1대, 응접셋트 의회사무과 2조, 가정복지과 1조, 환경보호과 1조, 화순읍사무소 1조, 타자기 의회사무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워드프로세서 의회사무과 2대, 텔레비젼 의회사무과 3대, 애취기 재무과 1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도시과 5대, 색도기 도시과 6대, 무선장비셋트 산림과 5대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승인키로 심사결정한 내역은 소형승용차 기획실 1대, 앰브란스 보건소 1대, 전자복사기 재무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앰프 내무과 1대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심사보고 잘 들으셨지요 ?
예결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15 )
맨위로3.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시장)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면에의한 설명)
말씀에 앞서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설명 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은 86년 10월 27일 재정비 되었으며, 읍 전체의 행정구역 면적은 67㎢며, 그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책정된 면적은 다지리 1구, 서태리, 주도리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권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30㎢가 화순읍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능주면 백암리 일부 0.5㎢가 공업지역 책정을 위해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 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계획당시의 예상인구는 화순읍 관내 2만 5,000명과 광주에서 유입될인구 2만5,000명 을 합하여 약 5만명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현재 인구는 읍관내 총인구 2만3,000명중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는 약 2만명에 달하고있어 당초 계획했던 5만명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시장구역이 광덕리였으며, 변경할 시장은 삼천리입니다.
변경 개요는 당초 시장으로 결정된 15,760㎡중 도로아래 부분의 7,720㎡를 폐지하고 윗부분에 위치한 8,040㎡를 존치하며, 폐지한 대신 현재 삼천리에 위치한 기존 시장 부지 8,620㎡를 시장으로 다시 결정받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광덕리 시장계획은 국도 15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두쪽으로 양분되어 있 어 불합리하므로 아래쪽에 위치한것을 폐지한대신 현재 삼천리에 위치한 기존 시장 8,620㎡, 약 2,600평이 시장이면서도 시장으로 결정이 안되있어 이번에 시장으로 바 꾸기로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4월에 신문공고 2번을 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으 므로 금년 5월 13일 군에서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했습니다만, 군의 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 군의 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장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시장변경안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동안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 3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바 있었고 전라남도의 도비 지원금이 2억 4,700만원이 있고 해서 정확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화순읍 중앙로 1호선중 자치샘에서 구세약국 구간의 연장 220m 도로노폭을 20m로 하자는 안과, 15m로 하자는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습니다.
설문대상은 읍면장 13명, 각읍면 단위농협장 13명, 각 면 이장단장 12명 과 화순읍관내 리장 55명, 화순읍관내 남자 새마을지도자중 이장 비겸임자 7명, 화순읍관내 여자 새마을지도자 55명, 총 15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8일 도착분에 대한 설문 집계결과 20m안이 31명이며, 15m안이 93명, 무효 8명으로 15m안이 우세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 표결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21 )
○ 윤영기 도시과장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할 위치는 자치샘에서 서울약국까지 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
변경사유는 이 구간이 91년도 소도읍가꾸기 구간으로 책정되어 현재 20m를 15m로 축소하여 소도읍가꾸기를 시행코자 노폭을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4월에 신문공고 2번을 냈습니다만 의견은 없어 5월 13일 군에서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했습니다만, 6월 7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후 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 이번에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된 것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구시장통은 20m로 되어있지요?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구시장통 450m구간은 20m로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이번 15m변경한 부분과 남산으로 가는 도로는 20m 그대로 입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시점인 삼천리 교량부터 남산공원을 통해서 구세약국 구간은 지금은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어서 당초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렇다면, 양쪽 20m를 놔두고 가운데만 15m로 줄인다면 장구통이 되는데 삼천리쪽 변경을 이번에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서울약국 부터 동자부 사무실까지 구시장통 450m는 기 확장이 되어있는 구간이고, 자치샘에서 부터 삼천리 교량까지는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고,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로망 구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재규 의원
재검토입니까 ?
확실하게 변경을 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그것은 주민 의견청취등 그에 따른 여러가지 가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 검토를 해야지 지금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기본이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C급인 읍은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급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말그대로 도시의 건전한 환경, 생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현재 20m를 15m로 변경하자는 안은 제가 알기로 맨처음 도시계획을 지정했을 당시는 20m가 기본설계안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면에 의한 설명 )
86년도 재정비 당시는 대로 1류 1호선 국도 15호선이 외곽으로 일심공원을 돌아 동면쪽으로 가게되어 있고, 국도 29호선이 대리에 있는 준공업지역 좌측 능주방면으 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중로 1류 2호선은 외곽도로와 삼천리 밑으로 25m 외곽도로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양쪽도로를 연결하는 주 보조 간선도로로써 20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처음 지정했을 당시는 가장 기본이되는 도시계획안을 함부로 바꿔도 되는겁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헌법이나 다름없는 것을 편리에 따라 임의대로 변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만에 한번씩 10년을 목표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화순군 도시계획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86년 10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되어 엊그제인 금년 10월 27일 5년이 지났습니다.
변경요인이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상정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업지구로 책정된 소도읍가꾸기 시행을 위해서는 15m로 축소 조정 해주면 소도읍가꾸기 시행이 원활하겠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이번에 축소조정케 된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꼭 15m로 변경해야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필요하시다면 새마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화순군에 소도읍가꾸기가 한군데도 책정이 안되어 89년도부터 거론 되다가 작년도부터 도시계획 변경은 거론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도시과로 금년 3월에 소도읍가꾸기 시행을 위해 20m도로를 15m로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했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되었으므로 군의 회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읍의 길을 확장한다는 소도읍가꾸기를 언제부터 추진하였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소도읍가꾸기 추진관계는 새마을과에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소도읍가꾸기를 15m로 하면 어떻게 되고, 20m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도읍가꾸기는 원칙적으로 20m 도시계획대로 하는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15m라는 얘기가 나왔는가는, 전 군수님 계실때 소도읍가꾸기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를 한결과 15m폭으로 줄였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어 도시계획을 15m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m로 했을때와 20m로 했을때의 차이점은 약 13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15m로 했을때 소도읍가꾸기가 잘되고 20m로 할때는 소도읍가꾸기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20m로 하는것이 소도읍가꾸기가 잘된다고 생각하나, 화순의 재정과 여러가지 주위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15m폭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 전임 군수님께서 13m폭으로 거의 승인된것을 시행을 못했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 15m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15m폭으로 의견을 상정한 것 뿐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를 진즉부터 시작했는데 왜, 의회가 구성된 연후인 이제야 추진하 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새마을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기본이 20m로 되어있는데, 예산부족으로 15m로 한다는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며, 여론을 수집했다는데 본 의원이 여론을 들은 바로는 20m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새마을 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어떤 여론을 들어 15m로 해야 한다고 하는가?
15m로 해야한다면 진즉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왜 의회가 구성된 연후 에 추진코자 하는것인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0m로 해야하는데 15m로 했을때 여론이 있는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이 며, 또한 15m로 안하고 20m로 했을경우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상세 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먼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와서 군의회에 상정하느냐 하는것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미 군방침은 15m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신문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군의회가 4월 15일 개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전에 추진됐던 사항이라 5월 13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12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회라는것은 도의회인지 군의회인지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것인데 그전에 군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니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나, 지역 실정이 밝은 군의회 의견을 듣는게 낫지않겠는가 해서 도에서는 6월 7일 군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토록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7월에 1차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논란이 있어 다시 9월에 군의회 의견을 듣기위해 재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군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군의회에 상정한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진것 뿐입니다.
○ 박문규 의원
원래 20m계획을 세웠는데, 15m로 다시 변경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 변경한 것입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현재 여론은 20m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다는데, 그 여론은 못 들으셨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것은 압니다만, 저희 군 방침대로 20m를 15m로 변경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상 일간지에 2회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공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기준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로써 가름하 였고 찾아다니면서 개개인의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91년 전 부터 서있는것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예, 86년도에 계획이 선것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화순읍 소도읍가꾸기는 진즉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제야 그렇게 한것인가를 물었는데, 아까 홍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 획을 세웠는데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여론조사에 의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여론을 조사했다면 전번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시했다면 오늘날까지 연기되지 않을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소도읍가꾸기 구상은 진즉부터 된것으로 압니다만, 3개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예산부터 편성된것으로 압니다.
그때문에 금년에 도시계 획을 변경코자 변경안을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만약 15m로 가결되어 20m로 안해서 여론이 나쁘다면 도시계획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군의회 의견만 청취하게 되어있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므로 최종 가.부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4회 임시회시 화순읍 도시 계획 변경사항을 상정 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집행부 안을 보면 지난 4회때 상정한 안과 이번에 상정한 안이 똑같은 안입니다.
이번에 제 2차로 또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도 부결이 되었을시는 차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차 상정을 하시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3차 상정은 없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리고 의장님께서 설문조사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2차 상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조금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기위해서 설문조사를 의뢰 했는데, 화순의 모 기관장이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5m안이 타당하니 15m안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하는 나쁘게 말하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그분들이 판단하여 이야기 되어야 할텐데 어느 특정인이 전화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
그렇게 되었을때 이관계가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늘 결의가 되어 도 도시계획심 의위원회에 보내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때, 그때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모 기관장이 전화했다는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때의 책임한계라는것은 도시계획은 주관적 인 사항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했을때, 제 3자는 틀리다는 견해도 나올수도 있는 사 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도 나름대로 주관이 있기 때문에 부결된 예가 많습니다.
부결된것을 가지고 책임한계를 가린다는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에서 부결되어 2차에 다시 상정하셨는데, 2차에 부결되었을때 3차까지는 상정 안하신다 하셨죠?
○ 윤영기 도시과장
예, 상정은 않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 정남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건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우여곡절 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 말씀과 같이 1차 부결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느냐는 것은, 의회쪽과 집행부 간에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다 더 신중 을 기해보자는 것 때문에 오늘 본건이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 안이 과연 이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20m안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 로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15m안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는것인지, 집행부도 어떤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15m로해도 주민을 위해 서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희군의 방침은 이미 15m로 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이 안이 의회에까지 상정된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질문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계획은 화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인근에 있는 광주시의 금남로도 불과 30년도 안되어 길이 좁습니다.
그 당시 도시 계획을 세울때 도로를 넓게 낸다고 하여 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화순읍의 중앙로도 도대체 화순읍의 20년앞을 내다보고 세운것인지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세운것인지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순읍 도시계획은 최초 73년 도에 결정되어 그동안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재정비는 86년 10월 27일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에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되어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로는 대로 1류 1호선, 대로 2류 1호선 25m와 35m 도로를 연결하는 주 보조 간선도로로써 20m로 연결되게 86년도에는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소도읍가꾸기가 화순읍에 한군데도 시행되지 않아 시범 적으로 구시장통 밑 자치샘에서 서울약국까지 220m를 시행키 위해서 계획된 것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20m로 했을때는 시가지가 너무 넓어 소도읍을 실시할 수가 없다고해서 그 구간만 우선 20m에서 15m로 변경해서 소도읍가꾸기를 시행하자는 취 지에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지금 그 계획이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 20년앞을 내다보는 계획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시행을 위해서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5년앞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 세웠던 20m계획안이 15m로 줄어든다는 것은 화순읍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
화순읍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화순읍이 준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화순읍 재정비는 86년도 에 되면서 인구계획은 5만으로 잡았습니다만, 90년도말 상주인구 조사 결과를 보 면 화순읍 전체적인 인구가 2만 3,000이고 도시계획구역내 포함된 인구는 2만명이었습니다.
5만명으로 계획했던 91년도 인구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에 있는 금남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금남로도 제가 알기로는 장지사님이 시장님으로 재직시 계획 단계에서는 굉장히 넓은 도로로써, 너무 넓은 도로를 내지 않느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금남로길이 제 사견으로는 별로 넓지 않은 도로라 여기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게 불과 30년도 채 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읍의 중앙로 도시계획을 세운지 불과 얼마 안되어서 당초 세울때 인구보다 지금 인구가 줄지 는 않았죠?
○ 윤영기 도시과장
73년도 계획인구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증가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도로폭을 줄이는 안이 도시과장님의 의견이라는 안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정남 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금남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의장 조백환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시도록 시간을 넉넉히 드릴테니 지금은 질의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금남로에 대해서 비교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남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선 광주직할시의 중추도로 입니다.
화순읍의 중로 1류 2호선은 인구 2만에 불과한 중로의 보조간선입니다.
금남로를 비해서 말씀을 하신것은 참작이 되겠습니다만 금남로와 화순읍 도로와는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 하인호 의원
비교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광덕택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1, 2차가 6만 7,000평입니다만, 인구 1만 1,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 많은수가 광덕택지에 유입됐을때 중앙로 양구간은 20m인데 가운데 부분만 15m만 줄어든다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 도면에 의한 설명 )
광덕택지 유입인구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화순 - 광주간 4차선 확장공사가 광장옆 공용정류장까지인데, 광장에서 부터 광덕택지 개발지구까지는 현재 15m 도로 입니다.
15m계획된 도로 1km구간의 폭을 4차선으로 확장 요구중에 있고 저희군 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15m를 20m로 확장할 계획으로 곧 주민의견 청취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종으로된 도로로써 현재로써는 15m로도 가능 하겠다는 판단으로 소도읍가꾸기를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화순읍의 발전을 위한다면 20m가 끝나는 서울약국에서 하천쪽을 확포장하고 하천을 개보수하여 복개를 하는게 화순 발전을 위하는게 아닙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그곳은 옛날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소로 1류로써 10m로 계획되어 있고, 하천 복개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나 화순읍 현안사업 검토시에 재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복개문제는 확실한 얘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금 이 단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는가를 묻는겁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구상은 해봤습니다.
화순읍의 땅값이 날로 폭등세에 있고, 하나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용지매입이 원활치 않아 화순읍의 종으로 나가는 도로는 화순천을 복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의장님께 묻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당성을 잃은 설문조사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기관장께서 전화로 부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이 중앙로 구간에 참조한 그런 설문조사를 이 중앙로 구간에 참고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것은 하인호 의원의 개인 생각이겠지요, 설문조사를 의뢰한것에 어떤 사람이 전화하는것은 우리가 듣지않고 보지않은이상 여기서 재론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제에 상반된 발언은 하시지 마시고 의제에 국한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의장, 토론시간은 찬반토론만 하기때문에 여기서 동료의원님들께 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나중에 표결시 참고자료가 될것같아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73년부터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86년도에 1차 변경을 하였는데, "왜, 집행기관에 1차 책임을 묻느냐?
"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중앙로 15m 축소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화순읍에서 새마을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께서 20m안대로 소도읍가꾸기를 추진코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5 ~6년이 지난 현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때 집행기관에서 조금더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단돈 1억만 있어도 추진할수 있었다고 그당시 소도읍가꾸기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오늘에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때 우선은 투자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신을 갖고 어떤 사업을 어느 장소에 시기적으로 때를 맞추어 투자를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소신부터 집행기관에서는 서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때당시 5~ 10년 앞을 내다보고 소도읍가꾸기를 추진했다면 지금 예산에 소요되는 20억이 아니라 단 5억만 있었어도 반드시 20m로 확장되었을 것인데, 소신 없이 하다보니 차일피일 자기임기만 채우면 다른데로 발령나고,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께서도 그때 당시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소신없이 주민들한테 답변하여 지금현재 20m에서 15m로 줄이는 안도 얼마전에 여기에서 광주로 전근가신 박준식 군수께서 그 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그러한 안도 나오리라 봅니다만,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도시계획이 한번 설정되면 거의 이것은 강행법입니다.
현재 춘양에 있는 저희집도 도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집 안방으로 열십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불응했다해서 그것을 타협안으로 " 15m로 줄이면 허락 을 해주겠다.
" 이렇게 타협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화순읍의 삼천리 시장이랄지 이런 곳을 확장. 축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만약 15m로 한다면 그쪽 주민들한테 선례가 될것입니다.
중앙로 소도읍가꾸기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20m에서 15m로 줄였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느냐, 하고 주민 집단행동을 나타냈을때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저희들은 이 문제가 가장 염려스러워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 또 담당실무과장님께서도 조금더 소신을 가지고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로 광덕리 택지개발 시설지구 15m도로도 좁다고 하여 인도 한쪽을 없애고 20m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곳이 있죠 ?
○ 윤영기 도시과장
중심부 간선도로는 당초 15m에서 20m로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곳도 불과 2년도 안되어 인도까지 줄여가면서 넓히고 있는데, 앞으로 5년후면 화순읍 자체도 "시로 승격이되지 않느냐" 하는 가정하에서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이유때문에 방금전에 통과했던 공설운동장 설치문제도 거기에 맞춰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것인데, 기존 20m로 지정되었던 도로를 15m로 줄인다는것은 거기에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은 그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화순읍 주민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시 홍이식 의원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
○ 의원좌석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m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토론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홍이식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해 줄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의원좌석
( " 재청합니다 " 하는이 있음 )
( 15 : 06 )
○ 의장 조백환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15m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15m안에 반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이식 의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화순읍의 기존 20m도로를 중간부분만 15m로 줄인다는것은 선례가 되며, 15m가 맞고 20m가 형평에 어긋난다면 모르겠지만 20m로해서 형평에 어긋나지도 않은것을 15m로 줄인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도로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내는 부분에 주민들 의 반대가 토지의 이용이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반대했을 경우 얼마든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화순읍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15m안에 찬성하시는분 말씀해 주십시요.
○ 정남 의원
예, 15m안에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분들도 잘아시고 여론도 많이 수렴 하셨을 것입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이 지역에 살고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들어봤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지금 논의된 도로는 시가지 상가도로입니다.
외곽을 대형트럭이 질주하는 그런 간선 도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억하고 생각해 주실것은 이 도로는 금남로에 도 비교하고 여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굳이 광주에 비교한다면 저는 충장로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 도로가 70년도 후반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옛 구장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주차장이 되어있는 도로를 근간으로 도시계획을 치면서 20m로 줄을 긋는것으로 압니 다.
그곳은 공사할때 아무런 잡음없이 정비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 외곽에서 길이 전부 트인다 하더라도 이쪽 은 약 2km도 못되는 구간의 활용 도로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도로가 상가, 시가지 도로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20m로 했을때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첫째로, 국토가 비좁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착안해야 합니다.
20m로 했을때 대지도 상당히 투입될것이며 예산 또한 적어도 12억 이상 투입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산 절감면에서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도, 상가의 활성화 면에서도 15m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과거부터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차례의 공청회도 있었고 지상에 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이 없는것인지 수차에 걸쳐 타진했습니다.
다만, 이안이 모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 의회에 어떤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89년도에 1차 공청회를 하였고, 90년초에도 2차 공청회를 하였고, 작년초 최인기 지사님이 초도순시시 화순읍민 대표가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빨리 화순읍의 소도읍가꾸기를 해주십사 건의하니까, 지사님 답변이" 군에서 대충 의견도 듣고했으니 여러분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 하는 약속을 을 분명히 하신것으로 압니다.
그후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몇차례 모임을 가진 끝에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15m로 했을때 주민들도 응하겠다, 20m로 했을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 못할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문제, 의견의 조화를 이루 지 못하다가 15m안으로써 확정되어 현재 상황은 도 도시계획 심의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안이 지방화 시대에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참작해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우리 의견을 듣는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한 도의 지사님이 약속했던 사항이요,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했던 사항이요, 가신 박준식 군수님께서도 일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 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난 1차회의에서 이 안이 상정되었을때 상 당한 논란끝에 이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보다 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이전에 의원들 전부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한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약 10여일의 기간에 의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결과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15m안이 93명이라는 절대다수의 안으로 확정된 이 마당에 저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누구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염려하고 또 이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몸담은 한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느 측면으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빠른시일내에 15m로 착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풀어줌과 동시에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한말씀만 덧붙이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나라 헌법도 국민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합니다.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마당에 도시계획법이 절대 상위법이 아닙니다.
몸에 비유한다면 몸이 불어나면 옷도 크게 맞춰 입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15m안으로 확정하는것이 양심에 의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m안에 반대하실분 토론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덧붙이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충장로 얘기와 덧붙인다면 충장로는 번화가가 되어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화순읍의 이 중앙로길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15m로 줄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인 데, 15m로 줄여서 화순읍이 커졌을때는 이길이 좁다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20m에서 15m로 줄인다면 다른 의원들도 그럴겁니다.
예산이 적게들어서 좋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 다른 마을안길 포장 1m라도 더 할겁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화순읍이 도시계획 정비나 모든 것을 다거쳐 소도시화 되었을때의 화순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15m안에 찬성 발언하실분 말씀하세요.
○ 정남 의원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하인호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과장님의 설명가운데 인구 5만에 대비한 지금 안으로써 이 도로가 간선도로라면 저도 찬성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은 넓어야 하지만 적어도 양편의 상가가 지금 장사를 하고있는데 길이 넓었을때는 상경기 침체가 유발되리라 여겨집니다.
이건 적어도 누구의 이해를 초월해서 상가 시가지 도로로써 약 2km미만의 도로이니 15m로도 항구적으로 유지가 될것으로 저는 전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15m안에 반대하실 의원 말씀 하세요. - 토론의원 없음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찬.반토론 종결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의 표결에 참고가 될것같아 제가 몇가지만 도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확장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축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축소, 확장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중앙로 아닌 저쪽 경찰서 사거리에서 구 농협자리인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현재 확장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까 ?
아니면 현 도로대로 있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거기는 소로 2류로써 8m도로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중앙로가 15m든 20m로든지 확장되더라도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그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고, 대신 보건소에서 군청앞 서울 약국까지 횡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내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실때 만일 중앙로 공사가 안된다고 가정했을때, 중앙로 도시계획 지정을 현 도로폭으로 취소하고 다른데로 변경 고시할 수는 없는지, 변경 자체는 안됩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중로 1류 2호선 전체 노선관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그것을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순에도 광주의 충장로같은 그런 상가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상업을 하고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현재 그곳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되어있지 개발도 안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게를 늘리고 싶어도 건축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느낍니다.
저희같은 생각으로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차라리 일반상가가 없는 이쪽 경찰 서길로 하면 시장까지 연결도 되고 중앙병원이 있는 대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로망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은 외곽도로가 북측으로 났고 서측 준공업지역 좌측으로 대로가 날것입니다만, 주 간선도로를 이루는 대로는 폭 25m, 30m, 35m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주 간선도로라 하고 간선도로와 간선도로 사이에는 보조간선이라하여 중로로써 연결이 됩니다.
25m이하 20m,15m, 12m 중로 1류가 20m입니다.
그 보조 간선도로는 대로와 대로, 주 간선도로는 간격을 약 1km정도로써 계획하게 되어있고, 보조간선도로는 그 간격을 대로와 대로 사이로써 500m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것이 국지도로라 하여 10m도로, 구획도로라 하여 소로가 되는데, 중류 1류 2호선 25m에서 35m까지 연결한 도로는 서측에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부터 현재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광주- 화순간 도로와 간격이 약 500m, 거기에서 본도 와의 간격이 약 500m, 오른쪽으로 부터 광덕 택지개발지구 좌측도로와 500m 사이를 보조 간선도로가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때 고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폐지 자체는 지금 단계로써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왜 그 내용을 질의하냐면 현재 15m로 축소해서 찬성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면 구세약국에서 삼천리 공업지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산옆을 지나서 통과하는데 그곳은 길 자체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골목도 안되있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라는 것은 기존 시가지 도로를 확장하려면 기존 시가지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 그 길을 확장하기 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조간선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밀집지역이 아닌곳을 계획하여 통제를해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내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못한다는 자체를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그런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 을 추진하실때, 될수 있으면 기존 구도로를 중심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 구하셔야지 바둑판 그리듯이 그려서 도시계획이 세워진다면 물론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고층건물이 없어서 매입가는 단가가 싸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세약국까지 약 250m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 도시계획 자체를 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년 재정비시 신 중앙병원 단협앞 도로를 확장하여 광주를 4차선 도로로 연결하면 훨씬 더 차량소통이 원활하 지 않을까, 또 약천다방 지역은 중앙로 쪽보다 기 상권이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도 훨씬 쉬울것으로 아는데 그걸 착안하셔서 내년도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 실때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론조사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사무실에서 누가 담당 하셨습니까 ?
현재 여론조사 결과 약 150여매 발송하여 130여매가 들어온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화순읍의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는 화순읍 뿐만아니라 여기가 군청 소재지이고 화순의 얼굴이기 때문에 화 순군민 전체의 관심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화순읍은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면은 3- 4매정도 보낸것으로 알고있는데 배포 기준이 화순읍에 많이 배포되었지 면단위에 많이 배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의 문이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총 발송 155매중 면지역으로는 36매, 122매는 화순읍으로 배포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론청취 기준으로 할때, 왜냐면 그걸 통계자료로 가지고 "압도적 으로 15m를 원한다"고 찬성발의를 하시는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발송자체가 적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찬성자를 면 지역에 36매를 발송하여 찬성표로 똑같이 1표로 세고, 읍소재지는 약 110여매를 보내서 한표로 세고 한다면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는겁니까 ?
○ 정남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다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옥신각신 했는데, 그때 결집된 의견은 화순군 전반에 관한 문제도 되지만 화순읍의 문제니까 화순읍에 많은 사람의 얘기를 청취하고, 처음에는 면까지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홍의원의 말씀과 같이 적어도 군 의 일이니 각면의 의견도 청취하자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사람이 편중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령 모 면의 사업을 했을때 주축은 그 면의 일이기 때문에 그 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순군의 일관된 사업이면서 함축성 있게 얘기하면 화순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순읍의 주민의견을 대다수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매 발송 중 기타면에 36매 발송 되었고 화순읍에 119매 발송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예, 의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읍단위와 면소재지까지 보낸것은 동료 의원들이 상당한 심사끝에 그 런 결론이 나와서 보냈는데, 읍장이 각 면장에게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전화 한 이유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를 조사해 봤으면 하고, 만약 읍장이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동료 의원들은 여론조사를 인정해줄 것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전화를 해서 의심을 사게 했으므로 본 의원 생각은 읍장이 계시다면 여기오셔서 그런 전화 한 요지를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의원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읍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수도 없거니와 또 읍장이 전화를 했는지 않했는지 우리가 듣지도 않았고 보지 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재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참조하라는 것이지 설문조사 결과대로 기표를 하 라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조금 후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설문조사는 하나의 참조로 생각하고 만약 여기서 부결 되었을 경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5 : 53 )
○ 의장 조백환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면 대표로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한표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 홍이식 의원
의장, 지난번에도 표결을 거수로 해서 본의아니게 거기에 반대한 의원들이 전화나 기타 상당한 곤욕을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할 수 있는 자유는 동료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고 또한 방청석에 나와계신 방청객 중에서도 찬성하시는분 반대하시는분 모두 나와계시는데 이것은 비밀투표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비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재청 입니다.
○ 이재규 의원
삼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분 의견 있으십니까 ?
○ 정남 의원
예, 조금전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순리와 합리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주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수렴했습니다.
투표나 표결이 꼭 그런식으로만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순리적인 방법 에 의해서 의견을 집약하여 처리를 해야되지, 어떤식으로 그렇게 가는것이 꼭 바람직하고 최상의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의 의견을 개진 하셨죠?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신분 거수 하십시요. ( 10명중 6명 거수 )
○ 의장 조백환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
○ 의장 조백환
투표를 하려면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0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숙의한 결과 화순읍 도시계획에 관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모순이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금 전 도시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화순읍뿐만 아니라 화순군 전체 도시계획이 재정비될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세심 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때 이 관계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앙로 도로관계가 구세약국을 지나서 계속 15m변경안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약 250m 밖에 변경이 안되고 그 이후는 또다시 20m이기 때문에 그 모순점이 발견되어 이중의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 전면적으로 도시 계획을 재검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료 의원들께서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12월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본예산 심의에 앞서 내년도 도시계획이 재정비될때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화순읍이 시가 된다 는 전제조건 하에서 도시계획을 광범위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할 수 있 는 방안을 담당실무 과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방청객중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 의회 에서는 보다 더 이 관계를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 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리고자 이 안을 제출하니 15m든 20m든 개의치 마시고 이시간 이후부터서 본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도시계획에 관계 되는것을 심사숙고 연구하여 처리하였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차후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까지 의견을 좀더 듣고해서 좋은 방안을 수렴하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긴급제안을 의장님께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요 ?
방금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구세약국에서 부터 구장터까지 15m로 하자는것 보다도 자치샘에서부터 삼천리까지는 20m로 되어있으니 거기도 15m로 해야될것 아닌가, 92 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것이니 전반적으로 그때까지 보류를 해서 화순군 재 수 정을할때 하자는 동의지요 ?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 의원좌석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의장, 긴급 발언입니다.
조금전까지 정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난산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로 한다고 의장이 분명히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사진행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차 투표를 해놓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도 의회에서 협의가 되었을때 이것을 다시 변경 해야지 무조건 홍이식 의원이 발언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또 거수를 했을때 거수 표명을 했으면 됐지 의사 진행을 지연 시킬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주창준 부의장
그렇지요
○ 의장 조백환
그러나 성질은 내지 마십시요 우리 웃으면서 진행 합시다.
○ 정남 의원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하십시요
○ 정남 의원
방금 홍이식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투표를 하자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회가 선포되어서 약 30분 쉬었다 왔는데 그 안이 번안동의 입니까?
○ 의장 조백환
아니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 정남 의원
조금 전에 했던 그 안이 투표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방금하신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홍의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표결 자체를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 정남 의원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까?
○ 홍이식 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본의원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모두 알아 들으셨습니까 ?
그러면 홍이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즉, 명년도까지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하십시요. ( 5명 거수 )
○ 의장 조백환
5명입니다.
본인까지해서 홍이식 의원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4 : 6으로 명년까지 보류 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제 3회 임시회시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군수님께서 확인하신후 보고하여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현장확인 결과를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7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지난 제 3회 임시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아산 휴양림에 대한 내용을 자상하 게 조사 보고하라는 내용에 따라 그동안 제가 직접보고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금년 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지난 3회 군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저희 산림분야에 할애해 주신데 대해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 고 있었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속에서 훌륭한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결 과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범이 되는 우리도의 휴양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산림과장 의 진심 입니다.
기왕의 시설을 버리지않고 만지고 가꾸면서 앞으로 훌륭한 휴양림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본계획을 약간만 말씀드리면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100정보를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를 6억 1,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90년도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사 1동, 주차장 5,000㎡를 만들었습니다.
유흥시설로 잔디광장 1개소, 편익시설로 야영장 100면, 진입로 1.4km, 순환도로 3,270m, 종합안내판 1개, 방향표시판 20개, 벤치 7 개, 야외탁자 160개, 전기시설 1식 등이 시설되었고, 체육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1개소, 교육시설로는 인간학교, 위생시설로는 취사장, 급수대, 쓰레기장, 화장실 2개, 상수도시설 등 전체적으로 3억 1,7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지 조사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군수님께서 헬기로 공중시찰 1회, 육지로 2 회 다녀오신 다음 산림과장이 3번 다녔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90년도 사 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특별히 군수님의 지시가 있으셔서 8월 27일부터 8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산림과장을 반장으로 내무과 감사계장, 산림과 보호계장, 토목 직 공무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추진했던 남해개발 상무와 토목부 차장 현장 입회하에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를 지적하셨던것과 비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소 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것은 지붕이 적게되어 마루가 부식될 염려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사 뒷면이 경사지는데 복구도 않고 집만 지어져 있어 서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주차장 2개소는 사리부설이 보완되었으면 하고, 주변정리가 미흡했습니다.
상단부에 배수구가 없어 물이 지면으로 흐르게 되어있고, 잔디광장 1,320㎡는 배수구 설치가 없고 잡초가 있어 보기 흉했습니다만 시정을 했습니다.
잔디광장 밑 오른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 어린아이 들이 내려갈수가 없다고 판단이되어 그곳도 연결을해야 유휴시설이 좋다고 봤습니다 야영장 100면은 산을 내려가는 길과 산과의 한계가 모호하며 진입로가 불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길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고, 뱀이라도 침임할 수 없는 그물이 필요했는데 이것역시 없던 것으로 저는 분석했습니다.
순환도로 3,270m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이 많이 되었으면 했는데 예산관계상 못했던 것이 흠입니다.
측구가 없이 도로가 개설되고 일부 노면이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비가오면 흘러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흄관을 묻었는데 날개벽이 거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산마루에 수로가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역시 없고, 절개지 미복구상태가 많았습니다.
잔디를 입혀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노선변경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당초계획은 직선인데 경사도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면서 산림만 일부 훼손했던 부분이 두군데인데 이것역시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자연석 쌓기가 필요합니다.
측구를 팠는데 물이 스쳐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약간의 돌이 필요했고 골짜기에서 길옆으로 물이 내려오면 자연석으로라도 물이 일 단 정지해서 고인물이 다시 하수구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 역시 지적합니다.
흄관이 신설되어야 할곳도 있는데 물의 집합처를 잘못 판단한것 같습니다.
진입로 1.4km 보수 부분입니다.
측구 및 노견보수가 필요하고 절개지 복구해야 되겠습니다.
방향표시판 20개가 있는데 이것역시 자세히 보니 오른쪽으로 달아야 할 것이 왼쪽으로 달려있는것도 있고 어린이들이 장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더 손질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정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벤치 7개, 야외탁자 160개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 안내판 역시 양호한데 수리 입구 국도변에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시설 1개가 있는데 위치가 부적정하고 바닥이 불균형하여 어린이들이 놀기가 어려웠던 점을 지적합니다.
인간교실 한개가 있는데 진입로 보수가 안되있습니다.
인간교실 역시 제 생각같아서는 나무라도 잘라서 묻어 가운데는 돌을깔아 사람이 들어가는길 만큼은 좋게 되어야 할것인데 이것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생시설중 취사장 3개가 있는데 취사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좁고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지적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 2개가 있는데 이것역시 길도 좁지만 길 밑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급적이면 길가는 오른쪽에 했으면 쓰레기를 담을 때 좋았을텐데 변소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는 진입로라도 확장 하여 차가 움직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음수대 4개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야 하고 주변환경 정비가 조금 필요 했습니다.
화장실 2개도 진입로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시설 1개소는 저수탱크를 시멘트로 했는데 위의 물을 정리하지 않아 물대신 모래가 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넘어도 좋기때문에 샘처럼 자연 석이라도 쌓아 물이 일단정지된 다음 수도로 들어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흙으로 집수장을 만들었는데 잔디를 입히지않아 잔디를 입히고 상수도 탱크처럼 완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부분도 덮어서 수도물이 나오는 부분까지는 손질을 해 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중 140m구간이 있는데 급수장 가기전 노선구획을 잘못하여 경사도가 약 18°이상 유지되어 도로라 할수 없어 그 구간을 이번 추가사업에 단을 올려 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기존도로 2차공사 추진 사업장입니다.
원래 이 사업장이 사업비를 투자할때 잔액 남은것으로 2차공사를 한것이 무리가 있었는데, 차를 끝부분 밑 연결부분이 자갈로되어 사람이 걸어갈 정도지 차로가기 어려운 구간이 385m였습니다.
이 구간을 제 판단으로는 차로 가는것은 어차피 무리이고, 일부 하자 보수하여 돌계 단을 만들어 사람이 손잡고 걸어가는 장소로 유도하고, 연결하여 차량으로 도는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에서 도로변까지 양측 불균형한 곳은 다시 손질하면 될것으로 보고 의원님들 이 지적하셨던것과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의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셨나 의사록을 보고 여러차례 숙독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산판길에 순환도로를 연결한 것이다.
앞으로 발전계획을 밝히라 질문하셨고,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쓰레기차가 되돌아올수 있다하여 차로 갔는데 못 돌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구 배수로 떼붙임이 없는 도로가 어디있는가, 도로경사가 18°이상인데 차가 어떻게 갈것인가 지적하셨고, 복구비 1,148만 1,8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겠는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92년도 사업을 다시 남해개발에 줄것인가 지적하시면서 다음기회에 군수님께서 보고 를 해주셨으면 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남 의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여론이 우리사회에 없도록 잘해주라, 잘못된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이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순승 의원께서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동시에 갈수 없도록 된것은 부실공사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자시공이 문제이며 돈이 없으면 년차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여 건실한 사업 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동복 의원께서는 군수님의 직접 확인을 요구하셨고, 부의장님께서 재 부탁을 하셨 습니다.
박문규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남해개발이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도되는 자연휴양림이 잘못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신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과 제가 현장에 서 지적했던것과 맞춰가면서 서로 하자보수 할곳과 금년에 해야할 사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자보수에 신경을 쓰고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결정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사업은 93년도까지 되있기 때문에 1,100만원 가지고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용하지 않고 우선 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을 탱크주변의 것은 전부 하자 사업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에는 물탱크주변, 석축, 잔디식재, 식수장 설 치 등으로 좋은 물이 내려오도록 공사조치 했습니다.
다음 2차 공사구간 돌밭밑으로 마을있는 곳까지 양쪽 측구를 손질하면 그동안 비로 허물어진것을 재 손질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진입도로와 순환도로 균열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보면 측구 만들어놓은 곳도 많이 묻혀져 없습니다.
비가와서 흙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침식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도 하자보수토록 조치했습니다.
1.4km 측구 만들어진 구간은 떼를 입히도록 되어있는데 역시 많이 입혀지지 않았고, 또 떼가 많이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측구정비는 다시 포크레인으로 손질하도록하여 다섯가지 사업을 금년도 사업과 관계 없이 예치된 1,100만원과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시공토록 명령하였고, 금년 안에 완료된다음 제가 다시 보고드려할 것으로 압니다.
남해개발측에서 명절전 2일간 일을 하다 명절이 닥쳐 중단하다 금명간 재 시작할 것 으로 압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을 통틀어 사업계획에 넣어야 하는데 돈은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첫째, 금년도 사업선정은 군수님이 실제 보시고 도로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라는 내용 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시설을 2개 더 만들어야겠다.
제일 끝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 고, 사방댐 쓰레기장 있는 곳을 넓게하여 차가오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게 좋겠다.
그다음 이수작용을 잘 시키도록 하라. 관리소 1군데가 마루가 밖으로 나와있고 처마 가 적기때문에 물이 마루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겨우내 눈이 많이 내려 나무가 썩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마를 길게하여 12월에 사업 완결 하여 완료된 상태를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측구 720m를 금년도 사업에 해야합니다.
측구를 하게되면 노면을 다시 깎아내고 도로를 다시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떼붙임, 주차장 2개를 만들겠습니다.
사방댐옆에 공중변소 1개소와 쓰레기장 1개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가 없어 시설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리 문제에 있어서 흄관 5개를 신설하고 날개벽 16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 공사가 정산설계시 날개벽이 없도록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날개벽만 추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배수면벽 4개, 집수정 4개, 개거 2곳을 하겠습니다.
관리사도 지붕수리와 실내 화장실이며, 사람이 먹고살수 있도록 까지만 약간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도 거의 해결되면서 내년도 사업도 약 5,000- 6,000만원정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미비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신설로 짚차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측구 배수로 떼붙임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습니다.
도로 경사도 18°도 이상인 한구간 140m를 위로 다시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되었으리라 봅니다.
91년도 사업으로 계약사무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제 의견으로 는 종전 사업도 하고 금년 사업도 같이 하면서 좋은 휴양림이 만들어지면 되지않겠 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역시 재무과에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하자복구 사업은 예치비 사용을 않고 현재 상태로 하자보수를 하기때문에 예치비는 항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순환로 연결문제는 어차피 차가 한바퀴 못돌기 때문에 자갈많은 구간은 앞으로 사업비가 있다면 석단을 쌓아 걸어가는 구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기선도로와 관리사등과 이수작용을 잘 시키고 시설물 비맞지 않도록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역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욕심은 많고 돈은없는 상태에서 강행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자부분은 사업을 분류해서 현장에 주재하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작업 추진중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하자사업 을 정리하면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를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간추려 검토해보니 일단 손을 짚고 가기는 갑니다만, 돈이 8,000만원밖에 안되고 산일이고하니 비가 오면 또 손질하고해서 훌륭한 자연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임업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임업만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다 돈이 없으면 스톱하고, 또 잘해서 양심에 따라 열심히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은 가꾸었지만 산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돌하나 나무하나라도 돈만 벌 일이라면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작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자연환경에 미치지 않는다면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때 산림업무 도 잘되고 인기있는 직업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면서 11월 1일 이후면 금년도 2차 공 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 의안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다는 뜻으로 최선을 다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자상하게 보고 잘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7 : 02 )
○ 하인호 의원
질문 있습니다.
짚차를 타고가다 내려가지 못한부분은 한바퀴 순회할 수 있는 길로는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 도면에 의한 설명 )
그 구간은 안되고 노선을 바꾸어 돌아서 오려면 상당한 산림이 또 편입되어야 합니다.
감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관광인원은 대충 어느정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하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지에 저희직원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토요일은 적은 차 큰차 30대 정도 오고 있는데, 겨울은 모르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상가, 호텔도 지어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시설을 1년 해놓고 이런 일을 당하여 금년에 사업을 해놓으면 어느정도 얼굴이 보일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침에나 산림법에는 입장료를 받아야하나 사업을 해놓고 입장료를 생각해봐야 하므로 마당 바위 같은 전망대라든지 콘도 등은 민자유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 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5,000만원밖에 확정되지 않아 산림청과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금년에 장흥, 작년에 승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 에 견학을 많이 하고 갑니다.
앞으로 민자로 콘도 내지는 전망대 등도 세워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90년도 하자보수 명령을 91년 9월 2일 했는데, 남해종합개발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보수 하였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이틀하고 못했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도 사업을 거기에 맞춰 주어야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개인의견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금차공사를 다른사람이 입찰공고하여 한다면 지금만하고 빠져버릴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남해종합개발에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 김갑환 산림과장
예, 기 명령이 내려가 진행중인데 날짜 조정중입니다.
○ 하인호 의원
정산 설계를 보면 당초 설계에는 측구가 있는데 길을 이렇게 내놓은 상태로 정산설계를 해버렸는데, 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감사계 직원, 감사계장, 보호계장, 토목공무원, 회사측의 토목부차장 이렇게 갔을때는 생사를 건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그대로 놔두고 정산을 했기때문에 다른하자는 문제가 안됩니다.
○ 하인호 의원
제 얘기는 당초 설계했던 도면에는 측구가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백아산 휴양림이 설계되어 시공했는데 나중 정산설계를 보면 측구를 모조리 없애버렸는데 정산설계를 기존의 길로 맞춰놨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그 사업을 안했던 것으로 774m를 더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돈있는대로만 야무지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사업을 엉뚱한 곳에 더 붙여서 고생하고 말하기는 궁하고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 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을 보면 군정보고나 업무추진계획 보고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군정업무가 시작되고 산림과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없는데 오늘 안하면 앞으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양해를 한겁니다.
○ 홍이식 의원
양해를 했으면 동료 의원들께 합의를 구했습니까?
의사일정안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성립 되었습니까?
왜, 의장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하십니까?
○ 의장 조백환
이것은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회기자체가 정기회에 들어가기전까지 3일간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에 임시회가 한번 있을텐데 그때 군정보고 등을 상세히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동료 의원들간에는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이 아닌데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정남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에 없는 안이 보고되는건 조금 그러 니까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종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알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
이상으로 제 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1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
지방행정주사보 박종민
(이상 4명)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렬,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박상수
( 이상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