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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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1년 10월 23일 (수) 14시 1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1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요구의 건
5. '91 정수 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
6.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건
(14:13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제 4회 임시회 폐회이후 제 5회 임시회 개회이전까지 주요한 의회 업무 처리건수는 15건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한 의회 행사로써는 지난 10월 8일 14시 여수시의회 의원 22분이 본군의 온천개발 현황 파악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이 그동안 추진했던 온천개발에 관한 현황을 설명한 후 도곡온천 개발현장을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10월 14일 여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군의회 방문시 친절한 안내에 대한 감사 서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화순군수로 부터 제 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3항에 의거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10명 참석하시 어 정족수를 초과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91 정수대상물품 추가취득 처분 승인 의 건,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건,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결정의 건,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 변경(안)에 대한군의회 의견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15)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5회 임시회는 화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3일은 9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추곡 수매에 관한 건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 예산 세부심의를 마친 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심의 승인 하도 록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건은 10월 28일까지 여론을 청취한 후 10월 29일 의회의견을 결정토록 하기위하여 이번 제 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경남의원과 이재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20)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화순읍 도시 계획시설(시장)변경(안),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출석요구의 내용은 10월 23일 14시에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전원, 10월 24일 10시에는 실과소장 전원, 10월 29일 14시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91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요구의 건 (군수 제안)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군수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화순군의 제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과 제 1회 추경 예산의 성립 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 되었고,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국.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며,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주민 약속사업과 군민 숙원사업인공설운동장 용지매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급변한 행정수요에 따른 군 기구 증설과 하반기 인건비 상승 등의 다양한 증가요인으로 소요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83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총 5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총 31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제 2회 추경 편성 후 본군의 재정규모는 총 52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가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75억 2,400만원으로 규모는 16%가 증가된 반면에 재정 자립도는 22.6%에서 20.5%로 낮아짐으로서 본 군의 정부에 대한 의전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을 경상경비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전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하여 땅값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을 때 부지를 매입토록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읍면별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1-2개 사업 정도를 선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600여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의원님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3일 화 순 군 수 민 화 식
○ 의장 조백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27)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화순군이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 하게된 배경과 불가피성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화순군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대도시 광주근교의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개발의 요구가 날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군으로 서 농업생산기반조성인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등의 농촌 구조개선과 농공단지 확대조성등 농외 소득원의 개발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또한 본군은 도내에서도 유일한 광산지역으로서 광산근로자 후생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의 환경개선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과 대도시의 공장 이전으로 공해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설로 체육진흥 향상과 날로 폭주한 교통량 증가로 도로망 확충 및 정비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강, 법질서 확립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이 군정의 새로운 주요과제로 행정의 수요가 날로 급증한 현실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행정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로 늘어나는 지방행정기구도 지방 재정수요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겨우 20.5%로서 부족한 재원 79.5%를 국고와 도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면 군 독자적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과 제 1회 추경예산은 30년 만에 부활 실시된 지방 자치제로 지방행정도 일대 변혁기에 접어들면서 분출되는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91 당초 예산과 1회 추경까지 44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소득증대 그리고 복지분야에 중점 투입을 하였습니다만, 금반 제 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과 제 1회 추경예산의 성립 후에 발생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새로운 주민약속사업 추진, 그리고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군민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용지매입, 깨끗한 환경정화 그리고 하반기의 인건비 인상 등의 여러가지 증가요인으로 소요된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와 낭비의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금회 51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375억 2,400만원이고특별회계는 금회 3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150억 5,600만원의 규모가 됨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442억 700만원에서 525억 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51억 9,400만원이 증액되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9,200 만원, 지방 교부세 19억 4,600만원, 국고 보조금 15억 4,800만원, 도비 보조금 13억 800만원이며, 세출에 추가 계상된 51억 9,400만원의 분야별 내역은 의회비 2,300만원 일반행정비 4억 7,200만원, 사회복지비 1억 9,800만원, 산업경제비 9억 4,100만원,지역개발비 27억 3,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 1,300만원, 민방위비 2,500만원이 며, 기타 지원경비는 2억 1,700원을 감하여 산업경제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회계가 있으나 이번에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3개 회계만 추가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1,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800만원이증액 되었고, 세출은 관리비와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변동으로 세입 세출에서 각각 2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조성면적 6만평에서 7만 5천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세입이 33억 9,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매각 수입이 7억 7,800만원, 차입금이 22억 6,400만원, 국.도 보조금3억 5,500만원 이며, 세출은 33억 9,700만원으로서 관리비 700만원, 사업비 29억6,400만원, 지방채상환 4억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더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에 의거 별도 특위에 나가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91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이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4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본예산의 항목 금액을 추가 하거나 수정할 때 또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분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 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경정 예산규모가 약 84억원 규모로서 이를 심도깊게 심의 하고자 본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창준 부의장,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추천한 의원은 일곱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6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예산심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까지 심의를 종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29일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예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 결과 예결 위원장으로는 양순승의원이, 간사로는 김경남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승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 중대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 상호간에 협심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사심 없이 적극 협조해서 원만한 의안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심의 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간사직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심사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 연구 보완하여 진실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5. '91 정수 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방금 예산결산 위원장과 간사로 부터 소신을 들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예산 심의를 기대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1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재무과장님이 물품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병가 중이셔서 기획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 동법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책정을 하고, 취득승인은 지방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정수책정의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다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정수 구분을 말씀드리면 기본정수, 사업정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의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기라든지 복사기이며,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를 말합니다.
예로서는 실험기기를 말합니다.
금회 상정한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은 신규취득이 22개 품목에 120종 2억 307만원, 대체 취득이 10개 품목에 18종, 1억 2,150만원으로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취득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내역을 검토하신 후, 양해하여 주신다면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승인의 물량은 신규취득이 22개 품목에 102종, 대체취득이 10종에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신규취득이 6종에 14건, 대체취득이 보건소 앰브란스, 앰프등 2종에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긴요하게 사용을 할렵니다.
그리고 금회에 승인을 하시더라도 정수승인은 금년내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내년에 물품을 사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로부터 정해진 기본물품 지침이 예산 지침과 같이 매년 초에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군수는 정수 측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금년내에 구입하지 못한 행정장비 는 그 해가 지나면 정수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계상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하인호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말씀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즉시 심의하기가 곤란한부분이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 양순승 의원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세부심의를 예결 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6.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건 (조영시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화순군에는 약 8만 7천여명의 인구에 세대수는 약 2만 500세대입니다.
그중 1만 3,000세대가 농가로서 아직도 농업이 주된 수입원 입니다.
그러나 최근정부에서는 농가의 추곡수매 희망량을 수매해 주지 않고 가격 또한 생산비 상승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매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농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생산물을 사주지 않으면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 까?
이에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의회 명의로 국회, 민자당, 민주당,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화순군 농민의 의견을 대변할 것을 제안 합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의 권익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산비 상승과 물가 인상률을 감안 추곡수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일반벼는 20%이상 인상하고 수매 희망 전량을 수매할 것.1. 신품종벼는 10%이상 인상하고 수매량은 예시량을 초과하여 수매할 것.1. 일반벼도 통일벼와 같이 사전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예시할 것. 이상과 같이 본 의원 등이 제안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추곡수매 정책이 결정되기를 기대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제안에 재청 있습니까?
○ 의원좌석
( 재청입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15 : 14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 심의할 예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 하는데 한치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합의된 대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키로 하고 10월 29일 14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3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이상 3명)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렬,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 과장 임호위,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박상수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