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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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1년 7월 24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3 회 제4차 본회의)
1.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의 건
2.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광덕택지 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지역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6.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7. 화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8. 화순군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9. 화순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의 건
10.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1. 화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시장)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13. 군유재산 매각의 건
(09:10 개의)
○ 최성기 의사계장
이제 곧 제 4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하십시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의 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덕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역개발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청원, 조례 제정 1건, 개정 5건, 도시계획 시설(도로. 시장)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 군유재산 매각의 건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의 건 (이재규, 주창준 부의장, 조영시 의원 질문 )
○ 의장 조백환
어제 전력사정상 회의가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당초 예정보다 빨리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오늘 4차 본회의는 어제 이어 계속해서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의 건을 마치고 나서 14시부터는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90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사로운 소의를 버리고, 대의적 관점에서 논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 3차 본회의에 계속하여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양충승 의원 질문 자치법규집 추록 정비요구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 염형열 기획실장
기획실장 염형열 입니다.
양충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군 자치법규 발간규정을 개정 사항입니다.
91년 5월 28일 화순군 규정 제 163호로 6월말, 12월말 2회 발간할 수 있는 것을 상.하반기등 2회 이상으로 이미 개정했습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90년 10월 1일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법규를 완료 하여 여기 갔다놔야 할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말 발간하려는 찰나 지금 제의한 6건의 발생되어 같이 발간하므로써 군 예산이 조금이나마 절약되지 않을까 하여 늦어졌습니다.
오늘 통보가 되면 즉시 발간하여 갖다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의원 질문 하십시요.
( 10 : 08 )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에 애쓰시고, 지역발전에 애쓰신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화순군 농민후계자 사업현황과, 후계자 명단, 성공여부, 부실 후계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육성방안과 대책, 읍면 기계화 영농단의 명단과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고 본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2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광주 - 화순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답변으로 광주시와 접촉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겠다고 답변 하셨으며, 그 이후 서면 답변에서는 우리군과 도에서 광주 시와 접촉 충분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준 부의장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0 : 10 )
○ 주창준 부의장
주창준 부의장입니다.
지난 26일부터 현지출장시 각 실과장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도시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능주면민들의 상수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주면민의 상수는 충신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류에는 양식장을 비롯해서 축산농가, 골프장, 공장 각종 오염원이 밀집 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춘양 양만장, 청풍 제일 양만장 등은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사료 찌꺼기의 부패된 물을 취수지역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지금까지 단속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능주 상수원은 주암댐 물을 화순에서 능주까지 연장하여 능주면민들이 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26일 화순군청과 화순 읍 대리 3번지 남해종합개발회사와 북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화순읍에는 남해조합개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남해개발에서 공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리 3번지의 1.124평은 광주 소태동에 사는 최창우씨가 운영하는 빙과류 회사입니다.
행정당국은 계약할때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회사의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이 계약의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 용달차 및 택시회사가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인해서 매년 차량을 보급 받았습니다.
차를 보급받아 법에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만원씩 호가된 가격으로 개인에게 팔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부 차량만 보유하면서 지입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 두 군데가 아니라 13개 읍면 전체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하여 담당 과장께서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0 : 14 )
○ 조영시 의원
안녕하십니까 ?
조영시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지절에 군정업무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았으나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중에 있으며, 현재의 도로 사정으로 보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사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순환로 개설을 옛날 산판길에 맞추어 순환도로를 냈다는 것이 업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자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아산 유양림에 대해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단리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송단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둘러싼 양식장 허가업자와 주민간의 시비는 가두리 양식장 특혜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주민들은 특히 허가자가 가져다 놓은 부패용 화공약품 공드럼이 맹독성 약품을 저장했던 것이고, 이때문에 물고기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 물을 정수장도 거치지 않고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로 인해 물고기가 죽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었 는데, 앞으로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휴유증이 있을때 어떻게 대처 할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물은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줄 알면서 관계 공무원은 식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백지에 도장을 찍어 줬다는등 관계 공무원은 상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해 3월 7일자로 군에서 현지조사시 관계 공무원 은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하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왜 지금껏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제 2의 이런 문제의 양식장이 다시는 거론 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의원님 주창준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 재무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순으로 답변 하시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7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 - 화순간 시내버스 요금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 화순간 시내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운임 적용 원칙에 의하면 승차 구간이 시계에 한하거나 거치는 경우 8km이내에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 89년 2월 10일 시내버스 시계운임 인상시 인상하지 않고 운행한 시계운임에 대해서는 현행 운임에 금번 조정된 시외버스 운임 인상율 23%를 적용하되,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내버스 운임 적용기준인 교통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시 경계로부터 80km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70원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요지로 전남도에 지난 4월 17일 협조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 후 도와 광주시에 수차에 거쳐 전화로 촉구도 하였고 확인도 하였습니다만 도와 광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3자간의 요금조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 입장은 교통부 기본지침을 적용할때 시계에 한하거나 거치는 경우 8km를 우리군에 적용할 경우 지원동 시내버스 조금 지나 월남마을이 있습니다.
지원동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화순읍 정류장옆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8.6km가 됩니다.
그래서 월남마을에서 화순읍 공용정류장 옆 시내버스 승강장까지는 8km이내이기 때문에 170원의 정당 요금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거치는데는 현행 요금은 전남도청을 기준으로 12km를 적 용하여 2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요금에 시외버스 인상요율 23%를 적용하다면 250원이 된다는 안과 기점을 도청을 하지 않고 광주시청을 기점으로 할수도 있지 않느냐는등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구간마다 다르게 할 경우 시계 외로 출발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사람들은 승강장마다 승차한 사람들을 표시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시내버스 요금 인가권이 있는 인가자인 광주시장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만간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만을 확인하고 아직 광주시에서 아 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것으로 이재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창준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용달회사나 택시회사가 불법 양도양수하여 지입료를 받고 운영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이미 저희군과 읍면이 조사하여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군내에 있는 용달회사, 택시회사주들 측에서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면허 받은 차를 행정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으로 매매해서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에서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때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의 거래된 계약 관계서류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가능 합니다.
여론과 심증만으로는 소유자 파악이나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불법 양도양수나 지입제 운영등이 적 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허조 건 위반으로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엄한 법규가 있습니다.
어런 중벌을 가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행정 제재를 의식하여 불법 행위가 극비리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사실들 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노출되는 것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양도 양수나 명의 이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면 사실을 규명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행정 제재를 가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 차처분을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 재규 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요. 시계로부터 8K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 시계로부터 8KM는 성립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약 60만 9,600원이라는 돈을 화순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하루에도 이 엄청난 돈을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꼭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군은 시내버스가 4개노선에 60대가 7분 ~ 9분 간격으로 378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호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침이 시계로서가 아 니라 시계에 거치거나 또 시계에 한하거나 거치는 경우로 하여 이 해석이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시계로부터 8KM로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어려운 지점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 이재규 의원
제가 광주시 지역경제과로 문의를 해본바 이 법은 맞는 데 단, 시내버스가 손해가 나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손해가 나면 한대에 7,000만원이상이 호가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시계까지만 오면 될 것 아니냐 ?
그러면 감차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자들은 감차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주장하면 실천될 것으로 봅니다.
더 노력하셔서 화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능주면 관내 주민 4,560명에 대해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게된 도곡면 상수도 관로에 서 능주까지 식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주 상수도는 1988년 5월에 통수 하였으며, 하천본수를 취수하여 정수 처리후 공급하므로써 현재 수질에 이상이 없으며, 수질검사 결과도 양호 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도곡상수도 시설 용량은 1일 공급 능력이 2,700톤으로 면 소재지 및 도곡온천지구 급수와 주변 마을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 능주면까지 공급 하기에는 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능주 상수도를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에서 공급 받으려면 건설부에서 화순 정수장 6만톤 공급계획의 세분계획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소요사 업비는 약 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능주 상수도의 1일 공급 능력은 1,500톤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수질도 큰 문제없으므로 그 후에 지역개발 여건 변동등으로 용량부족등 문제가 있을때 수원의 대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주 상수도원의 수질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능주면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보충질문 하세요.
○ 주창준 부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수질 검사결과를 아무 이상이 없다 고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때는 녹물 같은 것이 나오고 또 냄새가 날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저에게 전화 연락도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능주면장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물었는데, 면장 역시 도저히 상류주민 여건으로 봐서는 능주면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실정이니 이 관계를 도곡이나 도곡온천까지 오는 상수원이나, 화순 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옥현 군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을 확장하여 도곡에서 능주까지 연장하여 공급할 수 여건도 되지 않느 냐 했더니, 군수님께서 관을 확장하면 될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직 군수님께서는 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불가능하다면 주민들은 실지로 우리는 그런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골프장에서 나오는 맹독성 농약을 썼을때, 그물을 우리 가 먹을것 아이냐 ?
더군다나 충신강은 보를 시멘트로 농조에서 막아 가지고 항상 물이 잠재되어 흘러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왔을때나 흘러 나갑니다.
그러면 자꾸 침체 된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
또 바로 인근에 춘양 양만장이 있습니다.
청풍의 제일 양만장은 청풍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많은 진정을 하였음에도 몇년이 지났는데도 하수처리를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도곡 상수도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는 현재 도곡 상수도는 도곡 면소재지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곡온천 지구, 주변마을에 급수하게 되어 관로가 60% 부설되었습니다.
350MM 관로로써 용량이 2,700톤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주면민의 급수를 위해서는 약 1,500톤이 소요되는데, 그 관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지금 상태에서 도곡 상수도에서 공급은 불가능 하며, 앞으로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가 현재 40만톤 규모로 시설중에 있는데, 목포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저희군 일심리에 시공하고 있는 6만톤 규모 정수장 공급 능력이라든지 주암댐 계통 모든 확장계획이 수립 되었을때, 화순읍에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지 능주 공급을 위해서 도곡 상수도에서 공급하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춘양 골프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취수장 위치는 한천면 모산리로 골프장에서 나오는 유형의 물과는 상류지역에 취수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만장에서의 오염관계는 담당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화순군에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이렇게 하여 광주 시민들을 위한 동복댐, 나주, 목포 시민 들을 위한 주암댐, 화순군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 니다.
선조 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떠나야 하고, 또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가며 살고 있는데, 우리 화순지역의 좋은 물을 화순군민이 먼저 먹어 야 될텐데 화순군민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화순군민이 일차적으로 농업용수라든지 식수 해결을 한 연후에 2차적으로 그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는 어제 양충승 의원님이 질문 하셨듯이 국.도비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부재정 융자나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차입한 후 시 설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군내 채무액이 약 25억정도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능주 상수도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수원으로 대체해 서 시설을 하려면 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른 지역의 7개면은 상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않아 급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능주에 새로운 시설 을 한다는 것은 재원 대책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전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행전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90년 10월 26일 군 당국과 화순읍 대리 3번지 남해개발회사 사무실 확인조차 않고 위장된 회사와 계약을 한 이유 는 무엇인가?
건설업법 제 6조에 의해서 건설업의 면허를 받는 자는 당해 공사에 응할 수 있으며, 입찰 등록시 사무실 현지는 확인치 아니하여도 등록 서류만 완비 되었으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일반 및 특수 건설업 면허를 겸한 업체가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전국을 응찰 대상으로 신문에 공고하여 지역 제한을 두지 아니 하였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남해 개발회사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할 자격 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 광주권은 광주권, 전남도권은 도 관할에서 입찰 계약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요,
○ 이행전 재무과장
광주에 있는 분이 화순으로 옮겼다는 것은 군에서 전남도내에 한한자 광주시에 한한자 이렇게 입찰에 제한을 두기 때문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방금 제가 광주시권 전남도권을 얘기 하니까 도권, 시권 분리해서 화순에 둔것입니까 ?
전국 일원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전국 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남해개발은 전국 일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 이행전 재무과장
남해개발이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면 입찰 할수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대영토건, 남화토건 등이 무엇 때문에 화순으로 나온 것입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전남도를 제한한다.
광주시를 제한한다.
전국을 한다는 그런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리고 조영시 의원께서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16일에 백아산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현장에서 산림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로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차가 돌아올 수 있다 고 해서 다른차도 아닌 지프차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 과정을 봤을때 저도 건설에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노폭이 불균형 할 뿐 아니라, 떼붙임이 란 전혀 없고, 측구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경사가 아마 18도 경사는 될것입니다.
지프차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1시 간 이상 실강이하다 저희들이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런 공사를 누가 어떻게 감독 하였으며, 어떻게 준공을 했는가 ?
그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먼저 이재규 의원님의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간단히 현황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지요 ?
○ 의원좌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러면 이재규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 그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화순 농민후계자 사업현황과 후계자명단, 성공여부, 부실 후계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후계자 육성현황은 년도별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81년부터 91년 까지 35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육성현황을 보면 농업분야 243명중 경종 151명, 원예 23명, 복합 27명, 특작 2명이고, 축산분야 96명, 과수 12명, 잠업 4명등 입니다.
읍면별 육성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의 명단을 별첨 했습니다.
후계자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후계자 성장진단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지도소, 농협, 행정, 읍면 농민 후계자 합동으로 81년부터 90년까지의 후계자 343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자립경영 후계자 상.중.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층 후계자 148명, 중급 135명, 나머지 정착기초 단계에 있는 후계자가 60명입니다.
그중 57명은 기술지도등을 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명은 취소 조치하여 자금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사업 육성방안과 대책을 세워 자료로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바와 같이 군. 읍면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육성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운영 활성화, 지원등 예산반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장을 선정하여 작목별 지역별로 우수 농장 을 선정하고 중점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미진 후계자등은 견학도 시키며 지역의 우수작목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경영지도입니다.
유망작목 후계자 그룹별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우수농장을 견학 실습토록 지도를 지원 하겠습니다.
연중 3-4작목을 선정하여 경영 연찬회를 개최 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 실시입니다.
유망작목인 우수 후계자는 선진국 연수를 확대하도록 건의 하고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선정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첨 농민후계자 성장 측정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343명을 조사하여 진단했습니다.
별첨 2는 우수농장 현황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도 당초에는 398명을 육성해오다 81년도부터 현재까지 43명을 취소 자금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3명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 영농단 수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178개단 입니다.
그중 대규모 영농단 86개단, 소규모 92개단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공급은 474대를 공급하였고, 단원수는 1,5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1년도부터 작년까지 123개단, 91년도에 55개단 대규모 14개소, 소규모 41개소로 현재 자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8개소중 폐기 영농단이 8개소입니다.
폐기 이유는 농기구 내구연한이 경과한 영농단은 폐기를 하여 행정적으로 관리치 않고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기계화 영농단 조성현황, 연도별 조성현황, 연도별, 지역별, 기계 화 영농단 조성현황등 별첨을 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 질문요지가 북면 송단리 저수지 가두리 양식에 대한 질문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송단 저수지 가두리 양식 면허 처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는 송단 저수지로 북면 송단리에 있습니다.
저수량 122만톤, 면적은 15.4ha입니다.
몽리면적은 252ha 관리자는 화순 군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 1동 406-5번지에 사는 강영심 입니다.
처분 경위는 89년 12원 12일 양식업 면허신청이 있었습니다.
89년 12월 23일 현지 출장확인하여 복명 했습니다.
그 당시 복명자는 현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철현이 출장 하였습니다.
복명서 내용은 송단저수지는 상수원으로 사용치않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주민과의 관계나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했으며, 그러나 면허처분은 가하 나 수질 부패를 시키는 양식업으로 판단하여 89년 12월 19일 서류 일건을 반려 했습니다.
2차로 금년 3월 5일 양식업 면허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월 8일 현지출장 확인하여 복명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현지확인도 축산기사보인 류철현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복명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단저수지 상수원 및 주민생활 공해가 없다고 되어 있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아니므로 면허 규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복명이 되었습니다.
어업권자인 강영심으로부터 공해나 생활환경오염 발생방지등 행정 지시 에 따른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91년 3월 9일 내수면 양식어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 면허는 도 면허이기 때문에 도에 전달하였습니다.
3월 22일 미비사항 보완지시가 도로부터 있어, 군에서 보완 전달하여 3월 23일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 처분이 도에서 군으로 왔었습니다.
본군에서는 3월 27일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를 교부 했습니다만, 그 교부 는 면장을 경유하여 교부토록 하면서 수질오염이나 생활환경 오염시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조건을 부여하여 교부를 했던 것입니다.
7월 2일 북면장으로부터 동향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동향보고에 의해서 당시 담당자는 교육중이므로 담당계장인 민병준이 현지확인 결과 저수지 하단에 84년도에 소규모 정수장을 설치했었고, 정수장 용수 부족시 농업용수의 유수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저수지 제방에서 용수로 하단 70m위치에 50m의 수도관을 연결 식 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나 당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줄은 확인 을 못했습니다.
현지확인 후 조치결과는 7월 2일 오전 동향보고를 받고 즉시 관계 계장이 현지에 출장하여 오후 5시경 귀청하여 강영심의 남편 오재석에게 연락하여 7월 3일 10시경 오재석과 본군에서 대화결과 오재석이 첫째, 시설을 위한 자재등 약 1,300만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번더 찾아 보고, 불가능 할 시는 양식어업 면허를 자진 포기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월 5일자로 면허포기 신고 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확인 못한 것이 84년도에 설치한 수도관 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사항을 현지에 가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빠진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출장가서 백지에 산업계장 날인을 왜 받았느냐?
에 대해서는 복명서 내용과 같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산업계장이 믿고 날인을 해서 담당자는 귀청하여 복명서를 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의 산업계장이 현지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은 만나보지 못하고 현장확인만 하고 그렇게 인정 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독성 공드럼으로 인하여 앞으로 약물 피해가 발생 했을 때의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성 공드럼으로 피해가 있을시는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공드럼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당초 신청했던 어업권자로 하여금 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나, 앞으로 대책은 일체 가두리 양식장만은 도에 건의하여 일체 면허치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전혀 책임의 소재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에서 나간 담당 출장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서로 믿고 서로 같은 판단을 했기때문에 시간관계상 백지에 날인을 받아와서 담당직원이 복명을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자체 감사 및 징계 위원회라도 열어서 처리 한 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 당시 경위나 모든 것을 도 감사실까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처리를 하셨다면 징계 내용을 밝혀 주시고, 처리를 안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라도 하셨는지요,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내 줬다 취소만 해버리면 모든 공무원이 책임을 면피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 하였는데 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은 화순의 살림을 공무원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소신없이 무사안일 주의로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업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으나, 군청에서 출장나간 관계 공무원 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서 민원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면허취소 수리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그런 사항으로 도에 경위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못 받고 군 감사계에서도 처리과정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 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 백지날인은 시인을 합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나, 사실상 출장 복명서에 산업 게장의 백지날인을 받은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만 기타 처리 과정 등은 제가 판단을 해도 소홀히 취급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사과는 아직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면 저라도 나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거울삼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지 내수면 어업 허가 신고난 면허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가두리 양식장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가두리 양식장만은 절대로 허가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시간 있는대로 미 처리 사항은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에서 감사결과를 보나마나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내주실때, 그 당시 상수원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84년도에 정수장을 설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업용수에서 상수도관 500MM관을 연결하여 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연결했다고 말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7월 2일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나중에야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된 주민들께 산업과장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사과를 하시고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지금도 탁상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후계자 문제 355명중 약 7%는 현지에 살고 있지 않고 식생활도 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로 표시한 61명 은 불실이라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바라는 바는 현재 자금 을 회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야지 지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
탁상공론이고 하느냐면 3명만 불실이라고 하셨는데,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후계자는 사실상 주민등록 등을 현 주 거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광주등 도시에 나가서 또 더 벌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 다.
그러나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나 동생들이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기술지도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화를 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와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을 하여 부실 후계자가 없도록 정착 기초후계자 60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그리고 양식장 문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지 몰랐다.
그 원인 자체가 백지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지조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나지요 ?
백지날인을 하면서 허위 문서작성을 하기때문에 현지에 상수원인지 아닌 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에 어떻게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백지 날인을 할수가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지 날인만은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실정은 산업계장이 더 잘알기 때문에 군의 담당직원으로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런것이 물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사항을 주민들이 저희들이 알려 줬거나 했더라면 진즉 파악을 하고, 그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만, 사실상 현지출장을 가면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나 면장 께 그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한 다음 현장에 갔으나, 산업계장이 그 상황 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할 길이 없었던 것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과는 대화를 못했고, 그 뜻을 알고 믿고 백지날인을 했을 것입니다만 대단히 잘못 되었고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조길현 의원
예, 있습니다.
국민 보건향상에 식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관계 공무원은 현지를 시찰하여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어려움을 달래줄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지에 있는 산업계장님 이 백지에 날인을 주었고, 또 군에서 출장간 차석 류철현이 백지에 도장 을 받아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의 공무원이 이렇습니까 ?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려움을 달래야 되겠습니까?
군 당국은 화순군 10만의 어려움과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없도록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동면 서성리 저수지가 있는지 아시지요 ?
서성리 저수지에서 서성리 언도리 2개부락 주민들이 그 상수도원에서 물을 먹고 생활해 나갑니다.
그런데 "붉으스레한 물이 나온다" 라고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왜?
마찬가지로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한 이유 가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상수도원이 있으면서도 허가를 내준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다른 저의가 있어서 면허를 해준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를 보더라도 모든 관계 여건이나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때 상황으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면허가 됐는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이 문제는 서면 답변도 좋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를 취소하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서성리나 언도리 주변 가두리 양식장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길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부락민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양동복 의원
예, 있습니다.
후계자 관계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부실 후계자 명단이 3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주민등록만 이곳에 해놓고 실지로 이사를 가버린 후계자가 상당히 많습니 다.
저희 지역을 봤을때도 이 명단에 비해서 한 다섯명 정도 되거든요. 91년 7월에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며, 실제로 현지를 확인하고 조사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만 조사를 한 것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조사 는 지도소 담당자와 군 담당자, 읍면 담당자, 농협, 읍면 농민회장 합동으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면접을 하여 나온 수치로 되어 있고, 하급인 60명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 보니까 3명만은 조치를 해야겠고, 나머지 57명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기술지도, 자금지원도 하여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조사한 수치이고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민등록은 있지만,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인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후계자 활동을 해야 하나 운전이랄지. 어떤 사업체에 종사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걸 말씀 드린게 아니고, 실지로 가족이 있으면 되는 데 가족이 없이 완전히 이사를 가고 여기에 주민등록만 놔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번 조사는 넷이 합동으로 직접 면접 조사한 것 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양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럼 다시 조사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시어 자료를 보내 주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앞으로는 보고 행정이 아니라 확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렬 산림과장
산림과장 황충렬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세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군민 보건향상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을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일대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100ha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거쳐 완료 하게 되어 있으며, 90년도 시설로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위 생시설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90년도 시설물 내력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요지중 휴양림 조성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휴양림 조성공사의 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은 하자기간이 93년 5월 10일까지 이므로 시공회사인 남해종합개발에 책임 보완 시공토록 조 치 하겠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된 건설공제조합 이행 보증보험액 1,148만 1,800원으로 직접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 입니다.
다음 옛날길을 이용한 것은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휴양림 일주도로의 개설은 조성 구역내의 시설물 관리등 순환로가 필수적 이므로 당초 본 공사 설계상 기존 산길을 제외하고 야영장에서 약수터까 지 1,020M에 사업비 3,215만 8,000원으로 시설 계획하였으나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 1차 순환도 발주시 자연경관 보존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종 산판도로를 이용 계획 하였습니다.
설계시 기존의 산길인 점을 감안 절성토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거리 2,240M를 사업비 2,410만원으로 시공토록 한 사항이므로 특정 업체에 이 익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시설물중 순환로에 대하여 현장에서 의원님들 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공사는 신문광고를 통한 입찰로 90년 10월 15일자 유찰되어 90년 10월 22일 재 입찰하여 남해종합개발에 총 입찰 2억 788만 2,000원 중 관급자재대 1,299만 3,000원을 제한 2억 1,616만 2,000원에 낙찰되었 으며, 낙찰차액 4,172만 7,000원으로 전기 외선공사를 발주 297만 5,000 원으로 한정에서 시공 하였고, 남은 차액으로 일주도로를 별도 설계 연장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주도로는 당초 본 공사 설계서의 시설거리 1,020M, 사업비 3215만 8,000원과, 낙찰차액 발주 2,240M, 사업비 2,410 만원을 합하여 1.2차분 3,260M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순환로 시공중 전 구간에 나타난 암반 노출과 절토지의 호박돌 섞인 토사 층으로 측구 시공 및 떼붙임 공정이 설계상 시공이 불합리 하므로 순환로 연결이 불가피한 잔여구간 시공등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하므로 당초 설계서의 시공불가 부분사업비 즉 측구 부분 560만 7,000원, 떼붙임 중 줄떼 516만 4,000원, 평떼 881만 8,000원, 합하여 1958만 9,000원을 감하여 산림청에 반납 할 계획이었으 나, 추가로 774M가 연결되면 계곡쪽 도로와 약수터 윗쪽 도로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설계 변경없이 시공하고 사업비는 정상 설계처리 하였습니다.
추가 발주 774M중 약 300M는 시멘트 포장과 측구의 시멘트 구조물 설치가 아니고는 도로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구간이므로 이후 부설 시공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시설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계획은 8,100만원을 투입 90년 시설한 관리사무소내의 집기류와 앰프설치, 창고와 보일러실을 겸하여 설치하고 편익시설은 산책로와 등산 로 및 전화가설이 되겠으며, 교육시설은 백아산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의 표찰 부착과 산림 전시관에 수목을 진열하여 산지 교육장화를 기할 것입니다.
위생시설은 사방댐 계곡부근에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장을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청내 건축, 토목, 기술직 공무원에게 설계 의뢰중에 있으므로 7월중 설계완료하여 8월중 발주하면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될 것입니다.
92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휴게소, 방갈로, 폭포겸 풀장은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확장과 전망대 기타 보완 할 시설물은 산림청에 지원요청한 국비 2억원이 보조되면 사업의 완급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완비 휴양림 이용의 활성화 및 기능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며, 또 백아산은 악조건이 많아 착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사업에 따른 보완 시설물이 불가피하여 산림청에 사업비 지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짐없이 보완하겠으며, 앞으로 산림행정 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연구하여 지적받음이 없을 각성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 상황을 듣고 현지답사 했을때 과연 그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도 그러는데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전 의원들이 봤을때 이 공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 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1/3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금 1,148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데,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리사무소 위에 나무 껍질이 붙어 있게 되었지요 ?
도로를 봤을때 그 액수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
측구, 떼붙임, 흄관, 경사도 지프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차가 순환도로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
91년도 예산이 8,726만원을 세워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 공사를 할 예정인 모양인데, 그렇게 공사를 한 남해개발에 다시 공사를 줄 것입니까?
○ 황충렬 산림과장
공사 계약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는 손색없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잘 부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정 남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정 남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 방청인들도 오셨는데, 대충 알 것은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사 연구식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들리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볼때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려내고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어떤것이 나와야지. 사람은 신이 아니니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일단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신다고 봤을 때, 지금 항간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조건이 악조건이라 측구시설을 못하는데, 측구시설을 하려면 그 당시 설계변경을 해서 외관이 있었으면 증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받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구 설계지, 또 잔디를 붙이다 보니까 일주도로 전구간 거의가 암반이라든가, 호박돌 같은게 나와 붙일수가 없어서 최대한의 공사비 잔 디, 횡떼 일체를 정산처리 설계변경을 할 것으로 하고 보조금 반납없이 774M를 연결하므로써 산은 일부 구간을 못 가더라도 사람은 일주 도로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구간은 최대의 지혜를 짜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정 남 의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굳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차가 다니는 도로가 사람만 다니도록 만들었다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고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왜 그러십니까 ?
과장님 삼척동자가 봐도 백아산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네분의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세간에 이미 나온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물우물 넘어가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뒷날 더 엄청난 어떤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시는 거론 않기로 하고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있으면 앞으로 이 하자를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무리 어려우셔도 과장님 산하에 있는 전 직원들이 단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여 두번다시 말썽이 안나게 되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양순승 의원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 사업을 하신거죠 ?
공사 기간 중에 몇 회나 방문하여 감독 하셨을까요?
수십회 가셨겠죠 ?
하자보수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그 예산 범위내 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경을 해야지 대강 해서 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해 놓고 보수를 하느니 추경을 하느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 한말씀도 안하려 했는데, 오늘 과장님 태도를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당당하게 잘 했다는 표정 입니다.
과장님 우리와 같이 거기 가셨죠?
제가 생각하기에 나쁘게 말씀 드리면 그때 밑으로 차가 못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그 봉변을 봤는데, 이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분개감이 납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여 완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가야지 슬슬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놓고 연차적으로 국고만 가져다 집행하면 됩니까 ?
너무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말씀 안하려다 즉흥적으로 드린 말씀이니 격려가 되었다면 합니다.
이해 하십시요.
○ 황충열 산림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동복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양동복 의원
행정의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봤을때는 너무나 부실공사이고, 세간에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 군수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한테 결과보고 를 부탁드립니다.
○ 박문규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남해개발에 휴양지 개발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된 부분은 남해개발에 재 복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하자구간은 단 시일내 보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국고를 소비할 게 아니라, 남해개발에 하도록 하고, 도로도 갈 수도 없는 도로를 해놓고, 전국에서 휴양지는 처음으로 하나 했다는 휴양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화순의 휴양지를 창피스럽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
차는 못가도 사람은 돌아다닐수 있다고 하셨는데, 차가 못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갑니까?
그런 답변은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어리석은 답변이 아니냐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남해개발에서 꼭 보수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말씀하세요.
○ 주창준 부의장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양동복 의원께서 군수님이 바쁘시더라도 현지를 한번 다녀오십사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 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해개발 대표와 아마 높은 사람과 연계되어 입찰과정부터 공사과정, 현장감독이하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하자보수는 제대로 할 것인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필히 군수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지확인을 하시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보고를 듣고 심도깊은 질문을 한 것은 모두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였던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2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우리군의회에 등록한 교육위원 입후보자로부터 교육위 원 출마소견을 10분 범위내에서 듣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죠?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사본을 읽어보시고 또한 소견발표를 경청하신 다음 우리군의 대표로서 나서야 할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회에 등록한 등록순서에 따라 조영송 후보, 정한기 후보, 이건 후보, 정득주 후보, 이순동 후보 순으로 출마소견을 발표 하시겠습 니다.
출마 소견발표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10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하 실때 박수를 쳐도 안되고 야유를 하셔도 안됩니다.
여기서는 눈으로 보기만 하시고 귀를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내에서는 금연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실때는 복도로 나가서 피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영송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14 : 03 )
○ 조영송 후보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한 조영송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게 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도 잊으시고 군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직접 현장 곳곳을 몸소 발로 뛰시며,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산 성 향상을 통해 보다 잘 사는 화순을 건설해 보자고 비지땀을 흘리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의 젊음을 교육에 모두 바쳐 후세 교육에 전념하겠다던 제가 18년만에 가정형편을 빌미로 아니 가정에 부업을 갖다보니 교육 현장에서도 마음이 그곳에 쏠리고 염려되어 교육자의 양심상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한번망치면 1년동안 해를 입지만 교육은 한번 그르치면 100년을 고생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교육은 정말로 어렵고 또 국가 100년 대계 를 가름하는 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종래에는 학교교육 하나로 생각하기가 일쑤였습니다만 현재의 교육은 모든 기회나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는 교육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은 사람을 사람되게끔 하는 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답게 되는 것, 즉 인간의 특질인 정신을 발전되어지게끔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힘을 합쳐 교육제도를 만들고 갖가지 교육시설과 환경을 통해서 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을 길러 내는 것 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에 임하는 학교나 가정, 사회가 얼마만큼 사랑과 정열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이 아무리 부유하고 갖가지 갖출 것을 갖춘 가정도 자녀와 부모간에 사랑의 대화가 없고 무관심 해질 때 탈선한 자녀가 훨씬 많이 나오듯이 학교나 가정 또 사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관심해 버릴 때 바른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교육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사이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이나 학문을 파는 상업교육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교육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이나 심오한 학문은 기초만 갖추어졌다면 혼자서도 습득 할 수는 있어도 한번 변해버린 인성을 고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첫째는 인격 도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친구들의 돈을 모르게 훔쳤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제가 수사관이 아니면서도 수사관 인 척 하면서 양심에 호소도 해보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저 애인가 보다하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 이놈 왜 가져갔느냐?
" 했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 장래가 생각되어져 다른 아동들을 하교시키고 그 아이만 가만히 불러 " 너 그 돈 어디썼니?" 했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그 돈을 옷소매 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찾아냈더니, 선생님 한번만 봐주십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 입에서 " 한번만 봐주십시요" 하는 그 말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인가 생각해볼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다시한번 짚어봐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교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사랑으로 대할 때 교육의 성과는 한 사람의 장래를 볼때,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학교 조그만 시설 하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아니할 수 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나 습관이 아동들에게 보여 질때, 아까 말한 " 잘 봐주십시요." 라고 타협하는 큰 교육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볼때 앞으로 선출될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일선 현장에서 아무런 공도 받지않고 아동 지도에만 몰두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시는 일이나 학교 시설의 중요성, 사회와 교육제도가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어제 길을 가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발을 멈추 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교장선생님과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싸움의 내용인즉, 자녀를 광주로 전학 시켜야겠다는데 전학증을 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있는 사업도 집도 모두 버리고 광주로 이사 가야 만 전학증을 써 주겠다고 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 교육청 당국은 정책상 교육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 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그 정책이 자기 가정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제도는 좀더 연구되어야 하고, 만인에게 평등을 줄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광주시내로 전출을 막기 전에 시내에 있는 학교가 갖춘 시설이나 교육 여건을 갖추어 놓고 내 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 교육의 문제점을 찾는다면 여러가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일 들이 너무나도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아니 전남교육이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임하는 교육계 당국의 고마움은 더할나위 없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야 할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지식인, 덕성인, 건강인, 기술인 양성에 두고는 있지만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시험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만 있는 게 사실 입니다.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 벽지학교에 시설이나 교육여건을 더욱 혜택을 주어야 할줄로 사료되는데, 우선 대규모 학교에 혜택을 주는 일이라든지 일선 벽지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먼저 배치되어야 할 서무 직원이나 양호 교사가 큰 학교부터 배치되는 현실, 또 교원인사의 순환 근무제의 정착이 나 승진 서열등의 제반문제가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청 당국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화순교육은 생동감있고, 실력양성이나 학교 경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지적 조건으 로 거의 70 - 80%의 교직원이 통근하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사의 연령이나 남여 교사의 비율을 고려한 임지 배치 등이 재고 되었으면 하는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교육위원 이라는 영예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우선 화순교육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당국,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노심초사하는 고향 선후배들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코자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시 전출문제로 학교 당국과 학부모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학부모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라 생각하고 공청회를 열어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며, 학교시설 및 교사 기타 교육 여건을 도시와 같이하며 고등학교에 기숙사나 야간학습이 끝나고 귀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스쿨버스 운행 또 언젠가는 풀려질 과외지도를 위해 실력있는 학원강사를 초빙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내고장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번영회나 독지가의 협조를 얻어 장학기금을 조성 장학회를 운영하여 우수 아동을 지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화순읍내에 화순국민학교가 도시학교 못지않게 비대해 있는데 비해 화순 읍 삼천리나 광덕리쪽에 국민학교 1개교를 개교하도록 노력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시설 확보 및 농어촌 벽지에 교육용 과학 기자재의 우선 보급 및 지역 사업단체와 독지가, 동창회 활동으로 모교나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결연교에 기자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현장을 돌면서 교사들 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교육 문제점을 찾아 교육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교육은 어느 누구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참다 운 인간을 만드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볼때 여러 위원님들과 또 본군에서 선출된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청 당국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 협조 하여 우리 후배들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할 때 내고장 발전은 물론 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젊음을 바쳐 교육현장에 임하다 중도에 그쳐 교육에 대한 본인의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 14 : 14 )
○ 정한기 후보
이자리에 서니 국민학교 4학년때 반장선거에 나가서 떨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떨렸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줌은 싸지 않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일이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점들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교육이란 열정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한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화순교육 전남교육 또한 앞으로 민족과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간적 정리나 타당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을 섣불리 하면 우리의 중요한 임무를 방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있는 결정을 서로가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교육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사업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교육을 걱정해 왔고,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단순한 교사 일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곳은 교단이고,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35살 밖에 안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차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전환기적 갈등속에서 제가 할 일이 또는 제가 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건방진 진출일지 모르지 만 또한 훌륭하신 많은 교육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우리는 엄청난 전환기적 갈등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른들은 권위주의와 관리주의에 물들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실을 무시한체 이상과 명분만 찾는 서로 간에 결의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더우기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제도라든가 교육재정이라 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이 실지로 직접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때 기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아랑곳없이 권위주의와 관리주의만 판을 치는 교육풍토가 되고 말았습 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백년대계인 이 교육은 탁상공론을 일삼아 왔고 일관성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35살이란 젊은나이 생각하실때 교육적 지혜라든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젊은이 이기 때문에 순수 하고 때묻지 않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강하게 실천해 나갈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만이 나가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적 경험을 쌓으신 분들과 또한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의 현장감각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조화가 가장 필요한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체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1949년 반민특위의 실패로 인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사는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라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
여론과 편법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교육이 혼탁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정권들은 교육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과 과정이든지, 교과서가 변해 왔습니다.
몇번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교육의 현장에서는 참다운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료주의, 권의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은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거기에 지식을 용해시켜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그 학생들의 잠재된 감성을 발휘케하고 또한 바른 인간으로 키워내는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현재는 지식만 전수하는 준 학원화된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뒤틀린 가치관과 함께 교육을 바로보는 관점은 행복은 성적순이 될 수 밖에 없는 단선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교육현장, 또한 우리 부모들이 보는 현재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학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면 거의 꼴등에 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교육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진단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교육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바로 교사들이 자율성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현장 속에 또한, 교육청 측에 반영하면 가장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 들은 전교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교조를 생각할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육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교조에 가입을 했었고, 그렇게 탈퇴공작이 있었고, 또한 부모들의 회유 가 있었고 많은 설득이 있었지만 교육적 양심이냐 아니면 해직을 당하느 냐 두가지 갈림길에서 저는 애들 앞에서 교육자적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제가 빨갱이 교사가 되었고, 좌경용공 문제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는 좌경용공 교사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교조가 펴나가는 민족자주 인간화 교육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만 그 문제도 우리 한국사회에 나타난 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등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만약 교육위원이 된다면 단순히 전교조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군정을 책임지는 군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타성에 젖어있고 안일에 젖어 있는 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최대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고, 또한 재정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굉장히 불경상태입니다.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또한 이것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문제를 모든 분들 과 협조체제를 갖춘 가운데 밀도있게 잘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교육을 지켜왔고, 지금도 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해도 교육은 썩지 않아야 됩니다.
교육이 썩지 않으면 아무리 혼탁한 사회라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틀리고 뒤틀린 교육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씨뿌리는 마음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교육에 힘을 쏟읍시다.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요.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꾸 좌절만 안겨줬을 때 패기가 없어지고 편법과 요령 기성 세대들이 답습했던 그 모습을 닮아 갈 수 밖 에 없습니다.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데는 기쁨으로 그 다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경견한 마음으로 믿으며 앞으로 우리 앞에 처해있는 여러가지 교육의 현안문제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만연산. 무등산의 모습이 변함없이 서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또한 교육에 대한 헌신 을 다짐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 우리 맑은 소주 한병 놓고 정답게 학교 또한 애들 얘기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가름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이 건 후보
내 고장 내 지역을 위해 밤낮으로 열성을 다하고 계시 는 우리 의원님 앞에서 비 경력자 입장으로 제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이 부끄러움을 참고 또 이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43년 3월 25일 동복면 천변리 50번지 즉 보통 동복읍이라 합니다.
그 읍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44회 졸업생으로 제 스스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도지사 상을 받고 사범학교 병설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후 광주 사범학교를 마치고 1962년 초등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1년동안 교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더큰 욕구는 더 배우고 싶어서 1년 교직을 마치고 전남대학교 물리대 영문학과에 입학 하였습니다.
그 후 3년동안 대학 과정을 미치고 1967년 2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곧이어 도에서 실시하는 교사 채용고시 시험을 치뤘습니다.
거기에 합격하여 발령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더 뜻을 갖고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합격 되어 제가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래서 보성 중학교 발령을 받았으나 곧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보성 중학교 근무시절 지금 이자리에 나와 계신 군 교육청 학무국장님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대학원 2년 과정을 다 마치고 1969년 2월 졸업과 동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등학교 교단에 뛰어 들었습니다.
1969년도에는 사레지 오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그곳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고 여자 학교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젊은 사람이 패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동신중.고등학 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5년 중학교에서 2년 여고에서 1년, 동신학교에서는 두루 돌아 다녔습니다.
이런 교육 경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교육경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교육경력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양한 교육 경력이기 때문에 본 교육위원이 된다면 좀더 국민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또 이 지방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에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과정에서는 3학년때 구두닦이 14명을 지금은 광주 금남로 거리가 훤히 뚫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좁은 일제시대 길 그대로 였습니다.
금남로 3가 등나무집 바로 옆에 일본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큰 한칸을 빌려서 14명의 구두닦이를 다년간 지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지도를 하니 그중의 4 ~ 5명은 어느 학교에선지 재적증명서를 떼어와 정규 야간 중.고등학교를 들어 갔습니다.
제 마음은 그야말로 흐뭇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보자 대학원 과정 회원 8명이 야간 고등공민학교를 설립 했습니다.
이것은 정규 야간 고등공민학교입니다.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6학급을 인가 받았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밤이면 또 지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열성으로 1973년도에는 문교를 인가를 받아 정규시험을 보지않아 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야간 실업중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저희들이 너무 열성으로 하니 현 전남대학교 총장 오병용 교수님. 전순천 대학장 이상래 교수님께서 정말 현직교사들이 너 무 애를쓴다 밤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니 낮에는 얼마나 피곤 하느냐며 그분들이 강의를 맡고 교장선생님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학교는 81년도까지 그런데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과 우리 사회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없어서 학교 다니기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어느 학교든지 무료로 한곳은 찾아가려 했는데, 이제 야간학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학생수가 적어져 할 수 없이 폐교 신청을 하고 제 열성을 바쳤던 고등공민학교가 실업중학교로써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또 현직의 교육경력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회경력 즉 사회교육을 통해서 저는 본군 교육과 전라남도 나아가서 우리의 지방화 시대 또는 한국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3년도부터 1969년도까지 전남도 제 7대 회장으로써 보이스카우트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민학교 시절에 소년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보이스카우트란 말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지도를 하는동안 제 1회 전남 캠프대회 제 1회 한국 젬버리 대회 8월 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젬버리 대회를 합니다.
많은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계속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학교 교육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봉사 정신을 길러주고 개척정신을 심어줬습니다.
다음으로 1967년도부터 UN산하 ILO기구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그곳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에서 세미나를 갖고 연수를 가졌습니다.
그 이듬해 홍콩에서 아시아지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대표 그중 교육위원으로써 선발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신 때문에 비자를 신청 했는데, 그것이 정지 되어 홍콩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후 밀알회 활동 또는 전라남도 적십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산 증거로 지금도 장성군 서산면에 가면 시골 산간 상하방을 독서실로 개조하여 책과 서가등을 준비하고 몇차례 방문하여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로 국민학교에 무료 봉사활동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 경력을 너무 지루하게 말씀 드린 것은 이것은 모든 교육과 관련 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회 교육을 저 혼자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규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지지만 학교 기간이 끝나면 사회에 던져집니다.
이 사회 교육은 바로 우리 군의원 여러 지도자님과 지역사회 여러기관 지도자님들이 공동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평생교육이란 바로 사회교육을 말합니다.
요즈음은 지방화시대, 지방자 치시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더욱 이 지방을 알고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려면 그야말로 사회 교육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의 특징인 산지가 70%,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70% 이상이고 중간중간 호수가 있어 농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때문에 마을은 축소되고 학교는 적어 졌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여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꿈 을 키우고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 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로 적은 학교니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읍내에 있는 큰 도시학교 또 주변에 있는 각 도시학교 에서 그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캠핑 장소로 쓴다거나, 기타 수련회등의 장소로 그들에게 우리 고장의 특징있는 교육을 알려주고 인간화답게 시골과 도시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차후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현 교직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후배님들은 저와 관계가 무척 많습니다.
저는 광주 사범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의원님들을 방문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주변 5 ~ 6개 학교를 다녀 봤습니다.
정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뜨거운 정열과 아직도 남아 있는 여력을 이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려 노력합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득주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7 )
○ 정득주 후보
정득주 입니다.
인물도 변변치 못하고 많이 아는것도 없는 제가 감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소견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의원님들께 정득주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무었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의 세상을 잘 못살았다고 만나뵙는 의원님들마다 말씀 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원을 하겠다.
교육위원을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뵈려 보니 열네분중에 안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아, 제가 너무 고향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소상히 설명말씀 드리고 다음에 저를 교육위원에 보내주신다면 이러이러한 일에 역점을 두고 애를 써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에서 1936년 10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한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61년 건설부 창설당시 창설맴버로 건설부에 입문하여 울산공업단지 창원 공업단지, 여천 공업단지 건설에 나름대로 헌신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건설부 근무기간 동안 토목 기술자라는 자격도 얻었고, 76년까지 15년간 건설부에 근무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인사업을 한답시고 남양건설을 경유하여 현재 유한회사, 대영주택, 주식회사 무등중기, 주식회사 서석중기 대표를 맡고 있고, 대영토건의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서 다주 많은 시간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건설부 근무 당시 지금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인 이리공과대학 이 이리에 있을때, 70년 9월 후학기부터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구조역학을 시간 강사로서 6개월 동안 강의를 해본일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의 경력으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주에 사업한답시고 와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와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문학교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강사로 연 2회씩 78년부터 86년까지 8년간 한번에 3 ~ 4시간씩 시간을 얻어 학생들과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봄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을 겨울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오리엔테이션등을 맡 아서 해본 경력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찍 두가지의 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원이 제가 여기에 선것과 무관한다면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죠, 다소나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적은 초가삼간이라도 내가 자연을 알 수 있는 조그만 농장에서 밖에 나가 활동하다 낙엽귀근이라고 재 고향에 와서 발을 뻗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조그마한 농장이 아닌 농사집을 갖고 싶었는데, 이건 한천면 모산리 에 70 ~ 80%는 이뤄졌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천면 모산리에서 제가 논둑도 베고 논갈이도 하고 모심기도 하면 서 작년부터 농촌에 귀의해서 살아보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소원은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코묻은 아이들과 또 는 성장해 가는 어린학생 청소년들과 같이 지내다 제 고향에 뼈를 묻는 사람이 되어 봤으면 하고 무척 갈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의 육성회장을 3년쯤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없나 싶어 대학생 6명에게 개인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시켜 사회에서 활동 중이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가난한 애들 두사람을 졸업시켜 현재 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지금 사회인으로써 아주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저로서는 무한한 기쁨이고 흐뭇한 생각입니다.
혼자서는 이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서울에 있는 몇몇 친지와 장학회를 하나 설립하여 공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끝에 뜻있는 몇사람이 모여 90년 11월에 장학회를 조직하면서 가친 "화정장학 회" 로 명칭하여 인가신청하면서 인가가 빨리 안나와 4월 18일 대학생 38명에 대해 3,800만원의 장학금을 1차로 지급했습니다.
인가가 나기 전이니까 가지급을 한 셈이죠. 정식으로 인가는 금년도 5월 14일 화정장학회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계시고 전남에는 저와 두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에 봉사하고 싶고 교육의 주면에서 맴도는 이유는 서두 에서 말씀 드렸지만 어린 학생 성장하는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저의 마지막을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고 내 아들, 내 손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주변 에서 제가 하는일이 다소라도 뜻이 있었다면 비목이 서있고, 보다 더 잘 했다면 비석이라도 하나 서 주면 저로서는 이 세상에 왔다가는 훌륭한 보람이었다고 생각에서 교육위원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학교도 인수해보려 몇개 학교와 접촉을 해보니 잘 안되더군요, 이번 우연한 기회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신이 하고 싶고, 바로 그것이 사회에 봉사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뜻도 이루어 지고 사회에 봉사도 되고 교육에 이바지하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는 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나도 교육위원을 한번 하겠다 하는 건방진 생각 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엄선하여 교육위원으로 보내 주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런 문제는 조금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학생들이 도시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는 극에 달할만큼 핍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간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겪어본 것은 도시에서는 생각치 못한 농촌경제의 피폐상을 몸으로 접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농촌학생이 일년에 광주, 목포, 여수, 순천으로 나오는 학생을 만명이라고 생각 했을때 한사람이 한달에 10만원씩을 썼다면 10억입니다.
일년이면 120억의 가난한 농촌자금이 도시로 유입됩니다.
또 학교는 백리 이백리 밖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과연 학생들과 어떻게 접촉하여 참 교육을 얻을 수 있겠는가 ?
거기에서 오는 시설의 노후성, 시설의 방치,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동상 은 서있어도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아주 나약하면서 전시행정의 모델로 동상은 서있는 이런 문제는 차차 우리가 해결해 가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여러 의원님들 들과 협의하고 지도해 주시면 가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저 같은 비 경력자도 교육위원의 자격을 부여한 본뜻은 교육이라는게 사람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건설업자가 건설을 하는 사람이, 건설 기술자가 한사람쯤 들어가서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데 보탬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첨언하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연단에 서 본일도 없고 연설을 한다는 생각으로 연단에 서본일은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주변없는 말씀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마지막으로 이순동 후보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이순동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방청석의 만장 하신 여러분 !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저를 모르신 분은 거의 없지만 저를 확실히 심도있게 잘 아신분은 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천면 반곡리에서 1938년에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기에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존경한 분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일이나 돌보며 한문공부나 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고뇌에 찬 고아의 길을 떠났습니다.
대전, 서울 그리고 경기도 문산 충청도 공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제가 꿈에도 그렸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시절 사회 환경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학이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폐지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고 광주에서 터전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맨 먼저 한것이 호남 우산 공장이라는 상호로 나일론 우산을 만들어 팔았고, 다음으로 한것이 합성수지 용기 공장을 신진화학 공업사라는 상호로 한 5-6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부터 학원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천 중장비 자동차 학원, 함평 자동차 학원, 영광 자동차 학원, 보성 자동차 학원등 여러군데 자동차 학원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히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게 된 동기를 찾자면 77년도부터 15년간 계속 해 오고 있는 학원업이 학교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법도 없고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기 한량없는 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있게 알 수 있다면 교육 행정입니다.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 했습니다.
미련한 이사람이지만 15년간 꾸준히 학원업에 종사하다 보니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서생이 거창한 교육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 일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때 우리 전남교육 에 가장 시급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않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학생 유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이 고장 학생들이 타 시.도로 4-5천명씩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남의 학교가 매년 5-6 내지 7-8개 학교가 폐교가 되고 없어진다는 말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전남 교육은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도산되고 말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능력있고 우수한 선생님을 이 고장 학교로 많이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있고 주도면밀한 철두철미한 교육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여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타 시도로 가서 학교다니라고 등을 떠밀어도 가지 않고 이 고장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타 시도에서 이 고장으로 학생들이 몰려 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이 고장의 공업 고등학교 또는 실업 전문대를 적극 유치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가정 형편상 또는 학력문제로 4년제 못간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지 않고 이고장에서 기술교육을 받아 산업 전사로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겠습니다.
배움도 없고, 덕도 없고, 부족한 이 사람이 두서없는 말로 몇 말씀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후보님들이 투표 결과에 절대 승복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송 후보부터 일어서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송 후보 외 5명 후보 차례로 일어서서 약속 함. )
○ 의장 조백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마소견 잘 들으셨지요 ?
의원 여러분의 의견 결정을 위하여 10분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5 : 1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투표할 차례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 규정에 의하면 군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합니다.
우리군 의회에 등록된 후보자중 교육 경력자는 조영송 후보 한분이며, 나머지 네분 후보는 비 경력자입니다.
따라서 교육 경력자인 조영송 후보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기표 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의원 한분이 투표권 두표를 행사 하시는데, 교육경력자로 등록하신 조영송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 경력자 네분 후보자중 한분에 대하여 기표 하시고 한표는 조영송 후보에게 기표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의원 각 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영송 후보를 제외하고 비 경력자 네분중 두분에게 기표되면 무효 처리하게 되며 투표 용지의 기표란의 기표 이외에 암호나 기호가 표시되 면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1차 투표 결과로 경력자 조영송 후보는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게 되며, 1차 투표에서 비 경력자중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료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의원 한분이 한표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2차 투표결과 비 경력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만 결선 투표를 합니다.
결선 투표에서 두 후보가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교육위원 후보자 로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투표방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과 김경남 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신 후 홍이식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 소로 김경남 의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의장에게 보고 바랍니다.
( 감표위원 확인하고 이상 없음 보고 함. )
○ 의장 조백환
감표 위원이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 하십시요.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호명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서 의결된 투표 방법에 따라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8 )
○ 김경남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당락이 결정 될텐데 후보자님들이 여기 계시면 서로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후보자남들께서는 이 자리를 비켜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 박문규 의원
후보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합시다.
○ 의장 조백환
후보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6명 후보
그냥 여기서 지켜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그렇게 하십시요.
○ 최성기 의사계장
그럼 호명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외 12명 의원 투표함. )
○ 의장 조백환
투표 다 하셨지요 ?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하고 감표위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하고 이상 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명패수를 확인결과 13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용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하고 이상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투표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써 명패수 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1 )
○ 의장 조백환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자인 조영송 후보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따라 재석 의원 13명중 9표를 얻어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비 경력자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유효투표수 13표중 정한기 후보 3표, 정득주 후보 6표, 이순동 후보 4표로 재석의원 13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지명되신 홍이식 의원 김경남 의원 다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경력자를 제외하시고 비 경력자 네분에 대하여 한분에게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15 : 34 )
○ 최성기 의사계장
투표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겠습니다.
호명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외 12명 의원 투표 )
○ 의장 조백환
투표 다 하셨지요?
이어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하고, 감표위원 확인 이상 없음 보고 )
○ 의장 조백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3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용지 계산 13매임을 보고 )
○ 의장 조백환
투표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투표수도 13표로써 명패수 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5 )
○ 의장 조백환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유효 투표수 13표중 정한기 후보 2표, 정득주 후보 8표, 이순동 후보 4표, 재석의원 13명중 8표를 득표한 정득주 후보가 교 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9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신 두분이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영송 후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송 후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 이사람이 지역이나 또는 사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봉사 하신만큼 따라 가려면 발벗어도 못 따라갈 그런 연약한 저를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 하시어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차 관문은 통과 되었습니다만 2차 관문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화순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또는 어떠한 모양새로 짜여져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상의드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세들 만큼은 그 핍박을 받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주력하여 내 장래 후배 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담당해 볼 것을 굳게 맹세 드리면 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박 수 -
○ 의장 조백환
다음에는 정득주 후보!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요.
○ 정득주 후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를 다시 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피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충언을 잘 듣고 의원 여러분들이 지시해 주는 데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후 2차에서 제가 다시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 나름 데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위원에 피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시간이 되어 못했습니다만 내 고향에 뼈를 묻을 수 있는 내 고향을 만들고, 내 고향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시설, 사회 환경이 조성 되므로써 내 고향이 정말로 죽어 뼈를 묻을 수 있는 고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 고향에 뼈를 묻고 제 후손이 아니 여러분들의 손으로 저의 행적에 대한 비목이라도 더 욕심을 내면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박 수 -
( 16 : 03 )
맨위로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 35조 1항 3호에 의하면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다시 말하면 5월 31일이내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이내 의 검사위원을 본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는데, 선임대상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명시 되어 있고, 선임 방법과 절차는 본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4명을 추천하여 그 중에서 2명을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동 조례 제 2조에 의하여 의원중에서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 6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이 됩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심의시 본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출 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이고 본 위촉 기간 중 검사 위원들 에게 1일 2만원의 일비와 출장시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군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본 의회에 제출하면 본 의회에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전 충분히 연구하시고 과거 경제 통신사에 근무 경력도 있으시고, 또한 공무원 생활도 해 보신 양순승 의윈님이 적임자라고 생각 되어 의회의원으로 선임하게 될 검사위원은 양순승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수님이 추천한 네분 중 두분을 선임하는 문제는 먼저 의원 중에서 결산 검사위원이 선임되면 선임된 의원이 군수 추천 인사 중 2명을 지명 하여 가.부 만을 물어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 건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 3명중 우리의원 한분에 대하여 먼저 결정 하겠습니다.
양순승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의원으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1명은 양순승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군수님이 추천한 네분 중 두분을 선임하는 건에 대하여 논의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등 다섯분이 제안한 의원중에서 선임된 양순승 의원으로 하여 금 군수가 추천한 네분 중 두분을 지명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 하십니까 ?
- 좋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양순승 의원 지명 하십시오.
( 16 : 09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결살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검사는 예산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부당한 집행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 시키고 개선점을 발견 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월 이래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계약사무 처리규칙, 지방세법등 관계법 규정을 연구하여 왔으나, 더욱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인사 네분 중에서 두분은 현직 농협에서 근무하신 분들이고 두분은 퇴직 공무원들 이십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현직 군 농협 차장 이신 김윤석 씨와 퇴직 공무원으로 현직에서 계실 때 회계 관계 업무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김영남 씨로 선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제안한 김윤석 차장과 김영남 씨로 선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양 순승 의원 제안에 재청 있습니까 ?
○ 의원좌석
재청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윤석 씨와 김영남 씨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면 결산 검사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 시기와 위촉 기간은 의장단에 일임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 하시지요?
○ 의원좌석
찬성합니다.
맨위로4. 광덕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장단에서 협의 결정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광덕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16 : 12 )
○ 조길현 의원
조길현 의원입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화순읍 광덕리 일대에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기여해 온 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서민 들을 울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 및 사후관리 상황을 조사 하고자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분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 하십니까?
○ 하인호 의원
예.
○ 양순승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는 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 조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 이 제의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길현 의원, 양충승 의원, 양동복 의원, 정남 의원, 주창준 부의 장, 홍이식 의원, 이재규 의원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조길현 의원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 하십니까?
○ 의원좌석
찬성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의원이 제의한 위원회 구성 의원과 조길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 하자는 안에 이의 없죠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광덕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길현 의원 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14 : 16 )
○ 조길현 의원
광덕택지개발사업 조사계획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역 주민에게 부족 택지를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 하고 광주의 배후 전원 도시로 쾌적하고 아담한 신 시가지를 조성코져 실 시중인 광덕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광덕지구택지개발 사업 행정 처리 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점등 사실 규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 참고인들의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문서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되, 필요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 기간은 1991년 7월 25일부터 1991년 9월 13일 50일간 입니다.
다섯째, 조사반 편성은 조사특위 위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여섯째, 조사 사항 및 요령 중 조사 방법은 자료요구, 보고청취, 질의 현장확인 등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하고, 조사할 내용은 광덕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발생에 관한 사항, 택지 공급상의 문제점과 외부인의 전매행위 등 주민의 의혹사항, T자 도로로 개설한 배경과 이유, 본군과도 공영 개발단 이 협약하여 사업을 한 이유, 기타 주민의 의혹 사항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입니다.
광덕택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서류확인등 기타 방법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기타인 의 출석 답변과 의견 진술, 증언 등입니다.
이상으로 광덕택지개발사업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위원장 이신 조길현 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이의 없으시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조사계획서 (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지역개발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지역개발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화순읍 훈리 58번지 거주하는 김정수씨의 청원이 지난 5월 21일 접수되어 기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본을 사전 배부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 했을 것으로 알고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김경남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고 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김경남 의원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16 : 21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자로 화순읍 훈리 58번지에 거주하는 김정수 씨의 지역 개발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청원이 있어 본 의원이 소개의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청원이 본 회의에 회부, 상정되어 취지설명 요구가 있으므로 화순군 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 7조에 의하여 본 의원이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본의회 의장님께서 청원서 사본을 전 의원님들에게 송부해 드린 사실이 있어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본건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 요지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을 근교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절대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 하지 말고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시는 비탈진 곳이나 산림을 정지하여 개발을 추진하여야 겠다는 사항입니다.
둘째, 화순읍 도시계획 도면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화순국민학교 및 유천 리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개설시 화순읍의 관문격인 향교 뒷산을 절개하게 되는데 절대로 절개하지 말고 단거리 터널을 뚫어 이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사항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농촌 재생의 농정시책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의지로 주민편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첫째, 둘째 항목은 화순읍을 광주 근교 소도읍으로써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개발시키되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 로 가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청원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셋째 항목은 농민의 편에 서는 농정시책이 수립되도록 의원 각자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하여 본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취지설명 잘 들으셨지요?
본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 하십시요.
( 16 : 24 )
○ 홍이식 의원
본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첫째 개발사업 시행시 비탈진 곳이나 산림을 정지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겠다는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시행하도록 권장하는 선에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두번째, 화순 도축장에서 화순 국민학교 및 유천리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개설시 향교 뒷산을 절개 하지 말고 터널을 뚫자는 사항 또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처리 할 사항이므로 본 사업 시행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토록 하고, 집행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며, 세번째 사항 농촌 재생 농정시책은 본 의회 의원들 각자가 적극 노력하도록 다짐할 것을 동의한는 바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이식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이식 의원 제안에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6항부터 13항 까지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 간부님들의 본 회의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 : 3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맨위로6. 화순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맨위로7. 화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맨위로8. 화순군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맨위로9. 화순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의 건
맨위로10.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맨위로11. 화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 건, 의사일정 제 7항 화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건, 의사일정 제 8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 9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 11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등 조례개정 5건, 제정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례안 심의 절차는 먼저 개정 및 제정조례 제안 실과 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고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및 제정안의 제출 관계 과장님이신 문화공보실장님,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새마을과장님, 기획실장님 순서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설명 하십시요.
( 16 : 38 )
○ 문화공보실장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 전당에서 최초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화순군민의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본군 군민회관 관리조례는 87년 9월 17일 조례 제 1033호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소 난이한 불합리한점이 있고 특히 지난 감사시 지적되어 군민회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시설명을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증 교부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써, 사용시설 범위에 있어서는 회의실 하나를 가지고 회의실과 예식장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 마치 회의실이 있고, 예식장이 각각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 회의실을 회의용과 예식용으로 구분코자 하며,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증 교부시 사용료 불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이 사항을 사용료가 선납된 후 허가증을 교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 및 사회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무상대여 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 2항 등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 무상대여 할 수 있으며" 로 개정 융통성을 부여코자 합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신청서, 군민회관 사용 허가증, 그리고 허가증 후면에 붙은 부관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도 첨부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변동된 개정코자 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린다음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조 사용범위, 회관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 집회장(공연)
2. 회의실, 전시실, 예식장, 사무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대집회장, 회의실 또는 예식장, 전시실, 사무실 이렇게 4종류로 구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의실을 회의 또는 예식용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회의실과 예식장이 각각 별실로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 사용 신청자로 하여금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 4조 2항 " 제 1항의 신청서를 접수 허가를 할때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과 사용료 불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 제 1항에 의하여 허가코자 할때는 사용료 납입고지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용허가증 교부전에 사용료 납입 고지서를 먼저 교부하여 사용료 징수 후 허가함으로서 지연 납부사례를 사전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 3항 다음에 신설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을 말씀 드리면 " 제 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 7조 사용료
1.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지 제 3호의 사용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 정리료들을 징수할 경우 그 수입 금 (관람료 예매액 포함)
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 액이 별표의 요금에 미달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사용료 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3호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나머지 2항은 전과 같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료를 지연 납부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코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에게 사용료를 선납으로 징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 9조 사용료의 감면. 첫째 1항으로써 "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 사회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관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 사 전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항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공공 복리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때에 는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할 시는 임대를 해제할 수 있다.
" 그 개정 이유로써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 2항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위법의 정의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10조. 11조. 12조. 이하 준칙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회관 설치 관리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시면 원안 통과 해 주시면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 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문 있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합니다.
군민회관 사용을 유료로 신청 하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이나 민간인이 현재 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재무과장님!
설명 하십시요.
( 16 : 46 )
○ 이행전 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11페이지 화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불 균일 과세를 확대 시행하므로써 개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지의 정의입니다.
당초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사항 입니다.
"국가나 공동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된 것을 말한다"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종전 "위하여" 를 "위한" 으로, 위에서 두째줄 "용지에서 끝머리 고시 한것을" 까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나 공원은 고시를 하지만 청사부지나 하천등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시되지 않드라도 세제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조금 전 개정관계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이 다름이 없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공용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를 확대 시행하므로써 개인에 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앞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도로나 공원은 고시를 했지만, 고시를 안한 하천, 청사부지 등은 공고를 않드라도 혜택을 준다는 것을 골자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종 제 증명 발행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 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증지의 종류가 당초 10원 - 10,000원까지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편의상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로 발행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안 역시 지금까지 300원, 400원 및 500원 다음에 700원을 각각 삽입한다는 내용이고, 16조, 27조, 28조는 서식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 일괄 질의시간을 드릴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그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십시요.
( 16 : 52 )
○건설과장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제 64조 (원인자 부담)
및 제 67조 손괴자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부담금 징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한다.
나.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 한다.
다만, 소규모의 굴착 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다. 과태료 징수 입니다.
사기 불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33페이지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입니 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4조 및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 로부터의 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 2조 내지 제 4조의 규정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품 일체를 말한다.
2.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 을 원 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 굴착 부분을 말한다.
4. 간접 손괴 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 3조 부담금 징수 1.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 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 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 구배 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 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배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4.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5.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6.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 회 임시회 - 제 4 차 제 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1)제 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2)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 하여야 한다.
제 5조 (복구공사의 시행)
1)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 6조 (손괴자 확인 의뢰)
1)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손괴자가 불분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 한다.
제 7조 (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 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 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다음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시행시 조건에 따라서 변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0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이 조례 확인 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체육진흥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순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조 (구성)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표함한 의원 15인 이내 로 구성한다.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여기는 현행과 같습니다.
줄 그은 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의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를 "위원은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장과 화순 중, 고교의 체육주임 중 1인 화순군 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 지역내의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으로 위촉한 다" 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좌석
됐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그러면 제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로 개정합니다.
7조 2항을 보면 간사는 담당 주무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 다" 를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 8조 협의회는 제 2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조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을 잘 보시고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12 )
○ 염형열 기획실장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 하여 이장의 사기를 앙양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 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당초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0% 이내" 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 이내" 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59페이지 5조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 5조 현행에는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정수 "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정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4 )
○ 최성기 의사계장
조례개정 5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체계 및 자구 이상없고, 제 3조 각호 내용은 변화없고, 제 4조 및 제 7조 는 사용료 징수절차를 간소화 한 점에서 타당하며 제 9조 공공 및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할때 당연 무상대여 규정을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로 고침으로써 유상대여의 길을 터놓아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화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체계 및 자구 이상 없으며, 개인소유 토지임에도 사실상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개인소유 공공수용 대상 미고시 공공용지 및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불균일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극히 타당 합니다.
세번째,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체계 및 자구 이상 없습니다.
수입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 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수행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네번째,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중 도로 손괴자라는 용어중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주서로 수정되어 있는 "손괴" 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이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계는 이상 없습니다.
제정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사항 없고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자구 및 체계 이상 없습니다.
정기회의 번거로운 횟수를 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 을 기하고 위원 재량 구성 범위를 축소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자구 및 체계 이상 없습니다.
이장에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이장 사기 앙양책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 앉아서 질의 하십시오.
( 17 : 08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홍이식 의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말씀 드립니다 만,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이라 농로확장으로 인하여 주민들로 부터 희사 받은 땅이 실제로 분할이 안되어 세금을 물고 있는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김기언 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이행전 재무과장
이 조례는 당초는 고시를 했던 것으로만 종합토지 세도 50%를 경감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고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청사 부지내에 있는 것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도로나 공원은 고시 되었습니다만, 청사부지나 하천은 고시를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편입된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이 상정되어 질문합니다.
참고로 지난 도민체전에서 화순군이 출전 시군 중 몇등이나 하였습니까?
( 17 : 10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저희군이 24등으로 대단히 저조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상 . 중. 하 어느 정도입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하위에 속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체전에 나가 화순 군민들의 사기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지도 하실 수는 있습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앞으로 상위는 못가드라도 중위권까지 올려 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물론 화순군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주창준 부의장 질의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장학생을 새마을과에서 취급하십니까?
○ 과장석
내무과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91년도 현재 군내 이장수가 몇명이나 되며, 장학혜택 이장수가 5% 증가 했을 때 몇명이나 되며, 지급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
○ 염형열 기획실장
이장 정수는 347명입니다.
읍면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1,313만 4,000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10%가 현재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학금 면제지역이 영세 면으로써 이양, 청풍, 한천, 이서, 북, 동복, 남, 동면은 제외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화순군만 하는 것이 아니 고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변경될는지 모르기 때문 에 15% 이내로 고쳐놓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본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반대 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요. - 반대 의원 없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의 조례 개정 및 제정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거수 -
○ 의장 조백환
찬성 13명, 반대 하신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2.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도시계획 시설 (도로.시장)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 화순읍 시장과 도로 변경의 건을 먼저 결정짓고 난 다음 남면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의논 하겠습니다.
본건 제안하신 관계 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먼저 화순읍 시장과 도로 축소 조정건에 대하여만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17 : 16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화순읍 중앙로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진욱, 부위원 장 한옥자, 총무 조남식으로 부터 본 의회에 화순읍 중앙로를 15M로 축소 해 달라는 건의문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 읽어 보셨으리라 믿고 건의문 낭독을 생략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요.
( 17 : 17 )
○ 윤영기 도시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결을 듣기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면에 의하여 개황 설명 )
○ 윤영기 도시과장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는 삼천리 화순천에서 부터 동자부 장소까지 중도로 1류 2호선인데 그 구간 중 자치샘 - 서울 약국까지 220M구간을 폭 20M 에서 15M로 축소하기 위함 입니다.
이 제안 사유로는 90년도 소도로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로를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장 변경입니다.
현재 화순읍 시장은 광덕리에 1,576㎡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으로 나가는 국도에 시장부지가 양치되어 있어 밑부분 7,720㎡는 폐지를 하고, 폐지한 대신 현재 시장으로 사용 중인 5일시장 부지 11,360㎡를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결정 현실화시키기 위함입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정남 의원 말씀 하세요.
○ 정남 의원
화순읍 지역사회의 원활한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선결 문제로서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계획 수립 당시인 1970년 10월 16일자 현재 축소 조정하려는 화순읍 중심 상가를 관통한 중앙로 로폭은 2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말씀 드리자면 다시 도시계획은 이십곡리에서 화순국민학 교 뒷산을 경유 화순고등학교 앞으로 우회도로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 재 정비로 인하여 86년도에 35M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십곡리에서 남 중학교 앞. 다지리로 연결한 우회도로도 동년에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본 지역은 화순읍의 중심 상가로써 20M로 확 장할 경우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로 인하여 화순읍 숙원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 지역 상가 발전이 침체되고 시가지 미화는 물론 군청 소재지로써 중심상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상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순읍 숙원사업임에도 역대 군수가 정비 하려고 부진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보상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보면 첫째,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유민봉 군수님 재임시 1985년에 군유재산 생산적 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경찰서 옆 읍사무소 부지를 매각 남산 방죽을 메워 현 읍사무소와 지도소를 신축이전 하였고, 군민회관을 건립한 뒤 화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의 중지를 모아 주민 공청회를 개최 15M로 축소 조정하기로 합의를 본 뒤 일괄조사를 마쳤으나 보상금을 감당키 어려워 평가액의 50% 만 보상하고 정비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당시 주민 의 거부로 포기하게 되었으며, 둘째, 1990년 최인기 지사님의 연두순시 당시 읍민의 대표가 화순읍 중앙로 확장에 따른 지원을 요구 일부 지원할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셋째, 1990년 7월 20일 당시 박준식 군수께 서 공청회를 개최 화순읍 중앙로를 15M로 축소 정비 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91년도 예산에 책정 착공키로 공약함과 동시, 넷째, 화순읍 중앙로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동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 동안에 거쳐 무등일보에 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합의사항으로써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91년 7월 19일 건의문도 접수된 바 있어 본 의원은 이 차제에 20M를 그대로 방치하고 영원히 정비 못할 바에는 차라리 15M 로 조정 재정비하여 짜임새 있는 상가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 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화 합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15M로 확장 착공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제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 의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 양순승 의원
재청 입니다.
( 17 : 25 )
○ 하인호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동의안을 성립시켜 놓고 합시다.
○ 하인호 의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동의를 성립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성립되면 질문을 드릴 수 없는데요.
○ 의장 조백환
예, 질문 하세요.
○ 하인호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20M를 15M로 한다는 내용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시 금남로도 그 길을 너무 넓게 냈다는 이유로 도지사께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지금 현재 그 금남로가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
넓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이런 막중한 일을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결정을 짓고 생각을 더해 봐야 된다고 저 는 생각됩니다.
15M로 줄여버린다면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 길을 늘린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조백환
의견으로 말씀 하신겁니까?
○ 하인호 의원
예.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개의를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예,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 양순승 의원 외 다수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변경의 건 20M를 15M로 축소하자는데 대한 다른 의견이 방금 있었습니다.
동의는 성립 되었고, 방금 하인호 의원으로부터 개의가 들어왔는데, 20M 로 그대로 방치하자,
○ 하인호 의원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본 뒤에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 지 못하고 내용만 듣는 입장에서 5M를 줄여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내고 다시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현재 15M에서 20M로 늘리는 내용이나 20M에 서 15M로 줄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줄이는 과정이 화순읍민이 원하는 일이고 또 그 지역을 줄이더라도 여기 도면상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예산이 조금더 소요되고 일개년 더 늦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개의로 발언 하신겁니까?
의견 입니까?
○ 하인호 의원
예,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미안 합니다.
재청이 없기 때문에 하인호 의원의 개의는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변경의 건에 이의 없죠?
( 17 : 29 )
○ 양동복 의원
질문 있습니다.
20M에서 15M로 줄이는데 계획서를 보면 밑에 부분에는 다시 20M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려면 여기까지 15M로 줄이지 중간에서 그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윤영기 도시과장
현재 삼천리 하천변에서 동자부 사무소까지는 약 1,800M 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은 자치샘에서 서울약국 까지 220M인데, 이 도로의 당초 계획 시점은 삼천리 하천변에서부터 동자 부 사무실까지 1,800M 구간입니다.
그걸 다 변경을 못하고 이 구간만 변경하게 된 사유로는 여기에서부터 전 구간을 변경했을 때, 현재 군청에서부터 동자부 사무실까지는 구 시장통 도로로 20M로 확보가 되었으며, 삼천리 하천변에서 자치샘 입구까지는 중로와 중로간의 연결 도로로써 그대로 중로로 존치했고, 중로 1류 20M를 15M로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잘 아셨습니까?
( 17 : 31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지금 동의가 성립되어 동의에 대한 결의를 한 다음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개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이 없어 개의가 성립이 않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 박문규 의원
동의가 되어버렸다면 하등에 다른 의원들이 기타 사항 을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의되기 전에 이걸 물어서 고칠 것은 고쳐서 동의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정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정남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안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의가 재개의가 있는 이상 표결에 부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시든지, 아니면 토론시간을 주셔서 자유롭게 토론 한다든가 해야 지, 회의 진행상 동의가 성립되었으면 표결에 부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 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여 지지분하게 끄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회의를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삼청은 안나왔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발언을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한 가. 부를 묻겠습니다.
동의에 찬성 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명 거수 -
○ 의장 조백환
재석 13명중 찬성 5명으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수고스럽지만 도시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남면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35 )
○ 윤영기 도시과장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은 총 면적이 5.2㎢가 되겠습니다.
남면 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당초 1976년 6월 15일 결정 되었는데, 재정비 지침에 의해 재정비 기간이 도과하여 이번에 재정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이곳은 산 능성이 되어 등고선을 따라 당초 주거지역이 반듯하게 잘라져 있던 것을 현재 지형 지성 등고선을 따라서 택지가 가능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척 했으며, 두번째 용도지역 변경이 현재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당초 재정비 전에 생산녹지 지역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일대를 주 거지역화 했습니다.
큰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광주에서 고흥으로 가는 국도 15호선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 했습니다만 교량사고등 교통사고가 막심하고 이것을 우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면사무소 뒷쪽으로 우회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 주변에 야산이 있는데 그곳은 공원으로 지정 하였 으며, 완충 녹지지역 입니다.
국도변에 완충 녹지지역 두군데를 지정했으며, 기타 사평공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 면적 자체는 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41,000㎡가 감 되었으며, 국도 주변에 준 주거지역을 지정했습니다만 그 면적은 68,200㎡ 이고, 사무소 주위에 생산녹지 감된 면적이 224,000㎡, 등고선 따라 제척된 자연녹지 198,000㎡가 증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91년 4월 28일 군에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신청 했습니다만, 도에서 군의회가 개원 되었으니, 군 의회 의원들 의견을 들은 후 재 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 이번에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 설명 잘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7 : 40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남면 도시계획이 재조정 되므로 인해서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민원 관계는 두차례 신문공고를 하여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으며, 면에 가서도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공청회를 하여 최대한 의견이 수립된 후 재정비가 신청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혹시라도 여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에 막대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해에 의하여 재조정 되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해서 질문 한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양동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 양동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3. 군유재산 매각의 건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군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은 개회 기간 중 부의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추 가 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42 )
○ 이행전 재무과장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소재지는 능주면 잠정리 432-2외 2필지 지목은 전 입니다.
지적은 97평입니다.
내용으로는 매각요구 입니다.
능주농공지구 단지 조성 후 단지 외에 남아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능주 농공단지 협동회에서 입주업체의 근로자중 미혼 여성의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는바, 근무의욕 고취화 생산성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를 농공단지 협동회에 매각하여 농 외 소득증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 설명 잘 들으셨지요?
7월 22일 능주농공단지 현지 출장시 본건에 대하여 능주 농공단지 협동 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7 : 44 )
○ 조길현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조길현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조길현 의원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각이나 임대를 농공단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팔았는지?
임대 할때도 군이 아파트 건립을 전 제로 매각 하였는지?
공유재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는 군정 조정위원회가 조정 했을 줄로 압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처분에 관리 계획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아파트 준공을 받기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일반인의 땅이 있었다면 사전에 매입을 하고 아파트를 건립했을 것 아닌가, 일반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짓고도 준공과 입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의 처분에 대하여 위배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행전 재무과장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 조길현 의원
아니죠, 매각하려는 부지를 말합니다.
아파트 부지도 농공단지로 되어있는 부지였는지?
팔 때 어떠한 조건으로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전 재무과장
현재 남아있는 세 단지를 동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됨이 없이 승인을 받아서 임대해 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 조길현 의원
재무과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요.
○ 이행전 재무과장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부지 전체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남아있는 세 단지를 임대해 준 것을 도의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어긋남이 없이 임대해 줬느냐 는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 조길현 의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 이행전 재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 조길현 의원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없습니다.
○ 조길현 의원
알겠습니다.
( 17 : 49 )
○ 홍이식 의원
의장 !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발언하세요.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매각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혹시 다른 지역에 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전 재무과장
지금 임대를 하여 90년도에 19,510원 91년도 17,700원을 받아 평당 약 20만원정도 감정이 나오지 않겠나 추정을 해 봤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그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그 금액은 군 예산으로 편성 됩니다.
○ 홍이식 의원
혹시 다른지역에 그 액수만큼의 군유지를 살 의향은 없습니까 ?
○ 이행전 재무과장
별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일응 예산에 계산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가능하면 매각 금액을 써버릴게 아니라, 군 재산을 늘 리는 방법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라도 대토를 하는 방법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행전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 있습니까 ?
○ 홍이식 의원 외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매각하는데 찬성 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매각 하는데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거수 -
○ 의장 조백환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끝으로 7월 및 8월중 각각 5일간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위하여 관내 및 관외 출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출장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오랜 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무궁한 발전을 가속화 하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우리 모두 굳게 다짐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 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00 : 0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