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1년 5월 20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정남의원
- 조길현의원
- 조영시의원
- 양동복의원
- 박문규의원
(10:00 개의)
○ 최성기 의사계장
곧 제 2회 임시회 5차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 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제 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기대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 4차 본회의 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정남 의원, 조길현 의원, 조영시 의원,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제 2회 임시회 5차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 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제 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기대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 4차 본회의 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정남 의원, 조길현 의원, 조영시 의원,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입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의 목적이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되고 자연조건의 이점을 살려 쾌적하고도 아담한 신시가지를 형성함으로서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을 주는 사업으로서 본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사업은 계획부터 치밀하고 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시행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발주된 감을 주고있습니다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 거의 하게된 사업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내기 위하여 이익은 현재 약 2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남도개발공단과 화순군청에서 합작으로 착수를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조 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단체도 아닌 행정당국자가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마지못해 반 강제로 매수했으니, 그 이익은 마땅히 상당 부분이토지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매수는 평당 약 17만원 정도로 하고서 분양가는 평당 약 60만원 정도 라니 양도택지에 한한 문제 입니다.
또한, 다른 분양 택지는 어떻겠습니까?
근린시설지구나 상가지대와 같은 중요 지대는 광주와 전남 일원으로 제한 없이 분양함으로써 다수가 외부에서참여 함으로써 순간에 몇 천만원씩의 돈을 벌게하는 웃지 못할 기이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군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화순군청에서 택지개발 전반에 대하여 일은 하면서도 택지개발 사업의 배분율을 보면 공영개발단이 60%, 본군이 40% 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식이 되어 이와 같은 행정적 모순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본군이 60%, 공영개발단이 40%로 책정 되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한다는 미명아래 국도 15호선 직선도로를 폐쇄하여 T자 곡선 신설도로를 만들어 교통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의 실예를 대략적으로 들어 본다면, 91년 1월 17일, 차대 싸이카 사고로 재산피해, 91년 3월 9일, 차 대 차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2명으로 중상자는 실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91년 3월 26일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 91년 4월 7일 차대 자전거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91년 4월 8일자 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등 무려 4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야가 정확히 보이는데도 사고가 이와같이 빈번한데 주택과상가가 밀집 된다면 사고 건수가 증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이런 사고만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당초의 직선도로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부득이 폐쇄를 해야한다면 설계에 있는대로 택지내로 20m의 신설도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을 하였더라면 피해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시행청의 잘못으로 파생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고 미연 방지책은 언제, 어떻게 간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택조합의 설립배경, 분양택지의 세금부과, 구호대상자 명의로 택지 분양,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문제 등보다 상세한 질문과 자료 요청은 건설위에 속해있는 조길현 동료의원께서 질문할 것으로 보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만 줄이면서, 최근 항간에 화순 택지개발사업이 제 2의 수서사건이니 공영개발단이 땅장사를 했다느니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했다는 등 실로 시행청에 대한 의혹과 원성이 자자함으로써 이후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 하여 그 전모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풀고, 당국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당초의 목적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간단히 질문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0 : 03 )
○ 정남 의원
정남 입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의 목적이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되고 자연조건의 이점을 살려 쾌적하고도 아담한 신시가지를 형성함으로서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을 주는 사업으로서 본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사업은 계획부터 치밀하고 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시행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발주된 감을 주고있습니다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 거의 하게된 사업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내기 위하여 이익은 현재 약 2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남도개발공단과 화순군청에서 합작으로 착수를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조 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단체도 아닌 행정당국자가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마지못해 반 강제로 매수했으니, 그 이익은 마땅히 상당 부분이토지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매수는 평당 약 17만원 정도로 하고서 분양가는 평당 약 60만원 정도 라니 양도택지에 한한 문제 입니다.
또한, 다른 분양 택지는 어떻겠습니까?
근린시설지구나 상가지대와 같은 중요 지대는 광주와 전남 일원으로 제한 없이 분양함으로써 다수가 외부에서참여 함으로써 순간에 몇 천만원씩의 돈을 벌게하는 웃지 못할 기이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군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화순군청에서 택지개발 전반에 대하여 일은 하면서도 택지개발 사업의 배분율을 보면 공영개발단이 60%, 본군이 40% 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식이 되어 이와 같은 행정적 모순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본군이 60%, 공영개발단이 40%로 책정 되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한다는 미명아래 국도 15호선 직선도로를 폐쇄하여 T자 곡선 신설도로를 만들어 교통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의 실예를 대략적으로 들어 본다면, 91년 1월 17일, 차대 싸이카 사고로 재산피해, 91년 3월 9일, 차 대 차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2명으로 중상자는 실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91년 3월 26일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 91년 4월 7일 차대 자전거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91년 4월 8일자 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등 무려 4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야가 정확히 보이는데도 사고가 이와같이 빈번한데 주택과상가가 밀집 된다면 사고 건수가 증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이런 사고만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당초의 직선도로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부득이 폐쇄를 해야한다면 설계에 있는대로 택지내로 20m의 신설도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을 하였더라면 피해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시행청의 잘못으로 파생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고 미연 방지책은 언제, 어떻게 간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택조합의 설립배경, 분양택지의 세금부과, 구호대상자 명의로 택지 분양,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문제 등보다 상세한 질문과 자료 요청은 건설위에 속해있는 조길현 동료의원께서 질문할 것으로 보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만 줄이면서, 최근 항간에 화순 택지개발사업이 제 2의 수서사건이니 공영개발단이 땅장사를 했다느니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했다는 등 실로 시행청에 대한 의혹과 원성이 자자함으로써 이후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 하여 그 전모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풀고, 당국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당초의 목적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간단히 질문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현 의원
조길현 의원 입니다.
국민이 갈망하고 지방화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군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미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회가 어립니다.
가난하고 소외가 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화순읍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원성이 있고, 화순, 광주 모든 여론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잘했다는 사람은 없고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밀 조사하여 화순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본건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 변을 하고 자료는 6월 15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덕지구 개발전의 지적도와 분양 후의 지적도 1. 분양전의 토지소유자 명단과 택지 분양자 명단1. 1차 및 2차 사업비 세부내역서 (설계내역서)1. 1차 및 2차 사업지구 분양절차 및 방법과 처음부터 분양되었을 때까지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서를 첨부하고, 주택조합 설립배경과 조합원 자격요건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2.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되었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15m로 개설이 되었다면 왜 3m를 더 확장했으며, 보도 는 어디로 갔는가?
3. 현재 기반 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할 용의는 없는지, 4.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국도가 폐쇄가 되어서 시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한 이유 가 무엇인가?
5.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가격은 얼마인가?
6.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1)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 할 것. 1)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 화순군 지역 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 (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는 화순읍 광덕지구택지분양 사건이 그러하다는데 한번쯤 조사해 보셨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명의를 빌려준 자가 택지 분양을 실제 원할 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알선하여 명의상의 소유자가 혜택을 받도록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1)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남도의 수입금은 얼마며, 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
또한 광덕지구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아지며 광덕지구에 있는 농협 하 치장이 완공되면 더더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도로가 4차선이 안되면 교통 대 혼잡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자금이 없다면 광덕지구에서 택지분양하여 많은 이익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4차선 확장공사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당국은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져 있는데, 이점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벌써 사고가 발생하여 여인 한분이 실명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강구되었는지 ?
또한,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1)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앞으로 식수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 현재에도 수돗물이 적게 나온다고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
모든 기획이나 설계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해야지 1년도 안보고 하면 또다 시 뜯어 고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천과 화순천의 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 인심좋고 풍물 좋아서 그 고장에서는 항상 인물이 안떨어지며 특히, 미색 가인이 많이 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화순천과 동면천에 관한 심각한 오염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화순천의 근원지인 동면 청궁리부터 화순읍 서태리까지 만연천이 흐르는 지역 등을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화순천의 근원지부터 화순광업소정문까지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정문 바로 밑에 약 100m 지점 갱내에서 양수되어 나오는 물이 검은 물이며, 거기서부터 약 50m지점 선탄과 선탄하고 있는 지점에서 상당한 물이 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 터 복암역을 지나 남갱 앞 경석장에서 광창기업이라는 회사가 폐석을 분쇄하여 거기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탄분과 석분이 쌓여 있다가 100mm 이상 비가오면 그 많은 양이 화순천으로 흐르며, 화순천은 검은 하천으로 변하고 맙니다.
동면 운농리에 있는 양돈장이 7개, 돼지 수는 약 5,000수가 되며, 양계장이5개, 닭이 약 3만수이며, 여기에 유리공장, 비닐공장, 타올공장 등이 있어 서 여름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장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면 아마 이것은 세계 기네스북에서도 나올 수 없는 희귀한 기사일 것입니다.
하상보다 2m 이하로 골재를 팠기 때문에 이 지점에 물이 고여서 그러한 사 고가 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동면 용생리 사람들 이 살수 없고, 동풍이 불면 화순읍 다지리 사람들이 살 수 없으며, 쓰레기장에서 썩은 물이 화순천으로 새어나와서 화순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점을 사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예상을 하고서도 쓰레기장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다지리 1구 공장에서도 가끔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오염이 되고 있으며, 또한 만연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합류하고 있는 삼천리 앞에서는 더욱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과 동면지역에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보존법 제 4조의 환경기준에 부합한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화순광업소 정문위에1. 구암 삼거리,2. 화순광업소 동갱앞, 3. 동면 동암앞,4. 동면 대포리앞,5.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및6. 다지리 1구 철교 밑,7. 화순읍 삼천리앞 등 적어도 7군데 수질을 한달에 두번 정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순에 많은 아파트와 좋은 주택이 들어선다해도 화순천이 썩고, 만연천이 오염되어서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날때 화순문화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을 관계당국은 깊이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 의원 질문과 조길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공영개발단에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아까 수서사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농지 매수를 해서 전체 금액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군에는 단돈 일푼의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을 하면 같은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적게 두고 이것을 산채로 군과 도간에 협의하여 협의각서에 의해서 나누어 먹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비세원 확보도 10억 정도가 세입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저희들이 있 을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화순권이 지사장님도 계시고, 자기 고향인 화순읍에 사업을 야무지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는 되었으나, 실지 서류상으로는 군과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뜻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도 15호선 일부 폐쇄로 교통사고의 위험문제 등은 조길현 의원의 두번째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시 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주택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9호에 근거를 두고 화순군 지역주택 조합과 화순군청 산하 공무원으로 주택조합을 설립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 및 동법 제 42조의 근거를두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설립인가 년월일은 90년 10월 19일, 조합원 수는 122명, 조합장은 문남구, 사업장소는 화순광덕택지지구, 자격요건은 본군거주 및 1년이내 무주택자(인접 시군 합성)적용,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세대시 세대기간 이 1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
두번째로 화순군 직장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산하 무주택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에 의거 1년이상 무주택 공무원으로 조합 구성후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설립인가 년월일은 91년 8월 30일, 조합 원 수는 85명, 조합장은 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 사업장소는 화순읍 광덕리택지개발지구, 자격조건은 동일 군 안에서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자로 1년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 세대시 세대기간은 1 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
세번째로 택지분양에 대한 세금부과 분양 택지 중 협의택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며, 일반수용가 분양택지는 취득세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덕택지 개발사업 협약체결입니다.
협약체결 일시는 1989년 11월 7일, 협약목적은 광덕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 화순군수간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 공영개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부담
나)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다) 택지조성사업 발주 및 공사 시공감독
라) 택지분양 계획수립(상호 협의하여 위치, 규모, 분양가격, 대상자 결정)
마) 택지조성 용지의 매각에 따른 세입
바)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
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업무
두번째로, 화순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부담(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나)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등의 업무
다)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서 징구
라)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소송업무 수행
바) 매입한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 택지의 분양계약 및 수납
아) 국.공유지 처리
자) 기타 행정 행위의 제반
다음은 사업비 분담 및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본 택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사업비는 전남도 공영 개발 사업단장 이 부담한다.
나) 화순군수는 본 사업 추진목적으로 융자받은 농어촌 개발기금 4억 4,400만원은 화순군수가 본 사업에 투자하고, 공영 개발 사업단장은 토지 매각대에 서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되, 이율은 동 융자금 이율로 하고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한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요지는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기존 화순읍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 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기존도로의 화순읍과 동면간의 진입 도로는 당초에 10m 정도 1개소 노선에 불과 했으나, 광덕주택단지 조성으로 3개도로의 진입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도로의 노폭은 10m이나, 신설된 도로의 노폭은 15m 1개노선, 20m 1노선, 10m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선형에 맞추어 화순교에서 직선으로 주택단지에 20m 도로가 신설 됨으로써 공사 준공이 되면 도로교통에 지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다음에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
15m로 개설하는데 왜 3m를 더 확장하지 않았으며 보도 (인도)는 어디로 갔는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설계상 도로폭은 15m이며, 실제 도로폭도 15m입니다.
내용은 측구가 0.7m, 차도가 10.3m, 편인도가 4m로써 현재는 15m로 설계가 되고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까지 포함해서 15m 입니다.
다음은 현재 기반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을 검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기반 조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추진중이므로 공사 준공시 착실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장검증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단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도가 폐쇄되어 도 시 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서 13년전 1977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구도 로 일부가 폐도 되었으며, 도시구역 안에서 도로의 신설이나 주택지 개발 시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토록 도시계획법 제 1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노선의 위치 변경은 사유 재산등 제반여건에 의하여 불가능 하므로 도시계획상 폐도 된 구도로는 존치가 불가능하며 택지개발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수립 이행. 다음은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을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 가격은 얼마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분양 부분에 대해 시행청에서 차입된 예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조기 상환키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차기택지개발 분양시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발단측과 상의하겠습니다.
택지 분양가는 택지 공급용지규정 제 107조 별표 5 기준에 의거 분양가를 결정하겠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신청은 90년 9월 26일자로 도에서 건설부로 했고, 택지공급승인은 90년 10월 12일자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 공고를 91년 11월에 도에서 했습니다.
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방법은 주택촉진법 제 18조 동시행령 제 13조의 2 용지규정 제89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주택건설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세가지로 풀이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용지로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 협의주택 으로 되어있고, 공급방법은 추첨을 해서 조성원가의 국민주택은 80%, 임대주택은 70%, 분양주택은 추첨의 감정평가액 전액, 단독주택으로서 결의주택은 100평이상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되었음) 조성원가의 110%, 실수요자택지는 무주택수요자 추첨 감정평가 가격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실수요자 경쟁 입찰 후 감정평가에 기준 입찰을 했습니다.
공용청사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 의 100% 입니다.
유치원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에 기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가격 입니다.
주택건설 용지로서 공공주택 용지는 국민주택이 10,085평, 단가는 31만3,913원이 나왔고, 금액은 38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은7,607평, 단가는 27만 4,674원, 금액은 18억 3,200만원입니다.
분양주택은 7,288평, 단가는 47만 870원, 금액은 28억 9,600만원, 단독주택용지는 협의택지가 6,300평, 단가는 43만 1,631원, 그래서 총 27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택지는 10,979평, 단가 47만 170원, 금액은 51억 6,900만원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3,688평, 단가는 100만원, 금액은 36억 8,8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첫째, 공공의청사 (경찰서)는 2,396평, 단가는 39만 2,392원, 금액은 9억 4,000만원 이고, 유치원은 265평, 단가는 47만870원, 금액은 1억 2,400만원 입니다.
용지공급 가격 결정은 용지규정제 107조 및 별표 5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수입전망은 예상 순수익은 24억 9,200만원, 분양대금이 211억 8,400만원, 총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변수가 있겠으나 186억 9,200만원분양대금에서 총 투자액을 빼면 순수익인 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최저. 최고가격 대비표 입니다.
협의택지는 최저가 평당 12만원, 최고가 19만 9,000원, 평균 13만 1,833원 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택지는 평당 최저가 12만 8,000원, 최고가 21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예정가격이나 최고가격에서 입찰 예정금액의 10%,유치원용지는 11만 1,998원 입니다.
이상은 공영개발관리규정 별표 5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용지는 소유권이전 완료후 3년이내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양 토지의 지정용도 사용된 소유권이전시 환매특약 등기를 하여 매수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이 전에 제 3자에게 전매시는 계약 해제 및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편입토지는 191필지, 22만 2,297㎡, 1차가 53필지 7만 4,726㎡,2차가 138필지 14만 7,571㎡, 기타 도로가 7,012㎡, 지금 현재 무연고 필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분양 하였습니다.
분양신청 자격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 기준일로 1차 지구는 89년 10월 27일, 2차 지구는 90년 6월 2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자로써 330㎡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양도한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 택지는 분양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화순군에 계속 거주한 동일기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인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 (협의양 도인 택지 매입 신청자는 제외되며, 이중신청자는 신청전부를 무효로함),유치원용지는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경영 희망자,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남, 광주지역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분양공고 현재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라남도의 수입금은 얼마이며, 화순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수입전망 계 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86억 9,2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211억 8,400만원, 예상 수입은 24억 9,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이익분배는 60 : 40 으로써, 전남도가 14억 9,500만원, 화순군은 9억 9,700만원 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자금이 186억 9,200만원인데 1차분에 한해 서 4억 4,400만원만 화순군수가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지사가 은 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1번째로,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기존도로(직선도로)는 5,290㎡로 약 1,600평이며, 건설부 국유지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 무상귀속 받았으며 신설 도로 편입면적은 2만평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유권은 건설부장관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 25조 및 동 도시계획법제 83조에 의하여 국유지는 택지에 편입되며, 도로 신설용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00평이 약 20,000평으로 도로가 약 6-7배 가량 훨씬 넓어졌습니다.
도로 부지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게 무상 귀속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수대책입니다.
93년까지는 주암댐 상수도가 준공되므로, 화순군은 94년도부터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 공급계획으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남 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핵심은 피해버리고 숫자 나열 식의 답변이 된것 같네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왜 공영개발단에서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번 것 같은 인상 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대한민국의 공공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보다 더 화순에 많은 이익을 주지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지사에서 맡게 되면 노인 복지회관 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액 3- 4억 정도를 지어서 화순군민이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군에서 협조를 했을때 지금보다
10억정도의 이익이 알차게 돌아왔으리라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전남도청이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발생된 이익이 화순군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점을 젖혀 놓고 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도가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역 주택조합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무주택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되어야 하고 납득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T자 도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그냥 그 상태로 둘 수 있었음에도 왜 그 도로를 폐쇄 했는가 ?
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실이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의 일원을 보았을때 가운데에 있는 직선도로를 폐쇄치 않으면 주택의 필지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만드는데 다소 불편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당국에서 의도한대로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T자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말든, 교통사고가 나든말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될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존도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도 양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익이 덜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5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 가 5 ~ 6 명이 나오고, 경상자,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싯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 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이상없이 해버리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들은 행정 당국에서 시행착오로써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네번째로,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대상자 가 없어서 광주와 전남권 일원에서 무제한으로 근린시설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분양을 했는데 그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지요 ?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걸 알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서류한번 넣어서 몇천만원씩 버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 왔습니까?
화순사람들은 실지 하지도 못하고 실지 이익이 주민들에게 다 시 환원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핵심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리고 60%가 어떻게 해서 도에로가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청에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일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하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돈은 군수 명의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 해서 합작을 했다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한 화순군청이 60%의 이익금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지 않고 공영 개발단에서 시행을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서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 라고 봅니다.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토지매입만 하면 화순군하고는 관련이 없이 분양할 때에는 비싸게 하 기 때문에 수서사건이라는 등 엄청난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단 차원에서는 우리 군의 기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할 리가 없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에서 위성도시이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가능 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순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3차, 4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1차, 2차, 3차 보완을 해서 화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택자 규약이 왜 광주사람이나 공용지역으로 참여를 시켰느냐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분양을 해서 화순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미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면 협의택지는 거의가 화순사람인데 100평 이상인 사람에게 는 주고 그 사람들이 살수 없다 하는것은 일반 주택지화된 것이 한두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협의택지는 처리되고 당초에 택지개발의 승인은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200만호 서민주택 공급 일환으로 아파트 지역을 많이 할당해서 일반택지 분양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건설부에서 200만호 주택 공급 일환인지 모르지만 일반주택 분양면적은 늘릴수 있다하여 이러한 면적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순읍민 만으로는 부족하여 조건에 맞는 법의 타당성에 의거하여 화순군 전체 일원으로 하여 택지 분양을 하였고, 또 아파트 분양면적이 많 음으로 해서 일반택지 면적이 줄었지만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건설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협의됐기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도로가 없어진 이유를 도면을 통해 설명을 할려고 했지만 작은 도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10 ~ 20년을 내 다보는 것이고, 재정비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 10년 이내에 바꿀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77년도 재정비때에 시내로 되어 있던 화순국도 15호선이 외곽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고,현재 시가지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데 기존도로를 없앤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등급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공영개발단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할때에 1안, 2안, 3안을 올려서 군수님이하 저희들이 전체 논의를 되었습니다만, 1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기에 1안을 고수했으나, 건설부의도시계획에 의해 그렇게 된것입니다.
○ 정남 의원
도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게 아닌데
주민들의 뜻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T자로 밖에 만들 수 없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텐데, 기존 시가지, 다시 말하면 만연리나 신기리부터 주거지역이 되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또 그후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또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기존대로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했기에 공용개발단에서 용역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 정남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려면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위해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참석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시설 또는 중요지대가직급별로 따로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조화가 잘못 이루어져 있다고 말들이 많고, 중요지역은 왜 전남이나 광주시 일원으로 분양을 했는가?
그리고 싸게 사들여서 단지를 만들어 외부인에게 그 이익을 주었다는 여론 이 지배적이어서 당국을 불신하고 공영개발단을 불신하고 있는데 "땅장사를했다, 제 2의 수서사건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 " 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빨리 잠재울려면 소상하게 당국에서 대안을 강구해서 말이 안나오도록해야지 보상문제까지 청구하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내 에 소상하게 가르쳐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주택과 아파트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하십시요.
○ 조길현 의원
지금 토개공이 전국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다 택지개발을 맡기면 이익금이 화순군에 없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토개공을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볼 수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공영개발단에 맡겨서 적은이익을 남길려고 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토개공을 폐지해서 지방화시대 가 도래하고 있는 각 도의 공영개발단을 설치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방 자립도도 높이고, 지역경제로 활성화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두번째, 지금 화순군민들은 거의가 과거의 직선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자 도로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차량이 홍수처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곧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막을려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T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말씀 하시는지...그리고, 농협 하치장이 건설되면 앞으로 차량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지?
그리고 일반 택지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야 하는데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의 이익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알게 되시겠지만, 시설비등 투자비가있기 때문에 가령 100원 짜리의 토지가 조금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평소 약 17만원에 토지를 샀는데 가격은 살때도 감정을 하고 팔때도 감정을해서 팝니다.
그 주관을 전부 공영개발단 핑계만 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첫째, 직선도로 관계는 논의 결과 군청입장은 1안을 고수했으나,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순 전체의 전망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것 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보도문제는 화순고에서 20m의 도로가 준공이 되면 공영개발단에서 주민들의불편이 없이 인도를 수정하여 2차선 도로가 좁혀지면서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 할려고 합니다.
생활이 갑자기 변하면 항시 문제가 발견되기 일쑤인데 교통사고 문제는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사고자에게 위문도드리고 경찰서와 상의하여 많이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지를 특정인 업자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은 5,000여평의 엄청난 액수의 공사를 화순사람에게 주지 않고 광주사람에게 주는 것은 개인 생각인 데, 수십억의 자본을 들여 공사를 1차, 2차 실패를 하면 택지의 조성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액수가 많아서 광주사람에게까지 가게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고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조길현 의원
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화순경찰서에 관해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화순경찰서가 근린업무 시설지역으로 택지개발 승인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조길현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T자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으 므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T자 도로를 놓을때양쪽 인도를 다 같이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화순읍민들이직선도로를 없애면서 T자 도로를 좁게 해서야 되겠느냐, 좀 넓혀 달라고 해서 인도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까지 택지를 조성할 때 화순읍민 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한, 큰 주택단지에서 설계가 빠져나가 도로를 넓히려 해도 기존건물이 들어서서 도로를 넓히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당초에 하나의 기존 직선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개가 되어서 처음부터 20m로 확보를 해놓고 기존도로를 없앴다면 주민교통편의에 기여했을텐데 공사를 하다보니 시기가 달라져서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을 시인 합니다.
공영개발단의 기술측면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되어 작업을 했는데 직선도로가 T자 형으로 바뀌어 교통난이 있어 인도를 양쪽으로 하게 된 것을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한것이 한쪽 의 인도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0m가 완전히 소통이 된다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이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관계 당국에서 모든 설계나 모든 일이 비밀리에 붙여져야 할텐데 어찌하여 그 설계가 누설이 되어 그곳에 건축을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즉,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택지를 마련하는데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달래줄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예, 있습니다.
근린지구와 중요지대를 도에서 하게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에서 분양입 찰을 하다보니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전남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일들은 군청에서 하고, 근린시설이나 중요지대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권 일원으로 제한없이 하고, 좋은땅은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어쩔수 없이 화순군은 힘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도 도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실시하면서 엄청난 외부설이 참여해서 몇천만원의 프레미엄이 왔다갔다하는 그 이면을 잘 모르겠기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조길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군수와 공영개발단장의 협약에 의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민간 수혜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주민의 뜻에 거역한 협약자에게 문제가 있겠네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협약자가 누구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공영개발단과 화순군의 그때 취급자 입니다.
○ 의원좌석
( "동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지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총 토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약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액수는 6만 9,000평에 대한 전부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수입전망 계획에 보면 총 투자비가 186억으로 나와있는데 예상수익이 24억밖에는 나오질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비가 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총 투자비 186억 중 보상비로서 42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설 (도로포장, 하수도, 전기, 분묘등)에 대한 투자비 입니다.
세밀한 내력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류로써 홍의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택지 매입비가 40억 남짓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만큼의 시설을 하기에 180억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나오는 예상수입이 24억 밖에는 안되는지?
○ 김기언 건설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 다루기로 하고 모든 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 의원좌석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11시 5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조길현 의원 화순권 오염에 대한 질문에 사회과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동면 청궁리에서 화순읍 서태리까지 화순천과 만연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은 첫째, 화순광업소 석탄 폐수가 되겠고, 두번째, 수질 배출시설 12개 업소 ( 미도레미콘, 한보요업, 삼화석재, 평화세차장, 세한세차장, 대구직물, 화순직물, 용산직물, 아시아타올, 도축장, 삼안산업화순레미콘) 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30개소의 축산분뇨의 폐수가 되겠고, 생활하수,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가 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이 되겠 습니다.
주요 요인별에 대한 방지시설의 내력 및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광업소는 행정처리라든지 지도 감독기관이 환경청 훈령 제 166호에 의 거 환경청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로 이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감독 역시 환경처에서 했습니다만, 정기단속은 연 2회이고, 자가측정은 주 1회 입니다.
자가측정은 현재 광주에 있는 정우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우려시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 업소는 화순 광업소 호남탄좌가 되겠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업체는 한보요업, 광주연와, 역청공장, 호남석회 등은 화순 허가지역 입니다만,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의 기존 폐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처리용량이 1일 6,800ℓ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량은 1일 6,000ℓ입니다.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겠고, 기존 시설이 오수라든지, 폭우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충계획은 갱내수 폐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지시설에서 정화된 폐수를 2차 처리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5,000ℓ를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차처리하므로써 하천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갱내수 (폭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처리용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일 6,000m를 계속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화학적처리가 되겠고, 사업비는3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으로는 선탄장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방지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수기에 대비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500m와 침전지 3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세번째, 저탄장 방진망 설치계획 입니다 사업량은 L = 330m, H = 7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0 만원 입니다.
네번째, 사업장내 도로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우수기 방지대책 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가 250m, 침전지가 100m로 사업비는 3,300만원 입니다.
다섯째, 폐석 유실 방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연탄공장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륜시설, 집진시설, 방진망설치, 진입도로포장이 되겠고, 사업비는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92년도에까지 완료하게 되면 광업소 폐수 및 분진으로 인한 화순천 오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광창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천덕리 26-2번지 광업소 폐석장부지내, 대표는 김호남씨이고, 주요 생산품은 쇄석 및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오염요인은 비산분진이 되겠습니다.
기존방지 시설로는 살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로써는 스프링쿨러가 분당50ℓ, 살수구가 10개, 침전지가 3조 있는데 우수기 쇄석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창산업에서는 폐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때에는 지금 쌓여 있는 분진이 누수될 우려가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 150m와 침전지 3조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후의 효과로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은 아스콘 및 벽돌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비산분진은 평상시 살수시설을 가동하여 방지하되, 우수기에 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시키므로써 화순천 오염방지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한보요업 입니다.
소재지는 화순읍 다지리 369번지, 대표자는 박현식씨이고, 주요 생산품목은타일 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20㎥입니다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고, 폐수처리는 전량을 재활용으로 하천 방류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화순읍 대리에 있는 타올공장에서 염색을 하지 않고, 광주 비아공단과 오치에 있는 염색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화순 도축장의 경우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폐수 방지시설을 확장 계획 추진 중으로 변경허가가 나가 있으므로, 공장폐수에 의한 큰 문제점은 없다 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분료의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현황으로는 화순천 부근에 우사가 15개소에 350여두가 있고, 모두가 비법정 시설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유도 중에 있습니다.
돈사는 15개소에 4,500여두가 있는데 법정 10개소, 비법정이 5개가 있습니 다.
법정시설 10개중 6개소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4개소 는 간이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시설 5개소는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법정시설중 간이 정화시설 설치된 4개소는 저장 액비화시설 설치하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6조에 보면 법정시설과 비법정시설로 나눌수 있는데, 법정시설의 규모가 돼지는 사육시설이 500㎡ 이상이 되고, 소는 700㎡ 이상, 닭은 1,0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법정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연천 오염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오염요인은 생활하수와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가 되겠고, 오염대책으로는 생활하수 저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합성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염행위도 주 민, 오염 피해자도 주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가정에서 평균 15g 쓰던 것 을 10g으로 줄여 쓰도록 반상회나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하므로써 세제 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계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 야만 완전 정화가 되는데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금 현재의 예산이나 상황으로는 시설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만연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투기 단속 에 대해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써 야간지도단속반을 편성, 밤 12시까지 읍 (3개조로 편성) 과 화순군청 (기동단속반 2개조) 5개조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에서 익사사고로 관한 피해와 대기오염,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지리 2구 쓰레기 매립장 대책 입니다.
익사사고 현황은 사고일시가 90년 7월 30일 19시 30분경 이었습니다.
익사자 인적 사항은 동면 백룡리 376번지 조귀봉씨(당시 68세)입니다.
사고 경위는 위 일시에 피해자가 소를 끌고 매립장 옆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끌고 가던 소가 질주하는 바람에 매립장내 웅덩이에 실종하여 익사 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90년 10월 23일 송무관리 배상금으로 5천만 원에 합의 배상을 했습니다.
웅덩이 발생사유로는 광덕택지개발 지구에 사용키 위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얻어 1990년 2월 21일 부터 11개월간 골재 47,529㎥를 채취함으로써 웅덩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위험표지판을 기존에 5개 있던 것을 30개소 확장을 했고,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 철조망을 6m로 설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장의 대기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 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쓰레기 소각금지, 매립 후 수시 복토실시를 하고, 장기대책 으로는 92년까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이설하고,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할 예정 입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화순군 동면 지역 내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 보전법 제 4조의 환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지역내 공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전부 적합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순광업소, 광창산업, 세진산업, 신양사, 미도레미콘, 미도산업, 삼화석재등 7개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체는 허가가 나와있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판정 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허가를 하고 허가를 해주면 시설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후 군에 완료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신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가동 명령서를 같이 의뢰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하다는 판정이 오면 정상가동 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이 올 경우에는 시설보완 명령을 재 지시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항에 대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가 되겠습니다.
동면 천덕리에 있는 현 매립장은 화순광업소 부지로 인접해 있는 광업소
종사원숙소와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광업소와 협의를 해서 현재 군이나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석공 자체 매립장이 복암리 667번지에 4,200㎡가91년 5월 8일날 도의 승인이 나서 앞으로 20년 7개월을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겠고,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지금 사용중인 천덕리 매립장은 광역쓰레기장으로 이설하고 기존에 부적합한 현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인 화순광업소 정문위의 구암삼거리, 화순광업소 동갱 앞, 동면 동암 앞, 동면 대포리 앞,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다지리 1구 철교 밑 화순읍 삼천리 앞 등 7개소의 수질을 한 달에 2회정도 검사하여 결과를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배출 허용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와 수질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 8조에 의거, 위에서 말씀드린 7개소는 농업용수 하천으로써 수소이온농도가 6.0~ 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 이하, 부유물질량이 100이하, 용존산소량이 2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능주대교, 남평대교 부근을 도환경보건연구소와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일괄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 발표 하는데 전부 합격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도나 환경청 업무가 폭주되고 있어 전부를 할 수는 없으므로, 화순천 상류인 청궁과 최하류인 지석천 합류지점 2개소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2월 1일자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으 나 단속 권한사항이 도지사까지 위임 중에 있고, 시장. 군수에게는 전혀 위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저희들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길현 의원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 다지리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때 다지리 1, 2구와 용생 1, 2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있습니다만, 어찌하여 하천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했는지?
또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도 좋은데 골재를 파서 2m 이하의 웅덩이를 파서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와 물이 혼합되어 굉장한 악취가 생기며 물이 뒤범벅이 되어 불편할텐데 어찌하여 방치를 해 두었으며, 사람까지 익사를 하게 만들었는가?
조귀복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족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500만원의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원좌석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현 의원
조길현 의원 입니다.
국민이 갈망하고 지방화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군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미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회가 어립니다.
가난하고 소외가 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화순읍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원성이 있고, 화순, 광주 모든 여론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잘했다는 사람은 없고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밀 조사하여 화순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본건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 변을 하고 자료는 6월 15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덕지구 개발전의 지적도와 분양 후의 지적도 1. 분양전의 토지소유자 명단과 택지 분양자 명단1. 1차 및 2차 사업비 세부내역서 (설계내역서)1. 1차 및 2차 사업지구 분양절차 및 방법과 처음부터 분양되었을 때까지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서를 첨부하고, 주택조합 설립배경과 조합원 자격요건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2.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되었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15m로 개설이 되었다면 왜 3m를 더 확장했으며, 보도 는 어디로 갔는가?
3. 현재 기반 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할 용의는 없는지, 4.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국도가 폐쇄가 되어서 시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한 이유 가 무엇인가?
5.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가격은 얼마인가?
6.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
1)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 할 것. 1)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 화순군 지역 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 (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는 화순읍 광덕지구택지분양 사건이 그러하다는데 한번쯤 조사해 보셨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명의를 빌려준 자가 택지 분양을 실제 원할 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알선하여 명의상의 소유자가 혜택을 받도록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1)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남도의 수입금은 얼마며, 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
또한 광덕지구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아지며 광덕지구에 있는 농협 하 치장이 완공되면 더더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도로가 4차선이 안되면 교통 대 혼잡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자금이 없다면 광덕지구에서 택지분양하여 많은 이익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4차선 확장공사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당국은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져 있는데, 이점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벌써 사고가 발생하여 여인 한분이 실명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강구되었는지 ?
또한,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1)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앞으로 식수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 현재에도 수돗물이 적게 나온다고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
모든 기획이나 설계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해야지 1년도 안보고 하면 또다 시 뜯어 고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천과 화순천의 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 인심좋고 풍물 좋아서 그 고장에서는 항상 인물이 안떨어지며 특히, 미색 가인이 많이 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화순천과 동면천에 관한 심각한 오염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화순천의 근원지인 동면 청궁리부터 화순읍 서태리까지 만연천이 흐르는 지역 등을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화순천의 근원지부터 화순광업소정문까지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정문 바로 밑에 약 100m 지점 갱내에서 양수되어 나오는 물이 검은 물이며, 거기서부터 약 50m지점 선탄과 선탄하고 있는 지점에서 상당한 물이 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 터 복암역을 지나 남갱 앞 경석장에서 광창기업이라는 회사가 폐석을 분쇄하여 거기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탄분과 석분이 쌓여 있다가 100mm 이상 비가오면 그 많은 양이 화순천으로 흐르며, 화순천은 검은 하천으로 변하고 맙니다.
동면 운농리에 있는 양돈장이 7개, 돼지 수는 약 5,000수가 되며, 양계장이5개, 닭이 약 3만수이며, 여기에 유리공장, 비닐공장, 타올공장 등이 있어 서 여름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장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면 아마 이것은 세계 기네스북에서도 나올 수 없는 희귀한 기사일 것입니다.
하상보다 2m 이하로 골재를 팠기 때문에 이 지점에 물이 고여서 그러한 사 고가 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동면 용생리 사람들 이 살수 없고, 동풍이 불면 화순읍 다지리 사람들이 살 수 없으며, 쓰레기장에서 썩은 물이 화순천으로 새어나와서 화순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점을 사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예상을 하고서도 쓰레기장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다지리 1구 공장에서도 가끔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오염이 되고 있으며, 또한 만연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합류하고 있는 삼천리 앞에서는 더욱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과 동면지역에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보존법 제 4조의 환경기준에 부합한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화순광업소 정문위에1. 구암 삼거리,2. 화순광업소 동갱앞, 3. 동면 동암앞,4. 동면 대포리앞,5.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및6. 다지리 1구 철교 밑,7. 화순읍 삼천리앞 등 적어도 7군데 수질을 한달에 두번 정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순에 많은 아파트와 좋은 주택이 들어선다해도 화순천이 썩고, 만연천이 오염되어서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날때 화순문화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을 관계당국은 깊이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10 : 26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 의원 질문과 조길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공영개발단에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아까 수서사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농지 매수를 해서 전체 금액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군에는 단돈 일푼의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을 하면 같은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적게 두고 이것을 산채로 군과 도간에 협의하여 협의각서에 의해서 나누어 먹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비세원 확보도 10억 정도가 세입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저희들이 있 을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화순권이 지사장님도 계시고, 자기 고향인 화순읍에 사업을 야무지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는 되었으나, 실지 서류상으로는 군과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뜻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도 15호선 일부 폐쇄로 교통사고의 위험문제 등은 조길현 의원의 두번째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시 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주택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9호에 근거를 두고 화순군 지역주택 조합과 화순군청 산하 공무원으로 주택조합을 설립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 및 동법 제 42조의 근거를두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설립인가 년월일은 90년 10월 19일, 조합원 수는 122명, 조합장은 문남구, 사업장소는 화순광덕택지지구, 자격요건은 본군거주 및 1년이내 무주택자(인접 시군 합성)적용,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세대시 세대기간 이 1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
두번째로 화순군 직장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산하 무주택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에 의거 1년이상 무주택 공무원으로 조합 구성후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설립인가 년월일은 91년 8월 30일, 조합 원 수는 85명, 조합장은 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 사업장소는 화순읍 광덕리택지개발지구, 자격조건은 동일 군 안에서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자로 1년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 세대시 세대기간은 1 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
세번째로 택지분양에 대한 세금부과 분양 택지 중 협의택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며, 일반수용가 분양택지는 취득세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덕택지 개발사업 협약체결입니다.
협약체결 일시는 1989년 11월 7일, 협약목적은 광덕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 화순군수간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 공영개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부담
나)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다) 택지조성사업 발주 및 공사 시공감독
라) 택지분양 계획수립(상호 협의하여 위치, 규모, 분양가격, 대상자 결정)
마) 택지조성 용지의 매각에 따른 세입
바)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
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업무
두번째로, 화순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부담(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나)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등의 업무
다)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서 징구
라)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소송업무 수행
바) 매입한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 택지의 분양계약 및 수납
아) 국.공유지 처리
자) 기타 행정 행위의 제반
다음은 사업비 분담 및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본 택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사업비는 전남도 공영 개발 사업단장 이 부담한다.
나) 화순군수는 본 사업 추진목적으로 융자받은 농어촌 개발기금 4억 4,400만원은 화순군수가 본 사업에 투자하고, 공영 개발 사업단장은 토지 매각대에 서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되, 이율은 동 융자금 이율로 하고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한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요지는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기존 화순읍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 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기존도로의 화순읍과 동면간의 진입 도로는 당초에 10m 정도 1개소 노선에 불과 했으나, 광덕주택단지 조성으로 3개도로의 진입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도로의 노폭은 10m이나, 신설된 도로의 노폭은 15m 1개노선, 20m 1노선, 10m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선형에 맞추어 화순교에서 직선으로 주택단지에 20m 도로가 신설 됨으로써 공사 준공이 되면 도로교통에 지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다음에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
15m로 개설하는데 왜 3m를 더 확장하지 않았으며 보도 (인도)는 어디로 갔는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설계상 도로폭은 15m이며, 실제 도로폭도 15m입니다.
내용은 측구가 0.7m, 차도가 10.3m, 편인도가 4m로써 현재는 15m로 설계가 되고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까지 포함해서 15m 입니다.
다음은 현재 기반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을 검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기반 조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추진중이므로 공사 준공시 착실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장검증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단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도가 폐쇄되어 도 시 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서 13년전 1977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구도 로 일부가 폐도 되었으며, 도시구역 안에서 도로의 신설이나 주택지 개발 시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토록 도시계획법 제 1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노선의 위치 변경은 사유 재산등 제반여건에 의하여 불가능 하므로 도시계획상 폐도 된 구도로는 존치가 불가능하며 택지개발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수립 이행. 다음은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을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 가격은 얼마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분양 부분에 대해 시행청에서 차입된 예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조기 상환키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차기택지개발 분양시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발단측과 상의하겠습니다.
택지 분양가는 택지 공급용지규정 제 107조 별표 5 기준에 의거 분양가를 결정하겠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신청은 90년 9월 26일자로 도에서 건설부로 했고, 택지공급승인은 90년 10월 12일자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 공고를 91년 11월에 도에서 했습니다.
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방법은 주택촉진법 제 18조 동시행령 제 13조의 2 용지규정 제89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주택건설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세가지로 풀이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용지로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 협의주택 으로 되어있고, 공급방법은 추첨을 해서 조성원가의 국민주택은 80%, 임대주택은 70%, 분양주택은 추첨의 감정평가액 전액, 단독주택으로서 결의주택은 100평이상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되었음) 조성원가의 110%, 실수요자택지는 무주택수요자 추첨 감정평가 가격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실수요자 경쟁 입찰 후 감정평가에 기준 입찰을 했습니다.
공용청사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 의 100% 입니다.
유치원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에 기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가격 입니다.
주택건설 용지로서 공공주택 용지는 국민주택이 10,085평, 단가는 31만3,913원이 나왔고, 금액은 38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은7,607평, 단가는 27만 4,674원, 금액은 18억 3,200만원입니다.
분양주택은 7,288평, 단가는 47만 870원, 금액은 28억 9,600만원, 단독주택용지는 협의택지가 6,300평, 단가는 43만 1,631원, 그래서 총 27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택지는 10,979평, 단가 47만 170원, 금액은 51억 6,900만원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3,688평, 단가는 100만원, 금액은 36억 8,8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첫째, 공공의청사 (경찰서)는 2,396평, 단가는 39만 2,392원, 금액은 9억 4,000만원 이고, 유치원은 265평, 단가는 47만870원, 금액은 1억 2,400만원 입니다.
용지공급 가격 결정은 용지규정제 107조 및 별표 5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수입전망은 예상 순수익은 24억 9,200만원, 분양대금이 211억 8,400만원, 총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변수가 있겠으나 186억 9,200만원분양대금에서 총 투자액을 빼면 순수익인 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최저. 최고가격 대비표 입니다.
협의택지는 최저가 평당 12만원, 최고가 19만 9,000원, 평균 13만 1,833원 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택지는 평당 최저가 12만 8,000원, 최고가 21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예정가격이나 최고가격에서 입찰 예정금액의 10%,유치원용지는 11만 1,998원 입니다.
이상은 공영개발관리규정 별표 5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용지는 소유권이전 완료후 3년이내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양 토지의 지정용도 사용된 소유권이전시 환매특약 등기를 하여 매수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이 전에 제 3자에게 전매시는 계약 해제 및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편입토지는 191필지, 22만 2,297㎡, 1차가 53필지 7만 4,726㎡,2차가 138필지 14만 7,571㎡, 기타 도로가 7,012㎡, 지금 현재 무연고 필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분양 하였습니다.
분양신청 자격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 기준일로 1차 지구는 89년 10월 27일, 2차 지구는 90년 6월 2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자로써 330㎡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양도한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 택지는 분양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화순군에 계속 거주한 동일기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인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 (협의양 도인 택지 매입 신청자는 제외되며, 이중신청자는 신청전부를 무효로함),유치원용지는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경영 희망자,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남, 광주지역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분양공고 현재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라남도의 수입금은 얼마이며, 화순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수입전망 계 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86억 9,2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211억 8,400만원, 예상 수입은 24억 9,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이익분배는 60 : 40 으로써, 전남도가 14억 9,500만원, 화순군은 9억 9,700만원 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자금이 186억 9,200만원인데 1차분에 한해 서 4억 4,400만원만 화순군수가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지사가 은 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1번째로,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기존도로(직선도로)는 5,290㎡로 약 1,600평이며, 건설부 국유지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 무상귀속 받았으며 신설 도로 편입면적은 2만평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유권은 건설부장관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 25조 및 동 도시계획법제 83조에 의하여 국유지는 택지에 편입되며, 도로 신설용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00평이 약 20,000평으로 도로가 약 6-7배 가량 훨씬 넓어졌습니다.
도로 부지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게 무상 귀속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수대책입니다.
93년까지는 주암댐 상수도가 준공되므로, 화순군은 94년도부터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 공급계획으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남 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핵심은 피해버리고 숫자 나열 식의 답변이 된것 같네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왜 공영개발단에서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번 것 같은 인상 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대한민국의 공공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보다 더 화순에 많은 이익을 주지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지사에서 맡게 되면 노인 복지회관 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액 3- 4억 정도를 지어서 화순군민이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군에서 협조를 했을때 지금보다
10억정도의 이익이 알차게 돌아왔으리라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전남도청이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발생된 이익이 화순군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점을 젖혀 놓고 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도가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역 주택조합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무주택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되어야 하고 납득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T자 도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그냥 그 상태로 둘 수 있었음에도 왜 그 도로를 폐쇄 했는가 ?
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실이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의 일원을 보았을때 가운데에 있는 직선도로를 폐쇄치 않으면 주택의 필지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만드는데 다소 불편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당국에서 의도한대로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T자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말든, 교통사고가 나든말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될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존도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도 양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익이 덜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5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 가 5 ~ 6 명이 나오고, 경상자,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싯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 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이상없이 해버리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들은 행정 당국에서 시행착오로써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네번째로,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대상자 가 없어서 광주와 전남권 일원에서 무제한으로 근린시설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분양을 했는데 그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지요 ?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걸 알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서류한번 넣어서 몇천만원씩 버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 왔습니까?
화순사람들은 실지 하지도 못하고 실지 이익이 주민들에게 다 시 환원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핵심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리고 60%가 어떻게 해서 도에로가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청에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일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하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돈은 군수 명의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 해서 합작을 했다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한 화순군청이 60%의 이익금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지 않고 공영 개발단에서 시행을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서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 라고 봅니다.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토지매입만 하면 화순군하고는 관련이 없이 분양할 때에는 비싸게 하 기 때문에 수서사건이라는 등 엄청난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단 차원에서는 우리 군의 기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할 리가 없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에서 위성도시이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가능 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순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3차, 4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1차, 2차, 3차 보완을 해서 화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택자 규약이 왜 광주사람이나 공용지역으로 참여를 시켰느냐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분양을 해서 화순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미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면 협의택지는 거의가 화순사람인데 100평 이상인 사람에게 는 주고 그 사람들이 살수 없다 하는것은 일반 주택지화된 것이 한두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협의택지는 처리되고 당초에 택지개발의 승인은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200만호 서민주택 공급 일환으로 아파트 지역을 많이 할당해서 일반택지 분양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건설부에서 200만호 주택 공급 일환인지 모르지만 일반주택 분양면적은 늘릴수 있다하여 이러한 면적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순읍민 만으로는 부족하여 조건에 맞는 법의 타당성에 의거하여 화순군 전체 일원으로 하여 택지 분양을 하였고, 또 아파트 분양면적이 많 음으로 해서 일반택지 면적이 줄었지만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건설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협의됐기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도로가 없어진 이유를 도면을 통해 설명을 할려고 했지만 작은 도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10 ~ 20년을 내 다보는 것이고, 재정비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 10년 이내에 바꿀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77년도 재정비때에 시내로 되어 있던 화순국도 15호선이 외곽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고,현재 시가지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데 기존도로를 없앤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등급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공영개발단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할때에 1안, 2안, 3안을 올려서 군수님이하 저희들이 전체 논의를 되었습니다만, 1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기에 1안을 고수했으나, 건설부의도시계획에 의해 그렇게 된것입니다.
○ 정남 의원
도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게 아닌데
주민들의 뜻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T자로 밖에 만들 수 없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텐데, 기존 시가지, 다시 말하면 만연리나 신기리부터 주거지역이 되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또 그후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또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기존대로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했기에 공용개발단에서 용역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 정남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려면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위해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참석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시설 또는 중요지대가직급별로 따로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조화가 잘못 이루어져 있다고 말들이 많고, 중요지역은 왜 전남이나 광주시 일원으로 분양을 했는가?
그리고 싸게 사들여서 단지를 만들어 외부인에게 그 이익을 주었다는 여론 이 지배적이어서 당국을 불신하고 공영개발단을 불신하고 있는데 "땅장사를했다, 제 2의 수서사건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 " 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빨리 잠재울려면 소상하게 당국에서 대안을 강구해서 말이 안나오도록해야지 보상문제까지 청구하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내 에 소상하게 가르쳐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주택과 아파트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하십시요.
○ 조길현 의원
지금 토개공이 전국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다 택지개발을 맡기면 이익금이 화순군에 없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토개공을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볼 수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공영개발단에 맡겨서 적은이익을 남길려고 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토개공을 폐지해서 지방화시대 가 도래하고 있는 각 도의 공영개발단을 설치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방 자립도도 높이고, 지역경제로 활성화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두번째, 지금 화순군민들은 거의가 과거의 직선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자 도로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차량이 홍수처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곧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막을려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T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말씀 하시는지...그리고, 농협 하치장이 건설되면 앞으로 차량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지?
그리고 일반 택지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야 하는데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의 이익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알게 되시겠지만, 시설비등 투자비가있기 때문에 가령 100원 짜리의 토지가 조금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평소 약 17만원에 토지를 샀는데 가격은 살때도 감정을 하고 팔때도 감정을해서 팝니다.
그 주관을 전부 공영개발단 핑계만 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첫째, 직선도로 관계는 논의 결과 군청입장은 1안을 고수했으나,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순 전체의 전망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것 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보도문제는 화순고에서 20m의 도로가 준공이 되면 공영개발단에서 주민들의불편이 없이 인도를 수정하여 2차선 도로가 좁혀지면서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 할려고 합니다.
생활이 갑자기 변하면 항시 문제가 발견되기 일쑤인데 교통사고 문제는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사고자에게 위문도드리고 경찰서와 상의하여 많이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지를 특정인 업자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은 5,000여평의 엄청난 액수의 공사를 화순사람에게 주지 않고 광주사람에게 주는 것은 개인 생각인 데, 수십억의 자본을 들여 공사를 1차, 2차 실패를 하면 택지의 조성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액수가 많아서 광주사람에게까지 가게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고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조길현 의원
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화순경찰서에 관해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화순경찰서가 근린업무 시설지역으로 택지개발 승인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조길현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T자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으 므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T자 도로를 놓을때양쪽 인도를 다 같이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화순읍민들이직선도로를 없애면서 T자 도로를 좁게 해서야 되겠느냐, 좀 넓혀 달라고 해서 인도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까지 택지를 조성할 때 화순읍민 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한, 큰 주택단지에서 설계가 빠져나가 도로를 넓히려 해도 기존건물이 들어서서 도로를 넓히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당초에 하나의 기존 직선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개가 되어서 처음부터 20m로 확보를 해놓고 기존도로를 없앴다면 주민교통편의에 기여했을텐데 공사를 하다보니 시기가 달라져서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을 시인 합니다.
공영개발단의 기술측면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되어 작업을 했는데 직선도로가 T자 형으로 바뀌어 교통난이 있어 인도를 양쪽으로 하게 된 것을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한것이 한쪽 의 인도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0m가 완전히 소통이 된다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이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관계 당국에서 모든 설계나 모든 일이 비밀리에 붙여져야 할텐데 어찌하여 그 설계가 누설이 되어 그곳에 건축을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즉,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택지를 마련하는데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달래줄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예, 있습니다.
근린지구와 중요지대를 도에서 하게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에서 분양입 찰을 하다보니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전남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일들은 군청에서 하고, 근린시설이나 중요지대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권 일원으로 제한없이 하고, 좋은땅은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어쩔수 없이 화순군은 힘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도 도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실시하면서 엄청난 외부설이 참여해서 몇천만원의 프레미엄이 왔다갔다하는 그 이면을 잘 모르겠기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조길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군수와 공영개발단장의 협약에 의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민간 수혜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주민의 뜻에 거역한 협약자에게 문제가 있겠네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협약자가 누구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공영개발단과 화순군의 그때 취급자 입니다.
○ 의원좌석
( "동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말씀하세요.
○ 홍이식 의원
지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총 토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약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액수는 6만 9,000평에 대한 전부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수입전망 계획에 보면 총 투자비가 186억으로 나와있는데 예상수익이 24억밖에는 나오질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비가 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총 투자비 186억 중 보상비로서 42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설 (도로포장, 하수도, 전기, 분묘등)에 대한 투자비 입니다.
세밀한 내력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류로써 홍의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택지 매입비가 40억 남짓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만큼의 시설을 하기에 180억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나오는 예상수입이 24억 밖에는 안되는지?
○ 김기언 건설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 다루기로 하고 모든 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 의원좌석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11시 5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11 : 50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조길현 의원 화순권 오염에 대한 질문에 사회과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동면 청궁리에서 화순읍 서태리까지 화순천과 만연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은 첫째, 화순광업소 석탄 폐수가 되겠고, 두번째, 수질 배출시설 12개 업소 ( 미도레미콘, 한보요업, 삼화석재, 평화세차장, 세한세차장, 대구직물, 화순직물, 용산직물, 아시아타올, 도축장, 삼안산업화순레미콘) 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30개소의 축산분뇨의 폐수가 되겠고, 생활하수,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가 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이 되겠 습니다.
주요 요인별에 대한 방지시설의 내력 및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광업소는 행정처리라든지 지도 감독기관이 환경청 훈령 제 166호에 의 거 환경청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로 이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감독 역시 환경처에서 했습니다만, 정기단속은 연 2회이고, 자가측정은 주 1회 입니다.
자가측정은 현재 광주에 있는 정우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우려시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 업소는 화순 광업소 호남탄좌가 되겠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업체는 한보요업, 광주연와, 역청공장, 호남석회 등은 화순 허가지역 입니다만,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의 기존 폐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처리용량이 1일 6,800ℓ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량은 1일 6,000ℓ입니다.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겠고, 기존 시설이 오수라든지, 폭우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충계획은 갱내수 폐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지시설에서 정화된 폐수를 2차 처리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5,000ℓ를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차처리하므로써 하천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갱내수 (폭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처리용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일 6,000m를 계속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화학적처리가 되겠고, 사업비는3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으로는 선탄장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방지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수기에 대비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500m와 침전지 3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세번째, 저탄장 방진망 설치계획 입니다 사업량은 L = 330m, H = 7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0 만원 입니다.
네번째, 사업장내 도로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우수기 방지대책 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가 250m, 침전지가 100m로 사업비는 3,300만원 입니다.
다섯째, 폐석 유실 방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연탄공장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륜시설, 집진시설, 방진망설치, 진입도로포장이 되겠고, 사업비는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92년도에까지 완료하게 되면 광업소 폐수 및 분진으로 인한 화순천 오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광창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천덕리 26-2번지 광업소 폐석장부지내, 대표는 김호남씨이고, 주요 생산품은 쇄석 및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오염요인은 비산분진이 되겠습니다.
기존방지 시설로는 살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로써는 스프링쿨러가 분당50ℓ, 살수구가 10개, 침전지가 3조 있는데 우수기 쇄석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창산업에서는 폐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때에는 지금 쌓여 있는 분진이 누수될 우려가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 150m와 침전지 3조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후의 효과로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은 아스콘 및 벽돌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비산분진은 평상시 살수시설을 가동하여 방지하되, 우수기에 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시키므로써 화순천 오염방지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한보요업 입니다.
소재지는 화순읍 다지리 369번지, 대표자는 박현식씨이고, 주요 생산품목은타일 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20㎥입니다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고, 폐수처리는 전량을 재활용으로 하천 방류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화순읍 대리에 있는 타올공장에서 염색을 하지 않고, 광주 비아공단과 오치에 있는 염색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화순 도축장의 경우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폐수 방지시설을 확장 계획 추진 중으로 변경허가가 나가 있으므로, 공장폐수에 의한 큰 문제점은 없다 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분료의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현황으로는 화순천 부근에 우사가 15개소에 350여두가 있고, 모두가 비법정 시설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유도 중에 있습니다.
돈사는 15개소에 4,500여두가 있는데 법정 10개소, 비법정이 5개가 있습니 다.
법정시설 10개중 6개소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4개소 는 간이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시설 5개소는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법정시설중 간이 정화시설 설치된 4개소는 저장 액비화시설 설치하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6조에 보면 법정시설과 비법정시설로 나눌수 있는데, 법정시설의 규모가 돼지는 사육시설이 500㎡ 이상이 되고, 소는 700㎡ 이상, 닭은 1,0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법정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연천 오염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오염요인은 생활하수와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가 되겠고, 오염대책으로는 생활하수 저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합성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염행위도 주 민, 오염 피해자도 주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가정에서 평균 15g 쓰던 것 을 10g으로 줄여 쓰도록 반상회나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하므로써 세제 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계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 야만 완전 정화가 되는데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금 현재의 예산이나 상황으로는 시설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만연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투기 단속 에 대해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써 야간지도단속반을 편성, 밤 12시까지 읍 (3개조로 편성) 과 화순군청 (기동단속반 2개조) 5개조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에서 익사사고로 관한 피해와 대기오염,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지리 2구 쓰레기 매립장 대책 입니다.
익사사고 현황은 사고일시가 90년 7월 30일 19시 30분경 이었습니다.
익사자 인적 사항은 동면 백룡리 376번지 조귀봉씨(당시 68세)입니다.
사고 경위는 위 일시에 피해자가 소를 끌고 매립장 옆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끌고 가던 소가 질주하는 바람에 매립장내 웅덩이에 실종하여 익사 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90년 10월 23일 송무관리 배상금으로 5천만 원에 합의 배상을 했습니다.
웅덩이 발생사유로는 광덕택지개발 지구에 사용키 위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얻어 1990년 2월 21일 부터 11개월간 골재 47,529㎥를 채취함으로써 웅덩이가 생긴 것입니다.
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위험표지판을 기존에 5개 있던 것을 30개소 확장을 했고,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 철조망을 6m로 설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장의 대기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 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쓰레기 소각금지, 매립 후 수시 복토실시를 하고, 장기대책 으로는 92년까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이설하고,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할 예정 입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화순군 동면 지역 내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 보전법 제 4조의 환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지역내 공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전부 적합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순광업소, 광창산업, 세진산업, 신양사, 미도레미콘, 미도산업, 삼화석재등 7개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체는 허가가 나와있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판정 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허가를 하고 허가를 해주면 시설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후 군에 완료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신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가동 명령서를 같이 의뢰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하다는 판정이 오면 정상가동 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이 올 경우에는 시설보완 명령을 재 지시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항에 대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가 되겠습니다.
동면 천덕리에 있는 현 매립장은 화순광업소 부지로 인접해 있는 광업소
종사원숙소와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광업소와 협의를 해서 현재 군이나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석공 자체 매립장이 복암리 667번지에 4,200㎡가91년 5월 8일날 도의 승인이 나서 앞으로 20년 7개월을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겠고,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지금 사용중인 천덕리 매립장은 광역쓰레기장으로 이설하고 기존에 부적합한 현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인 화순광업소 정문위의 구암삼거리, 화순광업소 동갱 앞, 동면 동암 앞, 동면 대포리 앞,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다지리 1구 철교 밑 화순읍 삼천리 앞 등 7개소의 수질을 한 달에 2회정도 검사하여 결과를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배출 허용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와 수질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 8조에 의거, 위에서 말씀드린 7개소는 농업용수 하천으로써 수소이온농도가 6.0~ 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 이하, 부유물질량이 100이하, 용존산소량이 2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능주대교, 남평대교 부근을 도환경보건연구소와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일괄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 발표 하는데 전부 합격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도나 환경청 업무가 폭주되고 있어 전부를 할 수는 없으므로, 화순천 상류인 청궁과 최하류인 지석천 합류지점 2개소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2월 1일자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으 나 단속 권한사항이 도지사까지 위임 중에 있고, 시장. 군수에게는 전혀 위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저희들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길현 의원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 다지리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때 다지리 1, 2구와 용생 1, 2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있습니다만, 어찌하여 하천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했는지?
또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도 좋은데 골재를 파서 2m 이하의 웅덩이를 파서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와 물이 혼합되어 굉장한 악취가 생기며 물이 뒤범벅이 되어 불편할텐데 어찌하여 방치를 해 두었으며, 사람까지 익사를 하게 만들었는가?
조귀복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족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500만원의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원좌석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4 : 0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계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없는 활동을 펼 것입니다.
화순군 북면 노치리에 백아산 휴양림을 현재 1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90년도 휴양림 업자도급 현황을 보면 7개 휴양림중 본군외 1개 군만 일반업자에게 도급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다음에서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2.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4.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5.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
이렇게 산림법이 산림조합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예산회계 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익금은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는데, 왜 하필 다른 업자에게 사업을 준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1년 예산으로 1,2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도 당연히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어야 산림조합 자립도를 높혀 화순군 예산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내 석산이나 광산이 많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 예로 북면에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진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폭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유산되고 있으며, 수리마을 간이상수도가 평상시에도 흙탕물이 나오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회석 운반으로 인해 대형차가 120회 정도 24시간 운행함으로 인해 도로파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1년 11월 9일자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연장시 그 지역 주민이나 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연장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휴양림 분야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공사는 설계서상 토목부분이 60%, 건축부분 20%, 조경부분 20% 입니다.
건설부분 80% 이상 되는 공사로써, 건설업법 제 6조 1항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산림조합에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의거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산림조합이 시행할 경우 이 공사에 따른 해당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청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건실한 자격업체를 직접선정 시행하고져 도급경쟁 입
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위탁관리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휴양림은 산림법에 사유림도 경관이 화려하고 휴양림으로써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도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성할때는 관계시설 기준에 의해서 산주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게 되어 있으나, 본군 백아산은 국유림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초기 조성단계로 계속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사유림과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림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 되었을 때는 위탁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90년도에 전국 휴양림 조성이 7개소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조경에서 휴양림 조성한 지역은 충남 제천군 박달제 휴양림을 신경종합조경에서 시행했고, 강원도 원주 국유림은 형진종합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법 및 동시행령은 뒤에 첨부했으므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수리 석산광산으로 인한 피해대책과 석회석 운반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답변으로는 광산개발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광업 설정구역내에서 광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므로, 산림법에 대한 제한이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은 산림법시행령 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밖에서의 민원은 불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신규허가는 본군의 자연경관 저해 및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처리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북면 용곡. 수리지구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석회석 광산은 91년 9월 24일자 로 허가가 끝나고, 수리지구는 91년 12월 9일자로 기간 만료 입니다.
광업법에 의거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채취할 것으로 봅니다.
간이상수도는 이설공사를 고려시멘트에서 시행중에 있고, 수리구역의 절성 토지 면적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훼손지 중간 복구지시로5월중에 착공 시행조치를 하여 주변에 붉은 땅이 없도록 착공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 주민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처리 가부결정은 민원처리지침상법정 구비서류 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서류 및 결과를 이유로 기간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 이 없도록 고려시멘트에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조영시 의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부분과 조경부분은 산림조합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 지 않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은 단종에 관한 것입니다.
조경, 임도라든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휴양림은 토목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고 건설, 건축, 조경이 따라 있기 때문에 종합조경에 의해서 전국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조영시 의원
본 질문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석회석 관계 입니까?
휴양림 관계 입니까?
○ 조영시 의원
휴양림 관계입니다.
조씨문중 땅이 있는데 6m 폭으로
350- 400m 정도로 길을 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산림계에서 말한마디 없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그 당시 공사를 할때, 수리마을의 이장님이 조이장님 이었습니다.
문중의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두로 양해를 얻었고, 휴양림 공사가 끝나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평가해서 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예,90년도에 7개의 휴양림 조성이 있었는데 전남 화순
과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만 건설면허가 없고, 다른 도의 경우는 건설 면허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내용에 보면 산림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에 보면 산림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단체인데, 화순군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군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에 휴양림을 맡기는 것하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회사에서 하는것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해개발은 화순에 있는 사무실을 세번 가봤더니 회사 에 직원 한명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화순의 관광단지를 맡길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림과장이 바라는 사항 입니다.
저는 산림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림조합을 활성화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산림조합에 줘서 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산림과장의 머리 속에서 안떠나고 있습니다.
그점도 많이 검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는 조경분야가 많고 산책로가 임도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조합에 주는 것은 우리 임업인으로써는 보람직한 일입니다.
남해개발은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남. 광주 합해서 종합개발은 남해개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공사계약을 하는데 2개 이상업체가 참여해야 되기때문에 전남. 광주는 종합개발이 하나 뿐이므로 전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개발은 화순에 없고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다른 도에는 토목. 건축. 조경. 건설부분 종합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단종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사업비가 조경분야가 50% 이상일때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조경분야 20%, 건설분야 80%이기 때문에 단종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건설업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른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 규정이 산림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는 산림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설업법 규정대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12조 2항 입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임도는 토목부분이 몇 %이며,조경 부분이 몇 % 입니까?
그것도 현재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휴양림 관계는 토목부분에 적용이 되고 임도에 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여기에서 휴양림은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6m 도로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노폭을 해야 합니다.
또 도로자체를 발주할 때 토목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도로를 낼때는3m입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묻는것은 그게 아니고, 휴양림에 가서 토목부분이 80% 이상 되므로 산림조합에 맡길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임도는 토목 부분이 몇 %고, 조경부분이 몇 %여서 산림조합에 맡기고 휴양림은 맡길 수 없는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임도는 산림법시행령에 임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는 임도로 목적이 나와있고, 여기에서휴양림을 조성하게끔 사람이 자연을 찾아서 차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임도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개념은 다른데 공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그러나, 토목, 건축, 조경 세가지 공사를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도로를 임도개념처럼 구분하여 발주할 수는 없어서 종합조 경에 맡겼습니다.
○ 양동복 의원
휴양림도 산림을 위한 공사이고, 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80% 이상 토목공사가 될때는 산림조합에 맡길 수가 없었고, 임도는 토목공사가 몇 %인데 산림조합에 맡겼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임도는 다른 조경공사가 없습니다.
단, 절개지 부분 떼붙임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토목공사지만 임도개설이라 보고, 휴양림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영 목적이 아니고 여가선용을 산에 와서 산림욕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도로를 내서 산림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지금 양동복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도 의 토목은 사실은 휴양림보다 더 %가 많은데, 임도는 왜 산림조합에 주면서 휴양림은 줄 수가 없느냐?
토목공사 양으로 봐서 임도쪽이 더 많지 않느냐?
" 양 의원님 그런 뜻이죠?
○ 양동복 의원
예,그런 뜻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휴양림 도로와 산림을 경영하는 도로하고는 용어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
○ 양동복 의원
도로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공사를 줄 수 없다고 산림과 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휴양림보다도 토목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왜 적용이 안되냐는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휴양림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총 공사액이3억 3,000만원입니다.
○ 정남 의원
산림조합에서 했다는 임도 총 공사비는 계략 얼마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러면 발주 한도 금액이 건설법에 없습니까?
가령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한다든지 하는 법규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빠른 이해가 가죠, 도급 한도액 그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동료 의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남해개발이화순에 사무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전남일대에 전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광주시를 제외한 전남도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입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순 북면의 휴양림을 광주시에 있는 회사가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업법에 보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세가지 면허를 가진 종합조경이라야 입찰할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종합조경이 없고 광주시에 남해개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종합조경 회사는 전국 어느 곳이든지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광주에 남해개발이 있다고 하시고,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화순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해 종합개발은 광주 광산빌딩에 분명히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서 거기 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북면 백아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분명히 남해개발과 계약을 했죠?
그렇다면 남해개발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읍 대리 3번지로 산림과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황충열 산림과장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 광산빌딩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산림과에서 분명히 남해개발과의 계약상 남해개발의 주소 지가 대리 3번지로 되어 있어 그 번지를 찾아본 결과 건물하나 없는 땅 이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약서상 주소는 대리 3번지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약상으로는 대리 3번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 니까?
○ 의장 조백환
그 당시 계약 했을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주소가 나와 있을텐데요.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럼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보면 그때 사무실 소재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서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 의원좌석
그럼 재무과에 알려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10분간휴식을 할까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요.
○ 황충열 산림과장
조금 전에계약관계로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다는데 그 실무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서류를 과장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재무과에 연락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 계약서를 가져다 산림과장이 대독하면 되겠죠?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황충열 산림과장
저희과가 계약업무 주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겁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각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묻는 동기는 부정적으로 생각치 마시고 사실을 밝히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계약을 산림과장님이 안하시고 재무과장님이 하셨다면 재무과장님이 병중에 계시니까 내일까지 확실히 계약서를 갖고 오신다든가, 확실히 답변 을 해 주셔야 할텐데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 의원님께 이해를 얻어서 내일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여러 의원님께 복사를 해주신다든가, 확실한 답 변을 해주시라는 뜻이지 산림과장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맞는데 질문과 답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 의장 조백환
방금 박문규 의원으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몇일 내에 제출 받고,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자는동의가 나왔습니다.
○ 정남 의원
재청 입니다.
재청하면서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자칫하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더 본회의를 부드럽게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재무과장님이 병석에 계신다니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음 회기때 1차적으로 본안이 상정되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여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른 보충질문 있으세요?
○ 조영시 의원
예, 있습니다.
산림법을 보면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에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계에서도 할 수 있고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만이 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업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시행령 32조, 33조는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12조 1항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 정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업법에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산림법 제 32조와 33조를 보면 산림조합이나 그런 계통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건설업법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양법 다 맞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므로써 산림조합이 자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법에 준해서 공사를 줄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건설업법에만 준해서 줬느냐는 얘기 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과장은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림법을 어디까지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계약 업무는 재무과가 전문화가 되어 거기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사업발주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 하인호 의원
이것은 다음에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정확하게 들어야 맞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원좌석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조영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계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없는 활동을 펼 것입니다.
화순군 북면 노치리에 백아산 휴양림을 현재 1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90년도 휴양림 업자도급 현황을 보면 7개 휴양림중 본군외 1개 군만 일반업자에게 도급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다음에서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2.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4.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5.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
이렇게 산림법이 산림조합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예산회계 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익금은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는데, 왜 하필 다른 업자에게 사업을 준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1년 예산으로 1,2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도 당연히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어야 산림조합 자립도를 높혀 화순군 예산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내 석산이나 광산이 많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 예로 북면에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진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폭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유산되고 있으며, 수리마을 간이상수도가 평상시에도 흙탕물이 나오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회석 운반으로 인해 대형차가 120회 정도 24시간 운행함으로 인해 도로파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1년 11월 9일자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연장시 그 지역 주민이나 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연장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14 : 07 )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휴양림 분야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공사는 설계서상 토목부분이 60%, 건축부분 20%, 조경부분 20% 입니다.
건설부분 80% 이상 되는 공사로써, 건설업법 제 6조 1항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산림조합에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의거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산림조합이 시행할 경우 이 공사에 따른 해당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청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건실한 자격업체를 직접선정 시행하고져 도급경쟁 입
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위탁관리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휴양림은 산림법에 사유림도 경관이 화려하고 휴양림으로써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도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성할때는 관계시설 기준에 의해서 산주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게 되어 있으나, 본군 백아산은 국유림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초기 조성단계로 계속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사유림과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림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 되었을 때는 위탁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90년도에 전국 휴양림 조성이 7개소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조경에서 휴양림 조성한 지역은 충남 제천군 박달제 휴양림을 신경종합조경에서 시행했고, 강원도 원주 국유림은 형진종합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법 및 동시행령은 뒤에 첨부했으므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수리 석산광산으로 인한 피해대책과 석회석 운반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답변으로는 광산개발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광업 설정구역내에서 광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므로, 산림법에 대한 제한이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은 산림법시행령 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밖에서의 민원은 불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신규허가는 본군의 자연경관 저해 및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처리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북면 용곡. 수리지구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석회석 광산은 91년 9월 24일자 로 허가가 끝나고, 수리지구는 91년 12월 9일자로 기간 만료 입니다.
광업법에 의거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채취할 것으로 봅니다.
간이상수도는 이설공사를 고려시멘트에서 시행중에 있고, 수리구역의 절성 토지 면적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훼손지 중간 복구지시로5월중에 착공 시행조치를 하여 주변에 붉은 땅이 없도록 착공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 주민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처리 가부결정은 민원처리지침상법정 구비서류 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서류 및 결과를 이유로 기간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 이 없도록 고려시멘트에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조영시 의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부분과 조경부분은 산림조합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 지 않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은 단종에 관한 것입니다.
조경, 임도라든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휴양림은 토목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고 건설, 건축, 조경이 따라 있기 때문에 종합조경에 의해서 전국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조영시 의원
본 질문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석회석 관계 입니까?
휴양림 관계 입니까?
○ 조영시 의원
휴양림 관계입니다.
조씨문중 땅이 있는데 6m 폭으로
350- 400m 정도로 길을 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산림계에서 말한마디 없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그 당시 공사를 할때, 수리마을의 이장님이 조이장님 이었습니다.
문중의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두로 양해를 얻었고, 휴양림 공사가 끝나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평가해서 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예,90년도에 7개의 휴양림 조성이 있었는데 전남 화순
과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만 건설면허가 없고, 다른 도의 경우는 건설 면허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내용에 보면 산림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에 보면 산림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단체인데, 화순군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군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에 휴양림을 맡기는 것하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회사에서 하는것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해개발은 화순에 있는 사무실을 세번 가봤더니 회사 에 직원 한명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화순의 관광단지를 맡길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림과장이 바라는 사항 입니다.
저는 산림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림조합을 활성화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산림조합에 줘서 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산림과장의 머리 속에서 안떠나고 있습니다.
그점도 많이 검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는 조경분야가 많고 산책로가 임도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조합에 주는 것은 우리 임업인으로써는 보람직한 일입니다.
남해개발은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남. 광주 합해서 종합개발은 남해개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공사계약을 하는데 2개 이상업체가 참여해야 되기때문에 전남. 광주는 종합개발이 하나 뿐이므로 전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개발은 화순에 없고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다른 도에는 토목. 건축. 조경. 건설부분 종합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단종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사업비가 조경분야가 50% 이상일때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조경분야 20%, 건설분야 80%이기 때문에 단종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건설업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른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 규정이 산림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는 산림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설업법 규정대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12조 2항 입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임도는 토목부분이 몇 %이며,조경 부분이 몇 % 입니까?
그것도 현재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휴양림 관계는 토목부분에 적용이 되고 임도에 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여기에서 휴양림은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6m 도로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노폭을 해야 합니다.
또 도로자체를 발주할 때 토목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도로를 낼때는3m입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묻는것은 그게 아니고, 휴양림에 가서 토목부분이 80% 이상 되므로 산림조합에 맡길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임도는 토목 부분이 몇 %고, 조경부분이 몇 %여서 산림조합에 맡기고 휴양림은 맡길 수 없는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임도는 산림법시행령에 임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는 임도로 목적이 나와있고, 여기에서휴양림을 조성하게끔 사람이 자연을 찾아서 차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임도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개념은 다른데 공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그러나, 토목, 건축, 조경 세가지 공사를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도로를 임도개념처럼 구분하여 발주할 수는 없어서 종합조 경에 맡겼습니다.
○ 양동복 의원
휴양림도 산림을 위한 공사이고, 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80% 이상 토목공사가 될때는 산림조합에 맡길 수가 없었고, 임도는 토목공사가 몇 %인데 산림조합에 맡겼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임도는 다른 조경공사가 없습니다.
단, 절개지 부분 떼붙임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토목공사지만 임도개설이라 보고, 휴양림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영 목적이 아니고 여가선용을 산에 와서 산림욕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도로를 내서 산림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지금 양동복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도 의 토목은 사실은 휴양림보다 더 %가 많은데, 임도는 왜 산림조합에 주면서 휴양림은 줄 수가 없느냐?
토목공사 양으로 봐서 임도쪽이 더 많지 않느냐?
" 양 의원님 그런 뜻이죠?
○ 양동복 의원
예,그런 뜻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휴양림 도로와 산림을 경영하는 도로하고는 용어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
○ 양동복 의원
도로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공사를 줄 수 없다고 산림과 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휴양림보다도 토목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왜 적용이 안되냐는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휴양림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총 공사액이3억 3,000만원입니다.
○ 정남 의원
산림조합에서 했다는 임도 총 공사비는 계략 얼마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 정남 의원
그러면 발주 한도 금액이 건설법에 없습니까?
가령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한다든지 하는 법규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빠른 이해가 가죠, 도급 한도액 그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동료 의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남해개발이화순에 사무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전남일대에 전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광주시를 제외한 전남도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입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순 북면의 휴양림을 광주시에 있는 회사가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업법에 보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세가지 면허를 가진 종합조경이라야 입찰할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종합조경이 없고 광주시에 남해개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종합조경 회사는 전국 어느 곳이든지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광주에 남해개발이 있다고 하시고,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화순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해 종합개발은 광주 광산빌딩에 분명히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서 거기 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북면 백아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분명히 남해개발과 계약을 했죠?
그렇다면 남해개발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읍 대리 3번지로 산림과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황충열 산림과장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 광산빌딩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산림과에서 분명히 남해개발과의 계약상 남해개발의 주소 지가 대리 3번지로 되어 있어 그 번지를 찾아본 결과 건물하나 없는 땅 이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약서상 주소는 대리 3번지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약상으로는 대리 3번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 니까?
○ 의장 조백환
그 당시 계약 했을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주소가 나와 있을텐데요.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럼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보면 그때 사무실 소재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서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 의원좌석
그럼 재무과에 알려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10분간휴식을 할까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14 : 4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요.
○ 황충열 산림과장
조금 전에계약관계로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금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다는데 그 실무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서류를 과장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재무과에 연락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 계약서를 가져다 산림과장이 대독하면 되겠죠?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황충열 산림과장
저희과가 계약업무 주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겁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각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묻는 동기는 부정적으로 생각치 마시고 사실을 밝히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계약을 산림과장님이 안하시고 재무과장님이 하셨다면 재무과장님이 병중에 계시니까 내일까지 확실히 계약서를 갖고 오신다든가, 확실히 답변 을 해 주셔야 할텐데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 의원님께 이해를 얻어서 내일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여러 의원님께 복사를 해주신다든가, 확실한 답 변을 해주시라는 뜻이지 산림과장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맞는데 질문과 답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 의장 조백환
방금 박문규 의원으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몇일 내에 제출 받고,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자는동의가 나왔습니다.
○ 정남 의원
재청 입니다.
재청하면서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자칫하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더 본회의를 부드럽게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재무과장님이 병석에 계신다니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음 회기때 1차적으로 본안이 상정되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여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른 보충질문 있으세요?
○ 조영시 의원
예, 있습니다.
산림법을 보면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에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계에서도 할 수 있고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만이 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업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시행령 32조, 33조는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12조 1항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 정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업법에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산림법 제 32조와 33조를 보면 산림조합이나 그런 계통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건설업법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양법 다 맞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므로써 산림조합이 자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법에 준해서 공사를 줄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건설업법에만 준해서 줬느냐는 얘기 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과장은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림법을 어디까지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계약 업무는 재무과가 전문화가 되어 거기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사업발주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 하인호 의원
이것은 다음에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정확하게 들어야 맞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원좌석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양동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순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를 차근차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옥현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군수이하 6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금번 의회 개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2일간에 걸친 군정보고를 경청하고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기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검토한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단조로워 구체적인 면이 없다는걸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직접 취급하시는 주무과에서는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쉬울지 모르나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걸 거듭 강조해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산화경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가까운 90년 이래 본군 관내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아니한 것인지?
발생 상황이나 진화 및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생면적을 상부기관에 는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 면적을 축소해서 보고함으로 인하여 복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의 건입니다.
이것 또한 산림시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언급을 피하는건 어떤 사유입니까?
산림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산림훼손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석채취 현황을 밝혀 주시고, 토석채취는 허가된 용도에 의해 반출되었으며, 채취량은 적정량을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임도개설 사업 문제 입니다.
임도개설 사업이 시작되어 91년 현재까지 임도개설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업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의 개설목적은 산림내에 길을 개설하여 산불진화는 물론 병충해방제시 이용등 산림보호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데, 기 개설된 임도는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공사과정에서 업자와 행정관청간에 흥정사례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질문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도 군정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질문코져 합니다.
골재채취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어디를 보아도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묻고져 하는 것은 1. 본군관내 86년 이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장 허가된 곳은 몇군데나 되 며, 앞으로 허가예정 지역과 허가 신청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
2.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할시는 인근 농경지 및 도로등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및 운반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반차량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 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 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경지정리는 평야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의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산간 오지라도 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경지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또 귀과에서 91년에 시행하였거나 예정된 각종 사업비중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명세서를 17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수해 상습지역은 몇군데나 되며, 해마 다 찾아오는 불청객 수해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요?
세번째 질문은 지역개발공채 문제 입니다.
1.이 공채발행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2.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얼마나 되며, 3.공채발행으로 인한 본군의 수익은 90년에는 얼마였으며, 91년에는 얼마를 예상 하시는지요?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각 실과장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께서 제일먼저 산화경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답변 내용입니다.
춘기 91년도 산불발생 상황입니다.
관내 44건이 발생 했습니다.
단 1평이 라도 탄것은 전부 보고 했습니다.
면적은 34㏊로 원인별 건수를 분석하면, 논.밭두렁 소각하면서 부주의로 16건, 농산물 폐기물 소각에서 4건, 등산객실화에서 4건, 어린이 불장난 4건, 담배물 부주의 4건, 기타 3건 입니다.
시간별로 보면 12- 3시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방대책으로12- 3시 까지 군. 읍면직원 1/2씩 위험지에 배치하면서 순산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동면 천운산, 북면 백아산 2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원은 무전기를 휴대해서 군 산림과와 수시 연락하면서 산불예방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40명을 확보하여 각 읍면에 2- 4명씩 배치해서 위험 지대를 순산하도록 했습니다.
산불 발생시는 지역주민 및 읍면. 군 공무원, 인근 군부대, 의용소방대, 민방위대원 등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동진화 하므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최대한의 진화요원을 동원해서 초동진화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화 곤란시는 경찰 헬리콥터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해서진화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피해 산림면적 보고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면적은 평면적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면적 산출이 원칙인데 일부에서는 면적이 틀리다고 하지만 목측으로 실측하기 때문에 근사치 차이는 나옵니다만, 경사도가 있는 면적을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도면을 평면으로 산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조사로 면적 산출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산불 피해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산주를 계도하고, 조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산주에 대해서는 조림만은 정부에서 복구 지원이 있을때 적지 적소 원칙에 의해서 보조 조림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안으로 검토 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91- 92년도 산림훼손 허가상황과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시행방법, 토석채취 허가상황 등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림훼손 허가 현황은 90년부터 91년까지 33건에 279㏊를 허가 했 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별첨 했습니다.
두번째, 훼손지 복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원인자가 복구치 않을 시는 허가당 시 예치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조합이나 자격업체 등에 대행 또는 도급 시행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은 훼손의 유형에 따라서 사방공법에 의한 설계서에 의해 복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상황입니다.
토석채취는 7개소에 20.75㏊를 허가 했습니다.
내력은 별첨 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용도에 의거 생산 및 방출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채취실적 보고를 받아 연도말에 종합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
채취량은 허가구역 내의 토석 입적량을 계상 허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허가구역 외의 경계침범 사실여부 등을 확인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사업실행은 어떻게 했는지의 상황과 임도개설은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임도시설은 산림청의 임도 확대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기본방향은 임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임업진흥지 역에 중점 실시하고 산림경영과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망을 구축하고, 가급적 지역별 이론구역 단위로 완결 추진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시설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시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군에서 1차 예정지 선정 후 도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측 량 및 설계서를 작성, 사업 발주하여 본군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으로 임명하여 기술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90년까지의 임도개설 현황을 별첨 했습니다.
12개소에 시설거리는 18㎞, 사업비는 보조 79%, 자담 21%로 실시했습니다.
자담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은 임도개설 산주로 하여금 부담토록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예, 있습니다.
90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산불을 상급기관 에 보고한 횟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 황충열 산림과장
조금 전에 44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게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 했는가, 지원을 안해도 자력으로 충분히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광주에 사는 재벌급 산주에게 융자 또는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충분이 할 수 있는 재벌급 부자들에게 융자를 하고 영세 산주에게는 한건도 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쪽 지역에만 치우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업진흥지역은 동부권에만 있는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아닙니다.
임업진흥지역은 영림계획을 10개년으로 편성하여 계획도가 산림청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군과 군 사이를 연결하고, 도로변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와 합동조사를 하여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 맞아야 승인을 해줍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재벌급 부자들에게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
○ 황충열 산림과장
재벌급 부자라고 양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산을 사고 조림만 해놨지 실지 벌기령에 도달해서 벌채를 하려면 40 -50년 후에야 돈이 나옵니다.
재산 능력은 있지만 산에서 전혀 소득을 보지못하기 때문에그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집단적으로 해 놓은 곳은 앞으로 경영면에서 산불예방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것을 절감하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있기 때문 에 사실 그런분들이 의욕적으로 투자를 안하면 헐벗은 산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공익측면에서 조림을 많이 할곳을 10년 계획에 포함시켜 큰 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면 백아산에는 산불이 연속 3회가 났습니다.
2회 날 때까지는 문책을 안했는데, 춘양면에는 1회났을 때 문책을 했습니다.
형평을 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지역 주민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투입하고, 주변의 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태세 등을 감안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감안 했다면, 1회 난 곳은 바로 문책하고, 3회가 날때까지 그냥 있다가 여론이 무서워 문책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동원 태세가 어느 정도 빠르며, 지휘자가 어느정도 지휘를 하고 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춘양은 불이 났을때 각 인근면까지 동원은 다른데보다 빨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소보고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춘양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불이 났다고 보십니까?
보고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춘양보고는 여기 없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요구할 때는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이 어느 정도 여서 징계를 했는지 묻 고 있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지금 곧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조금 더 세밀하고, 능률적이고, 자세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의있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4건 중에서 피해목 제거나 자력 조림은 몇 명이나 되며, 극빈자, 보조조림 물량과 내역까지 자세하게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묻는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묻습니다.
산불감시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은 책임이 없고, 면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을 책임추궁 및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막대한 40명의 봉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40명이지만 각 읍면에 배치하면 2명 정도 입니다.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사전 예방으로 순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
예방을 잘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이 사람들도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의 애로가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산불 감시원들이감시활동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한번 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30분마다 확인이 됩니다.
○ 하인호 의원
무전기가 있어서 확인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산 정상에서 하는지 산 밑에서 하는지 감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것은음향이 감시 초소에서 하는 것과 산 아래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다.
저희는 그게 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 감시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몇명이나 되며, 일당은 얼마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1일 10,050원 입니다.
○ 양동복 의원
화순군 전체로는 얼마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런데 문책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 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는것도 아닌데,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 도 없는 일에 그 사람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 황충열 산림과장
인부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산불이 났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양동복 의원
산림복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을 할 때는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산림복구가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안되어 있는 곳은 광산지구에서 계속 광물을 채굴하면서 연기 신청이 들어온곳은 연기 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예치금을 추징 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예치를 했으면 그것으로 복구를 하면 안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허가가 끝나야 합니다.
○ 양동복 의원
다른게 아니고, 이양면 쌍봉사 올라가는 관광지 도로변에 토석채취를 한곳이 있었는데, 그만둔지가 십여년 되는데도 현재까지 복구도 안되어 있는데, 그곳은 예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납석 광산이지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왜 10년이 넘도록 복구를 안하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허가 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입니다.
한번 그만둔 뒤로는
한번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버린 광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예치금으로 산림지 훼손복구가 100% 다 됩니까 ?
부족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다 됩니다.
○ 양동복 의원
이양 광산의 경우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 황충열 산림과장
노임이 오르면 그것을 산출하여 계속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임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90년 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91년도가 빠졌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조영시 의원
있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으로 북면 백아산에 산불 감시 초소 2개소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그리고 북면 어느 곳에 감시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북면 백아산 마당바위 1개소 입니다.
○ 조영시 의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운영비는 없고 감시원 봉급 뿐 입니다.
○ 조영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하인호 의원
산불 피해지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건이라도 원인자 부담이 된 곳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있습니다.
산주와 서로 합의를 하여 자기가 나무를 베어내고 심어준 곳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피해 목을 베어내고 나무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산주하고 합의만 하면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가급적 산주와 합의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송치하면서 합의사항을 첨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원인자 부담이 된 게 몇 %나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건 정도 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아주 곤란한 분들로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은 설득하여 합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산불을 내서 원인자가 발각되었을때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확실히 하게 한다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좋은 말씀 이십니다.
저희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춘양의 산불 징계건 아직 안되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지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백아산에는 산불면적이 춘양보다 많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백아산 면적이 더 많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런데 왜 그쪽은 세번 났을 때 징계를 하고, 춘양은 한번 났을때 징계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 빨리 좀 알고 싶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양순승 의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천 고시에 임도가 2㎞
있고, 동복 2㎞, 또 어디에 3㎞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난이도에 따라 공사비가 다를텐데도 똑같이 1m당 22,868원씩 책정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줄때 1㎞당 얼마 줍니다.
난이도에 따라 거리가 더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계획은 2㎞로 되어 있어도 공사가 쉬우면 3㎞도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예,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86년 이후 골재채취 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관수용과 민수용 두가지로 구분 허가하고 있습니다.
채취 허가시 직할하천일 경우는 도지사 경유 이리지방 국도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86년 이후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건수 및 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86년 이후 91년까지 총 골재채취 허가는 45건이며, 분량은 47만 9,700㎥입니다.
앞으로 허가 예정구역과 허가 신청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현재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천 준용하천이며, 신청자는 도곡농공단지 시행자인 광주 보성입니다.
시행청은 화순군 지역경제과이며, 허가 예정량은 3,020㎥막자갈 입니다.
골재 허가시 청원경찰 현장 근무자를 지정 상주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골재반출차량 반출증 소지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 유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장근무 청원경찰 담당자로 하여금 채취 선별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후 채취 현장에서 물이 제거된 후 상차토록 지도 계몽 하겠으며, 겨울철 골재채취는앞으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취허가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관수용은 해당이 안되고, 군직영민수용 입니다.
골재채취 위탁업자 신청시 재무과에 입찰 의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됩니다.
입찰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로더. 쇼벨 중기 1대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골재채취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한답변 입니다.
산간 오지라도 경지정리가 가능한 2㏊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토록 금년 5월 17일 읍면 산업계장 및 조사반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30일 까지 조사 완료하여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면 우리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91년에 시행 하였거나, 예정된 공사 중 1천만원 이상 사업명세서작성 요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1년 사업발주 현황과 예정사업 내역은 별지 첨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분야 소관으로는 10건에 497㏊, 사업비 23억 5,275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북면 수리지구 경지정리 35㏊,2억 9,364만 2,000원, 착공일은 91년 1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대영토건, 종합진도는 95% 입니다.
춘양 양곡지구는 74㏊, 6억 6,017만 7,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월 3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대건건설에서 착수 하고 있습니다.
남면 검산지구 93㏊, 6억 9,402만 1,000원, 91년 1월 24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삼양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농제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9㏊, 6,950만원, 91년4월 20일부터91년 8월 20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 연화제 35㏊, 6,6454만원, 91년 4월 29일부터 91년 7월 27일까지 대영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 우봉지역 입니다.
18㏊, 6,853만원 입니다.
91년 4월 20일부터 91년 6월 23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기제 시설공사는 북면 노기리로써 사업효과는 30㏊, 3,676만원, 91년 5월1일부터 91년 7월 14일까지로 영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 가등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청풍 풍암 46㏊로 4억 1,206만 2,000원, 91년 1월 5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협진개발에서95% 추진중에 있습니다.
'91 만인지구 능주 만인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 2,000만원으로 착공은 10월쯤 입니다.
'91 어리지구, 청풍 어리 78㏊, 사업비 7,100만원, 착공은 10월쯤 입니다.
다음은토목 소관입니다.
총 6건으로 20억 2,305만 1,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교량가설 입니다.
연장 96m,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입니다91년 3월 23일부터 91년 7월 20일까지 입니다.
시공자는 영진개발, 현재 진도는 20% 입니다.
이서 안청선 도로 입니다.
720m, 1억 7,000만원, 91년 5월 3일부터 91년9월 20일까지 협진개발, 진도는 10% 입니다.
남면- 동복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 900m, 사업비는 2억 입니다.
91년 5월 3일부터91년 10월 20일까지 입니다.
이서 월산- 보월간 군도 개발입니다.
730m, 3억 700만원, 91년 4월 20일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보성건설, 진도는 15% 입니다.
대리- 앵남간 군도 1호선입니다.
사업량 3.5㎞, 공사비는 10억으로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도곡 신성 배수문 설치입니다.
사업비 1억 7,605만 1,000원, 재무과에 계 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수용자갈, 모래, 막자갈은 ㎥당 얼마며, 민수용은 얼마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모래, 자갈, 막자갈 3가지로 구분합니다.
관수용은
자갈은 ㎥당 1,200원, 막자갈은 930원, 모래는 1,100원 정도이고, 민수 용은 약간 비싼데 ㎥당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조만근 의원
과장께서는 골재 허가시 청원경찰을 현장근무자로 지정 하여 상주 근무, 골재차량에 대한 반출증 소지여부를 확인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2월 중순경으로 생각되는데, 청풍면 입교 앞에서 골재채취 승인으로 인하여 도로가 빙판이 되어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 김기언 건설과장
농조의 시행 구간에 허가없이 채취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조만근 의원
허가도 없이 골재채취 한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 조만근 의원
벌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 조만근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양동복 의원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할때에는 교각 밑이나 보 안등은 위험하므로 그런점을 제고하여 허가해 주시고, 수질오염을 줄여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당 부 드립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데,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께서 알고자 하신것은 여기 씌여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합니다.
골재 채취시 감독하는 청원경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고, 86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 건수가 45건이라고 하셨는데, 골재채취를 누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양을 채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징수 는 얼마인지를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 되셨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안되셨다면 자료를 통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청원경찰은 현재 6명입니다.
민원관계는 저희도 신경 을 쓰고 있으므로 골재가 있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까지의 허가상황은 회기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또 있으세요?
○ 조길현 의원
국도 22호선이 도암 - 동복을 경유 광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국도가 확포장이 안되었다는 것은 선진국 운운하는 시점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확.포장 될 것이며?
이 국도가 항상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집니다.
전 국도를 93년까지 확.포장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확.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간은 구암 삼거리부터 동복 유천리 부근까지 입니다.
93년 까지는 꼭 끝내겠다는 계획 이고, 조금더 앞당겨 보기 위해 군수님과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 건의 결과 1년 앞당긴 92년까지 마무리 해보겠다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재무과장님이 와병중이므로 사전 합의한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채 발행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지역공채 발행 대상을 물으셨는데저희군은 아직 조례가 없어 공채를 발행치 않고 있습니다.
도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승인,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및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중기관리, 자동차 관련 허가사업, 어업허가,도축허가, 각종 영업허가 및 면허, 기타허가 및 신고, 공연신고 및 허가,도급계약등 체결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매각 임대 등 입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조례가 없어서 아직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없으세요?
○ 조길현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재 배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 재배정 사업은 9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90년과 금년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다 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열 기획실장
그 내용은 전부 기억을 못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그렇게하십시요. 다른 보충 질의 없으세요?
그럼 잠깐 쉬도록 할까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그러면 16시 1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산림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양동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 14 : 56 )
○ 양동복 의원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순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를 차근차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옥현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군수이하 6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금번 의회 개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2일간에 걸친 군정보고를 경청하고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기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검토한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단조로워 구체적인 면이 없다는걸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직접 취급하시는 주무과에서는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쉬울지 모르나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걸 거듭 강조해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산화경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가까운 90년 이래 본군 관내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아니한 것인지?
발생 상황이나 진화 및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생면적을 상부기관에 는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 면적을 축소해서 보고함으로 인하여 복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의 건입니다.
이것 또한 산림시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언급을 피하는건 어떤 사유입니까?
산림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산림훼손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석채취 현황을 밝혀 주시고, 토석채취는 허가된 용도에 의해 반출되었으며, 채취량은 적정량을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임도개설 사업 문제 입니다.
임도개설 사업이 시작되어 91년 현재까지 임도개설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업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의 개설목적은 산림내에 길을 개설하여 산불진화는 물론 병충해방제시 이용등 산림보호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데, 기 개설된 임도는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공사과정에서 업자와 행정관청간에 흥정사례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질문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도 군정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질문코져 합니다.
골재채취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어디를 보아도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묻고져 하는 것은 1. 본군관내 86년 이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장 허가된 곳은 몇군데나 되 며, 앞으로 허가예정 지역과 허가 신청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
2.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할시는 인근 농경지 및 도로등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및 운반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반차량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 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 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경지정리는 평야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의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산간 오지라도 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경지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또 귀과에서 91년에 시행하였거나 예정된 각종 사업비중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명세서를 17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수해 상습지역은 몇군데나 되며, 해마 다 찾아오는 불청객 수해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요?
세번째 질문은 지역개발공채 문제 입니다.
1.이 공채발행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2.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얼마나 되며, 3.공채발행으로 인한 본군의 수익은 90년에는 얼마였으며, 91년에는 얼마를 예상 하시는지요?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각 실과장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2)
○ 황충열 산림과장
양 의원님께서 제일먼저 산화경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답변 내용입니다.
춘기 91년도 산불발생 상황입니다.
관내 44건이 발생 했습니다.
단 1평이 라도 탄것은 전부 보고 했습니다.
면적은 34㏊로 원인별 건수를 분석하면, 논.밭두렁 소각하면서 부주의로 16건, 농산물 폐기물 소각에서 4건, 등산객실화에서 4건, 어린이 불장난 4건, 담배물 부주의 4건, 기타 3건 입니다.
시간별로 보면 12- 3시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방대책으로12- 3시 까지 군. 읍면직원 1/2씩 위험지에 배치하면서 순산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동면 천운산, 북면 백아산 2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원은 무전기를 휴대해서 군 산림과와 수시 연락하면서 산불예방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40명을 확보하여 각 읍면에 2- 4명씩 배치해서 위험 지대를 순산하도록 했습니다.
산불 발생시는 지역주민 및 읍면. 군 공무원, 인근 군부대, 의용소방대, 민방위대원 등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동진화 하므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최대한의 진화요원을 동원해서 초동진화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화 곤란시는 경찰 헬리콥터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해서진화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피해 산림면적 보고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면적은 평면적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면적 산출이 원칙인데 일부에서는 면적이 틀리다고 하지만 목측으로 실측하기 때문에 근사치 차이는 나옵니다만, 경사도가 있는 면적을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도면을 평면으로 산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조사로 면적 산출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산불 피해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산주를 계도하고, 조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산주에 대해서는 조림만은 정부에서 복구 지원이 있을때 적지 적소 원칙에 의해서 보조 조림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안으로 검토 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91- 92년도 산림훼손 허가상황과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시행방법, 토석채취 허가상황 등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림훼손 허가 현황은 90년부터 91년까지 33건에 279㏊를 허가 했 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별첨 했습니다.
두번째, 훼손지 복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원인자가 복구치 않을 시는 허가당 시 예치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조합이나 자격업체 등에 대행 또는 도급 시행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은 훼손의 유형에 따라서 사방공법에 의한 설계서에 의해 복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상황입니다.
토석채취는 7개소에 20.75㏊를 허가 했습니다.
내력은 별첨 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용도에 의거 생산 및 방출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채취실적 보고를 받아 연도말에 종합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
채취량은 허가구역 내의 토석 입적량을 계상 허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허가구역 외의 경계침범 사실여부 등을 확인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사업실행은 어떻게 했는지의 상황과 임도개설은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임도시설은 산림청의 임도 확대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기본방향은 임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임업진흥지 역에 중점 실시하고 산림경영과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망을 구축하고, 가급적 지역별 이론구역 단위로 완결 추진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시설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시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군에서 1차 예정지 선정 후 도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측 량 및 설계서를 작성, 사업 발주하여 본군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으로 임명하여 기술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90년까지의 임도개설 현황을 별첨 했습니다.
12개소에 시설거리는 18㎞, 사업비는 보조 79%, 자담 21%로 실시했습니다.
자담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은 임도개설 산주로 하여금 부담토록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예, 있습니다.
90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산불을 상급기관 에 보고한 횟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 황충열 산림과장
조금 전에 44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게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 했는가, 지원을 안해도 자력으로 충분히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광주에 사는 재벌급 산주에게 융자 또는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충분이 할 수 있는 재벌급 부자들에게 융자를 하고 영세 산주에게는 한건도 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쪽 지역에만 치우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업진흥지역은 동부권에만 있는 것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아닙니다.
임업진흥지역은 영림계획을 10개년으로 편성하여 계획도가 산림청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군과 군 사이를 연결하고, 도로변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와 합동조사를 하여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 맞아야 승인을 해줍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재벌급 부자들에게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
○ 황충열 산림과장
재벌급 부자라고 양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산을 사고 조림만 해놨지 실지 벌기령에 도달해서 벌채를 하려면 40 -50년 후에야 돈이 나옵니다.
재산 능력은 있지만 산에서 전혀 소득을 보지못하기 때문에그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집단적으로 해 놓은 곳은 앞으로 경영면에서 산불예방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것을 절감하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있기 때문 에 사실 그런분들이 의욕적으로 투자를 안하면 헐벗은 산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공익측면에서 조림을 많이 할곳을 10년 계획에 포함시켜 큰 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면 백아산에는 산불이 연속 3회가 났습니다.
2회 날 때까지는 문책을 안했는데, 춘양면에는 1회났을 때 문책을 했습니다.
형평을 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지역 주민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투입하고, 주변의 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태세 등을 감안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감안 했다면, 1회 난 곳은 바로 문책하고, 3회가 날때까지 그냥 있다가 여론이 무서워 문책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동원 태세가 어느 정도 빠르며, 지휘자가 어느정도 지휘를 하고 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춘양은 불이 났을때 각 인근면까지 동원은 다른데보다 빨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소보고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춘양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불이 났다고 보십니까?
보고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춘양보고는 여기 없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요구할 때는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이 어느 정도 여서 징계를 했는지 묻 고 있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지금 곧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조금 더 세밀하고, 능률적이고, 자세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의있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4건 중에서 피해목 제거나 자력 조림은 몇 명이나 되며, 극빈자, 보조조림 물량과 내역까지 자세하게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묻는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묻습니다.
산불감시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은 책임이 없고, 면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을 책임추궁 및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막대한 40명의 봉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40명이지만 각 읍면에 배치하면 2명 정도 입니다.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사전 예방으로 순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
예방을 잘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이 사람들도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의 애로가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산불 감시원들이감시활동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한번 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30분마다 확인이 됩니다.
○ 하인호 의원
무전기가 있어서 확인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산 정상에서 하는지 산 밑에서 하는지 감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그것은음향이 감시 초소에서 하는 것과 산 아래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다.
저희는 그게 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 감시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몇명이나 되며, 일당은 얼마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1일 10,050원 입니다.
○ 양동복 의원
화순군 전체로는 얼마 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런데 문책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 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는것도 아닌데,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 도 없는 일에 그 사람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 황충열 산림과장
인부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산불이 났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양동복 의원
산림복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을 할 때는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산림복구가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안되어 있는 곳은 광산지구에서 계속 광물을 채굴하면서 연기 신청이 들어온곳은 연기 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예치금을 추징 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예치를 했으면 그것으로 복구를 하면 안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허가가 끝나야 합니다.
○ 양동복 의원
다른게 아니고, 이양면 쌍봉사 올라가는 관광지 도로변에 토석채취를 한곳이 있었는데, 그만둔지가 십여년 되는데도 현재까지 복구도 안되어 있는데, 그곳은 예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납석 광산이지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왜 10년이 넘도록 복구를 안하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허가 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입니다.
한번 그만둔 뒤로는
한번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버린 광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예치금으로 산림지 훼손복구가 100% 다 됩니까 ?
부족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다 됩니다.
○ 양동복 의원
이양 광산의 경우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 황충열 산림과장
노임이 오르면 그것을 산출하여 계속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임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90년 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91년도가 빠졌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조영시 의원
있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으로 북면 백아산에 산불 감시 초소 2개소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그리고 북면 어느 곳에 감시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북면 백아산 마당바위 1개소 입니다.
○ 조영시 의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운영비는 없고 감시원 봉급 뿐 입니다.
○ 조영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하인호 의원
산불 피해지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건이라도 원인자 부담이 된 곳이 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있습니다.
산주와 서로 합의를 하여 자기가 나무를 베어내고 심어준 곳이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피해 목을 베어내고 나무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산주하고 합의만 하면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가급적 산주와 합의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송치하면서 합의사항을 첨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원인자 부담이 된 게 몇 %나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건 정도 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아주 곤란한 분들로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은 설득하여 합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산불을 내서 원인자가 발각되었을때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확실히 하게 한다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좋은 말씀 이십니다.
저희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춘양의 산불 징계건 아직 안되었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지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백아산에는 산불면적이 춘양보다 많습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백아산 면적이 더 많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런데 왜 그쪽은 세번 났을 때 징계를 하고, 춘양은 한번 났을때 징계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 빨리 좀 알고 싶습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양순승 의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천 고시에 임도가 2㎞
있고, 동복 2㎞, 또 어디에 3㎞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난이도에 따라 공사비가 다를텐데도 똑같이 1m당 22,868원씩 책정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줄때 1㎞당 얼마 줍니다.
난이도에 따라 거리가 더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계획은 2㎞로 되어 있어도 공사가 쉬우면 3㎞도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예,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15 : 37 )
○ 김기언 건설과장
양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86년 이후 골재채취 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관수용과 민수용 두가지로 구분 허가하고 있습니다.
채취 허가시 직할하천일 경우는 도지사 경유 이리지방 국도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86년 이후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건수 및 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86년 이후 91년까지 총 골재채취 허가는 45건이며, 분량은 47만 9,700㎥입니다.
앞으로 허가 예정구역과 허가 신청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현재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천 준용하천이며, 신청자는 도곡농공단지 시행자인 광주 보성입니다.
시행청은 화순군 지역경제과이며, 허가 예정량은 3,020㎥막자갈 입니다.
골재 허가시 청원경찰 현장 근무자를 지정 상주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골재반출차량 반출증 소지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 유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장근무 청원경찰 담당자로 하여금 채취 선별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후 채취 현장에서 물이 제거된 후 상차토록 지도 계몽 하겠으며, 겨울철 골재채취는앞으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취허가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관수용은 해당이 안되고, 군직영민수용 입니다.
골재채취 위탁업자 신청시 재무과에 입찰 의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됩니다.
입찰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로더. 쇼벨 중기 1대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골재채취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한답변 입니다.
산간 오지라도 경지정리가 가능한 2㏊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토록 금년 5월 17일 읍면 산업계장 및 조사반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30일 까지 조사 완료하여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면 우리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91년에 시행 하였거나, 예정된 공사 중 1천만원 이상 사업명세서작성 요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1년 사업발주 현황과 예정사업 내역은 별지 첨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분야 소관으로는 10건에 497㏊, 사업비 23억 5,275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북면 수리지구 경지정리 35㏊,2억 9,364만 2,000원, 착공일은 91년 1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대영토건, 종합진도는 95% 입니다.
춘양 양곡지구는 74㏊, 6억 6,017만 7,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월 3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대건건설에서 착수 하고 있습니다.
남면 검산지구 93㏊, 6억 9,402만 1,000원, 91년 1월 24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삼양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농제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9㏊, 6,950만원, 91년4월 20일부터91년 8월 20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 연화제 35㏊, 6,6454만원, 91년 4월 29일부터 91년 7월 27일까지 대영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 우봉지역 입니다.
18㏊, 6,853만원 입니다.
91년 4월 20일부터 91년 6월 23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기제 시설공사는 북면 노기리로써 사업효과는 30㏊, 3,676만원, 91년 5월1일부터 91년 7월 14일까지로 영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 가등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청풍 풍암 46㏊로 4억 1,206만 2,000원, 91년 1월 5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협진개발에서95% 추진중에 있습니다.
'91 만인지구 능주 만인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 2,000만원으로 착공은 10월쯤 입니다.
'91 어리지구, 청풍 어리 78㏊, 사업비 7,100만원, 착공은 10월쯤 입니다.
다음은토목 소관입니다.
총 6건으로 20억 2,305만 1,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교량가설 입니다.
연장 96m,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입니다91년 3월 23일부터 91년 7월 20일까지 입니다.
시공자는 영진개발, 현재 진도는 20% 입니다.
이서 안청선 도로 입니다.
720m, 1억 7,000만원, 91년 5월 3일부터 91년9월 20일까지 협진개발, 진도는 10% 입니다.
남면- 동복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 900m, 사업비는 2억 입니다.
91년 5월 3일부터91년 10월 20일까지 입니다.
이서 월산- 보월간 군도 개발입니다.
730m, 3억 700만원, 91년 4월 20일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보성건설, 진도는 15% 입니다.
대리- 앵남간 군도 1호선입니다.
사업량 3.5㎞, 공사비는 10억으로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도곡 신성 배수문 설치입니다.
사업비 1억 7,605만 1,000원, 재무과에 계 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양동복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수용자갈, 모래, 막자갈은 ㎥당 얼마며, 민수용은 얼마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모래, 자갈, 막자갈 3가지로 구분합니다.
관수용은
자갈은 ㎥당 1,200원, 막자갈은 930원, 모래는 1,100원 정도이고, 민수 용은 약간 비싼데 ㎥당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조만근 의원
과장께서는 골재 허가시 청원경찰을 현장근무자로 지정 하여 상주 근무, 골재차량에 대한 반출증 소지여부를 확인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2월 중순경으로 생각되는데, 청풍면 입교 앞에서 골재채취 승인으로 인하여 도로가 빙판이 되어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 김기언 건설과장
농조의 시행 구간에 허가없이 채취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조만근 의원
허가도 없이 골재채취 한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 조만근 의원
벌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 조만근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양동복 의원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할때에는 교각 밑이나 보 안등은 위험하므로 그런점을 제고하여 허가해 주시고, 수질오염을 줄여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당 부 드립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데,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께서 알고자 하신것은 여기 씌여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합니다.
골재 채취시 감독하는 청원경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고, 86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 건수가 45건이라고 하셨는데, 골재채취를 누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양을 채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징수 는 얼마인지를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 되셨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안되셨다면 자료를 통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청원경찰은 현재 6명입니다.
민원관계는 저희도 신경 을 쓰고 있으므로 골재가 있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까지의 허가상황은 회기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또 있으세요?
○ 조길현 의원
국도 22호선이 도암 - 동복을 경유 광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국도가 확포장이 안되었다는 것은 선진국 운운하는 시점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확.포장 될 것이며?
이 국도가 항상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집니다.
전 국도를 93년까지 확.포장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확.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간은 구암 삼거리부터 동복 유천리 부근까지 입니다.
93년 까지는 꼭 끝내겠다는 계획 이고, 조금더 앞당겨 보기 위해 군수님과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 건의 결과 1년 앞당긴 92년까지 마무리 해보겠다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재무과장님이 와병중이므로 사전 합의한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5 )
○ 염형열 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채 발행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지역공채 발행 대상을 물으셨는데저희군은 아직 조례가 없어 공채를 발행치 않고 있습니다.
도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승인,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및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중기관리, 자동차 관련 허가사업, 어업허가,도축허가, 각종 영업허가 및 면허, 기타허가 및 신고, 공연신고 및 허가,도급계약등 체결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매각 임대 등 입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조례가 없어서 아직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없으세요?
○ 조길현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재 배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 재배정 사업은 9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90년과 금년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다 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열 기획실장
그 내용은 전부 기억을 못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그렇게하십시요. 다른 보충 질의 없으세요?
그럼 잠깐 쉬도록 할까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이 있음 )
( 16 : 00)
○ 의장 조백환
그러면 16시 1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6 : 1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속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고할 수 있는 본군 의정 단상에서 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암면 운주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성왕때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지금 현재 약 1120년이 나 된 오래된 사적지로서, 운주사 일원이 사적 312호로 지정 되었으며, 보 물 796호 및 797호인 9층석탑과 석불감쌍배불좌성이 있어 타 지역에서 많은관광객과 신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 및 타도에 널리 알려져앞으로 계속 많은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진입로 등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데, 현재 정비계획과 앞으로의 계속적인 정비계획은 있는지또한 운주사 주변에 수목이 없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조경사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 산업화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평농공단지나 담양. 금성농공단지는 인력문제로 애로가 많고 조성효과가 기대치 이하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주당시 많은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을 재원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입주업체가 운영
을 잘못하여 폐업하거나 지원자금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지는 어딘가요 ?
개인 업체인 경우 사업주의 주소지는 어딘가를 밝혀 주시고, 본군이 법인등록지가 아니고 사업주의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곧 우리 군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암면 농지정리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19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1990년 1년 경작함 으로써 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의 해결은 물론, 기계화영농에 크게기여하고 있으나, 일부단지 원천리 333- 4번지 외 9필지 15,459㎡ 4,675평 의 답이 용천수로 인하여 배수 불량으로 경선작업이나 모내기를 할 수 없는실정에 놓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3월 27일 원천 2구 박병섭 외 2인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군수님께 제출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지금은 조치 불가하오니 예산 확보후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농가에서는 금년에농사 경작을 포기 휴경할 지경에 놓여 있으니 휴경 보상을 하여 주시든가모내기 이전에 배수시설 조치를 하겠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다음 질문은 도암면의 도로포장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곡 평리-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1988년도에 시공하여1989년에 완공하여서 주민 교통 편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IBRD차관사업으로된 아스콘 포장두께가 5㎝로 되어있어 춘양면 동남레미콘 회사에서 쇄석운 반 중량 차량이 많이 통과함으로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부분이 발생하고 있 어 더이상 파손되기 전에 재 포장을 하여 주시든가 파손부분을 복구공사 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운주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도암면 운주사 진입로 및 조경사업 질문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주사는 도암면 대초리 2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15만 369평이며, 그중 경내면적은 10만 8,398평입니다.
본 사찰은 11세기 신라 진성여왕 말엽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 으며,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 796호인 9층석탑과 보물 제 797호인 석불감쌍배불좌상이 있고, 798호인 원형다층석탑이 84년 11월 30일에 지정 되었고, 운주사지 일원은 사적 제 312호로 85년 4월 15일 지정되었으며, 와불을 비롯한 석불 91기와 석탑 18기가 경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이곳을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찰로써, 지금까지의 정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적조사 및 발굴작업을 84년부터 89년까지 4차에 거쳐 8,400만원을 투자하여 3차 발굴조사 보고서는 기 발간되었으며,4차 발굴 조사보고서는 금년 6월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87년에는 주차장2,667평에 도비 2,700만원 투자 매입 완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88년도에는 관리초소 7평에 500만원과, 화장실 9평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0년 사업으로 배수로 188m와 보호철책을 16개소 보수 정비하는데 5,5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우수기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운주사 자체적으로 89년부터 90년도까지 대웅전 28평을 건립하는데 1억 5,4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후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주사 정화사업은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조사 발굴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4차분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합 정화계획이 문화재관리국에 서 수립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91년도 사업과 92년 이후 사업을 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의거 답변하게 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배수로 41m와 정지작업 600평에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요사체는 운주사 자체적으로 32평에 1억 3,400여만원을 들여 건립코자 위치선정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이후에는 종합 정화계획 설계용역에 약 1억원, 전선 지하매설 600m 3억원, 배수시설 500m 1억원, 정지작업 2만평 1억원, 탐방로 설치 1억원,보호구역 경역 철조망 설치 4㎞ 2억원, 경내 잔디식재사업 2만평 5,000만원내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음수대 및 야외의자 등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투자코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있어서는 주변의 풍치와 석불석탑등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약10만평에 2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는 본과의 소관은 참고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818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용강리에서 나주 다 도구간에 금년말까지 3㎞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적지외의 진입로는 818호선에서 운주사 관리초소까지 0.3㎞가 미 확포장된 상태로 이는 예산확보 후관계실과와 협의 추진 할 계획이며, 사적지내의 진입로는 관리초소에서대웅전 앞까지 0.3㎞가 미 정비 상태인바 이는 운주사 종합 정화계획에 의 거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확정 사업계획이 아니고 군의 자체 계획으 로서 상부에 건의한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 기대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박문규 의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적지로 된지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넘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나 보고해 주신 사항이 계획이라 하시니 사업이 추진될지 어떨지모르겠습니다.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본 운주사에 대해서는 군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약 75%정도 지원되어 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4차 발굴 조사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를 경유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주사가 비록 도암 산골에 있다지만 경상도 및 서울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시고, 화순의 관광지가 아니라 도의 관광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관광지로 되지않나 생각되므로 타도의 관광지 못지 않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 있으세요?
다음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과 입주업체의 운영부실로 폐업하거나 자금상환 능력 상실시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은 공산품 제조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사전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조사한 우리군 능주농공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설자금은5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각각 년리 9%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 속합니다.
시설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소요액 90%까지 융자하고,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있고, 운영자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소요액의70% 까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토록 되어있고, 년리 7.5%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특자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시중 은행을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경영부실로 부득히 폐업이나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대책으 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용지는 환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공장 취득업체나, 공장이 완공된 업체가 부실화 되었을때 공장 건물을 취득한 업체등에게 대체 업체를 지정하여 재분양을 하여 단지가 정상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별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지는어디이며, 개인업체인 경우 사업주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군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능주농공단지의 경우 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6개 업체중 법인 11개, 개인 5개업체 입니다.
법인업체는 모두 능주 농공단지 내의 단지별로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고, 개인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광주직할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24개 업체중 법인 17개, 개인 7개업체가 입주예정입니다.
토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를 부여할 수 없는 관계로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본군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업체인 경우 본군에 주소지가 아니고 타지역인 경우, 개인들의거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발휘할 수 없으나 저희군 재정자립 도 향상 및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능주농공단지 3개 업체와 앞으로 입주하게될 도곡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본 계약시 개인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전 업체가 본군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제상 지원으로 국세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환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해 주며, 4년째 부터 5년째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주는데사업용 자산 평가액의 15/100 범위내에서 산입해 주며,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할때의 조세감면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 소득세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해 주며, 투자세액 공제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주민등록이 본군에 없을 경우 차량 면허세나 주민 소득 세를 여기에 납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군의 손익계산 이 되지 않을텐데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공장소재지가 본군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본군에 납부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면제 기간 입니다.
○ 박문규 의원
능주농공단지와도곡농공단지의 시설 융자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90년 1월 1일 이후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 가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 기업체가농공단지로 이전 할 경우 이전비용을 세제감면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는데 몇 % 감면혜택 을 줍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6개 도시에서 이전해오는 공장에 대해 준비금의 손비만 인정해 줍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하인호 의원
예,능주. 도곡농공단지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만 군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갑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본군의 경우는 공산품 제조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배정받은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에서 군비나 도비, 국비로는 지원이 없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군에서 세제 혜택만 받고,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토지대금, 공장용지의 대금등은 먼저 부지조성을 군에서 하기때문에보조가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있으세요?
○ 주창준 부의장
이 관계는 농공단지 질문이 아니고지역경제과 소관이 기 때문에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및 운영 규정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개인용달차 배정시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정당 하게 배정을 하겠지만,1. 개인택시 해당자 심사규정 및 읍면단위 배당자 명단, 배당경위, 년월일, 명의변경자 명의변경 일자, 택시회사별 보유대수 및 배정대수, 그리고 이번에 회사택시가 6대 배정되었는데 읍면별 배정대수개인택시 10대, 심사규정 및 배정자명단, 신청자 명단, 또한 용달차가 5대 배정 되었습니다.
신청자 명단, 배정자 명단 공개, 전세버스 허가규정 방법과 신청자 명단,제가 알기로 타군은 전세버스 허가를 2월에 해줬는데, 화순은 4월에야 허가해줬는데, 지연된 이유?
전세버스, 용달, 택시 ㎞당 운임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주창준 부의장께서질문하신 사항은 대충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할것 같아 서면으로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군내버스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산간 오지마을은 결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에 대한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 군내버스가 산간오지를 다니면서 손해나는 부분을 도나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버스가 결행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가 화순교통에서 30대, 예비차 2대로 32대인데, 일부 구간은 종전의 완행버스가 다니던 때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나,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군내버스가 운행됨으로 해서 아주 벽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에 맞추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충분치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벽지에 다니는 군내버스가 보상금을 받으면서까지 결행이 잦다고 하셨는데, 벽지노선은 본군에 몇 군데 안됩니다 1회당 20인 미만의 승객을 운송하는 노선에 대해 벽지 노선으로 도에서 지 정하는데, 현재 본군 관내 이서, 북면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20인 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차들을 전부 벽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행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 속해서 결행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화순군 일원에 농산물이 나오는데, 현재 농산물 시장이 각화동으로 이전하여 본군의 군내버스가 그쪽 노선은 없기 때문에 농민 들의 불편이 많은데, 군내버스의 노선요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쪽으로 연결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광주시내에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노선, 정류장을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내버스는 자군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군 특수 사정이있기 때문에 도의 조정을 받아 광주시와 어렵게 협의를 하여 운행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각화동으로 변경 운행한다는 것은 광주시와 협의해 보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위치는 도암면 원천리, 지월리 등 7개리 입니다.
사업량은 1,127.3㏊,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사업기간은 89년 10월 3일부터 90년 7월 30일까지, 시공회사는 삼양건설로 원천리 333-4번지 외 9필지 4,675평은 공사 준공 후 농사는 지었으나, 용천수는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것은 아니나 본 사항을 현지 확인 조사결과 용 천수 처리를 위하여 집수정을 3개소 설치하고 연결 배수시설을 280m 설치해야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모내기 이전에 해결키 위하여 하자는 아니지만 시공회사측과 합의하여 5월 31일까지는 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도 817호선 도로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 88년에 착공 89년도에 완공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추가 시공토록건의 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7억 800만원으로 금년 3월지사님 초도순시시에 춘양면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재건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회사에서 책임은 없다고 하셨는데, 도암면 찬샘뜰이라 해서 생수가 솟아난 곳으로, 시공업자가 그 샘을 빼놓고 공사를 했더라면 지장이 없을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이 이종시기인데 빨리 공사를 해주셔야 모내기를 할 수있으리라 봅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5월 31일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재 촉구 하겠습 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에 제 출신지인 춘양면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도지사님 본군 초도순시시 춘양면 이진남씨가 건의를 했는데, 그 분의 얘기로는 우회도로를 시장앞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그 계획을건의 하셨는지요?
○ 김기언 건설과장
건의 했습니다만,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춘양에서 일을 하려하면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실정이 덤프차량이 다님으로 인해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춘양면에서는 그 차량을 도암쪽으로 다니라 하고, 도암에 서는 춘양쪽으로 다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동남레미콘 회사의 영업을 허가해 주실때, 그 교통량을 예상치 못하고 해 주셨는데,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닙니까 ?
교통대책을 강구 하셨더라면 좋은 골재가 나오더라도 그곳은 춘양중학교, 국민학교,춘양면 소재지, 가봉리와 연결되어 많은 인구가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춘양면민들의 건의는 우회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3- 4군데요철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홍의원님 말씀대로 요철을 설치해 놓을 경우 오히려 그 요철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간을 정하 여 속도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제 중에 질문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신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 양충승 의원
방금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지방도 817호선 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소득원도로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곡 평리 - 도암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포장두께가 5㎝로 되어 있는데, 표층 5㎝ 입니까?
기층 5㎝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 센치는 파악치 못하였습니다.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충승 의원
그 관계는 잘알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도로는 농기계만 다닐수 있는 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할때도, 표층 5㎝, 기층 5㎝, 10㎝정도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명색이 지방도를 표층을 씌웠든 기층을 씌웠든 아스콘 두께가 5㎝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시행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방도 공사시에도 아스콘 두께가 전체 5㎝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후에는 광주인근 십만 전원도시를형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상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 로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시점이 화순 중앙병원인데, 반대방향 동면쪽으로가는 도로 화순읍에서 봤을때 외곽도로를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5년후에 4차선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처음계획을 8차선으로 세워 놓고 공사비에 따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가면 될텐데, 계획을 자꾸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꾸시는데, 처음 넓게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크게 되어 있으나, 재 정비는 그때의 변화사항이 5- 10년의 주기로 변화가 옵니다.
화순읍은 큰 변동이 없는 면에 비해서는 재정비 주기가 빨라져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4차선 기점은 중앙병원이 아니고500m쯤 더 나아가 있습니다.
4차선 확장계획은 추산해본 결과 1㎞에 약 50억원이 필요합니다.
남 중학교 - 광덕리 택지개발지구까지를 4차선으로 도시계획 재 정비시 검 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로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양충승 의원
8차선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4차선으로서 도로형태가 갖춰졌다면 양 옆으로 상가나 주택이 형성되어 버리면 또다시 외곽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는 8차선으로 못하더라도 계획만이라도 8차선으로 계획 을 세우든지, 개발제한구역 차원에서라도 도로중심으로 양쪽을 보존해 나가면 앞으로 화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질문요지서 외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 의장 조백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의제에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견해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해 주신답니다.
질문해 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보면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해 나와있는데, 경로당 지원확대로써 57개소에 1,390만 8,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57개소의 지역별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노인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바른 여가 선용에필요한 건전오락 교육이나 에어로빅 같은 초청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보고에 의하면 12명에840만원인데, 그 지원된 성장고아 12명의 주소 명단과 정착금은 구체적으로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1년만 지원하고 마는지 아니면 매년 지원하 는지와 이 지역 저명인사 가정에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적인 관심으로 고아 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을 대책은 간구하고 계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 건전오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풍부하게 대접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게이트볼 같은것은 하고 계시고, 노인학교를 운영하셔서 학교에서 주부교실이나 사회단체에서 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나름대로의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하고계십니다.
그리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2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 서면보 고 해 드리겠습니다만,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 자애원에서 고아들이 18세이상이 되면 자애원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18세 이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교육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어 6개월 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들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방을 얻을 길이 없기에 월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70만원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와 합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독지가들과 결연을 맺어 년간 6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결연을 맺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심지어 구걸을 하는 사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 에 큰 무리없이 애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연대책 대우는 고아뿐만이 아니라 소년 가장도 있습니다.
고아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아니라 소년가장과 과거에는 영세모자 가구주까지 결연을 맺었었는데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과 힘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세모자 가구주는 월 2만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현재에 는 소년가장과 자애원에 있는 고아들만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년가장에 대해서 별도로 여성단체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못된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가정복지과장님의 노고를 감안 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고마운 말씀입니다.
또한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
○ 하인호 의원
예, 산림과장님께서 백아산휴양림 조성시 업자선정 과정에 있어서 산림법을 무시하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남해개발로 주었다고 하셨는데, 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어디에 근거가 더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업자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황충열 산림과장
휴양림 관계로 해서 계약업무 관계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양림 계약관계 등 모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하인호 의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제 12조 2항은 잘못 말씀을 하신겁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재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휴양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한 조합법 정관과건설법과 건설법시행령을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거기에 휴양림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세가지의 사항인 단서규정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
○ 하인호 의원
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법시행령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
거기에 건설법 휴양림이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법 12조에 나와있지 않다면 어느 기준에 준한것 입니 까 ?
건설법 제 12조에 보면 휴양림이라 나온 사항도 없지만 산림법32조 동시행령 33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산림법이 우선이라 생 각됩니다.
그리고 건설법 제 12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저희과에서는 설계서만 검토를 했고,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의뢰 했으므로, 그것으로 끝나고, 저희과 에서는 사업에만 성실히 기술지도를 해서 잘되면 저희들의 근무는 끝이납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지라도 산림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산림부서가아닌데 계약관계로 부조리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하인호 의원
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하셨다기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규 의원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부조리가 있을수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건설이니 뭐니 산림조합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건설법 12조 2항을 말씀하시기에 그에 대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책임자와 개발인자와 인척간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것 아닙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는 결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계약관계는 산림과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 이재규 의원
그렇다면 건설이니 80%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의장 조백환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 답변이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요. 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설법을 적용하고 또한 산림법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니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 는것 같은데, 아마 답변자료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 황충열 산림과장
앞으로는 연구를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분야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오늘의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예,
○ 주창준 부의장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 20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5월 3일날 신민당사로 민원이 들어와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내용을 보면 물론 성실하게 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곡에 서상연이란 지방행정주사보가 지방주사로 승진 발령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장을 하다가 특채로 채용된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빠른 사람이 같은 행정주사보로 4년 내지2년인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백 주사보와 문형진 주사보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 보다 2년 내지 4년이 늦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승진이 되었습니까 ?
이종백이란 사람이 이번에 교육 고가점수가 부족하여 탈락되었다 하여 몇일 전에 교육을 간걸로 알고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90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91년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인사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군으로 발령된 사람과 승진된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우선 구두로 답변할 사항만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라 하는것은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신 분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이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객관성, 타당성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채되었는데 승진된 이유는 승진후보자명단을 작성할 때, 첫째는 경력을 10년으로 하고 근무성적 + 교육점수 + 가점(그동안에 읍면에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는 민원업무를 보았다거나 또는 새마을상을 받았다거나)을 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다녀오지 않았다하면 승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교육도 다녀오고,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기회가 있다면 유도해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 안 가겠습니까 ?
그런데 며칠 전에야 교육을 갔다는데 . . . .
○ 박해동 내무과장
그 사람이 교육을 안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본인이 교육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보내는데 있어 순서대로 보내는데 업무사정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직종별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승진 때가 되면 그때야 교육을 갈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가 늦어서 교육을 간겁니다.
그리고 문형기에 대해서는 원래 농업직이었는데 행정직으로 전직이 되어 버리니 갑경력에서을 경력으로 변경이 되어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승진 후보자에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90년부터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에 대한 신상, 신분, 승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 일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제대로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정말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5월 20일자로 발령된 연후에 몇몇 직원들이 내무과장님 앞에서 횡포를 부리고 했다는데 어찌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까?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횡포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
정당한 인사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당연히 징계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사람은 직원을 일시 에 많이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만 장관특별시책제 11호인 1년 이상은 옮겨야 한다는 시책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한사람은 나중에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문책을 해야될 것 아닌가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한 뒤의 일이어서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본인이 저희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 사실 그럴만한 처지도 못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갔습니 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문책해야만 하는가, 가정적. 가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문책을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점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의장!
의장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기중에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요구한 각 실과소의 자료요청은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5월 31일까지 나올 자료가 있고, 조길현 의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광덕지구 자료는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타 자료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현 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6월 15일로 했는데, 관계 당국에서 벌써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준데 대해서감사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이상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2회 임시회 회기를 13일부터 8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2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참으로 좋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실감하였습니다.
잘만 운영된다면 이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과 지역안정에 더할 수 없는 명약이라고 확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장점만을 살려 서 로 의논하고 협심하여 선진 화순 건설에 총 매진하여야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의회가 운영되도록 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2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속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고할 수 있는 본군 의정 단상에서 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암면 운주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성왕때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지금 현재 약 1120년이 나 된 오래된 사적지로서, 운주사 일원이 사적 312호로 지정 되었으며, 보 물 796호 및 797호인 9층석탑과 석불감쌍배불좌성이 있어 타 지역에서 많은관광객과 신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 및 타도에 널리 알려져앞으로 계속 많은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진입로 등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데, 현재 정비계획과 앞으로의 계속적인 정비계획은 있는지또한 운주사 주변에 수목이 없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조경사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 산업화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평농공단지나 담양. 금성농공단지는 인력문제로 애로가 많고 조성효과가 기대치 이하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주당시 많은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을 재원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입주업체가 운영
을 잘못하여 폐업하거나 지원자금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지는 어딘가요 ?
개인 업체인 경우 사업주의 주소지는 어딘가를 밝혀 주시고, 본군이 법인등록지가 아니고 사업주의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곧 우리 군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암면 농지정리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19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1990년 1년 경작함 으로써 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의 해결은 물론, 기계화영농에 크게기여하고 있으나, 일부단지 원천리 333- 4번지 외 9필지 15,459㎡ 4,675평 의 답이 용천수로 인하여 배수 불량으로 경선작업이나 모내기를 할 수 없는실정에 놓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3월 27일 원천 2구 박병섭 외 2인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군수님께 제출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지금은 조치 불가하오니 예산 확보후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농가에서는 금년에농사 경작을 포기 휴경할 지경에 놓여 있으니 휴경 보상을 하여 주시든가모내기 이전에 배수시설 조치를 하겠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다음 질문은 도암면의 도로포장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곡 평리-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1988년도에 시공하여1989년에 완공하여서 주민 교통 편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IBRD차관사업으로된 아스콘 포장두께가 5㎝로 되어있어 춘양면 동남레미콘 회사에서 쇄석운 반 중량 차량이 많이 통과함으로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부분이 발생하고 있 어 더이상 파손되기 전에 재 포장을 하여 주시든가 파손부분을 복구공사 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운주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3 )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도암면 운주사 진입로 및 조경사업 질문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주사는 도암면 대초리 2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15만 369평이며, 그중 경내면적은 10만 8,398평입니다.
본 사찰은 11세기 신라 진성여왕 말엽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 으며,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 796호인 9층석탑과 보물 제 797호인 석불감쌍배불좌상이 있고, 798호인 원형다층석탑이 84년 11월 30일에 지정 되었고, 운주사지 일원은 사적 제 312호로 85년 4월 15일 지정되었으며, 와불을 비롯한 석불 91기와 석탑 18기가 경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이곳을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찰로써, 지금까지의 정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적조사 및 발굴작업을 84년부터 89년까지 4차에 거쳐 8,400만원을 투자하여 3차 발굴조사 보고서는 기 발간되었으며,4차 발굴 조사보고서는 금년 6월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87년에는 주차장2,667평에 도비 2,700만원 투자 매입 완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88년도에는 관리초소 7평에 500만원과, 화장실 9평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0년 사업으로 배수로 188m와 보호철책을 16개소 보수 정비하는데 5,5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우수기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운주사 자체적으로 89년부터 90년도까지 대웅전 28평을 건립하는데 1억 5,4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후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주사 정화사업은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조사 발굴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4차분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합 정화계획이 문화재관리국에 서 수립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91년도 사업과 92년 이후 사업을 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의거 답변하게 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배수로 41m와 정지작업 600평에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요사체는 운주사 자체적으로 32평에 1억 3,400여만원을 들여 건립코자 위치선정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이후에는 종합 정화계획 설계용역에 약 1억원, 전선 지하매설 600m 3억원, 배수시설 500m 1억원, 정지작업 2만평 1억원, 탐방로 설치 1억원,보호구역 경역 철조망 설치 4㎞ 2억원, 경내 잔디식재사업 2만평 5,000만원내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음수대 및 야외의자 등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투자코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있어서는 주변의 풍치와 석불석탑등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약10만평에 2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는 본과의 소관은 참고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818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용강리에서 나주 다 도구간에 금년말까지 3㎞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적지외의 진입로는 818호선에서 운주사 관리초소까지 0.3㎞가 미 확포장된 상태로 이는 예산확보 후관계실과와 협의 추진 할 계획이며, 사적지내의 진입로는 관리초소에서대웅전 앞까지 0.3㎞가 미 정비 상태인바 이는 운주사 종합 정화계획에 의 거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확정 사업계획이 아니고 군의 자체 계획으 로서 상부에 건의한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 기대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박문규 의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적지로 된지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넘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나 보고해 주신 사항이 계획이라 하시니 사업이 추진될지 어떨지모르겠습니다.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본 운주사에 대해서는 군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약 75%정도 지원되어 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4차 발굴 조사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를 경유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주사가 비록 도암 산골에 있다지만 경상도 및 서울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시고, 화순의 관광지가 아니라 도의 관광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관광지로 되지않나 생각되므로 타도의 관광지 못지 않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 있으세요?
다음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14 : 32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과 입주업체의 운영부실로 폐업하거나 자금상환 능력 상실시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은 공산품 제조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사전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조사한 우리군 능주농공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설자금은5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각각 년리 9%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 속합니다.
시설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소요액 90%까지 융자하고,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있고, 운영자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소요액의70% 까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토록 되어있고, 년리 7.5%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특자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시중 은행을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경영부실로 부득히 폐업이나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대책으 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용지는 환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공장 취득업체나, 공장이 완공된 업체가 부실화 되었을때 공장 건물을 취득한 업체등에게 대체 업체를 지정하여 재분양을 하여 단지가 정상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별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지는어디이며, 개인업체인 경우 사업주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군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능주농공단지의 경우 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6개 업체중 법인 11개, 개인 5개업체 입니다.
법인업체는 모두 능주 농공단지 내의 단지별로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고, 개인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광주직할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24개 업체중 법인 17개, 개인 7개업체가 입주예정입니다.
토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를 부여할 수 없는 관계로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본군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업체인 경우 본군에 주소지가 아니고 타지역인 경우, 개인들의거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발휘할 수 없으나 저희군 재정자립 도 향상 및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능주농공단지 3개 업체와 앞으로 입주하게될 도곡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본 계약시 개인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전 업체가 본군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제상 지원으로 국세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환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해 주며, 4년째 부터 5년째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주는데사업용 자산 평가액의 15/100 범위내에서 산입해 주며,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할때의 조세감면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 소득세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해 주며, 투자세액 공제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주민등록이 본군에 없을 경우 차량 면허세나 주민 소득 세를 여기에 납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군의 손익계산 이 되지 않을텐데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공장소재지가 본군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본군에 납부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면제 기간 입니다.
○ 박문규 의원
능주농공단지와도곡농공단지의 시설 융자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90년 1월 1일 이후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 가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 기업체가농공단지로 이전 할 경우 이전비용을 세제감면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는데 몇 % 감면혜택 을 줍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6개 도시에서 이전해오는 공장에 대해 준비금의 손비만 인정해 줍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하인호 의원
예,능주. 도곡농공단지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만 군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갑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본군의 경우는 공산품 제조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배정받은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에서 군비나 도비, 국비로는 지원이 없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군에서 세제 혜택만 받고,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토지대금, 공장용지의 대금등은 먼저 부지조성을 군에서 하기때문에보조가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있으세요?
○ 주창준 부의장
이 관계는 농공단지 질문이 아니고지역경제과 소관이 기 때문에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및 운영 규정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개인용달차 배정시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정당 하게 배정을 하겠지만,1. 개인택시 해당자 심사규정 및 읍면단위 배당자 명단, 배당경위, 년월일, 명의변경자 명의변경 일자, 택시회사별 보유대수 및 배정대수, 그리고 이번에 회사택시가 6대 배정되었는데 읍면별 배정대수개인택시 10대, 심사규정 및 배정자명단, 신청자 명단, 또한 용달차가 5대 배정 되었습니다.
신청자 명단, 배정자 명단 공개, 전세버스 허가규정 방법과 신청자 명단,제가 알기로 타군은 전세버스 허가를 2월에 해줬는데, 화순은 4월에야 허가해줬는데, 지연된 이유?
전세버스, 용달, 택시 ㎞당 운임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주창준 부의장께서질문하신 사항은 대충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할것 같아 서면으로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군내버스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산간 오지마을은 결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에 대한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 군내버스가 산간오지를 다니면서 손해나는 부분을 도나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버스가 결행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가 화순교통에서 30대, 예비차 2대로 32대인데, 일부 구간은 종전의 완행버스가 다니던 때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나,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군내버스가 운행됨으로 해서 아주 벽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에 맞추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충분치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벽지에 다니는 군내버스가 보상금을 받으면서까지 결행이 잦다고 하셨는데, 벽지노선은 본군에 몇 군데 안됩니다 1회당 20인 미만의 승객을 운송하는 노선에 대해 벽지 노선으로 도에서 지 정하는데, 현재 본군 관내 이서, 북면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20인 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차들을 전부 벽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행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 속해서 결행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화순군 일원에 농산물이 나오는데, 현재 농산물 시장이 각화동으로 이전하여 본군의 군내버스가 그쪽 노선은 없기 때문에 농민 들의 불편이 많은데, 군내버스의 노선요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쪽으로 연결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광주시내에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노선, 정류장을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내버스는 자군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군 특수 사정이있기 때문에 도의 조정을 받아 광주시와 어렵게 협의를 하여 운행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각화동으로 변경 운행한다는 것은 광주시와 협의해 보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6 )
○ 김기언 건설과장
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위치는 도암면 원천리, 지월리 등 7개리 입니다.
사업량은 1,127.3㏊,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사업기간은 89년 10월 3일부터 90년 7월 30일까지, 시공회사는 삼양건설로 원천리 333-4번지 외 9필지 4,675평은 공사 준공 후 농사는 지었으나, 용천수는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것은 아니나 본 사항을 현지 확인 조사결과 용 천수 처리를 위하여 집수정을 3개소 설치하고 연결 배수시설을 280m 설치해야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모내기 이전에 해결키 위하여 하자는 아니지만 시공회사측과 합의하여 5월 31일까지는 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도 817호선 도로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 88년에 착공 89년도에 완공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추가 시공토록건의 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7억 800만원으로 금년 3월지사님 초도순시시에 춘양면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재건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문규 의원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회사에서 책임은 없다고 하셨는데, 도암면 찬샘뜰이라 해서 생수가 솟아난 곳으로, 시공업자가 그 샘을 빼놓고 공사를 했더라면 지장이 없을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이 이종시기인데 빨리 공사를 해주셔야 모내기를 할 수있으리라 봅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5월 31일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재 촉구 하겠습 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에 제 출신지인 춘양면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도지사님 본군 초도순시시 춘양면 이진남씨가 건의를 했는데, 그 분의 얘기로는 우회도로를 시장앞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그 계획을건의 하셨는지요?
○ 김기언 건설과장
건의 했습니다만,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춘양에서 일을 하려하면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실정이 덤프차량이 다님으로 인해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춘양면에서는 그 차량을 도암쪽으로 다니라 하고, 도암에 서는 춘양쪽으로 다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동남레미콘 회사의 영업을 허가해 주실때, 그 교통량을 예상치 못하고 해 주셨는데,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닙니까 ?
교통대책을 강구 하셨더라면 좋은 골재가 나오더라도 그곳은 춘양중학교, 국민학교,춘양면 소재지, 가봉리와 연결되어 많은 인구가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춘양면민들의 건의는 우회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3- 4군데요철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홍의원님 말씀대로 요철을 설치해 놓을 경우 오히려 그 요철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간을 정하 여 속도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제 중에 질문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신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 양충승 의원
방금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지방도 817호선 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소득원도로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곡 평리 - 도암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포장두께가 5㎝로 되어 있는데, 표층 5㎝ 입니까?
기층 5㎝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 센치는 파악치 못하였습니다.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충승 의원
그 관계는 잘알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도로는 농기계만 다닐수 있는 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할때도, 표층 5㎝, 기층 5㎝, 10㎝정도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명색이 지방도를 표층을 씌웠든 기층을 씌웠든 아스콘 두께가 5㎝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시행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방도 공사시에도 아스콘 두께가 전체 5㎝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후에는 광주인근 십만 전원도시를형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상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 로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시점이 화순 중앙병원인데, 반대방향 동면쪽으로가는 도로 화순읍에서 봤을때 외곽도로를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5년후에 4차선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처음계획을 8차선으로 세워 놓고 공사비에 따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가면 될텐데, 계획을 자꾸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꾸시는데, 처음 넓게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크게 되어 있으나, 재 정비는 그때의 변화사항이 5- 10년의 주기로 변화가 옵니다.
화순읍은 큰 변동이 없는 면에 비해서는 재정비 주기가 빨라져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4차선 기점은 중앙병원이 아니고500m쯤 더 나아가 있습니다.
4차선 확장계획은 추산해본 결과 1㎞에 약 50억원이 필요합니다.
남 중학교 - 광덕리 택지개발지구까지를 4차선으로 도시계획 재 정비시 검 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로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양충승 의원
8차선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4차선으로서 도로형태가 갖춰졌다면 양 옆으로 상가나 주택이 형성되어 버리면 또다시 외곽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는 8차선으로 못하더라도 계획만이라도 8차선으로 계획 을 세우든지, 개발제한구역 차원에서라도 도로중심으로 양쪽을 보존해 나가면 앞으로 화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질문요지서 외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 의장 조백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의제에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견해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해 주신답니다.
질문해 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보면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해 나와있는데, 경로당 지원확대로써 57개소에 1,390만 8,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57개소의 지역별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노인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바른 여가 선용에필요한 건전오락 교육이나 에어로빅 같은 초청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보고에 의하면 12명에840만원인데, 그 지원된 성장고아 12명의 주소 명단과 정착금은 구체적으로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1년만 지원하고 마는지 아니면 매년 지원하 는지와 이 지역 저명인사 가정에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적인 관심으로 고아 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을 대책은 간구하고 계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 건전오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풍부하게 대접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게이트볼 같은것은 하고 계시고, 노인학교를 운영하셔서 학교에서 주부교실이나 사회단체에서 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나름대로의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하고계십니다.
그리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2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 서면보 고 해 드리겠습니다만,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 자애원에서 고아들이 18세이상이 되면 자애원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18세 이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교육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어 6개월 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들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방을 얻을 길이 없기에 월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70만원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와 합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독지가들과 결연을 맺어 년간 6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결연을 맺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심지어 구걸을 하는 사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 에 큰 무리없이 애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연대책 대우는 고아뿐만이 아니라 소년 가장도 있습니다.
고아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아니라 소년가장과 과거에는 영세모자 가구주까지 결연을 맺었었는데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과 힘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세모자 가구주는 월 2만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현재에 는 소년가장과 자애원에 있는 고아들만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년가장에 대해서 별도로 여성단체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못된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가정복지과장님의 노고를 감안 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고마운 말씀입니다.
또한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
○ 하인호 의원
예, 산림과장님께서 백아산휴양림 조성시 업자선정 과정에 있어서 산림법을 무시하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남해개발로 주었다고 하셨는데, 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어디에 근거가 더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업자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황충열 산림과장
휴양림 관계로 해서 계약업무 관계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양림 계약관계 등 모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하인호 의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제 12조 2항은 잘못 말씀을 하신겁니까?
○ 황충열 산림과장
재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휴양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한 조합법 정관과건설법과 건설법시행령을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거기에 휴양림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세가지의 사항인 단서규정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
○ 하인호 의원
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건설법시행령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
거기에 건설법 휴양림이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건설법 12조에 나와있지 않다면 어느 기준에 준한것 입니 까 ?
건설법 제 12조에 보면 휴양림이라 나온 사항도 없지만 산림법32조 동시행령 33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산림법이 우선이라 생 각됩니다.
그리고 건설법 제 12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저희과에서는 설계서만 검토를 했고,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의뢰 했으므로, 그것으로 끝나고, 저희과 에서는 사업에만 성실히 기술지도를 해서 잘되면 저희들의 근무는 끝이납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지라도 산림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산림부서가아닌데 계약관계로 부조리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하인호 의원
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하셨다기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규 의원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부조리가 있을수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건설이니 뭐니 산림조합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건설법 12조 2항을 말씀하시기에 그에 대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책임자와 개발인자와 인척간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것 아닙니까 ?
○ 황충열 산림과장
계약관계는 결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계약관계는 산림과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 이재규 의원
그렇다면 건설이니 80%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의장 조백환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 답변이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요. 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설법을 적용하고 또한 산림법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니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 는것 같은데, 아마 답변자료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 황충열 산림과장
앞으로는 연구를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분야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오늘의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예,
○ 주창준 부의장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 20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5월 3일날 신민당사로 민원이 들어와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내용을 보면 물론 성실하게 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곡에 서상연이란 지방행정주사보가 지방주사로 승진 발령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장을 하다가 특채로 채용된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빠른 사람이 같은 행정주사보로 4년 내지2년인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백 주사보와 문형진 주사보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 보다 2년 내지 4년이 늦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승진이 되었습니까 ?
이종백이란 사람이 이번에 교육 고가점수가 부족하여 탈락되었다 하여 몇일 전에 교육을 간걸로 알고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90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91년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인사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군으로 발령된 사람과 승진된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우선 구두로 답변할 사항만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라 하는것은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신 분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이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객관성, 타당성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채되었는데 승진된 이유는 승진후보자명단을 작성할 때, 첫째는 경력을 10년으로 하고 근무성적 + 교육점수 + 가점(그동안에 읍면에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는 민원업무를 보았다거나 또는 새마을상을 받았다거나)을 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다녀오지 않았다하면 승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교육도 다녀오고,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기회가 있다면 유도해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 안 가겠습니까 ?
그런데 며칠 전에야 교육을 갔다는데 . . . .
○ 박해동 내무과장
그 사람이 교육을 안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본인이 교육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보내는데 있어 순서대로 보내는데 업무사정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직종별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승진 때가 되면 그때야 교육을 갈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가 늦어서 교육을 간겁니다.
그리고 문형기에 대해서는 원래 농업직이었는데 행정직으로 전직이 되어 버리니 갑경력에서을 경력으로 변경이 되어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승진 후보자에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90년부터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에 대한 신상, 신분, 승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 일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제대로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정말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5월 20일자로 발령된 연후에 몇몇 직원들이 내무과장님 앞에서 횡포를 부리고 했다는데 어찌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까?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횡포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
정당한 인사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당연히 징계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사람은 직원을 일시 에 많이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만 장관특별시책제 11호인 1년 이상은 옮겨야 한다는 시책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한사람은 나중에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문책을 해야될 것 아닌가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한 뒤의 일이어서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본인이 저희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 사실 그럴만한 처지도 못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갔습니 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문책해야만 하는가, 가정적. 가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문책을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점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의장!
의장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기중에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요구한 각 실과소의 자료요청은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5월 31일까지 나올 자료가 있고, 조길현 의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광덕지구 자료는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타 자료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현 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6월 15일로 했는데, 관계 당국에서 벌써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준데 대해서감사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이상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2회 임시회 회기를 13일부터 8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2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참으로 좋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실감하였습니다.
잘만 운영된다면 이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과 지역안정에 더할 수 없는 명약이라고 확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장점만을 살려 서 로 의논하고 협심하여 선진 화순 건설에 총 매진하여야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의회가 운영되도록 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2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00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