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회 제4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1년 5월 17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홍이식의원
- 이재규의원
- 양순승의원
- 주창준부의장
- 하인호의원
- 양충승의원
- 조만근의원
(10:00 개의)
○ 최성기 의사계장
곧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제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전원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1.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의장 조백환
오늘 제 4차 본회의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핵심있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보다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15일 제 3차 본회의시 산림과 소관과 온천사업소 소관업무보고가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제 4차 질문에 앞서 산림과장과 온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은 홍이식 의원, 이재규 의원, 양순승 의원, 주창준 부의장, 하인호 의원, 양충승 의원, 조만근 의원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의사계장보고사항 중 오늘 질문에 앞서 산림과 소관과 온천사업소 소관 업무 재 보고건에 대하여 지금 재 보고토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 보고토록 할까요?
의 서면 보고토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으로부터 서면 보고하도록 하자는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양동복 의원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로 가결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동의에 찬성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12명 거수)반대 있으십니까?
그러면 1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 홍이식의원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10 : 13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이래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는 본군 의회의 의정발언대에 나와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첫 군정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께 몇말 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본 의원은 그동안 힘든 선거를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쌓인 피로감도 잊은 채 국가와 지역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 입법기능, 조정기능, 통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신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큰 뜻을 간직하고 지난 4월 15일 역사 적인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희망은 등원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고 하였는데, 동료의 원을 비롯한 본 의원이 이 지역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역사적인 등원을 하는데도 군수는 물론 집행부서에 어느 누구 한사람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본회의장에는 군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하나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군 수 !
군수께서는 이지역 주인이 누구이며 주민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군 의회는 군민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군민을 대표하는 본군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며, 의원의 신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군정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
주민의 공복인 군수가 주인을 몰라보는 그러한 상식 이하의 발상은 지방자 치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권위의식의 발로이며, 무사안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지역 10만 군민으로부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민위에서 군림하던 시대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위치가 주민을 섬기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야 하며, 권위 주의행정에서 봉사행정으로,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전환되어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진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 !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옥동자를 분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군민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군민과 더불어 눈물 흘릴때, 군민으로 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공복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적은 본 의원의 명예나 권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공복인 군수께서 군민을 대표한 의회를 경시할때는 이 지역 10만 군민의 20만개의 눈동자가 군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평소 의회와 행정의 위상 정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계신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수 !
지방자치 행정과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지방자치법규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께서는 지난 4월 15일 첫집회때 마땅히 의원들 책상에 놓여 져 있어야할 자치법규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수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의 권위주의적인 오만불손함과 무성의로 간주되어 모든 의원들의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그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자치법규집 한 권씩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90년 10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후 많은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교재나 다름없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집을 아직 추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들이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수께서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면 추록되지 않는 조례나 규칙을 복사라도해서 의원들이 군정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했어야 예의인줄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하여 군정업무의 빈번한 변화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된다고 예측되므로 자치법규 발간규정 제 4조에 매년 6월말과 12월말 2번 발간한다는 규정을 본군산하 기관의 집무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별 추록을 발간하도록 개정할 수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배부받지 못한 조례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동료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
군 행정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군이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실적심사분석을 매 분기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군정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한 금년도 심사분석 지침자료와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을 담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며, 부진사업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근 국유재산이라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2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시효취득이 적용되어 야 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특히 일제시 일본인 명의의 땅과 소유권등기가 전혀 안된 무주 부동산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본군의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되고 있 는가를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총괄 현황만 기록되어 있으나, 국공유 재산중 중요 재산 현황과 89년부터 9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교환,매입, 임대수입 현황과 외지인과 외국인의 관내 보유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에 따라 금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정자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허구에 그칠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군의 재정 자립도는 22.6%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가 맡겨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입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현황을 최근 5년간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방세 체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세 징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지자제 실시로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민봉사 행정의 질적인 수준양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지방직 공무원 수가 절대 모자라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는 물론 고유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애를 먹거나 행정의 공백현상마져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군청에는 실과소 직제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간부직 공무원은 많고, 하급직 공무원은 부족하여 업무처리가 능률적 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는 많은데 손발이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 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제는 본군의 행정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이 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야만 진정한 양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군민의 공복으로써 군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능별 정원 및 결원현황을 보고 하시고, 결원 이유 및 충원계획은 무엇이며, 본군출신 타군 근무자중 본군 연고지에 근무 희망자가 있다
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전출입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
지금 일선 읍면에서는 토지지가조사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면정 본연의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선 면직원의 총원이20명 정도인데, 7 ~8명의직원이 지가조사 업무를 위해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과다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지가조사가 본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 군수께서는 이러한 일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신다
면 전문요원이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지가조사가 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비록 얼마되지 않는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제 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자치행정, 일선행정, 생활행정이 되고,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군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포괄적인 부분만 답변하시도록 하고, 자세한 부분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 32 )
○ 김옥현 군수
먼저 집행기관인 군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산림과, 온천사업소의 보고가 미비되어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것을 군수로서 의원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사항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 계수관계는 과장으로 하여금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추록까지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등원하는날 소홀한점에 대한 지적은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밀실행정, 권위주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40년동안 지방행정이 수직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070년대 지방행정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를 위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물량위주 행정을 해온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 자치시대의 장이 열리고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교육을 하고, 행정의 형태를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심사분석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문제, 20년 이상이면 소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국유지, 군유지가 부득이 임대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이 있는데 국유군유지와 인접이 되 어 밭 몇 평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운영되도록 임대해준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일제 신규는 임대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는 22%밖에 안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게 재정 자립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경영수입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원에 관해서 세입 징수사항 등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고액체납자는 저희군에 별로 없습니다
기업이 있는게 아니고 일반 재정적 인 세입에서는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원관계는 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원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여기 앉으신 의원님들이 우리 화순출신이 다
른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요
60명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각처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시군에도 50- 60명씩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면저쪽에서는 동의를 안해 줍니다
우리군 출신이 타군에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충을 해서 일선에 도움이 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토지지가조사는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50여일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하고 있습 니다
참고적으로 자치샘 옆 구세약국 앞이 평당 380만원으로 가장 높고, 동복 군인 유격훈련장쪽이 평당 132원짜리가 있습니다
16만 7천 필지가 되는데 이걸 용역을 주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나갑니다
용역을 준다는건 재원 때문에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답변에 불충한 점이 있겠습니다
만 세세한 것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군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퇴장하시도록 하십시오 답변순서는 기획실장, 재무과장, 내무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세요
( 10 : 47 )
○ 염형열 기획실장
기획실장 염형열입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자치법규집 분기별 발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정 제 4조를 보면 6월, 12월말 2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에 지방의회가 생겨서 제정개정 폐지할 사항이 많이 발생했지만 일년에 몇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회로 했던 것인데, 앞으로 증회할 요인이 생긴다
면 규정을 고쳐서 증회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1회 발간 소요경비가 약 150만원 정도인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주요업무 심사분석 1/4분기 자료 제출 및 부진사업 대책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붙임과 같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주요업무 46건중 내무행정 8건, 새마을행정 8건, 보사행정 6건, 농림행정 13건, 지역경제 3건, 건설 3건, 문화예술 체육관계 5건 총 46건으로 1/4분기 심사분석결과 총 46건중 착공 41건, 5건은 시기 미도래로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41건중 4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곡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10 : 47 )
○ 이행전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행전입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89년도부터 91년까지 국
공유재산 매각, 교환, 매입,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입니다
총 1,910필지, 189만 3,734㎡매각분은 140필지, 12만 7,009㎡, 매각금액은 3억 3,910만 4,000원 입니다
교환매입은 없으며 대부 503필지 31만 4,000㎡, 대부금액 1,225만 2,000 원입니다
도유재산으로는 총 2,581필지 88만 8,086㎡, 매각 216필지 19만 3,690㎡로 매각금액 4억 6,898만 3,000원 입니다
대부 380필지 22만㎡로 대부금액은 834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입니다
총 2,980필지 598만 3,545㎡, 매각은 170필지12만 8,211㎡, 매각금액 7억 3,830만 8,000원 입니다
교환은 5필지1,168㎡, 138만 5,000원, 매입은 123필지 53,525㎡로 5억 6,335만원 입니다
대부는 327필지 20만 9,000㎡, 553만원 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공유재산 관리표와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님!
매각을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건별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이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행전 재무과장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불가피한 것 즉, 건축물 및 대지의 일가구내에 포함된 토지, 농경지 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 등의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고, 처분시에는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 정당하게 집행하므로써 재산처분의 적정화를 기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군민의 다
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처분재산에 상응한 대책재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세수입 확대 및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수입 확대방안으로는 본군 재정자립도는 23%이며, 77%는 지방교부세 및국
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 39%에 미치지 못하나 군 평균 19%보다 4%가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춘양도곡 골프장에서 약 12억 정도의 세수가 증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 (각종 영업세, 주류 판매세, 유흥음식세) 등을 지방세로 환원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각종 세율을 인상조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만 군재정 자립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의 각종 탈루세원과 은익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지방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고액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91년 5월 16일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도세 6,213만 1,000원, 군세 2,223만 3,000원 등8,436만 4,000원이며, 고액 체납자는 관내 삼양건설 4,739만 5,000원, 이양탄좌 1,184만 9,000원, 호남탄좌 724만 5,000원 등 3건 6,648만 9,000원으로 체납 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건설에 대해서는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법인 비업무용으로 판정이부당하다
하여 도 경유 내무부에서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이양탄좌호남탄좌개발은 자체 사업경영이 부진하여 체납된 실정이나 독려결과 6월말까지는 전액 완납 하겠다
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체납액 1,787만 5,000원은 체납액 일소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읍면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6월말까지 완납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삼양건설에서 4,700여만원을 안냈다
고 하는데 군의회 사무실을 삼양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도 내지 않는 회사에 사업을 맡기셨습니까?
○ 이행전 재무과장
세금은 현재 내무부에서 심사 청구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6월말에 나올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7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현황 및 충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공무원의 정원은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84명입니다
결원현황은 행정 8, 토목 1, 통신기술직 1, 기능직 5, 별정직 11명으로 총 26명 입니다
결원 사유로 행정 8명은 의회사무기구와 가정복지과의 직제 신설로 정원이 증가하여 발생 하였고, 토목 1명은 한천면 근무 직원 나주시전출입니다
통신기술직은 내무과 통신전산계의 직제신설, 기능직 5명은화순, 청풍, 도암, 북, 남면 위생원 퇴직으로 발생했고, 별정직 11명은 읍 면 사회복지요원입니다
다음 충원대책은 행정, 토목, 통신기술은 연고지 근무희망자 전입과 공무 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여 대처할 계획입니다
읍면 위생원은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겠습니다
읍면 사회복지요원은 도청에서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충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고지 근무희망자 명단과 전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입희망자는 총 35명중 본군 연고자는 26명, 비 본적지가 9명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 연고지 전입실적은 3명으로 건축직 1, 토목 1, 수의직 1명입니다
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은 광주 인접 지역으로 많은 인원들이 화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 타시군 근무하는 화순출신자를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충원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가 발족되어 많은 업무를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의회에 7급 1명을 배정받지 못하여 직원들이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7급 충원계획을 인사담당인 내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지난번 전입자 시험을 봤습니다
근일중에 곧 의장님 과 상의하여 배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맨위로- 이재규의원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3 )
○ 이재규 의원
많은 어려움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뜻한바 있어 우리고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군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원 14명과 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군민 권익보장과 복지증진 또한 타지역에 앞서가는 선진화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드리며, 본건 질문을 드리겠으니 차후 공신력있게 실천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시내버스 요금 문제입니다
광주직할시 시계로부터 8㎞까지는 기본요금을 받도록 1991년 2월 29일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
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 만약 대처하셨다면 약 90여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결과가 이렇다면 진정 군민을 위해일했다고 생각 되시는지,언제쯤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는지 답변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화순역까지, 광주에서 화순읍 다지리 까지 24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순 정류장까지는 기준 요금보다30원을 부당하게 더 받고 다지리나 화순역까지는 70원을 기준요금보다 더 받고 있는데, 30원과 70원을 적게 잡아 40원으로 가정합시다
117번 버스가 1일 편도 약 120회로 왕복 240회, 118번 버스가 1일 편도 약 106회 왕복 112회, 126번 버스가 왕복 38회 총회수 712회라고 치고, 1회당평균승객 20명으로만 계산해도 규정이 개정된 후 현재까지 90일 동안 약 5천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약 2억여원이라는 거액을 부당하게 털어간 것인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남면 복지회관은 91년초에 준공되어 면민 등이 목욕탕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고 온수 저장탱크와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와 사용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개인소유라면 이대로 방치해 놨겠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에 2층을 증축하여 예식장으로 사용해서 농촌의 어려움을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도로보수 문제입니다
사평국민학교 - 동복간 군도 3호선과 남면 벽송 국도에서 사평중학교와 남 면 원리간 파손된 도로는 현재 상태가 비포장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언제쯤 보수할 것인지, 계속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평물통에서 벌교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기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도로 폭을 넓히고 흙을 파내어 시설 하였으나, 하절기에 차량이 200대 이상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 시설된 주차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교통 위험지구로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지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대 시설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9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으로 부터 광주 시내버스가 화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요금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시고,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광주 시내버스 4개 노선이 있습니다
7- 9분간격으로 총60대가 왕복 378회를 운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 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이나 요금인가 관계는 광주직할시 소관업무 입니다
현재 광주- 화순 정류장까지 시내버스 요금은 88년 2월 8일 200원으로 교통요금 조정지시에 의해 인상하여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 인가요금을 받고있기 때문에 부당요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91년 2월 20일 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조정 지침에 의해 시내구간은 전반적으로 요금이 140원에서 170원으로 일반을 기준해서 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촛점이 "시계외 요금은 승 차구간이 시계외에 한하거나 거치는 경우 8㎞ 이내에서는 시내버스 기본요 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런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17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정당하고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요인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정부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170원인 기본요금으로 인하 할 경우 광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내만 운영하고 시계외는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군과 전라남도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접촉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 이재규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제가 도청이나 광주시 관계공무원에게 알아본바 수지계산 이 안맞는다
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실천해 주셔야 할 것은, 만약의 경우 시내만 다닌다면 버스 대수를 줄여야 합니다
시외를 다니므로 대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한다면 실천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대처해서 도를 경유하여 광주시와 절충하여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11 : 17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조기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현황 및 조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이 90년 12월 28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할 당시 물이 안나오고 목욕을 할 수 없는 실정 이었습니다
목욕탕을 지어놓고 물이 안나오면 필요없지 않느냐고 행정기관에서 촉구해 서 음력 설안에 준공되도록 해서 목욕을 실시한 결과 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공업자측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고 했고, 설계한 사람은 시공이 잘못되었다
고 하여 설계회사, 시공회사, 읍면장, 지역주민이 자리를 함께하여 두 회사가 해결을 못한다
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다시 검토한 결 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내역은 하단 옹벽균열 2개소, 현관우측 창틀보수 1개소, 옥상 출입문 1개소화장실 청소구 설치, 온수탱크 내의 시멘트 라인닝, 녹막이 페인트 도색,온수 순환파이프 동관으로 교체, 남자 탈의실 난방배관의 누수방지를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시 했습니다
하자보수 시기는 91년 5월 9일 지시했고, 완료일은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2층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 예산이 없어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2층을 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11 : 21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언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평국교 - 동복간 군도 3호선 파손현황 및 복구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파손현황은 남면 사평국민학교 - 동복쪽으로 약 600m 구간이1985년도 새마을 광역권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시공되었으나, 북측으로 측구가 없고 현 지반이 연약하고, 대형차량과적차량의 질주로 포장면이 침하 파손되어 전반적으로 노면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본 불량구간에 대한 복구 검토는 전면 아스콘 덧씌우기 12㎝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조사를 기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약 6천만원이 소요되어 향후 추경이나 92년도 군비가 확보되는대로 파손 복구를 즉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같이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평 물통 - 벌교쪽 약 300m 지점 주차장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완전치 못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15호선 고흥 나로도 - 담양선으로 사평물통 부근 180m 구간이 급커브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90년도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개수토록 건의하여 시공은 완료 하였으며, 인근 사평폭포와 하천 유원지에 성수기계절성 이용객 및 차량의 노변주차 급증으로 국도 통행차량의 장애와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본도로 개수공간에 약 30개의 노상 간이주차장을 설치토록 금년 5월 9일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간이 노상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재규 의원
85년도에 군도 3호선이 개설되었지요, 그당시 대형 차량 이 안다
닐 것으로 보고 공사를 하셨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교통량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다
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형차량이 통과할 것에 대비하여 이번 복구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규 의원
약 30대의 주차장을 신청 하셨다
는데, 30대로는 아예 안한 것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다
생각하고 차량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오히려 더 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하나를 설계하고 시작하더라도 완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뜯고 재시공하면 군비의 낭비요, 국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
○ 의원좌석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정회를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11 : 3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 양순승의원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두루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서 두 의원님들의 화순발전을 기원하는 충정어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높은 민주의식을 자랑하는 화순군민의 기대감속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화순군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 는 의회상을 우리 의정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면서 군 정현안 및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특산물 상표개발이나 의장등록을 위한 화순 군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고, 소 비자들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농협이나 자치단체들이고장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개발이나 의장등록에 열을 올리고 있는실정입니다
그 예로 경기도의 강화 영지버섯, 거봉포도 등 20여개 농산물이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경북지역의 영양고추, 메꽃 청상추 등 10여 개 농산물의 상표등록을 관계기관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전북이나 충남지역에서는 농협마크가 부착된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90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농협 전남도지회가 주관하여 광주 염주동 실내체육관에서 우수 특산물 전시판매때, 화순군에서도 메론, 단감,느타리버섯, 도라지, 한봉, 대추, 취나물 등을 전시했는데 물건이 부족하여판매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특판장이나 전시장 판매보다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 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개발이나 의장등록에 재정적 지원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춘 농협이나 우체국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발 벗고 나서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화순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구심문고 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의하면 91년 2월중 5백만원을 13개 구심문고에 균등 지원 한다고했으며, 매월 1회 운영상황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여 알고 있기로는 90년도에는 2회 점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현재까지 확인점검이 없었으며, 도서구입비 및 서가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확인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관계 실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왜란시 의병장과 경상우병사로 활약하신 이고장 출신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 및 추진위원회 확대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의의 뿌리를 화순에 깊이 심은 의병장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이 금년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생가복원 등 유적지 현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하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이고장 후세의 한사람으로 반가우면서도 부끄럼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충의열사와 비교하면 훌륭한 최경회 장군의 유적 정화사업이 형편이 없다
는 것은 이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현재 한천면 금전리에 보존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의 부조묘와 주논개 할머니의 묘 사진을 자료로 첨부시켰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최장군 애마의 무덤도 있다
는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1593년 7월 7일에 진주 촉석루에서 왜장 게다
니를 껴안고 남강에 같이 투신한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시호를 의암이라 하사받고 1846년에 사당을 건립 하였으나 소실되고 1974년 장수 남산에 의암사를 건립하여 탄신일인 음력 9월 3일을 장수 군민의 날로 정하여 추앙하고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장 최장군은 후손들도 함께 전사하여 직계 후손이 끊긴 원인도 있겠지만 추모사업에 대한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도덕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군수께서 직접 앞장서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확대시켜 하루빨리 후세들을 위한 충
효예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넷째, 한천면 모산리 모산교앞 안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도면 및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천면 모산리 모산교가 T자형 도로로 되어있어 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천면 탄광에서 능주까지 왕복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과 특히, 춘양방면에서 능주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모산교 앞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논으로 들어가 버리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91년 5월 14일에도 춘양 사슴목장 소속 픽업기사 문병일씨가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안전예방 대책과 한천에서 능주로 가는 길목에는 적당한 거리에 두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들 염려가 없는데 능주에서 한천, 장흥방면은25m 지점에 단하나의 안내표지판, 그나마 가로수에 가려져 있고 보성방면으로 가는 안내문안 한곳 없어 하루에도 10여대씩 보성방면 차량들이 한천면 오음리까지 갔다
가 되돌아오는 실정인데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외에도 화순군내 안내표지판이 미비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요 다
섯째, 한천면 모산리에서 면 소재지간 도로는 커브가 너무심해 사고 다
발지역인데,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참조하시고, 군수께서도 초도순시를 하셔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급커브가 너무 심해 사고 다
발지역인데, 몇군데의 급커브를 완화시켜서 사고위험을 해소하여 줄것을 온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천면 돗재길을 군도로 승격시켜 주민편의 및 화합을 도모할 방 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천면 영내외간 도로인 돗재길이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개설하여 송광교통이 2일간운행 하였으나, 너무 경사가 심하고 노면이 나빠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외에서 면 소재지를 오갈려고 하면 돗재길을 이용할 때에는 불과 왕복 10㎞의 거리인데 화순읍을 거쳐서 60
- 70여㎞를 돌아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문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전국 어느곳에 이런 곳이 있을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천면민들도 오죽하면 이길을 한 많은 돗재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민편의와 화합을 위하여 군도로 승격시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11 : 47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양순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 소득증대방안으로 특산품 상표개발 의장등록 등의 실시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수입개방의 대응방안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개발, 의장등록까지는 못 마쳤습니다
3- 4년 전부터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규격화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 했습니다
32만매 정도의 규격포장을 지원해 왔고, 계속해서 지원확대 하겠습니다
만, 금년도 개발 사업으로는 소포장, 규격화 포장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27만 4,000원으로 보조가 3,900만원가량 투입되겠습니다
포장박스에는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표를 제시해서 시장에 출하하여 농가의 신뢰도를 높힘으로 판로가 확대되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개발은 품목별, 산지, 단지 대표회장과 군단위 기관장, 관계관이 모여 그 지역에 상응한 상표를 개발 외지시장을 개척하여 소득을 높히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1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13개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화순읍은 문고쎈타가 있기 때문에 구심문고는 없고, 한천면에 낙후 구심문고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윗분이 방문을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저희가 구심문고 확인을 많이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에 과중이 있겠습니까만,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총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구심문고 4개소에 12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읍 문고쎈타에 3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예산이 빈약한 편입니다
금년에는 문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명간에 문고를 확인하여 저희실정에 맞도록 운영해볼까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 점검을 못했다는것은 이해 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전번 군정보고 현황에도 2월에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6월로 바꿨어요, 몇일 사이에 왜 이렇게 바꿉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2월중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은 2월중인데, 못했으므로 6월중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몇일 전 군정보고를 할 때 2월중을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양의원님 말씀은 군정보고시 지원을 2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3일도 안되어 답변은 6월중에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예,2월중계획이잘못된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잘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11 : 59 )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최영옥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상황 및 확대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은 1532년 화순읍 삼천리에서 최천부의 셋째 아들로 출생한 자로 본관은 해주 최씨로서, 해동공자 최충의 16대손으로 1567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한후 사헌부 감찰, 형조좌랑, 옥구 장수, 현감, 영암군수, 호조정랑, 영해, 담양부사를 역임 하셨고, 1592년 7월 20일 형경훈 경장과 함께 삼천리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규합 전라우도 의병장이 된 이래금산, 무주, 창원, 성주 등지에서 왜적을 격퇴 시켰으며, 1593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 진주성을 지키시다
1593년 6월 진주성 싸움에서 패하시고 창의사 김천일 등과 남강에 투신 순절 하시므로써, 그 후 좌찬성에 추증 되었고, 그 유적으로서는 화순읍 삼천리 고사정, 화순읍 다
지리 부조묘, 한천면 모산리에 유물관, 능주면 잠정리에 삼충각 등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사적지인 포충사는 대원군 훼철시 훼철되어 현재는 완전 퇴락되어 84년에 건립한 최경회장군 유물관에 위패를 임시로 봉안하고 있으며, 당시 순절하신 김천일 장군의 정열사, 고경명장군 포충사 등은 대대적 정화사업을 기완료하여 그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최경회 장군의 유적사업만 방치되고 있 는 실정으로써 이지역 충신 유림 및 각계에서 아쉬워하고 있던중 금년도1단계 사업으로 생가복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지 원 3억 3,000만원과 토지구입비 약 3억 7,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씨종중이 부담키로 하고 생가복원 위치는 출생하여 성장하신 화순읍 삼천리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간에 현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이 지역이 토지계획지구로 되어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불과 몇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100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토지구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92년에는 사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문화재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 계통에서 근무를 많 이하신 분으로, 중앙에 협조 요청하여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 과장께서 직접 현지답사 하시고, 그에따른 대책으로 내년사업 계획을 보고토록 지시 한바 있어 보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우건립 계획으로 사당 28평, 내삼문, 외삼문, 관 리사무소, 동재, 서재, 화장실, 휴게소, 주차장, 전시실, 다
목적강당 주변 정화 및 부대시설, 진입로부지 매입 및 개설등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의 자체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21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업은 우리 군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권위있는 사학가, 학계교수, 전문가 등의 고증을 거치고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학가 및 언론인, 학계 전문가, 군
도 기관장,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재광재경향우회장, 기업가, 최씨 문중대표, 지사님과 교육감을 고문으로 하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현창회를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위치, 계획등은 현창회 의결을 거쳐 완전하게 설계,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최경회 장군의 유적사업을 완료하여 후손들의 충효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선열들의 위업을 길이 전승 보존코저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 12 : 05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한천면 모산교교통안전 예방대책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29호선으로 장흥군 장동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선으로 도로선행이 급커브 90도 각으로 되있습니다
춘양- 능주쪽으로 주행시 사고가 빈발하여 위험구간 200m를도로 선형개량 및 노폭 확장토록 광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90년 6월 14일 협의하였던바,광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였다는 회신이 있고, 군에서도 91년 4월 군수님을 모시고 이리국도관리청에 가서 상세히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개량토록 재 건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약 200m 사업비 약 1억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고방지 안내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광주 국도유지사업소에 건의하였으나, 해주겠다고만 했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항 역시 다시한번 절충 하겠습니다
다음 한천면 모산 - 오음간 도로 커브가 심하여 사고다발지역 개선대책 입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22호선으로, 나주 남평- 한천 도로로 금전저수지 우회 도로 개설구간에 커브가 많아 차량주행의 어려움과 사고가 빈발함으로 그실정을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돗재길을 군도로 승격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할 방안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군도 승격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군도승격 유보지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승격지시가 있을시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촌 면리간 도로개발 사업지구로 91년도 3월 지적공고하여 군중장기 도로사업 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적극 시행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12 : 11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 주창준부의장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주창준 의원 입니다
화순 능주역 무연탄 분진 공해대책 및 저탄장 통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유일하게 호남지방에서 무연탄 생산지로 석공 화순광업소와 이양한천동복광업소 등 광산에서 생산한 무연탄으로 전남 서민층의 연 료수급에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에 근무한 산업 전사들이 진폐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진폐 화순지회에 등록한 사람만 하여도 약 400여명, 우리나라 전체 진폐환자가 약 3만명입니다
그 외에도 150여명이 진폐증에 걸려서 아직 등록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폐증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선 불치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석공 화순광업소는 분진방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민영 저 탄장 능주역을 예로보면 방진벽만 시설하고 있어 운탄차 승하차시의 분진, 또한 바람이 불면 많은 탄가루가 날려 능주면 관영리, 잠정리 일대 주민들 이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수차에 설쳐 면사무소, 신민당사무실에 진정을 하였으나, 금년도 동자부예산 2,268만여원 자부담 즉, 회사부담입니다
970만원 합계 3,234만원을 비산탄 방지책으로 예산을 세워 공해방지를 한다고 하니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역전부지를 택지로 선정하여 놓고도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는 실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역 저탄장 주변 주민과 오성국민학교 학생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인구가 얼마며,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화순저탄장 공해관계로 TV방영을 보았을 때, 군민건강에 얼마 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능주역전 저탄장 출하량 월 1만 8천여t, 화순역 출하량 약 6천여t 생산하여 화차로 상차하여 전남 여러 연탄공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능주역과 화순역 저탄장을 통합하게 되면 어느 한쪽 주민들은 분진공해로부터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서울에서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이 분진공해로 인하여 진폐증 환자가 발생하여 연탄공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능주역주변 주민과 화순역주변 주민들도 진폐증에 걸리지 않았다
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동자부의 적은 예산만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말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군민건강에최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군내 국도 및 지방도 등 버스승강장 주변을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미 설치된 곳을 파악하여 그 숫자와 예산을 세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창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읍은 광주직할시 인접 군으로 어느 군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든 지역입니다
특히 동부지역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화순읍 입구에 15층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화순주변에 아파트 지을 곳이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화순 관문에 아파트를 지어화순읍을 완전히 가로 막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가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땅을 보면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매립지에 앞으로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8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주저탄장, 화순저탄장 통합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은 통운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부 탄광은 광주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전부 광주로 직송해 버리면 저탄장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지만, 직송을 했을 때 톤당 3,200원 입니다
저탄장을 거쳐서 광주까지 갈때는 1,930원, 차이가 약 1,270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산에서 저탄장에 탄을 하차하였다
수송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수 없고 다만, 민영탄광에서 철도와 계약하여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해 동자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건의하여 세륜시설, 거기에 필 요한 약간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미흡합니다
조치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저탄장을 없애버린 것만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은 92년도 계획으로 저탄장 지붕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나 예산이 부족시는 군비를 투자해서 분진이 날지 않도록 지붕시설을 하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예산관계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성국민학교에서는 담장을 올려달라고 하여 동자부에 건의 하였던바, 동자부에서는 학교의 담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고 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군비로라도 설치 하려고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 전에 통합 관계에 대해통운과 계약이 되어 통합 할 수 없다
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양역 저탄장이 있었습니다
이양역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여 그 저탄장을 없애버리고 현재 이양탄좌 탄 이 능주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능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한천에서 많은 탄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석탄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어 능주 저탄장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 능주저탄장으로 통합을 해도 되지않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저도 이 사항을 사실 확인하여 통합하여 하나라도 없애고, 아니면 전부 직송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 행정력이 미치는데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군데로 통합을 하고 아니면, 다
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화순의 저탄장을 없애고 직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없습니까?
○ 의원좌석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질문에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버스 승강장 시설은 국도변에 35개소를 설치하여 주민 버스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도웅지구의 위험지구 3개소에 횡단보도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조사 검토후 국도변은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설치토록 건의 하겠으며,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설치토록건의 하겠습니다
신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확보후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유창건설 아파트 건축허가 배경과 주변 매립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창건설 건축허가 현황으로 위치는 화순읍 교리 보건소 앞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은 640평으로 건축연면 적 2,803평,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 16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수용세대는 88세대입니다
건축 허가경위는 90년 8월 8일 유창건설 마성호로부터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위치는 화순읍 교리 201번지외 3필지상의 아파트 건축허가서를 검토 한 결과 본 대지는 도시계획법 제 17조 제 1항 1호에 의한 주택건설을 필요로 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계법으로는 소방법 제 9조 건축허가 동의오물청소법 제 15조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동법 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 설치, 도로법 제 40조의 점용전기통신 기공법 제 28조 및 동법 35조에 의한 구내 통신 선로설비, 하수도법 제 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 등 관계법에 의한 건축허가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건축법 제 5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에 의거 90년 8월 24일 건축허가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 32조 규정에 지역지구내 건축제한 용도 제한 규정은 있으나, 도로변 및 지역입구라는 조건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제 한할 수 없어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대책은 건축법 제 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법률 조경, 색채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로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해가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군에 해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대처코자 합니다
유창건설 아파트 현장주변에 매립한 토지는 화순읍 교리 동답 일부와 주민 소유의 토지로 현재 군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이 없어 아는 바는 없으나 차후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건축위원회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런데, 실지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또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화순읍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걱정이 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그런점을 감안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 사안에 대해 보충 질의코져 합니다
주창준 의원께서 유창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압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더욱이 이 주택행정은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면밀주도하게 파악한다
음 시행되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 6개 시군의 관문인데 15층 건물을 지은 자체가 본읍에 사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
고생각합니다
더욱 그런 고층건물을 지을려면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 한마디 들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어떻게 허가 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허가사항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첨가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허가 당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제출했고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규제방법이 없어서 허가 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 회가 발족되면 이런문제는 향후에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주무 부서에서도 여론을 절대적으로 수렴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허가 당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겁니까 ?
없는 겁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없는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오후 2시경이면 일조량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행정적으로 한번쯤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직에서 전문분야로다
루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 정남 의원
정말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그에 따른 피해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다
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없습니까?
○ 의원좌석
없습니다
맨위로- 하인호의원
○ 의장 조백환
앞으로는 건축법과 미관상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조화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8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청 실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보고 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몇가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먼저 산림과, 현재까지 석광산 허가업체 현황과 사업 허가기간, 90년도부터 임도개설 현황과 시공자 및 기간, 산림훼손시 복구사업의 내역, 산불 건수 및 추정피해 금액, 91년도 묘목계약 내용과 묘목업자 내용, 90년도부터 화순군 각 읍면에 식수한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를 식재한 번지와 묘목의 내역, 주수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입니다
동복 수원지 관계도면, 초창기 군 또는 번영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
고 들 었는데 그 사본, 상수도보호구역과 면적 도면, 동복수원지 상류지역 오염으로 인하여 9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철수시킨다
는데 철수계획과 대책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수원지 상수원을 지정할 때 화순군에 이름난 이서적벽을 침수하면서까지 광주시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동복수원지 상수원의원수를 광주시에 주면서도 화순군민은 광주시에 물값을 지불해야 되며, 처 음 상수원 지정할 때 화순군과 아니면 화순군 번영회와 어떻게 협약이 있었는지? 광주시로부터 침수된 농경지 및 대지등의 지방세 보상을 광주시로 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화순군에서 받아낼 수 없는지?
지방지에 보면 7월중에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확장을 한다
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동복수원지 상류지역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농촌부업인 축산의 제제조치에 상류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광주시로부터 상수원 상류지역민에 피해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지지도 않았는데 상류지역 "알림" 표지판을 보면 광주직할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화순경찰서장이 쓰여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농촌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데현재 처하고 있는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도업무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읍면 1특품사업 등 화순군 실정에 맞는 시험포 운영 즉,연구원을 두어 특품 사업이라든지 화순군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여 한사람의연구원으로 하여금 한 품목의 연구를 농가보다
먼저 연구하고 직접 가꾸어 어느 농가에서든지 하고자하는 작목을 보고 듣고 지도받아 마음놓고 시작할 수 있는 군차원의 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버섯목인 표고목, 영지목 벌채가 11월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허가가 되어야 군민들이 화순군의 원목을 가지고 버섯사업을 할 수 있어야 운송비가 적게 들고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고 허가업자도 정당한 가격에 팔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이 넘어서야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규제하여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수도작의 정부수매 부진으로 양잠을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순군은 어느정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국
도군비를 대폭 지원하여 화순군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으며, 수리 안전답의 상전을 조성하면 수리안전답이라고 해서 수세를 내야 하는데, 수세를 꼭 내야되는 지 아니면 수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정부양곡 이송에 관해서 화순 군민 즉 13개 읍면 농협차량이 이송을 해야 그 지역 농협에 잉여를 낼수있어 크게는 우리 도가, 또 우리 화순군민에게 이익이 남고 자금이 각 읍면농협에 남아 그 이익이 군민에게 돌아가야 원칙임에도 어떻게 하여 특정 운송업체에서 이송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요
( 14 : 35 )
○ 김기언 건설과장
첫번째 질문하신 동복상수원을 지정할 때의 추진계획 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복수원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당시인1977년 5월 21일 전라남도 공고 제 77호로 이서적벽을 포함하여 면적12
65㎢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80년부터 83년까지 동복댐 확장공사로 적벽이 침수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동복수원지 상수원의 원수를 광주시에 공급하면서 화순군민은 광주시에 물값을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977년 7월 13일 화순 군수와 광주시장간 상수도 원수공급에 대한 계약체결이 되었고, 내용을 요 약하면 원수대 설비로 1톤당 12원으로 정하고 원수공급량 1일 1,600톤중 300톤에 대하여는 1년간 무료 공급 되었으며,필요시 요금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수대 개정 및 단가를 보면 77년 7월 13일 개정으로 톤당 12원, 79년 1월 2일 개정으로 톤당 15원, 80년 2월 1일 개정으로 톤당 25원 15전, 81년 5월1일자 개정으로 톤당 28원 3전, 82년 1월 19일 개정으로 톤당 32원 92전으로 동력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원수대를 납부하였으며, 86년 1월 23일 제 5차 인상조정 단가로 톤당 46원 34전중 동력비 38원 25전을 부 담하도록 협의되어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광주시로부터 침수된 농경지 및 대지등의 지방세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화순군에서 받아낼 수 없는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 7조 1항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 234조 11항에 의거 국도군비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방지에 보면 7월중에 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확장을 한다
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 3조에 의거 수질보존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구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와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다
를 경우에는 도지사의 중재하 에 시장군수가 비용부담금을 협의하여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해당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에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상수도오염으로 인한 농촌부업인 축산 제제조치에 상류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 시설로 인하여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문제에 관하여 광주 시장에게 수차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사실상 현행법으로 보상 실례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 감소 및 농지 유실의 피해방지 또는 감수액에 대해서는 다
목적댐법 시행규칙 제 5조 2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댐의 경제평가 시점을 전문기관에서 추정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안개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선례가 없으므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보상 기준이 설정되면 법에따라 조치 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현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지지도 않았는데 상류지역 알림 표지판 내용에 광주직할시장이 들어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화순경찰서장이 쓰여 있는 것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상수도 수질개선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 국민건강 관리에 기여하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알림표지판 게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홍보표지 판이며, 화순경찰서장이 연명 게시한것은 상수도 상류지역임을 감안, 다
시 말씀드려 오물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게시판이며, 법적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제 1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저희군은 동복뿐 아니라, 주암댐 상류까지 농토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군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세는 받아낼 수 없는지 조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연구해서 물값을 내지 않아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의해서 광주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1977년 광주시장과 화순군수간의 동복댐에 관한 계약당시 화순군이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되었다
는 설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예,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방금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의문 난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 하겠습니다 동복수원지 상수원을 지정할때 화순군의 이름난 이서적벽을 침수하면서까지광주시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질문하셨는데, 답변은"80년 부터 83년까지 동복댐 확장공사로 적벽이 침수 되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그 이전 77년 5월 20일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기 적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적벽이 침수된 것을 80년부터83년까지 튜브댐 공사로 수위가 상승하니까 그때부터 침수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화순군은 이서적벽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도 광주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적벽이 가운데에 들어있어서 도저 히 피해를 막을 길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번째 보면 동복수원지 상수원 의 원수를 광주에 주면서 화순군민은 광주시에 물값을 지불해야되며, 처음 상수원을 지정할때 화순군과, 아니면 화순번영회와 협약이 있었는지에 답변서를 보면 화순번영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있거든요 현재 읍내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때 번영회에 관계되는 분들과 어떤 밀약 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심때문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현재 서류를 찾아보면 번영회 관계는 없고 군수와 시장간의 서류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라도 연구하셔서 보충답변이 나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정남 의원
본군의 수도세와 관계되어서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여러분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화순의 물이 너릿재 터널을 통과해서광주로 가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물 사용량의 수도세 납부액과 우리 화순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 다
그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는 자료가 있으실걸로 압니다
이시간 이후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몇일전 TV를 보니까 주암댐이 개설되면서 목포까지 주암댐 물을 인입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유지가 역시 우리 화순을 통과해야 할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목포에까지 화순물이 갈수 있다
면, 그에 충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서 수도관이 낡았느니, 수도관이 노후되어 녹물을 먹고있다
는 등 여러가지 지적이 많습니다만,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지 혜택을 보아야 할 우리 군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 주민의 여론입니다
행정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의있고 열성있게 일을 했는지 반문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답변해주세요
( 14 : 49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수입개방의 대응방안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선 지도사업인 읍면지소 인력을 군으로 통 합한 것이 89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농민과의 접촉이 다소 소홀해져서 지도사업이 다소 침체된것은 사실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식량작물 위주의 지도사업이 고소득작목을 지도하는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위한 지도로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험포장을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지도소에는 많고 여기에 따른 시설도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데에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대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91년 4월에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겠다
는 견지에서 지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인력이 7,979명으로 약 8천명이 종사하고있는데, 시험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06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백만명당 8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5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 인력을 증원하는데 새로 증원시키는 것 이 아니라, 지도직 공무원이 감원될때 보충인력을 연구직으로 보충하여 약 2,700명을 증원하여 3,700명 정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도 연구인력이 배치되어 시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도 내용이 생산 위주였습니다
만 앞으로는 생산, 저장, 가공포장 등까지 기술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시험포를 준비해서 지방적응 연락 시험포로써 운 영할 수 있는 시험장 역할도 하고,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전파를 위한 교육시설을 같이 갖춰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만들 필요가 절실 합니다
현재 저희 화순군 지도소는 부지가 1,100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됩니다
시험관도 증설되고 한다면 시험포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가 3,000평 이상 확보된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 피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시내 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가는 조금 비쌉니다
외곽지대로 빠져 나간다면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있으세요 ?현재 1,100평의 땅을 매각한다
면3,000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청사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는 말입니까?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예, 그럴 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런다
면,이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실시해서 화순군민 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동감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하는것이지 도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14 : 54 )
○ 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표고자목 벌채허가를 11월중에 허가해서 표고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표고자목 벌채는 11월 - 12월,1- 2월까지를 벌채적기라고 합니다
90년 11월 - 12월까지 여섯건 허가를 한 것이 24㏊ 543㎥를 벌채했습니다
91년도에는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13건, 20㏊ 345㎥를 벌채 했습니다
벌채허가는 영림계획이 10년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임지에 한하여 산주가 신고하면 군에서는 신고수리하여 벌채하고 있으나, 영림계획 미 편성지는 산림조합의 영림사로 하 여 영림계획 변경 후에 신고하게 하여 신고 벌채하게 되므로 1월중에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주에게 영림계획에 대한 계도를 하여 11, 12월중 적기에 벌채가 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의 있으세요?
○ 하인호 의원
금년도 벌채허가를 한 대부분의 산에 가보면, 제가 아는 한사람도 90년도에 허가를 내려다
못내고, 91년도 2월에 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기까지는 했습니다만, 내릴 인력이 없어서 내리지를 못하고 산에 그대로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원목도 대부분 산에 많이 남아있어 다
음에 인력이 있을때 내리는데, 내릴때는 원목을 굴려서 내립니다
그때, 기 식재되어 있는 묘목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영림계획이 90년 이전에는 5년으로 편성되었는데, 영림계획 에 누락된 필지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영림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 절차상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림계획에 들어있는 벌채계획은 산주가 신고만하면 수리로써 끝납니다
○ 하인호 의원
규정상은 산주가 신고만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허가가 어렵습니다
허가를 빨리 내줌으로해서 산에서 썩히는 나무도 없을 것이고, 나무를 내릴때마다
식재된 나무도 죽고 부러지고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계십니까?
○ 산림과장
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벌채관계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고자목을 벌채하면서 주변의 나무가 도복되고 피해가 가는 것은 산주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하인호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허가 가 늦기 때문에 겨울에 유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었고, 산주가 보호해야 한다
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허가가 산주의 위임을 받아 허가업자가 군산림과와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해주고 나무의 극인까지 산림과에서 해 주면서 나무가 죽 는건 산주의 책임이지 산림과의 책임은 없다
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산주명의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는 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희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없으세요?
○ 박문규 의원
전번 보고에 하애작업을 계속하신다고 하였는데 하애작업 은 어디에 어떻게 하며 시골의 낙오된 부락의 하애작업은 안하시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무를 심어놓고 하애작업을 안한 부분이 많다
고 보는데 나무가 살기 전에 다른 잡나무가 많이커서 그 나무가 많이 죽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예산의 손실이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손해라고보고 있는데, 전번에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애작업을 계속하신다
는데, 시골의 낙후된 지역은 작업을 많이 안한걸로 알고 있고, 화순 - 광주간이십곡리는 하애작업이 잘되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나무를 심고 보면 심은 나무가 풀속에서 피압이 안되도록 3년간은 하애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주로 보조조림에 한해서 하애작업 을 하고, 자력 조림지는 산주 스스로 자기부담으로 하애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십곡리 편백 대묘는 산주자력으로 하애작업을 했습니다
조림해서 3년간만 중앙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 조림지만 하애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애작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어떤 구역이 보조구역이고, 어떤 구역이 자력 구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번도 하애작업을 안한 구역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역은 허가를 내줄때는 자력 구역으로써 허가를 내준 지역입니까?
○ 산림과장
자력도 있고 보조도 있는데, 주로 장기수에 한해서 하애작업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란 삼나무, 편백, 리기테타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크지 않고 작게 땅에 붙어있는 수종입니다
100%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산주가 보조범위 구역은 열심히 하는데, 자력구역은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읍면 하애작업, 추비작업 내용과 보조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 21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수도작 정부수매 부진으로 양잠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육성계획과 수리안전답에 상전을 조성하면 수리안전답이라고 하여 수세를 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잠육성 계획은 군정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
만, 전체 우리 군에 상전 1037㏊를 재배하여 374호가 참여 했습니다
잠실은 236동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누에 사육은 소잠량 11,453상자를 328호 참여로 총소득 3억 3,400만원으로 호당평균 104만 8,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전 조성계획으로는 12㏊ 20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 융자 60%, 자담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자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8%입니다
다음은 수세 납부여부입니다
현재 몽리구역에는 상전을 조성하더라도 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8조 4항 및 동시행령 5조입니다
현재로는 수세를 내야 합니다
관계법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양곡을 특정업체에 이송케하고 있는데 농협차량으로 이송토록 하여 잉여금을 화순군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운송은 농수산부와대한통운간에 전국적으로 체결하여 정부양곡 수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농협차량을 이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대한통운의 수송능력을 말씀드리고, 농협차량 수송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차량은 8톤 3대, 11톤 4대, 7대가 있는데, 1일 수송능력은 16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차량 수송능력은 1대를 가지고 수송할때 45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1일수송능력은 135톤으로 전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수송한다
고 할 때는 하루에 176톤은 수송할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58조에의거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수송, 또는 임대수송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차량은 자가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천재 지변등 긴급을 요할때 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통운을 대행해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농협차량이 수송능력이 부족하고, 정부차원에서 통운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화순군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화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런 사항은 본군뿐만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군민이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익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산업과장께서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농수산부와 통운이 계약이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저 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행정당국으로 부터 농협과 협조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거래를 해서계약을 체결하도록 중앙으로 부터 행정당국에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대수가 부족하고, 자가용이어서 안되는게 아니고, 운영의 묘만 살린다
면 관내 13대의 45톤 트럭을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운송에 지장없이 물량을 처리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협은 공익단체 입니다
그 재산이 축적되고 늘어난다면 곧 그 재산의이익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환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익단체에 이익을 주어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양정사무를 본지가 얼마 안됩니다
문서가 기 하달되었는지를 조속히 찾아서 관내 단협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건의하여 지자제시대를 맞이해서 말씀하신대로추진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사실상 13개 차량이 있습니다만, 운송임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협에서는 다른 사업 관계도 있고 저운임 때문에 적은 양을 운송하려는 점이 미흡하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단협차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추진 하겠습니다
( 15 : 20 )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15시 4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15 : 40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 양충승의원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양충승의원 질문하십시요
○ 양충승 의원
양충승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라는 대도시 근교의 잇점을 살려 화순온천, 도곡온천, 화순골프장, 능주, 도곡, 동부 농공단지 등 많은 관광사업과 휴양시설 및 생산 시설을 갖추어 이 고장 발전에 기여하신 김옥현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었던 사 항과 군민들의 의문사항 그리고 군정보고 도중에 느꼈던 사항이 있어 온천 사업소, 새마을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이상 실과에 질문코저합니다
먼저, 온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화순온천이 국민 온천개발 방식으로 많은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고 행정당국의 협조와 군민 전체의 기대 및 호응을 받았으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 음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부진된 문제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화순온천 개발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실것 과 더구나 도곡온천은 민간자본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화순온천의 경험을 살려 개발방식을 전환할 의사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행정 부처에 도곡온천은 국민관광 휴양지로서의 지정 및 예산지원 (여기서 예산지원은 교부서를 말합니다)을 건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주차장, 공동변소, 조경휴식처, 도로및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하실 방향 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곡면 소재 화순골프장이나, 춘양면 소재 남광주 골프장 건설 관계를 묻겠습니다
두 개의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군에 증가된 세입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상했는지?
예상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 을 답변해 주실 것과 골프장 건설 전과 후의 토지이용도 변화현황 및 골프 장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지 주민들이 피해보상 대책 위원회니, 환경보호위원회 등을 만들어 골프장을 시설한 회사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구적인 환경피해 대책이나 피해보상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설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하시고, 입주업체 현황(여기에서 입주업체 현황은 무엇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인지, 얼마의 양을 생산하는 것인지 등을 묻습니다) 을 자세히 답변하시고,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써우리군의 재정에 얼마의 혜택이 있는지, 또 공해가 예상이 되는데 업체별로예상되는 공해의 종별과 공해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농공단지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묻습니다
도곡농공단지 공종중 폐수관을 영산강 상류쪽으로 (위치는 남정리 2구 앞을지나서 도곡면 미곡리 앞 하천입니다) 폐수관을 연결하도록 설계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으로 폐수 처리 용량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폐수관으로 오폐수가 흘러서 강물에 쏟아지게 될 것인데, 강의오염도는 어느 정도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농공단지 부지 공사중에 무리한 발파로 인하여 주민들을 불안케하고 가옥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주민들이 피해보상도 미흡한 상태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몰지각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선정된 입찰경유를 답변해 주실것과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현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대책으로 취업을 시킬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거래지역과 신고지역 기준에 대하여 묻습니다
토지거래지역과 신고지역 선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상의 문제, 지가의 무리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우려 지역에만 지정되어야 된다
고 생각되는데, 도곡면전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타 지역에 비해 도곡면 전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157페이지의 9개 도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3개소, 지방도 3개소, 군도 3개소를 금년도에 시공하는데 사업장별로 9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설계 변경사항, 사업장 위치, 시행처, 시공회사, 사업기간, 사업진도, 사업비(재원별), 사업개요 및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방금 말씀드린 9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현황과 계약방법 (공개입찰, 수의계약), 선정된 업체의 예가 차액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면 신성리 앞 제방에서 도곡면 덕곡리 2구 앞 제방 보호 공사에대해서 건의 합니다
유사시에 제방이 붕괴되면 인명피해와 가옥 침수, 농경지 매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 어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이나 군 당국에 수차 건 의하였으나, 제방 자체가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군에는 건의조차 되어있지 않는 사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피해 후에 수습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 피해 예 상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장 2개소, 농공단지 3개소, 온천개발 2개소가 개발되는 등 화순지역개발이 활발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싯점에서 광주대학 부근에서 도곡온천 까지 직선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 온천, 도곡 골프장, 도암 운주사, 능주 영벽정, 춘양 골프장, 개천사, 이양 쌍봉사, 남면 유마사, 동복수원지, 북면 종유굴, 화순 온천, 백아산휴양지 등 또,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 료만도 약 30여개가 되는데 이러한 곳을 보수하고 단장을 하여 진입로 등을확
포장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할 대책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위와 같이 관광 개발권 발전이 되면 막중한교통이 운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폭주하는 차량에 비해 우리 군의 도로대책은 어떠한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2 )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온천개발 사업소장 이계행 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화순온천 개발부진 사유, 민간자본 개발 방식을 추진한 이유, 개발방식 전환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국민관광휴양지 지정신청을 했는지와 내무부 교부세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개발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진사유로써는 건축법 제 44조 제 2항 국방 또는 경제상 필요시는 건축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0년 5월부터 91년 12월까 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로는 화순온천 주축이 되고 있는 종합온천장을 박용훈씨가 90년도 8월 28일 인수를 해서 91년 2월 9일 부지사님실에서 부지사님 주재 하에 온천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부지사님, 지역경제국장님, 관계 과장님, 군수님 그리고 저하고도청 관계 계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박용훈씨도 참석을 하셨는데, 박용훈씨 하시는 말씀이 부지사님 앞에서 3월까지 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기에 우리는 금년들어 5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제가 2차례에 걸쳐 그곳에 가서 독촉을 했습니다
박용훈씨 말로는 걸프전 관계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금 지원이 두절 되었으니 융자금이 지원되는대로 종합온천장을 건립하겠노라 했는데, 4월에 가서도 착공 이 지연되고 해서 제가 또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달도 되고약속한 사항도 있고, 여러 화순군 지역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속히 재개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더니, 융자금 지연으로해서 건축이 지연된다
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러 차례를 방문을 하고, 또한 도에서도 독촉을 했으나 아무 반응도 없고 융자금 지원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유로 들고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3 ~ 4일 후에 저와 화순온천 각종 숙박시설에 성의있는 몇분과 함께 가서 독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해 보았던들 또 부지사님 앞에서 언제까지 약속을 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 사유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을 모시고 같이가서 재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각종 숙박업체 이용자 들을 모아 놓고서 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전번 2월 27일 회의 때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의가 있다면 대표자라도 선정을 해서 보내야 할텐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도곡온천을 민간자본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로써는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관광휴양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개발할 수가 없으므로 군에서 주관하여 개발할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징구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수반 됩니다
예를들면 토지소유자가 전국에 분포되어 화순에 40%인 91명, 전남광주에 20%인 약 45명, 서울이 5% 로써 11명, 기타 35% 로써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막대한 행정력의 소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초 개발자인 도곡온천 개발주식회사의 반발로 토지사용 승락서 를 징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방식 전환 의사는 없는지에 대 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25조 제 2항 조성계획의 시행규정에 의거 도곡온천개발사업 조합에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사업시행 허가가 90년 12월 12일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국민관광휴양지 지정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89년 12월 9일과 91 년 2월 11일 2차에 걸쳐서 지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교통부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관광지 지정 신청 중에 있으므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공공시설 투자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세에는 국민관광지 시행 지정이 안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내무 부에 가서 노력만 하면 교부세 관계나 특별교부세 관계는 대대적으로 해결 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양충승 의원
우리 온천사업소장님께서 앞전 군정보고시 동료의원들로 부터 다시 재 군정보고를 해달라는 일까지 있었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것 이나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나오기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북면의 화순온천 개발은 국민온천 개발방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관광진흥자금을 공사비의 90% 정도에서 융자내지는 어떤 명 목의 보조가 있어서 개발을 했음에도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화순온천 개발 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군인 도곡에 온천개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온천사업소를 관장하시는 책임자로서 화순온천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지금 현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도곡의 순 민자투자 자본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있는 도곡온천에 대해서는 화순온천 개발에 대해 경험을 했던 그런일이 있기때문에 도곡온천 개발은 민간인 투자자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온천사업소를 책임지는 자가 북면 온천개발과 도곡온천개발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책임자로서 느끼는 방향제시 같은 것이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온천사업소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두 군데의 온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떠 어떠한 단계, 어떠 어떠한 문제점 등을 보안해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원하는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이 될것인가? 그런 청사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 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지구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화순온천의 경우는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이 약 400명 되는데, 관에서 한다
고하면 400명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 방법으 로 하게 된다면 토지 승락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화순온천지의 경우 400명에 대해서 서울 사람도 있고, 광주 사람도 있고, 여러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서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이 일을 당초 83년도에 시작 했을때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2월 27일날회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 했으나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월 15일 북면의 경우 온천 공유 소유자 13사람을 모아놓고 급수관계는 공동급수 조합을 구성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월 15일 결정을 봐서 지금 현재 조합구성을 공동급수 조합원 구 성원을 위한 정관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건축 제한이 금년 12월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종합온천장 박용훈씨께서 인수를 했습니다만, 종합온천장 만큼은 건축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그 이전 85년도에 착공을 해서 자기가 인수한 것이 90년 8월 28일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기 허가가 나서 건축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재계 하도록 촉구도 하고 숙박시설에 성의 있는 분 몇분과 제가 방문을 해서 다시 또 촉구할 계획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 하인호 의원
화순온천이 개장 되었을때 현재 개발계획 정도로 예상이 되는 지방세가 대략 얼마쯤이나 되며,현재 화순온천 내에 건축을 해도준공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도 온천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에 지금 현재 13억이 투자 되었으나 앞으로 민자 약 11억이 있어야 폐수 처리가 끝난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잔여공사비 약 11억을 건축 예상자들에게 부과를 해서 완공할 예정인데, 건축 예상자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끝마쳐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건축 예상자들도 지금 폐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 에서 건축을 서두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화순온천 준공이 더 늦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예상되는 지방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군에서도 늦어진 만큼의 지방세 수입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지방세 수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려면 정부로부터 나머지 공사금액11억을 기채해서 폐수처리공사를 마무리 짓고, 건축할때마다
부담금을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화순온천을 조속히 개발하는데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세우고 계신 계획의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화순온천의 경우는 1일 관광 추정 민원이 11,000 명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관계 같은 것은 조례 준칙시가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온천 조례 16조에 보면 도지사가 정해서 고 시한 금액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관계가 오면 조례 개정을 하겠고, 입장료 관계는 시설이용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방세 징수 예상액을 산정 안 해 보셨다면 11억을 정부로 부터 기채해서 폐수처리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고 건축예상자들로 하여금 빨리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서 온천개발이 시급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2억 이 투자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10월달에 1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완료공사 길이가 약 158Km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1Km를 작년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5월 19일에 완 공이 되고, 나머지 127Km 에 대해서는 11억이 듭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공사를 했더라면 약 8억정도 되는데 91년도에 다시 산정을 해보니 인건비라든지 자료대의 상승 때문에 약 11억이 듭니다
만약, 금년에 공사가 안된다면 또다시 공사비가 오르겠지요
그래서 11억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7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제한 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에 내야 하느냐?
그런 이유들을 각종 숙박업 예상자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의 경우 박용훈씨가 인수한 화순 종합온천장은 건축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5월에라도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 공사가 4 ~ 5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공사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2월 27일 회의를 했고, 앞으로 6월달에또 할려고 합니다만, 관광진흥법 제 32조에 보면, 이용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 내의 공사라든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이라 하면 관광객을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관광객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각종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법규정에 의거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날 회의때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것이지 무엇때문에 건축을 할 사람에게 부과 를 하느냐 하면, 여관 한동을 짓는데도 그 필지가 한필지도 있지만 세필지, 네필지가 있습니다
누가 건축을 할려는지 79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자주전매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법을 적용하여 4월 12일 공문을 발송 해서 4월 말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만, 4건 밖에 들어오지 않아 건축예정자 파악을 위해 관계조문을 들어 5월 13일 2차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6월 중순경 회의소집을 해서 자문을 구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비 11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건축예정자도 오지 않고 회신도 없고 해서 단안을 내릴려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 32조에 보면 건축예정자에게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예정자가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법 제 33조에 의거 체납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이용자 부담 과 건축허가 예상자가 나머지 1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 로라면 건축 예정자가 자주 바뀌어서 토지주가 시간이 지나면 팔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고, 폐수처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하 고 싶어도 11억을 언제 걷어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부터 기채를 해서 완공을 하고, 짓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에 의회의 회기 가 또 된다면 저희들과 얘기를 해 보았으면 싶고, 화순온천이 준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지방세를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금년에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시공할 경우 11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건축제한이 풀려서 일시에 똑같이 건축을 한다면 부담금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각자에게 재산 형편상의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건축 예정일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비에 대한 고지서의 발부 금액과 납부 기간을 정해서 어느 시점을 두고 징수가 되면 예산에 대해 세입 세출을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종합 온천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재원능력이 있 는것 같습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이해타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것 같으므로 여러 각종 시설이용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고, 안되면 여러 의원님들 앞에 초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온천사업소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91년 2월 9일날 종합 온천장 향후 추진보고회 를 부지사실에서 했다
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화순군의회가 구성되었으니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 향후 추진계획을 박용훈씨나 조합 대표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고 하면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의회에 나와 자세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또는 온천사업소 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방향들을 의회에 나오셔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또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8건에 112억 2,000만원 투입해서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약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종 이용시설자들은 해 놓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공동의식과 열의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나중에 계획을 듣기로 하고 오늘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 기로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온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되는 일이 더 어려운 겁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 16 : 21 )
○ 이행전 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방금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시설로 인한 지방세 수입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시설현황은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광주골프장이 춘양 양곡리에, 화순골프장이 도곡면 쌍옥리에 있는데 춘양면 골프장을 추계해본 결과 완공이 되면 취득세가 25억 5,700만원, 등록세가 3,200만원, 재산세가 2억2,9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4,900만원 그래서 춘양면 양곡리에 있는 남광주골프장 전액이 27억 6,700만원 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세는 30%인 9억 5,500만원이 남광주골프장에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곡면 쌍옥리에 있는 화순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31억 4,700만원, 등록세가 2,300만원, 재산세가 3,700만원, 종합토지세가1억 7,300만원으로 총 33억 7,600만원으로써 저희군 수입으로는 11억 5,900만원으로 합이 약 21억이 추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곡면 농공단지 조성공사 입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입찰은 90년 10월 15일 주무과로부터서 재무과로 입찰의뢰가 있어서 중앙 경제지에 공고토록 공보실에 신문 공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10월 22일 12시까지 공개 경쟁입찰 건으로 해서 5개 업체 (광주고속, 대동건설, 현대건설, 대산건설, 대양토건)가 참여를 했고, 10월 26일 오후 2시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낙찰은 광주고속이 되었고, 예정 가격은 18억 7,434만원 중 18억 7,0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 조길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해서설명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십시요
( 16 : 25 )
○ 송기추 사회과장
사회과장 송기추 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골프장과 남광주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조사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은 환경청에서 해야 됩니다
만, 환경청이 국가적기관이기 때문에 여 기와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저희들은 환경청에서 저희 군에 이송된 환경영 향 평가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법적 근거로는 구법과 신법이 있습니다
구법은 환경보존법 제 5조가 되겠고, 신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법과 신법의 구분요건은 91년 2월 2일 이전에는 환경보존법으로 환경관계전부를 관리 했습니다
그러나, 91년 2월 2일 이후에는 환경보존법이 6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구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피해분쟁조정법에 가서 6개의 법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조에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사전에 환경처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 10조에 보면 골프장의 경우 8월 이상만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검토의 법적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27조, 시행령 11조, 12조에 의하면 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향평가의 사후관리도 동법 27조, 시행령 14, 15조에 의해 환경처 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 소관으로 기술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 조사현황 대책에 대해서는, 보시는바와 같이 책이 3권 나와 있습 니다
이것은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저희 군에 이송된 환경영향 평가서 입니다
이 서류를 전부 읽을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컨트리클럽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지상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평균 기온이 13.4℃이고 월평균 최고 기온은31℃, 월평균 최저기온은 -32℃, 연간 강수량 802㎜, 평균풍속 23m입니다
예측되는 영향으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입지적인 기온변화가 예상되나, 골프장 조성시 기존생식을 최대한 이용하는 조성계획 수반되므로, 기상변화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형 지질의 환경변화는 해발 약 95m 경사 완만한 산지대로써, 예측되는 영향은 절
성토로인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고, 절토공사시 표층토의 변화 가 예상됩니다
정비작업에 따라 절개지와 본면에 강우시 토사가 유출또는 통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표토는 녹지공간 조성에 활 용하고, 절토면에는 가 배수로를 만들어 식주를 한다든지 잔디를 심어서 토사유출 통제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전지역 산지 식생은 8%가 공소류, 5%는 굴참 감찰나무이고, 집단 리기다
소나무, 대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포유류가 6과 10종 있고, 조류는 총 24종이 감찰되었고, 육상 곤충류는 12목 80과, 어류 6목과 11과 가 분포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예측되는 영향은 생태계 영향입니다
이용객의 통행으로 인한 식생파괴 및 서식동물의 일시적 이동과 변화, 주변수풀에 메뚜기류, 딱정벌레 등의 증가가 예상되며, 오수의 배출로 수소 곤 충류 및 어류의 변화가 예상되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조경식재지 계획에 의하여 절개지에 식목을 식재하고, 제거수목 중 수령이 양호한 수목은 지역특성에 따라 산정하여 조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입지적여건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골프장은 녹지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입니다
생활환경중 배기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측되는 영향으로는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에 의한 먼지발생이 예상됩니다
그 방안으로는 작업장 건설장비의 세차시설 및 건설지역 주변에 주기적인 살수로 분진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사 운반차량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음에 대한 영향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의 사업지가 임야이기 때문 에 소음공해가 없습니다
예측되는 영향도 골프장이기 때문에 소음공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폐기물이 없습니다만, 골프장이 준공되면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299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입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수집운반업체 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 매립방법을 지양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인구는 현재 단지내는 없고 도곡면에 5,224명,1,114가구 입니다
만, 예측되는 영향으로는 골프장이 개장되면 연평균 최대 이용객이 1일 약 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적인 영향은, 지역 주민의 고용증대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남광주컨트리클럽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자연환경 영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지형은 남고동저의 지형으로 야산이며, 구릉지입니다
예측되는 영향으로는 절토성토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면이 발생하고 표상층의 제거로 토질이 저하된다는 예측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안정을 위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식생 구조는 침엽상록수와 낙엽활엽수의혼유림이 작목과 함께 생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통보 예측된 영향으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2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조경계획에 의한 관상수나 유실수를 식재 하여 조경 경관의 질을 향상한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경지공사로 인한 기존 생태계 훼손으로 식물 생태계의 일시적 단절이 예상된다는 통보입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는 녹지 및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지형 및 수목의 보존과 이식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지형의 자연미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동물 생태계의 안식처가 이동 되겠고, 이용시 사업지구내 녹지 자연도가 변화 되겠습니다
방안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에 미치는 배기질 입니다
배기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측되는 영향으로는 공사시 배기질 농도가 증대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토사 운반차량에 덮개를 사용하고 주 운반도로에 살수와 세 륜 및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에 세륜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단지내에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처리후단지내 관계 용수로를 이용하여 주변하천에 미치는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이 발생 되겠습니다
방안으로는 공사시 가배수로 물막이 시설,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3단계로 여과하여 관개 용수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절토나 성토로 인한 표토층의 상실이 예상됩니다
그 방안으로는 조경이나 녹지조성 등에 의한 표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은 현재는 없고, 예상되는 발생량은 1일 147톤인데 처리방안은 폐기 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공사시 주변지역에 약간의 소음공해가 예측됩니다
장곡마을에 673 - 713㎗ 정도이고, 당양마을에는 613 - 653㎗ 정도로써 방안으로는 야간 작업 억제, 공사용 차량 주행속도를 20㎞ 이하로 제한, 장비이동시 가설판 넬을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준공됨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평가는 시설물의 계획적인 배치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인공시설물의 경관미가 조성되겠습니다
위생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하수 시설을 완비함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인구는 골프장 종사원 391명, 1일 최대 이용객 3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주변 주민의 고용증대로 인한 소득증대가 예측 됩니다
끝으로 골프장에서 문제가 되는 농약, 제초제 사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컨트리클럽은 농약의 사용은 인체의 피해와 주변환경의 영향을 반드시 인식하여 적정 농약을 사용 살포량, 살포시간, 살포횟수 선택을 사 전 계획하여 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약의 잔류성분이 하류 수계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골프장 내에 연못을 축조하여 일정기간동안 체류시킨 후 방류하고, 농약잔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남광주 컨트리클럽은 농약 및 제초제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의 년사용량은 278㎏, 살균제 1,265㎏, 제초제 915㎏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제에 있어서 농약으로는 타코닐, 홀벳, 톱신외 9종이 되겠고, 제초제는 그라목손, 근사미 등이 되겠습니다
농약사용시 주의할 점은 식물체로써 침투성이 좋아야하고, 자연계에서 성분분해가 빠르며, 잔류성이 약한 것을 사용하고, 자연계에서 2차 유독성분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인축에 독성이 약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는 대상면적 및 살포시기 등을 고려한 사전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하도록 액상으로 살포하고, 사용수칙에 준한 희석용수를 사용 농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한 사항을 제가 대신 보고드렸습니다
○ 조길현 의원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 지요? 사회과장님께서 환경 보전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공해라든가 모든 불편사항이 없으리라보십니까?
○ 송기추 사회과장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환경청에서 직접 감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길현 의원
그렇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오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송기추 사회과장
당연히 건의를 해야겠죠
○ 조길현 의원
앞으로 공해나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으로 부터서면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양순승 의원!
질문하세요
○ 양순승 의원
관광 세수도 좋지만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인근 하천의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귀족 스포츠로 주민들의 위화감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화순군에 골프장신설 허가 민원이 있을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이 답변해주십시요
○ 조기영 새마을과장
앞으로 골프장 허가가 들어 왔을때의 말씀이시지요?
○ 양순승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허가관계는 군청소관이 아니고 도소관입니다
○ 양순승 의원
저도 그건 압니다만, 군에서부터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인 데, 그런 경우에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주무과장 입장에서 현재 2개의 골프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남 의원
어느 학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완성된 골프장과 앞으로 허가 될 것이 약 500여개 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나라 국토 이용면적의 약 8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면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공업단지를 조성한 면적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스포츠 이용을 위해서 저소득층과의 위화감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골프장 시설이 어떻게 해서 우리화순에 2군데나 들어왔으며, 들어왔다
면 득실면에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답변과 보고를 해주시고, 두번째, 화순의 농지,임야, 토지 이용면적의 몇 %에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용면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 정남 의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순군 전체의 면적 중에서 골프장이 몇 %나 차지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할 수 없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을 하실때에는 될수 있는 한 본 의제에 해당되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사회과장님께 폐수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할때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사용은 군에서 입회하 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자체사용 합니까?
○ 송기추 사회과장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의해 사업자 측에서 사용하고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농약을 누차 사용하면 그 농약이 땅 으로 스며들어 폐수로 흘러나와 인근 토지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피해가 발생했을시 사회과장님은 책임이 없고 환경청 책임 이라면 환경청 직원을 여기에 출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 송기추 사회과장
사후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환경청의 지시에 의해 행정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제 생각으로는 만약 오염이 발생했다면 환경청 직원을 반드시 여기에 출두시켜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 대기오염 등은 환경청 에 의뢰해서 그사람들이 입회하여 조사측정하기 때문에 가 능합니다
○ 박문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쉬었다할까요?
○ 의원좌석
그렇게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17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7 : 01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양충승 의원 질문 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대도시로 유출되는 농어촌의 인력을 흡수하고,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질문하여주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능주농공단지 16개업체, 도곡농공단지 24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해업체와 공해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시 농공단지 시책편람 및 농공단지 사업추진 통합지침에 의해 공해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 환경담당관실과 환경청의 환경검토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입주 승인하고 있으므로, 기 조성된 능주농공단지나 현재 조성중인 도곡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는 전 혀 공해가 없는 업체를 입주 승인하고 있습니다
도 및 환경청에서 환경 검토시 특히 환경오염 유발이 야기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환경보전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사회과, 도 환경보호담당관실, 환경청의 방지시설을 얻어서 시설을 완료한 후에 가동확인이 있을 때에 한 해서 농공단지 업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능주농공단지의 경우생활오수가 1일 13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의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토록 환경청의 판단이 내려져서 추진을 하고 있고, 종합 폐수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도곡농공단지는 계획상 1일 230톤의 생활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환경청 판단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공업 폐수가 아니더라도 생활오수 230톤을 처리할종합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1차적으로 정화한 다음 방류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수질 및 환경오염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음 및 분진이나, 진동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방지 시설을 완료한후 가동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해없 는 공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보호담당관실이나 환경청에서환경평가를 할때 예견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입주금지 업종을 말씀드리면, 대기 분야에서는 연간 고체 연료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입주가 금지되어 있고, 특정 유해 물질 배출업종,(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금속의용융시설, 제련시설, 열처리시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 제조 및 정제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시설 등이 대기오염 분야에서 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고, 수질분야에서 입주 금지업종으로는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폐기물 처리업 종, 사업용 화학물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염색시설, 제 1차금속 제조시설, 석유 정제시설, 종이 제조시설, 가죽 및 모피류 제조시설등이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에 대해서 폐수관이 남평 드들강 상류쪽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시공 하였다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또는 강의 오염에 대해서 연구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드들강 하류쪽 (나주시 상수도 취수장 밑)으로 도곡온천 오폐수 관로와 연결해서 하도록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공단지가 온천 폐수관로 시설보다 먼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공단지 시책편람 및 단지조성 통합지침 환경검토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공해 유발업체나 금지업체는 철저히 제한했기 때문에 공해업체는 전혀 없고, 사전에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가를 득한 후 가동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폐수 유발업체는 전혀 없지만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주변에 농경지가 있고, 아래쪽에 능주면 남정리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장가동과 동시에 오
폐수장도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허용기준치 이하로 정화처리하여 오수관로를 통해 지석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한 오폐수에 대해서는 본군 사회과, 도 환경보호담당관실, 지방 환경청에서 수시 오염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암반 발파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발파를 하도록 유도해 왔습 니다만,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시공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됨에 따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회사 설정시 입찰경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현지 주민 취업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의 고용계획은 22개업체 2,165명이 소요됩니다
기능직 인력 1,141명, 단순노무자 1,02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공단지 조성목적이 농촌의 유휴노동 인력을 극대화 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의 취업 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기능자격 습득 교육실시의 확대 및 홍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내 1㏊ 미만 영세농가와 생활보호대상자중 취업 가능자에 대해서 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비는 국고지원과 농업진흥공사에서 보조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입주업체의 사내 기능 교육훈련을 의무화시킴으로 해서 기능소 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강사진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에 위탁훈련을 강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농공단지에 취업알선창구를 군 민원실과 지역경제과에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공단지 취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주고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상담 과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능주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5월 10일 현재 능주면에서 자료를 구해 왔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사업비가 19억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나 지난 현재 나머지 2개업체가 공장을 짓지 않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같이 했는데 왜? 2개 업체는 지연되었고,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높히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능주 16개 농공단지가 가동된다면 1,335명을 고용케 되어 있는데, 5월 10일 현재 498명만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람이 95명 외지사람이 394명인데 노임이 월 20 ~ 3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화순, 광주, 나주등지로 취업을 나가고 있 습니다
또 16개 업체중에서 테크노 기계 조립업체는 회사 사장이 바뀌었 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입주가 되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의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능주농공단지 16개 업체중 현재 14개가 가동중이라고 하셨는데 정상적인 가동은 11개소입니다
4개가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흥실업이 공장건립이 덜되어 1 ~ 2개월 더 걸려야 하겠 습니다
왜 아직까지 가동안된 업체를 방치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지침, 편람, 통합지침에도 원래는 입주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제품을 내지 않으면 취소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농공단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을 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선정받아서 팔아먹기 위한 술책으로 지연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는 열심히 짓고 잇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인원에 대해서 부의장님과 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3월말 현재 뽑아 놓은것인데, 농공단지에 취업한 단순노동 인력은 농한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농번기에는 자기 집에 가서 농사일을 거두는 것이 바로 농공단지의 이점이고,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로 상당수가 빠져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 시점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세번째, 노임이 20 - 3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 얕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기업주들과 대화를 하면서 빨리 기반을 닦아서 원래 농공단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크노 명의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삼전 호이스트로 정정만씨가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정만씨가 정진기업에 건축을 맡겨서 건축이 완공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로 넘어간 이유가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보면, 건축물을 매수 한 제 3자가 있을 때 그 토지의 분양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절차를 거쳐서 사업성, 환경검토를 하여 적격판정이 나왔을 때 재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현재 능주농공단지가 1차로 화순에서 설립 되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지역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랬을때 도곡농공단지, 또 동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데, 그 업주들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될것인가?
만약 영세 업주들이 입주했을때 과연 그 지 역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목적에 부합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없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나을 것이다
또, 농촌의 유휴 인력을 그런대로 많이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능주농공 단지 정도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성적이 좋은 시범업체라고 자부하고있는 농공단지인데도,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효과가 대단치 않다는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이식 의원
재 분양시 현 시가대로 한다고 했는데, 입주당시의 입주업체와 부지 매매를 했을 때, 차익이 나는데 그건 세금으로 환수를 합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주 계약을 했던 업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진포기를 하든지, 부적격한 방법으로 분양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냈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금고에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환수가 되고 중간 선수금을 냈을 경우에는 선수금을 낸 날짜부터 계산하여 10%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땅을 1만원에 분양했는데, 재분양시 1만 5,000원에 분양 되었다면 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금고에 별도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데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33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양충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순골프장과 남광주골프장 건설에 따른 건설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전의 토지는 남광주골프장, 화순골프장 모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 178필지 197㎢와 산림보전구역이 150필지 242㎢로 총면적 2651㎢ 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 시설로 인하여 328필지 면적 2651㎢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11, 제 2항 9호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지역인 도곡면의 투기성행과 우려가 있는 지역 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전 지역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고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천지구인 천암리, 원화리 2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거의 매기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양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화순읍이 90년 5월 4일부터 3년간이고, 신고지역인 도곡면은 89년 12월 26일부터 5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거래가 위축되거나 성행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 관계부처인 건설부에 건의 해제 또는 축소등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현황입니다
총체가 269㎞, 사업비 104억 5,700만원, 국비 81억 9,500만원, 지방비23억 200만원 입니다
국도는 화순 - 광주간 4차선 15호선, 32㎞에 30억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89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시행청은 이리지방 국도관리청, 시공자 한진종합건설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진도 30%, 동복 - 광천간 국도22호선입니다
81㎞, 터널 0.3㎞, 사업비는 국비 2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2월부터 93년 4월, 시행청은 이리지방 국도관리청, 시공자대림산업,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진도 70%입니다
북면 원리 - 화순간 29호선은 35㎞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북면 수리 - 동복가수리까지 입니다
국비 13억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시행청은 이리지방 국도관리청, 시공자는 남도건설,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진도 10%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평리 - 앵남간 817호, 사업량은 3㎞, 금년 사업비는 도비 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입니다
시행청은 전라남도, 시공자 금강기업,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입찰, 진도 10%입니다
도암 - 다도간 818호선, 사업량은 3㎞, 사업비 도비 8억, 사업기간 90년 4 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전라남도, 시공자 협진개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진도 10%입니다
화순온천 진입로 887호선입니다
북면 맹리 교량 200m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원, 사업기간 91년 3월부터 91년 6월까지, 시행 청은 이리지방국도관리청, 시공자는 대지종합건설 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진도는 80%입니다
대리 - 앵남간 군도 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3㎞, 사업비 10억원, 국비양여금 5억 3,300만원,지방비 4억6,7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청은 화순입니다
현재 설계서를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군도 5호선 월산 - 보월간, 사업량 24㎞, 사업비 3억 700만원, 국비 1억 1,200만원, 지방비 1억 4,5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청은 화순군, 시공자는 보성건설,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진도는 10% 입니다
다음은 남면 - 동복간 군도 3호선입니다
사업량 500m, 사업비 2 억, 국비 1억 1,000만원, 지방비 9,0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청은 화순군, 시공자 협진개발,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진도는 10%입니다
다음은 도곡 신성리 - 덕곡리간 지석천 제방공사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하천은 직할하천으로써, 이리지방 국도관 리청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 제방을 축조했으나, 도곡면 신성리 신성교 - 산여울까지 약 880m 구간이 얕아 매년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리지방 국도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도곡온천의 본격적인 개장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개설계획으로 광주대학 - 화순읍 세량리 경유 앵남리 군도를 1호선에 연결토록 총 연장 7㎞ 중 화순 구간 4㎞로 약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1년 사업 추진계획은 도비 3억을 투입하여 1㎞ 정도 도로개설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조길현 의원
90년도 풍수해 지구로 인해서 피해액은 얼마며, 인명피해는 얼마, 재산피해, 농작물피해와 지금까지의 복구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주십시요
○ 김기언 건설과장
89년도에 에그니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90년도 는 커다란 피해가 없습니다
89년도 피해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 17 : 48 )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개발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부존자원을 살펴보면, 관광지로서는 온천은 화순온천, 도곡온천 2개소, 골프장은 남광주 컨트리클럽, 화순컨트리클럽 2개소가 있으며, 유원 지인 사찰에는 운주사, 쌍봉사, 유마사, 만연사 4개소, 유원지는 물염정, 송석정, 북면 휴양림, 사평폭포, 장선유원지, 영벽정, 만연폭포 등 11개소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보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지는 화순온천, 도곡온천은 관광지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지역은 관광지정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자체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고증을 통한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보수는 자칫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한 우려가 있으므로 도중앙문화재 관리국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관광지역을 일주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 1코스로 화순온천 - 물염정 -북면 휴양림 - 사평폭포 - 장선유원지 - 유마사 - 만연사 - 만연폭포를 연결하는 코스,제 2코스로는 영벽정 - 도곡온천 - 화순컨트리클럽 - 운주사 - 남광주컨트리크럽 - 송석정 - 쌍봉사를 연결하는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지의 개발에 첫째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는 문화공보실에서 개발하지 않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코스 구간에는 277㎞가 미 확포장 되어있고, 2코스는 111㎞가 미확포장되어있는 상태로써 개발은 시급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재정 한도내에서 완급을 가려 사업추진을 완료한 후 관광 성수기에는 많은 광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함과 동 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량 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관광버스 시차제 운영을 서둘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조만근의원
○ 의장 조백환
양충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 하십니까?
다음은 조만근 의원! 질문하십시요
( 17 : 52 )
○ 조만근 의원
조만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보람을 오늘에야 흠뻑 느낄 수 있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0만 군민의 마음 구석구석에는 지금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고, 명쾌한 답 변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장을 만들어 마음껏 민주주의 꽃의향연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원된 지 한달이 갓 넘은 단계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을 새삼 다짐하면서 본의원은 재정수입이 있어야 주민 복지행정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필요한 부분보다첫 질문은 재정수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도 직영 역청공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화순읍 서태리에 1981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도 직영 역청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공장시설 가동으로 주위일대가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화순읍 주도리와 서태리 주민은 물론 우리군 민은 발파 소음과 분진, 역청 수송차량 질주에 따른 교통위험 부담만 가져 왔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역청공장 시설 후 본군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역청공장 시설당시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었을 것인데, 허가기간, 몇 번이나 재허가를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상급기관이라는 위치에서 피해는 우리군이 받고 이익은 여태까지 전남도가 챙겼으니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 시점에 그동안 피해보상이란 측면에서라도 전남 도가 우리 군에 공장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가기간 만료시 우리군으로 이관받아서 군이 직영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
그리고 우리군이 직영할시 세입분석은 해보셨는지 ?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요
( 17 : 55 )
○ 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세입전망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기간은 최초 1981년 9월 10일입니다
이후 연장허가를 2회에 걸쳐 연 기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인데 다시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영 용의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도에 전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설과 생산 일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종사원은 전기직 4명, 기능직 9명,일용인부 10명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년에 2억 2,000만원 입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 크라샤, 페이로다, 기계, 중기 등이 있습니다
연간 생산수입을 분석해본 결과 생산량은 16만톤인데 돈으로 환산해보면 32억 1,400만원 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지출하면 순수익은 1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전 합의대로 5월 18일, 5월 19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지요?
○ 의원좌석
( " 예 " 하는 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 제 5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보다 활기찬 질문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하며, 집행 기관에서도 소신을 뚜렷이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00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