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9시 59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통합돌봄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고인돌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통합돌봄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고인돌사업소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6억 990만 원 증액된 1,143억 3,68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삭감 내역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담금 6억 1,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여비 등 5억 4,900만 원, 국제교류 행사 추진 민간국외여비 등 3,840만 원, 직원 단체 보장보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명절 연말 맞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비 1억 1,625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창구 확대를 위한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연말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발표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의상 임차료, 홍보 물품비, 여비 등 행사 운영비 3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원회 관리입니다. 민선9기 인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민 화합 도모를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인사 조직입니다. 통합 특별시 시군구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상단 부분, 후생 복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따른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을 위해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건전 노사 문화 조성입니다. 근로자 노무 업무 관련 분쟁 발생에 따른 특별 수임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 변호사 수당 및 특별 수임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행정정보화입니다. 효율적인 통신 환경을 운영하고자 인터넷 전용회선 하반기 공공요금으로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9기 출범 및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정보통신시설 장비로 조직개편 및 리모델링 등 각종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설비 2,0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 인건비입니다. 신규자 임용, 공무원 정원 증가, 육아휴직 수당 등 증액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원,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기본 경비로 재난안전 특별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결산 결과 기부금 및 이자 수입 등 차익이 발생하여 실제 예치금 잔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액 대비 7,260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6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 고향사랑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결산 차액 7,260만 2,000원과 이벤트 추진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260만 2,000원을 감액한 총 7억 1,96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휴일은 잘 쉬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의지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답례품도 많이 증가를 했고.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기금 모금을 3억 5,000 세웠었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이번에 3억 5,000을 증가해서 7억을 하겠다 하고 답례품을 2억 1,000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은 전년도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뭐 이렇게 홍보할 때 우리가 고향 사람 기부금을 하면은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고 우리도 홍보되어 있고 10만 원 우리가 기부했을 때와 15만 원 기부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는 좀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홍보도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장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10만 원 했을 경우 맥시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까지 답례품으로 또 환원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 플러스 환원받는 것까지 해서 충분히 이득인 만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고액 기부자들에도 똑같은 30%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의 연간 기부자들에 대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또 지원 요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10만 원 기부할 때는 혜택이 얼마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 15만 원 우리가 기부했을 때 어떤 어떻게 해 준다. 또 몇 군데의 지자체는 이런 걸 좀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 15만 원 얼마를 받지 혹 하는 그런 게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액 공제를 10만 원까지는 전액이지만 15만 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반 기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지만 또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15만 원에 대한 기부 하고 받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이런 홍보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도.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액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또 이렇게 받는 것들이 개별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홍보도 하면 좀 더불어서 15만 원도, 10만 원 할 사람도 15만 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 7억 꼭 달성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더 확대해서 이벤트도 연말까지 좀 추진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렇게 발굴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민간 플랫폼까지 도입해서 최대한 상향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처음 민간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어요? 어디랑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 지금 이제 고향사랑e음에서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또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조금 모금 효과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사례로 담양이나 이제 광주 동구 같은 사례를 보면 이 기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민간 플랫폼을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향 목표 달성을 하고자 노력의 표명으로 예산을 추가 반영 요구를 한 건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광주 동구가 굉장히 높대요. 전년도에 보니까. 옛날에 담양이 가장 높았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재작년도에는 담양에 상당히 1등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장님들 건강검진비 있죠? 21쪽. 우리 그 보조자료 21쪽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죄송합니다. 21쪽 보면은 건강 검진비가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감액 사유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이제 연도별로 하고 이장님들이 임명이 되고 하시면 연차제로 바뀌는 관계가 있어서 이건 단순한 그 축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그 조정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소액이어도 삭감될 부분들을 이번에 마무리돼서 조정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떤 경우에 축소되나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 노무사 수당 및 특별 수임료가 있어요. 우리 보조자료 27쪽으로 볼게요. 우리 화순군의 고문 노무사가 있죠. 고문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무사 특별 수임료가 준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고 증액 사유에 보면은 근로자 노무 업무 관련 분쟁 발생에 따른 특별 수임이라고 했어요. 특별 수임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다 한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 이렇게 노동청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분쟁이 있는 거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떤 건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지금 현재 화순군청에 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도 계십니다. 정당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다른 이 조정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노동청의 이의나 또는 제소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분들께서 권익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 사건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자문과 수임을 위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요구한 건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최근에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최근 1∼2년 동안에.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고 이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왜냐면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 1∼2년 동안의 노동청과 분쟁 관계 일어나고 있는 것들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런 건수가 그러더라도 이렇게 특별하게 그분들은 우리 고문 우리 노무사로는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심판 사건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판례 등 각종 심판 사례들까지 수집해서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수임을 맡겨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정도의 사건이라 이 말이죠. 굉장히 저는 조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수임료를 지금 계상한 그런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그동안에 이제 좀 자문도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심판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에는 수임료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3심까지 갈 걸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아니요. 지금 노동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고 향후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리 깊게 여기서 뭐 공론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깊게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은 우리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하고 시행령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30%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이제 답례품은 어떤 것을 의미하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답례품도 지역 상품들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항목의 답례품을 제공할지 항상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하신 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례품, 이게 이제 그 법률의 30% 이내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데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답례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십니까? 혹시. 아시죠?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기정액이 6억 7,600만 원에서 이걸 감해서 6억 3,000으로 줄었거든요. 기금 수입을. 근데 아까 목표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이면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왜 7억을 6억으로 줄인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7억을 6억으로 줄인 것은 이제 기금이라는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이 연간 누적돼 있는 사항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금은 별도 우리가 정산 절차를 거쳐서 전년도에 마감을 하고 예금 예치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나서 그 사항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드리는 건인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금 2차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현행화해서 지금 오늘 같은 추경 심의 때 보고를 해 드린 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일반 예산도 이제 연도 말이 되게 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영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전년도 운영에 대한 정산 내용을 정확히 통장 잔액으로서 변경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추경이나 본 예산이나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은 이제 감하면서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은 답례품 보면 7억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좀 전에 조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것은 당초 목표액에 따른 이 3억 5,005원에 대한 기준액에 대해서 답례품비를 했다면 목표액을 상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 비용 역시 증가를 합니다.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다면 세입에서 7억을 잡고 이렇게 계산을 잡고 가야죠.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세입은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별도로 하고 내년도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예산서의 별첨으로 별도로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외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존치를 한 만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입과 세출과 집행 계획과 집행 정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세입 세출에서 연간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고드린 건이라고 이건 별도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틀려서. 본 위원이 이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우리 조명순 위원도 물어보셨지만 기부금 모금액의 11%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고향사랑e음이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시스템이.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중에 행안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e음 시스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름은 위기브라는 업체와 웰로라는 업체들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플랫폼을 전남에서 지금 2개를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전남이 18군데, 광주가 5군데 정도 민간 플랫폼에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각종 건의해서 모금 활동을 좀 활성화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 분석을 한 게 2024년도에 영암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모금액이 배로 증가됐던 사례가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담양이나 광주 동구 같은 경우도 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광주라는 저희가 인근 지역이나 전남에서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렇게 연관해서 광고 플랫폼이 뜬다든지 이런 대행까지 하면서 활성화됐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모금을 상향 조정 달성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게 된 건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우리 공공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고향사랑e음이 있는데 별도로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타 시군 사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사례로 해서 어떤 이렇게 기금이 모금됐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보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차 조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이벤트 추진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벤트가 저희들이 방금 이제 같이 연결된 선상입니다마는 30%까지 상한으로 해서 보장돼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30%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많은 실적이 안 올라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 세액 공제나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이벤트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추석절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지역에 요즘은 추석이 고향 찾는 것도 있지만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도 관광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고향에 방문하는 시기에 추석 맞이 이벤트 또 군민의 날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축제에 겸해서 이쪽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현장 이벤트 등을 통해서 또한 연말에 막바지에 그때가 아마 피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서 추가적인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지역에 최대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30%는 답례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2만 원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이벤트 행사로 나가거든요. 그럼 모금액에 비한 지출이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답례품이라는 것은 법률의 30%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30%를 주고 또 다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자체가.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나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자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품성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위원 박상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30% 이내인데 또 이렇게 다시 추가로 이거는 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런 좀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거 느껴질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물론 이제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취지 자체가 이벤트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고향 사랑하는 그 취지가 중요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공무원들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공무원들도 타 지자체로 해서 상호 기부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무원들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그럼.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공무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30%만 받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지역에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부를 해서 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해주게 되면 우리도 그 지역에 하게 된달지 좀 약간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서 예시를 들면 저희들이 뭐 담양군청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다 하면 어차피 직원들 기부할 텐데 화순 주소는 담양에 기부해 드리고 담양 주소는 화순에 기부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직원들의 동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무원들은 세액 공제도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급여생활자는 똑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이벤트. 그래서 지금 이벤트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선심성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30% 이내인데 30%를 이렇게 답례품을 주면서 또다시 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그렇게 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한번 행자부나 한번 질의를 해서 받아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벤트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 중에 이벤트 기간 중에 모금된 금액으로 봐서 70%가 이벤트 기간 중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모금이 됐던 이벤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봄꽃 축제를 했을 때 화순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취지는 이렇게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제에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기부를 하시면서 또한 축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상품으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기왕 동참해 주십사 하는 상당히 메리트를 주고 예를 들어서 50%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30%를 돌려받고 2만 원이나 20%를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5만 원이라는 기부금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성과도 낼 수 있고 분명히 지역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우리 화순군에서는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이벤트는 기존에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것은 올 하반기에 최초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자료 요청했던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사례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말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는데 그런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시기별 모금 실적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 지금 고향 사람 기부금이 모금이 됐는지 그것까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1,117명 해서 1억 4,000만 원 모금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이고 1억 4,000인데 언제 7억을.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연말까지 연말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벤트를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과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우리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 지원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자료 6쪽에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걸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몇 팀이 참가를 하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대표적으로 한 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 518 광장에서 이 경연 대회가 있었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그쪽에서 전국 대회가 이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 한 팀이 선발돼서 그쪽에 와서 이 경연 대회를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시상 성과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활성화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작품 발표회 등도 지금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경연대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내년도에는 무조건 주민자치회로 간다 하는 방향성을 저희들이 잡고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주민자치회가 결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8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삭감이 5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최종 예산에서 한 10%가량이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뭐 사유에 보면 보수 수당 등 소요 감소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뭔가 차질이 있었던지 아니면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안 했던지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보다는 군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하반기에는 지금 가능한 기간제 채용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고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필수적인 요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예측되는 비용들을 감시키는 부분이고요. 연달아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감소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연간 계획도 있고 그 기간 중에 발생이 돼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적지 않은 돈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감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이 지금 돈이 몇천만 원이 없어서 우리가 돌봄 사업을 못한다든지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 탄 일도 있어요.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돈 2,000만 원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전국 매스컴에 탄 일들도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세웠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에서부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단 연간 계획도 잘 세우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최소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를 지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됐다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돈들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돈을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연초에 잘 세웠으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해야 되는 사업들을 미뤄두거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내년도에는 더 성실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6억 990만 원 증액된 1,143억 3,68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삭감 내역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담금 6억 1,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여비 등 5억 4,900만 원, 국제교류 행사 추진 민간국외여비 등 3,840만 원, 직원 단체 보장보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명절 연말 맞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비 1억 1,625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창구 확대를 위한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연말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발표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의상 임차료, 홍보 물품비, 여비 등 행사 운영비 3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원회 관리입니다. 민선9기 인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민 화합 도모를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인사 조직입니다. 통합 특별시 시군구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상단 부분, 후생 복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따른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을 위해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건전 노사 문화 조성입니다. 근로자 노무 업무 관련 분쟁 발생에 따른 특별 수임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 변호사 수당 및 특별 수임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행정정보화입니다. 효율적인 통신 환경을 운영하고자 인터넷 전용회선 하반기 공공요금으로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9기 출범 및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정보통신시설 장비로 조직개편 및 리모델링 등 각종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설비 2,0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 인건비입니다. 신규자 임용, 공무원 정원 증가, 육아휴직 수당 등 증액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원,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기본 경비로 재난안전 특별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결산 결과 기부금 및 이자 수입 등 차익이 발생하여 실제 예치금 잔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액 대비 7,260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6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 고향사랑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결산 차액 7,260만 2,000원과 이벤트 추진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260만 2,000원을 감액한 총 7억 1,96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휴일은 잘 쉬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의지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답례품도 많이 증가를 했고.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기금 모금을 3억 5,000 세웠었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이번에 3억 5,000을 증가해서 7억을 하겠다 하고 답례품을 2억 1,000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은 전년도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뭐 이렇게 홍보할 때 우리가 고향 사람 기부금을 하면은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고 우리도 홍보되어 있고 10만 원 우리가 기부했을 때와 15만 원 기부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는 좀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홍보도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장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10만 원 했을 경우 맥시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까지 답례품으로 또 환원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 플러스 환원받는 것까지 해서 충분히 이득인 만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고액 기부자들에도 똑같은 30%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의 연간 기부자들에 대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또 지원 요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10만 원 기부할 때는 혜택이 얼마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 15만 원 우리가 기부했을 때 어떤 어떻게 해 준다. 또 몇 군데의 지자체는 이런 걸 좀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 15만 원 얼마를 받지 혹 하는 그런 게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액 공제를 10만 원까지는 전액이지만 15만 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반 기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지만 또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15만 원에 대한 기부 하고 받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이런 홍보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도.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액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또 이렇게 받는 것들이 개별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홍보도 하면 좀 더불어서 15만 원도, 10만 원 할 사람도 15만 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 7억 꼭 달성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더 확대해서 이벤트도 연말까지 좀 추진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렇게 발굴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민간 플랫폼까지 도입해서 최대한 상향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처음 민간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어요? 어디랑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 지금 이제 고향사랑e음에서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또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조금 모금 효과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사례로 담양이나 이제 광주 동구 같은 사례를 보면 이 기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민간 플랫폼을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향 목표 달성을 하고자 노력의 표명으로 예산을 추가 반영 요구를 한 건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광주 동구가 굉장히 높대요. 전년도에 보니까. 옛날에 담양이 가장 높았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재작년도에는 담양에 상당히 1등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장님들 건강검진비 있죠? 21쪽. 우리 그 보조자료 21쪽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죄송합니다. 21쪽 보면은 건강 검진비가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감액 사유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이제 연도별로 하고 이장님들이 임명이 되고 하시면 연차제로 바뀌는 관계가 있어서 이건 단순한 그 축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그 조정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소액이어도 삭감될 부분들을 이번에 마무리돼서 조정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떤 경우에 축소되나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 노무사 수당 및 특별 수임료가 있어요. 우리 보조자료 27쪽으로 볼게요. 우리 화순군의 고문 노무사가 있죠. 고문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무사 특별 수임료가 준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고 증액 사유에 보면은 근로자 노무 업무 관련 분쟁 발생에 따른 특별 수임이라고 했어요. 특별 수임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다 한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 이렇게 노동청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분쟁이 있는 거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떤 건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지금 현재 화순군청에 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도 계십니다. 정당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다른 이 조정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노동청의 이의나 또는 제소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분들께서 권익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 사건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자문과 수임을 위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요구한 건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최근에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최근 1∼2년 동안에.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고 이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왜냐면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 1∼2년 동안의 노동청과 분쟁 관계 일어나고 있는 것들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런 건수가 그러더라도 이렇게 특별하게 그분들은 우리 고문 우리 노무사로는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심판 사건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판례 등 각종 심판 사례들까지 수집해서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수임을 맡겨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정도의 사건이라 이 말이죠. 굉장히 저는 조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수임료를 지금 계상한 그런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그동안에 이제 좀 자문도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심판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에는 수임료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3심까지 갈 걸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아니요. 지금 노동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고 향후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리 깊게 여기서 뭐 공론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깊게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은 우리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하고 시행령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30%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이제 답례품은 어떤 것을 의미하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답례품도 지역 상품들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항목의 답례품을 제공할지 항상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하신 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례품, 이게 이제 그 법률의 30% 이내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데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답례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십니까? 혹시. 아시죠?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기정액이 6억 7,600만 원에서 이걸 감해서 6억 3,000으로 줄었거든요. 기금 수입을. 근데 아까 목표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이면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왜 7억을 6억으로 줄인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7억을 6억으로 줄인 것은 이제 기금이라는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이 연간 누적돼 있는 사항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금은 별도 우리가 정산 절차를 거쳐서 전년도에 마감을 하고 예금 예치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나서 그 사항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드리는 건인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금 2차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현행화해서 지금 오늘 같은 추경 심의 때 보고를 해 드린 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일반 예산도 이제 연도 말이 되게 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영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전년도 운영에 대한 정산 내용을 정확히 통장 잔액으로서 변경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추경이나 본 예산이나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은 이제 감하면서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은 답례품 보면 7억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좀 전에 조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것은 당초 목표액에 따른 이 3억 5,005원에 대한 기준액에 대해서 답례품비를 했다면 목표액을 상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 비용 역시 증가를 합니다.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다면 세입에서 7억을 잡고 이렇게 계산을 잡고 가야죠.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세입은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별도로 하고 내년도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예산서의 별첨으로 별도로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외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존치를 한 만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입과 세출과 집행 계획과 집행 정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세입 세출에서 연간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고드린 건이라고 이건 별도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틀려서. 본 위원이 이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우리 조명순 위원도 물어보셨지만 기부금 모금액의 11%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고향사랑e음이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시스템이.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중에 행안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e음 시스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름은 위기브라는 업체와 웰로라는 업체들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플랫폼을 전남에서 지금 2개를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전남이 18군데, 광주가 5군데 정도 민간 플랫폼에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각종 건의해서 모금 활동을 좀 활성화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 분석을 한 게 2024년도에 영암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모금액이 배로 증가됐던 사례가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담양이나 광주 동구 같은 경우도 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광주라는 저희가 인근 지역이나 전남에서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렇게 연관해서 광고 플랫폼이 뜬다든지 이런 대행까지 하면서 활성화됐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모금을 상향 조정 달성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게 된 건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우리 공공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고향사랑e음이 있는데 별도로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타 시군 사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사례로 해서 어떤 이렇게 기금이 모금됐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보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차 조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이벤트 추진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벤트가 저희들이 방금 이제 같이 연결된 선상입니다마는 30%까지 상한으로 해서 보장돼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30%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많은 실적이 안 올라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 세액 공제나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이벤트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추석절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지역에 요즘은 추석이 고향 찾는 것도 있지만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도 관광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고향에 방문하는 시기에 추석 맞이 이벤트 또 군민의 날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축제에 겸해서 이쪽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현장 이벤트 등을 통해서 또한 연말에 막바지에 그때가 아마 피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서 추가적인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지역에 최대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30%는 답례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2만 원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이벤트 행사로 나가거든요. 그럼 모금액에 비한 지출이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답례품이라는 것은 법률의 30%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30%를 주고 또 다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자체가.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나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자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품성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위원 박상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30% 이내인데 또 이렇게 다시 추가로 이거는 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런 좀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거 느껴질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박상범
물론 이제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취지 자체가 이벤트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고향 사랑하는 그 취지가 중요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공무원들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공무원들도 타 지자체로 해서 상호 기부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무원들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그럼.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공무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30%만 받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지역에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부를 해서 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해주게 되면 우리도 그 지역에 하게 된달지 좀 약간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서 예시를 들면 저희들이 뭐 담양군청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다 하면 어차피 직원들 기부할 텐데 화순 주소는 담양에 기부해 드리고 담양 주소는 화순에 기부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직원들의 동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무원들은 세액 공제도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급여생활자는 똑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이벤트. 그래서 지금 이벤트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선심성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30% 이내인데 30%를 이렇게 답례품을 주면서 또다시 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그렇게 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한번 행자부나 한번 질의를 해서 받아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벤트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 중에 이벤트 기간 중에 모금된 금액으로 봐서 70%가 이벤트 기간 중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모금이 됐던 이벤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봄꽃 축제를 했을 때 화순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취지는 이렇게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제에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기부를 하시면서 또한 축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상품으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기왕 동참해 주십사 하는 상당히 메리트를 주고 예를 들어서 50%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30%를 돌려받고 2만 원이나 20%를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5만 원이라는 기부금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성과도 낼 수 있고 분명히 지역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우리 화순군에서는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이벤트는 기존에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것은 올 하반기에 최초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자료 요청했던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사례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말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는데 그런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시기별 모금 실적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 지금 고향 사람 기부금이 모금이 됐는지 그것까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1,117명 해서 1억 4,000만 원 모금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이고 1억 4,000인데 언제 7억을.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연말까지 연말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벤트를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과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우리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 지원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자료 6쪽에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걸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몇 팀이 참가를 하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대표적으로 한 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 518 광장에서 이 경연 대회가 있었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그쪽에서 전국 대회가 이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 한 팀이 선발돼서 그쪽에 와서 이 경연 대회를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시상 성과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활성화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작품 발표회 등도 지금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경연대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내년도에는 무조건 주민자치회로 간다 하는 방향성을 저희들이 잡고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주민자치회가 결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8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삭감이 5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최종 예산에서 한 10%가량이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뭐 사유에 보면 보수 수당 등 소요 감소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뭔가 차질이 있었던지 아니면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안 했던지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보다는 군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하반기에는 지금 가능한 기간제 채용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고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필수적인 요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예측되는 비용들을 감시키는 부분이고요. 연달아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감소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연간 계획도 있고 그 기간 중에 발생이 돼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적지 않은 돈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감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이 지금 돈이 몇천만 원이 없어서 우리가 돌봄 사업을 못한다든지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 탄 일도 있어요.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돈 2,000만 원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전국 매스컴에 탄 일들도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세웠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에서부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단 연간 계획도 잘 세우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최소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를 지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됐다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돈들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돈을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연초에 잘 세웠으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해야 되는 사업들을 미뤄두거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내년도에는 더 성실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8억 9,393만 원이 증액된 총 7,696억 212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8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등 10억 4,0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63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2,700만 원, 84쪽 상단 부분,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3,800만 원, 중간 부분, 과징금 등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1억 9,000만 원. 85쪽 상단 부분, 지난연도 수입 1억 원 등 2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6억 5,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방 교부세부터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8,03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4억 1,309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체납, 환급, 감면 등 지방세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자 고지하여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요원 보수 및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조사 요원의 보수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 요원 1명이 3월 말 계약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 2,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부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도면 제작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현장 조사 방식을 기존 종이 도면 활용 방식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조사 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면 제작비의 절감분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은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은 차량 체납을 현장에서 자동 인식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전화 상담, 현장 실태조사 등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검토 용역비는 물가 변동 검토 대상 계약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 가입비는 주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한도액을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보험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청사 등 전기요금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군 공공시설물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용 물품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노후 물품 교체비 300만 원, 상하수도 사업소 신규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비 1,120만 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AI 지원 카메라 구입비 880만 원, 도암면 복지회관 목욕탕 자동 급수 제어판넬 교체비 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류비 및 수리비 부족분 1억 1,700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비 9,0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직 공무원 여비 및 189쪽,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 여비는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공무원 여비 250만 원, 가족 참석 여비 1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비는 공용 차량 6대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1,7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게 세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봤는데요. 기획예산실에. 세입 부분에 15쪽에 있어요. 우리 예산서. 이제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는 어디서.
○ 재무과장 이영문
지방교부세부터는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이제 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지방세가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세외수입까지 하면은 뭐 1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열악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체납 부분이 혹시 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현재 체납세가 지방세 부분이 한 3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3억 정도. 그래서 총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게 그러면 더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7월달에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통상적으로 한 60억 원 내외에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더 이렇게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업에서는 지금 자료 11쪽에 공공청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13억입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13억을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추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 보통 전기 어떤 요금을 말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한 게 지금 청사라든가 가로등, 하니움이라든가 군민종합센터 등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요금이 주로 반영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 공공청사 공공요금이 본예산에도 이렇게 31억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또 1회 추경에도 9억 5,000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이렇게 13억이 이렇게 계속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수요를 따져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중 12개월 동안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 특히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좀 본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이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혹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금 8월까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 지금 파악되고 있을까요? 그거 놔두시고. 그러면 연말에 혹시 반납하는 수가 있잖아요. 반납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건 이제 202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44억, 2023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다면 53억 정도 지금 편성을 지금 하는데 거의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박상범
물론 공공요금은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 절감 이제 그거 파악도 해야 되니까요. 전기 요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한 10군데 정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12쪽입니다. 그 자료. 화순군 공공시설물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거든요. 이 연구 용역을 지금 갑자기 지금 9월달인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군 청사, 읍면 청사, 복지회관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이제 활용도 검토를 해 보니까 총 217개소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이 202개소 그다음에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 15개소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활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만 분석이 됐지 어떤 중복된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읍면에 있는 자치회 건물도 있을 것이고 복지회관도 있을 거고 행정복지센터도 있을 것이고 각종 건물에 대한 어떤 유사, 중복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하고 앞으로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이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세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상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이런 아주 장기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 봄에 내년 정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공공시설물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 하면 또 이걸 이월 해야 되고 그럴 수가 또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아니요, 어차피 사업 계획은 이제 5개월 잡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해서 하는 게 우리 군에서 이롭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지금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 담당하는 부서 물론 이제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이나 지금 그거 다 혹시라도 자료 받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아직 세부적인 것은 지금 못 받고 있고요. 이제 이 용역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공공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꼼꼼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유류비, 수리비.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공공요금 전기도 이야기했지만 유류가 이렇게 많이 지금 필요합니까? 유류대가.
○ 재무과장 이영문
아무래도 지금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이제 당초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억 7,000이었는데 작년에, 올해가 갑자기 22억 6,3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중동 사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차량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수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유가 상승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차량 관리를 좀 노후 차량은,
○ 재무과장 이영문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읍면 소관에 화순읍에서 기존에는 이제 읍면소관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재무과에다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읍에 재배정에서 사용할 부분이라 당초에는 화순읍 소관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 예산은 어디다 편성됐습니까? 밑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화순읍 공용차량 수리비를 1월 추경까지는 화순읍에서 했는데,
○ 재무과장 이영문
기존에 읍면 소관으로 해서 화순 소관으로,
○ 위원 박상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 조금 더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화순읍 분을 지금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각 읍면에 지금 내려주고 근데 재무과에서 이것만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통합 관리를 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공용차량 수리비.
○ 재무과장 이영문
읍면 소관을 아무튼 우리 재무과에서 좀 효율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 위원 조명순
이게 총괄 아니 통합 관리를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이영문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읍면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화순읍에 추가된 부분을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읍뿐만 아니라 면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영문
아마 향후에는 아마 그럴 수도,
○ 위원 조명순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차량이 급하게 고장이 났어. 근데 예산을 그때그때 지금 재배정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또 재무과에 승인받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민해 보시고 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읍의 것을 여기다 배정했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번에 공공시설물 이번에 현황 점검하고 할란다고 지금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시설물이 우리 화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 군수님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쓰지 않는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공공시설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찾아내고 해서 지금 시설을 좀 어떻게 보면은 현황이나 이런 거 실제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건물 짓고 또 건물 짓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파악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이것이 조금 이제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이제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 9월, 10월, 11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용역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이제 이걸 넘겨야 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영문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금 어디에다가 꼭 필요한데 못 들어가고 있는가도 조금. 어디에 쓴다고 뭐 칸 하나 주라고 하면 없다고 거의 군에서는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13쪽에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1억 3,000 세웠다가 금년도에 2억 1,000으로 껑충 늘어납니다. 사업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용 물품 교체라고 했어요. 이제 복합기라든가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은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만 탁자나 의자 이런 것들은 좀 쓸 만한 것도 있을 거 아닌가요? 굳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못 쓰게 되는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저희들 이번에도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실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 장비라든가 의자, 책상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최대한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경비 절감해야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어요. 매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후 물품 교체는. 꼭 필요불가분한 거 외에는 그대로 쓰는 걸로 그대로 조금 지도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저희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동안에 이제 보험을 지금 9월달로 이제 만료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계속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이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보험 만기 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건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설명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3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부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험을 6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거하고 1년 단위로 가입한 거 하고 보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6개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 재무과장 이영문
아마 이번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1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3월 30일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니,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 재무과장 이영문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보험이 만료가 지금 9월 29일 날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주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1년 단위로. 그래요? 주기를? 주기는 뭐 바꿀 수가 없죠. 주기를 어떻게 바꾼답니까. 그러면은 딱 12월 31일까지만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고 우리가 10월 본예산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재무과장 이영문
근데 예산에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 보험은 하루라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다면 3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주기를 바꿔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 보험을 1년 단위로 들 거면 1년 우리가 계약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하는 거 비용하고 1년 하는 비용하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단위 계약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조정을,
○ 위원장 류영길
이번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잘 조정해 가지고 이런 예산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8억 9,393만 원이 증액된 총 7,696억 212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8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등 10억 4,0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63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2,700만 원, 84쪽 상단 부분,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3,800만 원, 중간 부분, 과징금 등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1억 9,000만 원. 85쪽 상단 부분, 지난연도 수입 1억 원 등 2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6억 5,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방 교부세부터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8,03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4억 1,309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체납, 환급, 감면 등 지방세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자 고지하여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요원 보수 및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조사 요원의 보수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 요원 1명이 3월 말 계약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 2,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부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도면 제작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현장 조사 방식을 기존 종이 도면 활용 방식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조사 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면 제작비의 절감분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은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은 차량 체납을 현장에서 자동 인식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전화 상담, 현장 실태조사 등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검토 용역비는 물가 변동 검토 대상 계약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 가입비는 주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한도액을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보험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청사 등 전기요금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군 공공시설물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용 물품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노후 물품 교체비 300만 원, 상하수도 사업소 신규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비 1,120만 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AI 지원 카메라 구입비 880만 원, 도암면 복지회관 목욕탕 자동 급수 제어판넬 교체비 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류비 및 수리비 부족분 1억 1,700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비 9,0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직 공무원 여비 및 189쪽,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 여비는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공무원 여비 250만 원, 가족 참석 여비 1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비는 공용 차량 6대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1,7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게 세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봤는데요. 기획예산실에. 세입 부분에 15쪽에 있어요. 우리 예산서. 이제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는 어디서.
○ 재무과장 이영문
지방교부세부터는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이제 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지방세가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세외수입까지 하면은 뭐 1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열악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체납 부분이 혹시 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현재 체납세가 지방세 부분이 한 3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3억 정도. 그래서 총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게 그러면 더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7월달에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통상적으로 한 60억 원 내외에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더 이렇게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업에서는 지금 자료 11쪽에 공공청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13억입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13억을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추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 보통 전기 어떤 요금을 말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한 게 지금 청사라든가 가로등, 하니움이라든가 군민종합센터 등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요금이 주로 반영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 공공청사 공공요금이 본예산에도 이렇게 31억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또 1회 추경에도 9억 5,000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이렇게 13억이 이렇게 계속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수요를 따져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중 12개월 동안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 특히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좀 본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이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혹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금 8월까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 지금 파악되고 있을까요? 그거 놔두시고. 그러면 연말에 혹시 반납하는 수가 있잖아요. 반납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건 이제 202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44억, 2023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다면 53억 정도 지금 편성을 지금 하는데 거의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박상범
물론 공공요금은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 절감 이제 그거 파악도 해야 되니까요. 전기 요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한 10군데 정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12쪽입니다. 그 자료. 화순군 공공시설물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거든요. 이 연구 용역을 지금 갑자기 지금 9월달인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군 청사, 읍면 청사, 복지회관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이제 활용도 검토를 해 보니까 총 217개소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이 202개소 그다음에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 15개소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활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만 분석이 됐지 어떤 중복된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읍면에 있는 자치회 건물도 있을 것이고 복지회관도 있을 거고 행정복지센터도 있을 것이고 각종 건물에 대한 어떤 유사, 중복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하고 앞으로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이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세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 재무과장 이영문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상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이런 아주 장기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 봄에 내년 정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공공시설물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 하면 또 이걸 이월 해야 되고 그럴 수가 또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아니요, 어차피 사업 계획은 이제 5개월 잡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해서 하는 게 우리 군에서 이롭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지금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 담당하는 부서 물론 이제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이나 지금 그거 다 혹시라도 자료 받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아직 세부적인 것은 지금 못 받고 있고요. 이제 이 용역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공공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꼼꼼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유류비, 수리비.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공공요금 전기도 이야기했지만 유류가 이렇게 많이 지금 필요합니까? 유류대가.
○ 재무과장 이영문
아무래도 지금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이제 당초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억 7,000이었는데 작년에, 올해가 갑자기 22억 6,3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중동 사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차량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수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유가 상승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차량 관리를 좀 노후 차량은,
○ 재무과장 이영문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읍면 소관에 화순읍에서 기존에는 이제 읍면소관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재무과에다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읍에 재배정에서 사용할 부분이라 당초에는 화순읍 소관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 예산은 어디다 편성됐습니까? 밑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화순읍 공용차량 수리비를 1월 추경까지는 화순읍에서 했는데,
○ 재무과장 이영문
기존에 읍면 소관으로 해서 화순 소관으로,
○ 위원 박상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 조금 더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화순읍 분을 지금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각 읍면에 지금 내려주고 근데 재무과에서 이것만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통합 관리를 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공용차량 수리비.
○ 재무과장 이영문
읍면 소관을 아무튼 우리 재무과에서 좀 효율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 위원 조명순
이게 총괄 아니 통합 관리를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이영문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읍면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화순읍에 추가된 부분을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읍뿐만 아니라 면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영문
아마 향후에는 아마 그럴 수도,
○ 위원 조명순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차량이 급하게 고장이 났어. 근데 예산을 그때그때 지금 재배정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또 재무과에 승인받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민해 보시고 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읍의 것을 여기다 배정했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번에 공공시설물 이번에 현황 점검하고 할란다고 지금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시설물이 우리 화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 군수님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쓰지 않는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공공시설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찾아내고 해서 지금 시설을 좀 어떻게 보면은 현황이나 이런 거 실제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건물 짓고 또 건물 짓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파악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이것이 조금 이제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이제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 9월, 10월, 11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용역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이제 이걸 넘겨야 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영문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금 어디에다가 꼭 필요한데 못 들어가고 있는가도 조금. 어디에 쓴다고 뭐 칸 하나 주라고 하면 없다고 거의 군에서는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13쪽에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1억 3,000 세웠다가 금년도에 2억 1,000으로 껑충 늘어납니다. 사업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용 물품 교체라고 했어요. 이제 복합기라든가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은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만 탁자나 의자 이런 것들은 좀 쓸 만한 것도 있을 거 아닌가요? 굳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못 쓰게 되는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저희들 이번에도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실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 장비라든가 의자, 책상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최대한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경비 절감해야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어요. 매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후 물품 교체는. 꼭 필요불가분한 거 외에는 그대로 쓰는 걸로 그대로 조금 지도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저희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동안에 이제 보험을 지금 9월달로 이제 만료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계속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이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보험 만기 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건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설명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3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부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험을 6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거하고 1년 단위로 가입한 거 하고 보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6개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 재무과장 이영문
아마 이번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1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3월 30일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니,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 재무과장 이영문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보험이 만료가 지금 9월 29일 날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주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 위원장 류영길
아니, 1년 단위로. 그래요? 주기를? 주기는 뭐 바꿀 수가 없죠. 주기를 어떻게 바꾼답니까. 그러면은 딱 12월 31일까지만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고 우리가 10월 본예산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재무과장 이영문
근데 예산에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 보험은 하루라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다면 3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주기를 바꿔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 보험을 1년 단위로 들 거면 1년 우리가 계약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하는 거 비용하고 1년 하는 비용하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단위 계약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영문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조정을,
○ 위원장 류영길
이번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잘 조정해 가지고 이런 예산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예산 416억 9,771만 원에서 20억 4,203만 원을 증액한 437억 3,97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7,5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9,99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05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비로 2,000만 원 개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1억 2,621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8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의 경우 426점 이상, 아동은 327점 이상인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4,332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1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입니다.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도 추가 사업 군비 추가분은 2025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상계 처리한 금액 5,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21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에게 자조 모임과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요 증가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환경 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 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7,31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66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및 훈련 장애인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1억 5,68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장 에어컨 이전 및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인 해피타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와 생활지도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5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 지원 주택 3개소를 임차하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주택 3개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 인상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전남 도내 장애인 개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세대에게 생활 지원비와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2,1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5만 원을 선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신규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비용입니다. 화순 지역자활센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지자체 부담금과 국도비 사업, 군비 부담금 2,537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및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6,75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과 산소 치료 등 요양비, 건강 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2,38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남은 잔액으로 1억 474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57만 원으로 본예산 8,488만 원에서 6,3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 8월 10일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미지원 예산 5,16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일부 사업비를 남겨두고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생은 가까이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우리 자료 주신 거 1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충 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현충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호국영령과 함께하는 호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우리 현충탑 있잖아요. 군민회관 있는 데. 그런 데를 탐방하는 겁니다.
○ 위원 박상범
한 군데만 딱 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현충시설이 우리 양한묵 선생 거기도 있고.
○ 위원 박상범
여기서 건의 하나 드릴랍니다. 이제 뭐 6.25 근현대사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지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화순에 최경회 선생님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충의사. 이런 데도 혹시 가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충시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씩 꼭 이렇게 학생들 가서 화순의 우리 자랑거리인 동서 화합의 정신도 있어요. 또 나라도 지켰고. 영남도 우리 땅이요. 호남도 우리 땅이요. 그런 데를 한 번씩 가서 학생들에게 한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거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330명이거든요. 국도비 시비 군비가 있지만은. 이제 거기도 있고 또 또 다음에 또 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여기는 또 80명이고. 그다음에 또 또 그다음 쪽 10쪽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 해고 이것도 84명이고. 이 숫자는 어떤 중복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업량이 지금 330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3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기 판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36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방금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30명이 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 도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명을 사업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4명이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에서나 도에서 저기 확정 내시 내려온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저희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80명에서 84명이 받다 보니까 사업량도 더 많아져서 예산을 군비 추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또 추가 도비 또 있잖아요. 군비 추가분.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래서 도 추가 사업이 있고 도 추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군비만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 위원 박상범
도 추가 사업은 보니까 84명인데 80명으로 지금 잘못 오기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업량이 도에서 80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84명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어서 이제 그게 돈이 사업량 때문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추가 확보를 했던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 지원되지 않을까. 근데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또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중복됩니다.
○ 위원 박상범
중복돼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아까 판정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시간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뭐 많은 시간을 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구간별로 해가지고 주는 시간이 틀리거든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에서 추가로 저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와상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 추가 사업으로 줘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 위원 박상범
혹시 이제 이렇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가정에 가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 제공 기관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330명 중에서 80여 명 정도만 이렇게 뭐 같은 대상자지만 이렇게 이 정도 한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80명은 중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 위원 박상범
새로 발생된 거는 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중증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거기 포함되는 또 인원입니까? 여기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저희들이 1대 1 주간 그룹 서비스를 받은 사람인데 저희들 사업량은 3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2명이 받고 있고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1명이 추가로 지금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하루에 몇 시간씩 서비스 받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직접?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서비스를 받는 하남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현재 이제 3명에서 2명만 받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사업량이 2명이어서 2명 받고 있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기 한 명이 더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원 박상범
이 판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것은요.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협회라고 도에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서면 더 한 명 더 보강하는데 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량만큼만 하게 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인건비 괄호 열고 환경 정화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 민선 8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분 참여자들이 노인 일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다 연계를 했고 50명만 예산을 세워서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50만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장애인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보호를 할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노인 물론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은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근무 시간은 저희들이 월 10일 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10일은 똑같고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차이가 저희들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1만 2,000원 정도를 수령하고 노인 일자리는 29만 원 정도 수령하거든요. 그래서 연으로 계산을 하니 우리는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4개월 동안 쉽니다. 그래서 연으로 계산해 보니까 11만 2,000원 정도가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더 앞으로 인원도 더 확보를 하고 시간을 더 많이 이분들은 특별히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하고 좀 틀린 분들이에요. 더 이렇게 시간이랄지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인원은 제 생각에는 50명으로 한정하고 그 시간을 월 한 40시간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시간으로 한 10시간 정도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하고 약간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올해는 못 알아도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4쪽,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거든요. 이거는 뭐 차량을 운행하는 예산입니까? 시각장애인들 차 한 대 있더만요. 그 차 운영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차는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 위원 박상범
근데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잠깐만요.
○ 위원 박상범
24쪽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24쪽.
○ 위원 박상범
시각장애인 센터가 있고 플러스 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들은 이제 여기가 지금 장애인 지원시설이거든요. 지원시설인데 여기가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라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추경 때 했는데 또 부족해서 또 이번에 2회 때 또 이렇게 추경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군비 미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 때 군비가 덜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주관은 저희들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에 협회장이 저희 화순군의 사랑의 집 사무국장님입니다.
○ 위원 박상범
올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올해 우리 화순에서 합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전남에 이제 구 전남에 9개 시군에 있고 시설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이 이번에 하게끔 자기 협회에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이제 도 단위 행사라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올해 화순이 하니까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도비가 당초에 한 5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한 9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처음이고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하면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하니움에서 합니다.
○ 위원 박상범
하니움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사 하여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별회계. 특별회계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의료기금 자활,
○ 위원 박상범
세입 부분에 우리 331쪽. 331쪽하고 332쪽인데요. 이제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좀 감됐어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또 4대 보험 지원 이게 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331쪽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제 25년도 이번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5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8,488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심사. 결산 심사 결과.
○ 위원 박상범
결산 검사 결과.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3명. 여기는 어떤 시설에 우리가 입소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금방 이번에 원래 우리 대상이 3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예산도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 1명이 더 추가된 것은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기존에 4월 경인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도에서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 서비스를 못 받았고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한 명이 추가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우리 지금 지난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또 공교롭게도 화순이 대상이 돼가지고 이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그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 3월달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월달에 선정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3명 안에서 이번에 추가되신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그 선정은 우리 아까 발달 장애인 협회 있잖아요. 도. 전남도지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근데 이제 막 받을 수 있게끔 결정만 났을 뿐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돈을 안 내려줬습니다. 돈을 내려주는 게 지금 7월 말인가 그 정도에서 저희들한테 확정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던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그분들은 좀 시급하고 위급하고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받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에는 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 제공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전담 인력.
○ 위원장 류영길
전담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기사가 나왔다가 또 8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 인력도 지금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 예산이 없어서 뭐 물론 도에서도 내시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죠.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내년부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 환경 개선에서 에어컨 이전 및 신규 설치가 있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갔는데 추경에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좀 더 빨리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점 늦춘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이런 것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장애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아마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면 그냥 알고도 지나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취재해 놓은 결과,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화순군의 우리 장애인도 그런 경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통실하고도 좀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화순 교통도 또 다른 교통도 없도록 좀 같이 관계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화순군에 그런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어제 뉴스에 그런 거 나와서 제가 봤거든요. 꼭 좀 잘 좀 단도리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정말로 교통 약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나쳐 버려. 차들이. 계속. 꼭 교통실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예산 416억 9,771만 원에서 20억 4,203만 원을 증액한 437억 3,97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7,5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9,99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05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비로 2,000만 원 개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1억 2,621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8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의 경우 426점 이상, 아동은 327점 이상인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4,332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1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입니다.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도 추가 사업 군비 추가분은 2025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상계 처리한 금액 5,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21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에게 자조 모임과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요 증가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환경 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 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7,31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66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및 훈련 장애인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1억 5,68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장 에어컨 이전 및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인 해피타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와 생활지도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5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 지원 주택 3개소를 임차하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주택 3개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 인상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전남 도내 장애인 개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세대에게 생활 지원비와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2,1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5만 원을 선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신규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비용입니다. 화순 지역자활센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지자체 부담금과 국도비 사업, 군비 부담금 2,537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및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6,75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과 산소 치료 등 요양비, 건강 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2,38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남은 잔액으로 1억 474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57만 원으로 본예산 8,488만 원에서 6,3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 8월 10일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미지원 예산 5,16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일부 사업비를 남겨두고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생은 가까이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우리 자료 주신 거 1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충 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현충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호국영령과 함께하는 호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우리 현충탑 있잖아요. 군민회관 있는 데. 그런 데를 탐방하는 겁니다.
○ 위원 박상범
한 군데만 딱 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현충시설이 우리 양한묵 선생 거기도 있고.
○ 위원 박상범
여기서 건의 하나 드릴랍니다. 이제 뭐 6.25 근현대사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지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화순에 최경회 선생님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충의사. 이런 데도 혹시 가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충시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씩 꼭 이렇게 학생들 가서 화순의 우리 자랑거리인 동서 화합의 정신도 있어요. 또 나라도 지켰고. 영남도 우리 땅이요. 호남도 우리 땅이요. 그런 데를 한 번씩 가서 학생들에게 한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거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330명이거든요. 국도비 시비 군비가 있지만은. 이제 거기도 있고 또 또 다음에 또 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여기는 또 80명이고. 그다음에 또 또 그다음 쪽 10쪽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 해고 이것도 84명이고. 이 숫자는 어떤 중복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업량이 지금 330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3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기 판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36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방금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30명이 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 도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명을 사업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4명이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에서나 도에서 저기 확정 내시 내려온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저희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80명에서 84명이 받다 보니까 사업량도 더 많아져서 예산을 군비 추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또 추가 도비 또 있잖아요. 군비 추가분.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래서 도 추가 사업이 있고 도 추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군비만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 위원 박상범
도 추가 사업은 보니까 84명인데 80명으로 지금 잘못 오기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업량이 도에서 80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84명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어서 이제 그게 돈이 사업량 때문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추가 확보를 했던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 지원되지 않을까. 근데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또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중복됩니다.
○ 위원 박상범
중복돼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아까 판정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시간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뭐 많은 시간을 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구간별로 해가지고 주는 시간이 틀리거든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에서 추가로 저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와상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 추가 사업으로 줘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 위원 박상범
혹시 이제 이렇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가정에 가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 제공 기관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330명 중에서 80여 명 정도만 이렇게 뭐 같은 대상자지만 이렇게 이 정도 한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80명은 중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 위원 박상범
새로 발생된 거는 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중증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거기 포함되는 또 인원입니까? 여기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저희들이 1대 1 주간 그룹 서비스를 받은 사람인데 저희들 사업량은 3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2명이 받고 있고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1명이 추가로 지금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하루에 몇 시간씩 서비스 받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직접?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서비스를 받는 하남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현재 이제 3명에서 2명만 받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사업량이 2명이어서 2명 받고 있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기 한 명이 더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원 박상범
이 판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것은요.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협회라고 도에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서면 더 한 명 더 보강하는데 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량만큼만 하게 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인건비 괄호 열고 환경 정화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 민선 8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분 참여자들이 노인 일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다 연계를 했고 50명만 예산을 세워서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50만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장애인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보호를 할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노인 물론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은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근무 시간은 저희들이 월 10일 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10일은 똑같고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차이가 저희들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1만 2,000원 정도를 수령하고 노인 일자리는 29만 원 정도 수령하거든요. 그래서 연으로 계산을 하니 우리는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4개월 동안 쉽니다. 그래서 연으로 계산해 보니까 11만 2,000원 정도가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더 앞으로 인원도 더 확보를 하고 시간을 더 많이 이분들은 특별히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하고 좀 틀린 분들이에요. 더 이렇게 시간이랄지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인원은 제 생각에는 50명으로 한정하고 그 시간을 월 한 40시간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시간으로 한 10시간 정도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하고 약간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올해는 못 알아도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4쪽,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거든요. 이거는 뭐 차량을 운행하는 예산입니까? 시각장애인들 차 한 대 있더만요. 그 차 운영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차는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 위원 박상범
근데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잠깐만요.
○ 위원 박상범
24쪽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24쪽.
○ 위원 박상범
시각장애인 센터가 있고 플러스 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들은 이제 여기가 지금 장애인 지원시설이거든요. 지원시설인데 여기가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라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추경 때 했는데 또 부족해서 또 이번에 2회 때 또 이렇게 추경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군비 미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 때 군비가 덜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주관은 저희들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에 협회장이 저희 화순군의 사랑의 집 사무국장님입니다.
○ 위원 박상범
올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올해 우리 화순에서 합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전남에 이제 구 전남에 9개 시군에 있고 시설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이 이번에 하게끔 자기 협회에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이제 도 단위 행사라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올해 화순이 하니까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도비가 당초에 한 5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한 9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처음이고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하면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하니움에서 합니다.
○ 위원 박상범
하니움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사 하여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별회계. 특별회계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의료기금 자활,
○ 위원 박상범
세입 부분에 우리 331쪽. 331쪽하고 332쪽인데요. 이제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좀 감됐어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또 4대 보험 지원 이게 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331쪽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제 25년도 이번에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5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8,488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심사. 결산 심사 결과.
○ 위원 박상범
결산 검사 결과.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3명. 여기는 어떤 시설에 우리가 입소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금방 이번에 원래 우리 대상이 3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예산도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 1명이 더 추가된 것은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기존에 4월 경인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도에서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 서비스를 못 받았고 이번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한 명이 추가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우리 지금 지난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또 공교롭게도 화순이 대상이 돼가지고 이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그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 3월달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월달에 선정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3명 안에서 이번에 추가되신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그 선정은 우리 아까 발달 장애인 협회 있잖아요. 도. 전남도지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근데 이제 막 받을 수 있게끔 결정만 났을 뿐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돈을 안 내려줬습니다. 돈을 내려주는 게 지금 7월 말인가 그 정도에서 저희들한테 확정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던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그분들은 좀 시급하고 위급하고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받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에는 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 제공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전담 인력.
○ 위원장 류영길
전담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기사가 나왔다가 또 8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 인력도 지금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 예산이 없어서 뭐 물론 도에서도 내시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죠.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내년부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 환경 개선에서 에어컨 이전 및 신규 설치가 있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갔는데 추경에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좀 더 빨리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점 늦춘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이런 것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장애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아마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면 그냥 알고도 지나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취재해 놓은 결과,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화순군의 우리 장애인도 그런 경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통실하고도 좀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화순 교통도 또 다른 교통도 없도록 좀 같이 관계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화순군에 그런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어제 뉴스에 그런 거 나와서 제가 봤거든요. 꼭 좀 잘 좀 단도리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정말로 교통 약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나쳐 버려. 차들이. 계속. 꼭 교통실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67억 9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 부분, 방문 진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방문 진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미편성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지원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급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다제약물 관리, 이미용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 미편성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의료복지 장기 요양 부담금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미편성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가복지 이용 시설 장기 요양 부담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미편성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군비 추가분입니다.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의 교통,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으로 수행기관 인건비 등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 운영비입니다.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2024년과 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은 가까이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우리 그 별도 자료 2페이지인데요. 화순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사업 지원. 이게 작년에 없던 올해 신규 사업이죠?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620명이나 되는데.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저희들이 금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이나 목욕 봉사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드리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 처음이다 보니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인해 이 사업비 목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그 사회보장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해서 지역이음 시스템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비를 위탁을 하게 되면 제공 기관에서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통계목을 변경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당초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 사업 보조를 삭감을 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5쪽에 우리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610명이 이렇게 사업량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동일 대상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일단 통합돌봄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주거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미용 봉사를 가정에 찾아가서 해 드려야 될 분이 계신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이 서비스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 가사 지원 일식해서 5,000만 원, 이동 지원 일식 3,300, 방문 목욕 일식 3,700만 원 이렇게 산출 기초가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나 횟수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저희가 이거를 세부 사업별로 이 예산액 1억 2,000이라는 예산액을 좀 맞추는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일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금 진행하는 게 가사 지원은 시간당 제공 단가가 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대상자한테 3시간, 한 달에 27시간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이분도 시간당 1만 9,000원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1회당 8만 8,990원이라는 서비스 비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계속했으면 이렇게 몇 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행은 11명이 이용을 했고요. 방문 목욕은 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제 지금 연말까지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사항은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부족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주어진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읍면 통해서 대상자 신규 발굴 적극적으로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서 의결이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이렇게 돌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일상생활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여기도 지금 주거 환경이 또 나오거든요. 주거 환경, 다제약물, 이미용 이런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이제 통합돌봄대상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크게 뭐 대보수나 이런 중보수나 이런 보수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이동상의 불편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손잡이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턱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주변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나 이런 거 소소하게 세대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 위원 박상범
주거환경 개선. 대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통합돌봄대상자 중에서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8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1,900만 원, 1900만 원. 이게 지금 왜 이제 이제야 이렇게 2회 추경 때 군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 내시가 1월 7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 사업들이 많죠? 지금.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11쪽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47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추경을 넣은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한 2억 8,000 정도를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또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2개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이 시설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처우 개선 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 조건을 충족해 가는 분이 늘기 때문에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본예산은 400명이었는데 2회 추경에는 470명으로 늘었어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지금 현재는 한 4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15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제 군비 추가본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정에 계신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은 나오지 않고 좀 들어가서 돌봄을 살펴야 되는 안부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나드리 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총 대상은 2,125명 정도가 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생활지원사 155명 정도가 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교통비도 있고 피복비, 명절수당, 워크숍비가 있거든요. 이게 노인 돌봄서비스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비용들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지금 생활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0대 9대 21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이런 수당, 교통비 뭐 이런 수당이 전혀 없이 그냥 월 급여로 해서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정 방문하고 또 본인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부가적인 부분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워크숍비가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 어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이제 생활 지원사 155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뭐 소양 교육도 시키고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67억 9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 부분, 방문 진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방문 진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미편성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지원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급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다제약물 관리, 이미용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 미편성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의료복지 장기 요양 부담금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미편성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가복지 이용 시설 장기 요양 부담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미편성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군비 추가분입니다.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의 교통,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으로 수행기관 인건비 등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 운영비입니다.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2024년과 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은 가까이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우리 그 별도 자료 2페이지인데요. 화순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사업 지원. 이게 작년에 없던 올해 신규 사업이죠?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620명이나 되는데.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저희들이 금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이나 목욕 봉사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드리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 처음이다 보니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인해 이 사업비 목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그 사회보장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해서 지역이음 시스템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비를 위탁을 하게 되면 제공 기관에서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통계목을 변경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당초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 사업 보조를 삭감을 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5쪽에 우리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610명이 이렇게 사업량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동일 대상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일단 통합돌봄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주거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미용 봉사를 가정에 찾아가서 해 드려야 될 분이 계신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이 서비스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 가사 지원 일식해서 5,000만 원, 이동 지원 일식 3,300, 방문 목욕 일식 3,700만 원 이렇게 산출 기초가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나 횟수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저희가 이거를 세부 사업별로 이 예산액 1억 2,000이라는 예산액을 좀 맞추는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일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금 진행하는 게 가사 지원은 시간당 제공 단가가 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대상자한테 3시간, 한 달에 27시간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이분도 시간당 1만 9,000원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1회당 8만 8,990원이라는 서비스 비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계속했으면 이렇게 몇 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행은 11명이 이용을 했고요. 방문 목욕은 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이제 지금 연말까지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사항은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부족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주어진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읍면 통해서 대상자 신규 발굴 적극적으로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서 의결이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이렇게 돌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일상생활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여기도 지금 주거 환경이 또 나오거든요. 주거 환경, 다제약물, 이미용 이런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이제 통합돌봄대상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크게 뭐 대보수나 이런 중보수나 이런 보수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이동상의 불편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손잡이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턱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주변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나 이런 거 소소하게 세대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 위원 박상범
주거환경 개선. 대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통합돌봄대상자 중에서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8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1,900만 원, 1900만 원. 이게 지금 왜 이제 이제야 이렇게 2회 추경 때 군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 내시가 1월 7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 사업들이 많죠? 지금.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11쪽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47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추경을 넣은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한 2억 8,000 정도를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또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2개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이 시설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처우 개선 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 조건을 충족해 가는 분이 늘기 때문에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본예산은 400명이었는데 2회 추경에는 470명으로 늘었어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지금 현재는 한 4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15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제 군비 추가본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정에 계신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은 나오지 않고 좀 들어가서 돌봄을 살펴야 되는 안부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나드리 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총 대상은 2,125명 정도가 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생활지원사 155명 정도가 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교통비도 있고 피복비, 명절수당, 워크숍비가 있거든요. 이게 노인 돌봄서비스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비용들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지금 생활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0대 9대 21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이런 수당, 교통비 뭐 이런 수당이 전혀 없이 그냥 월 급여로 해서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정 방문하고 또 본인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부가적인 부분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워크숍비가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 어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이제 생활 지원사 155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뭐 소양 교육도 시키고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4,426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하단,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향교 기로연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신 최경회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충의공 최경회 선생 추모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향토 민속 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민속 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분 외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화순 문인협회 시화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부분, 기독 문화 찬양 콘서트 사업입니다. 종교를 넘어 군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 사업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문화 축제와 연계한 성탄 트리 조성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비 및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중 미편성액 2,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잊혀가는 고유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여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 부분, 제23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개최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통 국악의 맥을 잇고 전국에 실력 있는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부분, 문화관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문화관 옥상 방수 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술관, 기획 전시회 등 4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주 작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위해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화순 시네마 위탁 운영비입니다. 화순 시네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전년도 무형유산으로 추가 지정된 3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의 무형유산 보존회 등 전승 지원비로 군비 부족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가 유산 관리 및 주변 정비입니다. 국가 유산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의 일부 미반영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국가 유산 긴급 보수비 사업으로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에 신속 복구를 위해 군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복 향교 주차장 조성사업부터 212쪽 상단 부분, 운주사 공용 화장실 보수 실시 설계까지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중 군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쌍봉사를 포함한 전통 사찰 5개소의 방재를 위해 본예산에 미매칭된 군비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의공 최경회 선생 추모제하고 개천절 행사 이거는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경상보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자료 15쪽에 있거든요. 시군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 도에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신청하여 가지고 지금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사업 내용은 어떤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이번에는 지금 최경회 장군 칠주갑 기념지하고 남언기의 고반선생유편 역주 발간이 있거든요. 그 책자 발간입니다. 역사 교육까지 포함해서.
○ 위원 박상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죠.
○ 위원 박상범
줘야 되죠. 이제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이제 이제 지금 준비는 기초 작업은 다 끝났을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여기가 이제 뭐 연구진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연구진이요? 연구진까지 어느 정도 저번에 그 사무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좀 선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아, 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사무국장님하고 통화했는데.
○ 위원 박상범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22쪽입니다.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 이제 1회 때는 서예 교실 운영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1,300만 원은 입주 작가 프로그램 및 재능 기부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저희 현재 입주 작가가 2명이거든요.
○ 위원 박상범
입주 작가 2명.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두 분이 이제 저기 좀 자기 저기 작품 전시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한테 혜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능기부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 군민을 대상으로.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재능 기부라고 하면 어떤 것을,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냥 이제 본인하고 맞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려고.
○ 위원 박상범
그럼 1,3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전시. 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군민들 대상으로 두 분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거기 혹시 강사비나 재료비나 홍보비? 이런 거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렇죠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순 시네마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1,000만 원 돼 있고 이번에,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1억.
○ 위원 박상범
아, 1억 돼 있고 이번에 이제 2,200 이렇게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여기 수익금이 얼마나 됐어요? 2025년도 수익금이 지금 5,300?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지금 저기 저희가 8월 30일 현재 이제 매표라든지 그다음에 매점 해가지고 3억 8,000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돈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팝콘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이 돈에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정산하면서 내년 내후년도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수익금 어디다 쓴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나온 것 중에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팝콘이라든지 음료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 일부 그런 데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2,200만 원 부족한 것은 어떤 데 사용처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인건비.
○ 위원 박상범
인건비? 그거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에.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거기에 영사 기사, 4명.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니 최근에 그 오디세이 영화를 본 위원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관람객 수는 이렇게 어떻게 집계가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8월 30일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4만 1,37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그럼 그전에 민간 위탁을 했었죠, 한번?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렇죠. 두 번이나 했죠.
○ 위원 박상범
그때 하고 직접 직영하는 거하고 어때요?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처음 작은 영화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영화관이라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댕스코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부도가 났고 지금 다시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하면서 다시 원상태를 회복해 갔고요. 전남에서 저희가 한 13군데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일 잘 된 곳이 영광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잘하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쪽,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이게 그때 그 결산 검사 승인할 때도 한번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지금 화순에 문화재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자원정책팀장 정근자
국가유산은 170여개 정도 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국가 그다음에 또 도.
○ 문화예술과 문화자원정책팀장 정근자
국가가 80여 개, 향토 유산이 7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총 160여개 정도 됩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16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전남에서는 순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지금 잊어 먹어 버렸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 위원 박상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제가 자료를 뺀 적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별도로 드릴게요. 우리가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화재가 많았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 포충사 같은 데 가면 그 기둥에 막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또 문도 잠가져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유산 지킴이가 지금 몇 명이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한 명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한 명. 한 명이 봤을 때는 절대 부족하다고 봐요. 그 많은 문화재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기간제로 씁니까? 뭘로 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기간제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이 한 명이 며칠간 근무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4일 근무합니다. 4일, 1일 6시간.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지킴이라는 게 이렇게 문화재를 현장에 가 봐서 제대로 관리가 된지 안 됐는지,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이렇게 쭉 한 상시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지킴이를 더 충원해갖고라도 우리 문화재가 많으니까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제가요 저 지금 위원님 그 충원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화재가 실은 다 문중이라든지 그 소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리가 힘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고 지금 저희도 최대한 들어오면 저희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런데 보면 또 의외로 자기 소액은 저희가 솔직히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큰 금액일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이제 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본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 위원 박상범
이제 문중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문화재나 도 유산 문화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 후대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유산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죠. 문중에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현장을 도셨을 때 문이 닫아져 있고 한 이유가 본인이 문중에서 하다 보니까 좀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잠겨져 있고,
○ 위원 박상범
문화재는 정말, 그 포충사는 그것도 문중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것도 문중에서.
○ 위원 박상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돼야 할 부분 같아요. 포충사 같은 데는 그 네 분이 다 있던데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후대 후손들이 보고 배워야 할 자리인데 그 문중 차원을 넘어섰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한 한 명 더 충원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에요. 솔직히.
○ 위원 박상범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어떤 것을 어떤 활동을 합니까? 보통.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본인이 가셔가지고 수리할 데 있다든지 또 지저분하면 또 그분이 청소까지 다 하셔요.
○ 위원 박상범
근데 그게 모니터링이 된가 몰라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봐서 어떻게 전달이 된가 모르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본인이 사무실에 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청소한 것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전혀 좀 관리가 소홀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아마 저기 제초 작업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 박상범
그리고 이제 가보면 그 먼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옥이라 막 그 지저분한 부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으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31쪽입니다. 국가 유산 관리 및 주변 정비.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 지정이 21개소하고 도 지정이 46개소 그다음에 향토 문화재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화순이 문화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주변 관리 정비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주로 풀베기입니다.
○ 위원 박상범
풀베기죠. 1년에 몇 번 베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두 번이요.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직접 다니고 여러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번 하지만 자주 우리가 개인 아니고 문화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세워서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 네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좀 권장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문화재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거 아끼다가 외지에서 왔을 때 화순 이미지가 엄청 훼손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32쪽입니다. 국가유산 긴급 보수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어디 지금 이제 본예산에 지금 서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좀 부족해서 저희가 7,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 아까 말했듯이 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난 거 집행잔액 해서 여기다 지금 넣은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도 긴급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 지킴이 그런 분들한테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화예술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단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위원님도 보시면 좀 말 좀 해주십시오.
○ 위원 박상범
네, 우리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이제 추경은 일부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말고 좀 필요해서 이렇게 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저도 하여간 최대한대로 관심 갖고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화순시네마 위탁에 관련돼서 지금 올해 총 예산이 1억 2,200만 원이 위탁 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그 내용에 보면 기간제도 4명이 거기가 들어 있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걸 우리가 기간제를 거기다가 파견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아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재단에서 뽑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단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아까 우리 과장님 독립채산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이제 이렇게 팝콘이라든지 음료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부분만 영화 배급에 관련한 돈하고만 일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하고 결산하고 내년도 것이 아니라 내후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 위원장 류영길
우리가 우리 출연 기관에 위탁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해요. 일반 기관에.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줬는가요?
마이크 주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생활팀장 배봉준
댕스코에서 운영할 때는 인건비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수익금을 바로 바로바로 다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인건비가 1억 7,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2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가 1억 2,000 인건비 지원해 줬고 거기서 이제 25년도 수익금 5,000만 원 남은 거를 합쳐서 1억 7,800 정도 지금 인건비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 기관이긴 하나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회사? 그 다른 회사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도 조건이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이게 100% 위탁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커피숍 식으로 하는 데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매점 수익.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위탁을 해버렸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방금 저기서 설명한 대로 개인 회사는 바로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바로,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근데 저희는,
○ 위원장 류영길
우리가 더 싸게 팔아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고 큰 규모의 돈일 경우는 저희가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늦어지는 구조죠.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은 위탁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그 위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출연 기관이긴 하지만 거기에다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것은 저희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거죠.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위탁했던 곳은 거기에서 인건비도 다 내고 본인들이 가는 운영비도 다 내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기들 수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년 그 문화재단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결산을 하고 승인받을 때 예산을 저희 그때 저희들이 주잖아요. 이제 기금도 주고 해서 그때 인건비도 다 몇 명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때 나간 걸로 아는데 하고 또 하나는 올해 두 명인가를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인건비까지 그거 계상해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때에. 우리가 본예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번에 알고 보니까 아직 채용을 아직 미채용 상태더라고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그 직원은 관광재단 실무 직원 채용이고요. 여기는 저희는 시네마. 화순 시네마 위탁에 따른 기간제.
○ 위원 조명순
시네마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시네마만. 저희가 우리 과는 시네마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도 있고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그 운영비를 본예산 때 다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와서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 더 지금 추가 인원을 채용한 건 아니었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에요. 저희가 덜 세웠죠. 덜 세운 것을 이제,
○ 위원 조명순
인건비를 덜 세웠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한번 그 시네마 아무튼 시네마 관련해서 계획서 하나 줘 보실래요? 이따 끝나고. 연중 계획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4,426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하단,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향교 기로연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신 최경회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충의공 최경회 선생 추모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향토 민속 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민속 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분 외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화순 문인협회 시화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부분, 기독 문화 찬양 콘서트 사업입니다. 종교를 넘어 군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 사업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문화 축제와 연계한 성탄 트리 조성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비 및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중 미편성액 2,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잊혀가는 고유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여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 부분, 제23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개최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통 국악의 맥을 잇고 전국에 실력 있는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부분, 문화관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문화관 옥상 방수 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술관, 기획 전시회 등 4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주 작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위해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화순 시네마 위탁 운영비입니다. 화순 시네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전년도 무형유산으로 추가 지정된 3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의 무형유산 보존회 등 전승 지원비로 군비 부족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가 유산 관리 및 주변 정비입니다. 국가 유산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의 일부 미반영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국가 유산 긴급 보수비 사업으로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에 신속 복구를 위해 군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복 향교 주차장 조성사업부터 212쪽 상단 부분, 운주사 공용 화장실 보수 실시 설계까지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중 군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쌍봉사를 포함한 전통 사찰 5개소의 방재를 위해 본예산에 미매칭된 군비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의공 최경회 선생 추모제하고 개천절 행사 이거는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경상보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자료 15쪽에 있거든요. 시군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 도에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신청하여 가지고 지금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사업 내용은 어떤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이번에는 지금 최경회 장군 칠주갑 기념지하고 남언기의 고반선생유편 역주 발간이 있거든요. 그 책자 발간입니다. 역사 교육까지 포함해서.
○ 위원 박상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죠.
○ 위원 박상범
줘야 되죠. 이제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이제 이제 지금 준비는 기초 작업은 다 끝났을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여기가 이제 뭐 연구진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연구진이요? 연구진까지 어느 정도 저번에 그 사무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좀 선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아, 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사무국장님하고 통화했는데.
○ 위원 박상범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22쪽입니다.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 이제 1회 때는 서예 교실 운영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1,300만 원은 입주 작가 프로그램 및 재능 기부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저희 현재 입주 작가가 2명이거든요.
○ 위원 박상범
입주 작가 2명.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두 분이 이제 저기 좀 자기 저기 작품 전시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한테 혜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능기부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 군민을 대상으로.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재능 기부라고 하면 어떤 것을,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냥 이제 본인하고 맞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려고.
○ 위원 박상범
그럼 1,3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전시. 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군민들 대상으로 두 분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거기 혹시 강사비나 재료비나 홍보비? 이런 거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렇죠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순 시네마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1,000만 원 돼 있고 이번에,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1억.
○ 위원 박상범
아, 1억 돼 있고 이번에 이제 2,200 이렇게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여기 수익금이 얼마나 됐어요? 2025년도 수익금이 지금 5,300?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지금 저기 저희가 8월 30일 현재 이제 매표라든지 그다음에 매점 해가지고 3억 8,000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돈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팝콘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이 돈에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정산하면서 내년 내후년도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수익금 어디다 쓴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나온 것 중에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팝콘이라든지 음료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 일부 그런 데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2,200만 원 부족한 것은 어떤 데 사용처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인건비.
○ 위원 박상범
인건비? 그거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에.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거기에 영사 기사, 4명.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니 최근에 그 오디세이 영화를 본 위원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관람객 수는 이렇게 어떻게 집계가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8월 30일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4만 1,37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그럼 그전에 민간 위탁을 했었죠, 한번?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렇죠. 두 번이나 했죠.
○ 위원 박상범
그때 하고 직접 직영하는 거하고 어때요?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처음 작은 영화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영화관이라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댕스코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부도가 났고 지금 다시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하면서 다시 원상태를 회복해 갔고요. 전남에서 저희가 한 13군데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일 잘 된 곳이 영광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잘하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쪽,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이게 그때 그 결산 검사 승인할 때도 한번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지금 화순에 문화재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자원정책팀장 정근자
국가유산은 170여개 정도 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국가 그다음에 또 도.
○ 문화예술과 문화자원정책팀장 정근자
국가가 80여 개, 향토 유산이 7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총 160여개 정도 됩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16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전남에서는 순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지금 잊어 먹어 버렸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 위원 박상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제가 자료를 뺀 적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별도로 드릴게요. 우리가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 위원 박상범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화재가 많았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 포충사 같은 데 가면 그 기둥에 막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또 문도 잠가져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유산 지킴이가 지금 몇 명이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한 명입니다.
○ 위원 박상범
한 명. 한 명이 봤을 때는 절대 부족하다고 봐요. 그 많은 문화재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기간제로 씁니까? 뭘로 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기간제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이 한 명이 며칠간 근무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4일 근무합니다. 4일, 1일 6시간.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지킴이라는 게 이렇게 문화재를 현장에 가 봐서 제대로 관리가 된지 안 됐는지,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이렇게 쭉 한 상시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지킴이를 더 충원해갖고라도 우리 문화재가 많으니까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제가요 저 지금 위원님 그 충원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화재가 실은 다 문중이라든지 그 소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리가 힘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고 지금 저희도 최대한 들어오면 저희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런데 보면 또 의외로 자기 소액은 저희가 솔직히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큰 금액일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이제 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본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 위원 박상범
이제 문중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문화재나 도 유산 문화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 후대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유산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죠. 문중에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현장을 도셨을 때 문이 닫아져 있고 한 이유가 본인이 문중에서 하다 보니까 좀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잠겨져 있고,
○ 위원 박상범
문화재는 정말, 그 포충사는 그것도 문중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것도 문중에서.
○ 위원 박상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돼야 할 부분 같아요. 포충사 같은 데는 그 네 분이 다 있던데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후대 후손들이 보고 배워야 할 자리인데 그 문중 차원을 넘어섰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한 한 명 더 충원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에요. 솔직히.
○ 위원 박상범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어떤 것을 어떤 활동을 합니까? 보통.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본인이 가셔가지고 수리할 데 있다든지 또 지저분하면 또 그분이 청소까지 다 하셔요.
○ 위원 박상범
근데 그게 모니터링이 된가 몰라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봐서 어떻게 전달이 된가 모르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본인이 사무실에 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청소한 것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전혀 좀 관리가 소홀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아마 저기 제초 작업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 박상범
그리고 이제 가보면 그 먼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옥이라 막 그 지저분한 부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으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31쪽입니다. 국가 유산 관리 및 주변 정비.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 지정이 21개소하고 도 지정이 46개소 그다음에 향토 문화재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화순이 문화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주변 관리 정비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주로 풀베기입니다.
○ 위원 박상범
풀베기죠. 1년에 몇 번 베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두 번이요.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이 직접 다니고 여러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번 하지만 자주 우리가 개인 아니고 문화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세워서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 네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좀 권장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문화재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거 아끼다가 외지에서 왔을 때 화순 이미지가 엄청 훼손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32쪽입니다. 국가유산 긴급 보수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어디 지금 이제 본예산에 지금 서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좀 부족해서 저희가 7,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 아까 말했듯이 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난 거 집행잔액 해서 여기다 지금 넣은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도 긴급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 지킴이 그런 분들한테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화예술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단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위원님도 보시면 좀 말 좀 해주십시오.
○ 위원 박상범
네, 우리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이제 추경은 일부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말고 좀 필요해서 이렇게 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저도 하여간 최대한대로 관심 갖고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화순시네마 위탁에 관련돼서 지금 올해 총 예산이 1억 2,200만 원이 위탁 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그 내용에 보면 기간제도 4명이 거기가 들어 있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걸 우리가 기간제를 거기다가 파견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요, 아니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재단에서 뽑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단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아까 우리 과장님 독립채산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이제 이렇게 팝콘이라든지 음료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부분만 영화 배급에 관련한 돈하고만 일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하고 결산하고 내년도 것이 아니라 내후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 위원장 류영길
우리가 우리 출연 기관에 위탁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해요. 일반 기관에.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줬는가요?
마이크 주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생활팀장 배봉준
댕스코에서 운영할 때는 인건비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수익금을 바로 바로바로 다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인건비가 1억 7,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2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가 1억 2,000 인건비 지원해 줬고 거기서 이제 25년도 수익금 5,000만 원 남은 거를 합쳐서 1억 7,800 정도 지금 인건비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 기관이긴 하나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회사? 그 다른 회사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도 조건이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이게 100% 위탁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커피숍 식으로 하는 데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매점 수익.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위탁을 해버렸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방금 저기서 설명한 대로 개인 회사는 바로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바로,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근데 저희는,
○ 위원장 류영길
우리가 더 싸게 팔아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고 큰 규모의 돈일 경우는 저희가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늦어지는 구조죠.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은 위탁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그 위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출연 기관이긴 하지만 거기에다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그것은 저희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거죠.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위탁했던 곳은 거기에서 인건비도 다 내고 본인들이 가는 운영비도 다 내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기들 수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년 그 문화재단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결산을 하고 승인받을 때 예산을 저희 그때 저희들이 주잖아요. 이제 기금도 주고 해서 그때 인건비도 다 몇 명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때 나간 걸로 아는데 하고 또 하나는 올해 두 명인가를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인건비까지 그거 계상해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때에. 우리가 본예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번에 알고 보니까 아직 채용을 아직 미채용 상태더라고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지금 그 직원은 관광재단 실무 직원 채용이고요. 여기는 저희는 시네마. 화순 시네마 위탁에 따른 기간제.
○ 위원 조명순
시네마만.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시네마만. 저희가 우리 과는 시네마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도 있고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그 운영비를 본예산 때 다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와서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 더 지금 추가 인원을 채용한 건 아니었죠?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아니에요. 저희가 덜 세웠죠. 덜 세운 것을 이제,
○ 위원 조명순
인건비를 덜 세웠다?
○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한번 그 시네마 아무튼 시네마 관련해서 계획서 하나 줘 보실래요? 이따 끝나고. 연중 계획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615만 원 증액된 143억 5,52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환경 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방역 소독 활동입니다. 해충포획기 설치 장소 적정성 재조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되어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감염병 등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5,1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0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분 2,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군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료로 변경 내시 및 군비 미확보분 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군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1억 8,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신규사업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화순 군립 요양병원 옥상 난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앙,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군비 미확보분 2,7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앙,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 관리비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양육 지원금 2억 2,4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2,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 비용 1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6,3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0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8,7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군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3,6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추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매치료 관리비 2025년도 미지급분 사업비로 세부 사업 변경 및 군비 미확보분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해충 포획기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설치할 곳이 지금 적어졌다 이 말인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작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이 100대는 지금 작년에 설치됐던 총 수가 173대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50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을 조사를 했더니 30대 정도로 줄어서 한 20대가 감소했고 또 신규로 설치할 것을 50대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그 설치할 장소가 가로등이 좀 부적절하게 위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민원 발생한 지역에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해충 포획기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목표량을 작년에 좀 저희가 많이 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50대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근데 찾아보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너릿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름이면 등산 우리 산책하신 분들이 벌레 때문에 전부가 이렇게 망을 쓰고 다니거든요. 거기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올해 지금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 보건소장 박미라
올해도 이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게 너릿재는 지금 현재 너릿재가 없네요.
○ 위원 조명순
오메 그러면 이거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1억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네요.그럼. 올해?
○ 보건소장 박미라
이제 올해 뭐 해충에 유해 해충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 다시 한 번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이제,
○ 위원 조명순
조금 기왕이면 여름철에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가지고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맨발 걷기 산책로 같은 데는 더욱더 많고 이래서 해충이. 굉장히 올해 민원도 많았을 것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필히 좀 설치해 달라 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맨발 걷기 하는 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다 포함해서,
○ 위원 조명순
공원이나 이런 데 남산 공원도 굉장히 많아요. 또.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남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철로길로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 철로길도. 주로 산책로가 나무가 숲이 있고 산책하는 데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다. 그런 데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우리 설명자료 3쪽 한번 보시면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워져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 보건기관이라 하면 이제 보건소하고 12개 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수리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떤 수리,
○ 보건소장 박미라
시설에 대한 수리비하고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한 이유는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15년 이상 된 곳이 10개소인데 이게 노화가 심해가지고 올여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또 좀 있으면 추워지고 난방이 문제가 돼서 시급하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왜 여쭤보냐면 1억 2,000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 본예산을 안 쓰고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냉난방 시설에서 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있을 때 물론 노후 시설도 보수도 했겠지만 당초에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억 2,000이 안 쓰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다 시설 방수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에 문제가 된 곳은 다 수리를 해서 지금 잔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10개소를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 위원 박상범
지금 하나도 교체가 안 됐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래서,
○ 위원 박상범
이거를 한 번에 교체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은 관리 잘하는 데는 좀 쓸 만하고 좀 안 된 데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은 우리 본예산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15년 됐으면 당초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줘야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5,000만 원 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 보건소장 박미라
이제 교체를 안 하고,
○ 위원 박상범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 보건소장 박미라
교체를 안 하고 사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15개,
○ 보건소장 박미라
10개입니다.
○ 위원 박상범
10개 냉난방기 현재 관리하고 있고 15년 됐다는 현황을 좀 제출해 쥐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은 특별히 필요한 데 쓰지만 그래도 화순에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3쪽,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잖아요. 이거 BTL 사업으로 한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우선 알고 싶어요. 언제 이 시설 임대료를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매년이 아니고요. 5년마다 재산정을 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8월 1일 날 재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액분으로 지금,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빚으로 만든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지금까지 댔던 뭐 임대료 누계랄지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이게. 3억 6,000? 3억 6,000을 이렇게 했고 본래 또 본예산 때 했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초에 이 군립 요양병원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군립 요양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시행사에 지급하는,
○ 위원 박상범
어느 시행사에다 내는 겁니까? 임대료인데.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가 BTL 사업이라 하면 처음에 그 시행사가 15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20년간 국가와 지방,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50%씩 해가지고 20년간 갚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립요양병원에 주는 금액이 아니고 처음에 건축을 했던 시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 박상범
사업 대상이 화순 군립요양병원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여기 보면 기금도 50%, 군비 50%나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국비로. 이번에 오늘 이번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이 지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요청했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 군수님이 지원 요청하셨던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병원에 대한 운영비.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운영비가 원래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매 안심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의사, 전문의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치매 전문 간호사라든지 뭐 작업 치료사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방문하셨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매년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운영비를 정해놓고 지원을 안 해줬는데요. 이제 운영이 힘들다 하면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매 안심병원 지정 받은 뒤로는 우리 지금 수탁기관인 광주 전대병원과 저희가 이렇게 50%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이 힘드니까 재활센터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입니다.
○ 위원 박상범
재활의학과. 거기도 이제 폐과가 되고 실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의료진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폐과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가 폐지된 주된 원인은 의사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의사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구직이 안 됐고요.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재활의학과가 이렇게 흔한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 의료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폐과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공의료라는 것은 꼭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실,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그 부분은 이제 폐과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4쪽입니다. 이제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운영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물 관리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시설 임대료하고 같은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것도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줍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냥,
○ 보건소장 박미라
시설물 관리 운영비요? 그거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거 지급하는 기준은 직전 분기 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좀 올라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렇게 우리가 공공의료를 지원하면 평가를 받을 때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평가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화순 군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비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시설물에 당연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난간이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군립요양병원 옥상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난간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걸 기능 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출산 양육 지원금이라고 4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400 맞습니까? 41쪽.
○ 보건소장 박미라
41쪽. 네.
○ 위원 박상범
2억 2,400.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이게 1회 추경 때는 1억을 했어요. 490명이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495명이라 갖고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생아에 대해서 첫 번째 출생아는 10만 원씩 23개월간을 주고요. 첫째하고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는 40만 원을 2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출생아가 지금 화순에 얼마나 지금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올해는 지금 현재 기준 226명입니다.
○ 위원 박상범
226명인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많이 지금 첫째, 둘째 이거 몇 년간 지급한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23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23개월. 2년간. 2년간인데.
○ 보건소장 박미라
군비 미확보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 때 계속 세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없으면 이 출생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400 몇 명을 잡아서 1년에 한 22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잡아도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400. 사업 대상이 우리가 495명이잖아요, 이번에.
○ 보건소장 박미라
첫째. 이제 출생아 수는 현재 223명인데요. 뭐 지속적으로 둘째아, 셋째 아, 넷째 아를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출생아 수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도 출생 1년 때는 뭐 100만 원?
○ 보건소장 박미라
첫째는 10만 원.
○ 위원 박상범
10만 원. 10만 원, 12개월.
○ 보건소장 박미라
23개월.
○ 위원 박상범
23개월. 23개월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계가 495명 정도 된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67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 공무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몇 명, 9명이에요? 9명으로 돼 있네. 이분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떤 일을 하시냐고. 거기서.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사업의 첫 번째는 치매 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조기 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치매가 발생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치매 환자와 또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 이렇게 치매로 전환되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예방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치매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관리 대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화순에 치매 관리 대장으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982명 치매 환자가 있고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 않았지만 조금 인지장애가 있는 경도 인지장애가 507명 또 인지 저하가 7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치매 환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출장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현장, 이제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 치매 센터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검사를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615만 원 증액된 143억 5,52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환경 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방역 소독 활동입니다. 해충포획기 설치 장소 적정성 재조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되어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감염병 등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5,1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0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분 2,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군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료로 변경 내시 및 군비 미확보분 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군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1억 8,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신규사업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화순 군립 요양병원 옥상 난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앙,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군비 미확보분 2,7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앙,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 관리비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양육 지원금 2억 2,4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2,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 비용 1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6,3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0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8,7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군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3,6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추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매치료 관리비 2025년도 미지급분 사업비로 세부 사업 변경 및 군비 미확보분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해충 포획기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설치할 곳이 지금 적어졌다 이 말인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작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이 100대는 지금 작년에 설치됐던 총 수가 173대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50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을 조사를 했더니 30대 정도로 줄어서 한 20대가 감소했고 또 신규로 설치할 것을 50대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그 설치할 장소가 가로등이 좀 부적절하게 위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민원 발생한 지역에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해충 포획기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목표량을 작년에 좀 저희가 많이 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50대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근데 찾아보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너릿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름이면 등산 우리 산책하신 분들이 벌레 때문에 전부가 이렇게 망을 쓰고 다니거든요. 거기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올해 지금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 보건소장 박미라
올해도 이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게 너릿재는 지금 현재 너릿재가 없네요.
○ 위원 조명순
오메 그러면 이거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1억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네요.그럼. 올해?
○ 보건소장 박미라
이제 올해 뭐 해충에 유해 해충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 다시 한 번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이제,
○ 위원 조명순
조금 기왕이면 여름철에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가지고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맨발 걷기 산책로 같은 데는 더욱더 많고 이래서 해충이. 굉장히 올해 민원도 많았을 것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필히 좀 설치해 달라 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맨발 걷기 하는 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다 포함해서,
○ 위원 조명순
공원이나 이런 데 남산 공원도 굉장히 많아요. 또.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남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철로길로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 철로길도. 주로 산책로가 나무가 숲이 있고 산책하는 데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다. 그런 데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우리 설명자료 3쪽 한번 보시면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워져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 보건기관이라 하면 이제 보건소하고 12개 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수리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떤 수리,
○ 보건소장 박미라
시설에 대한 수리비하고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한 이유는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15년 이상 된 곳이 10개소인데 이게 노화가 심해가지고 올여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또 좀 있으면 추워지고 난방이 문제가 돼서 시급하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왜 여쭤보냐면 1억 2,000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 본예산을 안 쓰고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냉난방 시설에서 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있을 때 물론 노후 시설도 보수도 했겠지만 당초에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억 2,000이 안 쓰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다 시설 방수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에 문제가 된 곳은 다 수리를 해서 지금 잔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10개소를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 위원 박상범
지금 하나도 교체가 안 됐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래서,
○ 위원 박상범
이거를 한 번에 교체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은 관리 잘하는 데는 좀 쓸 만하고 좀 안 된 데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은 우리 본예산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15년 됐으면 당초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줘야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5,000만 원 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 보건소장 박미라
이제 교체를 안 하고,
○ 위원 박상범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 보건소장 박미라
교체를 안 하고 사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15개,
○ 보건소장 박미라
10개입니다.
○ 위원 박상범
10개 냉난방기 현재 관리하고 있고 15년 됐다는 현황을 좀 제출해 쥐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은 특별히 필요한 데 쓰지만 그래도 화순에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3쪽,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잖아요. 이거 BTL 사업으로 한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우선 알고 싶어요. 언제 이 시설 임대료를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매년이 아니고요. 5년마다 재산정을 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8월 1일 날 재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액분으로 지금,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빚으로 만든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지금까지 댔던 뭐 임대료 누계랄지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이게. 3억 6,000? 3억 6,000을 이렇게 했고 본래 또 본예산 때 했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초에 이 군립 요양병원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군립 요양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시행사에 지급하는,
○ 위원 박상범
어느 시행사에다 내는 겁니까? 임대료인데.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가 BTL 사업이라 하면 처음에 그 시행사가 15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20년간 국가와 지방,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50%씩 해가지고 20년간 갚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립요양병원에 주는 금액이 아니고 처음에 건축을 했던 시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 박상범
사업 대상이 화순 군립요양병원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여기 보면 기금도 50%, 군비 50%나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국비로. 이번에 오늘 이번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이 지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요청했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 군수님이 지원 요청하셨던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위원 박상범
병원에 대한 운영비.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운영비가 원래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매 안심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의사, 전문의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치매 전문 간호사라든지 뭐 작업 치료사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방문하셨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매년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운영비를 정해놓고 지원을 안 해줬는데요. 이제 운영이 힘들다 하면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매 안심병원 지정 받은 뒤로는 우리 지금 수탁기관인 광주 전대병원과 저희가 이렇게 50%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이 힘드니까 재활센터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입니다.
○ 위원 박상범
재활의학과. 거기도 이제 폐과가 되고 실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의료진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폐과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가 폐지된 주된 원인은 의사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의사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구직이 안 됐고요.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재활의학과가 이렇게 흔한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 의료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폐과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공공의료라는 것은 꼭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실,
○ 보건소장 박미라
재활의학과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그 부분은 이제 폐과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24쪽입니다. 이제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운영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물 관리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시설 임대료하고 같은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것도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줍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냥,
○ 보건소장 박미라
시설물 관리 운영비요? 그거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거 지급하는 기준은 직전 분기 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좀 올라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렇게 우리가 공공의료를 지원하면 평가를 받을 때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평가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화순 군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비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시설물에 당연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난간이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군립요양병원 옥상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난간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걸 기능 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출산 양육 지원금이라고 4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400 맞습니까? 41쪽.
○ 보건소장 박미라
41쪽. 네.
○ 위원 박상범
2억 2,400.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이게 1회 추경 때는 1억을 했어요. 490명이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495명이라 갖고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출생아에 대해서 첫 번째 출생아는 10만 원씩 23개월간을 주고요. 첫째하고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는 40만 원을 2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제 출생아가 지금 화순에 얼마나 지금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올해는 지금 현재 기준 226명입니다.
○ 위원 박상범
226명인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많이 지금 첫째, 둘째 이거 몇 년간 지급한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23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23개월. 2년간. 2년간인데.
○ 보건소장 박미라
군비 미확보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 때 계속 세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예산이 없으면 이 출생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400 몇 명을 잡아서 1년에 한 22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잡아도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400. 사업 대상이 우리가 495명이잖아요, 이번에.
○ 보건소장 박미라
첫째. 이제 출생아 수는 현재 223명인데요. 뭐 지속적으로 둘째아, 셋째 아, 넷째 아를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출생아 수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도 출생 1년 때는 뭐 100만 원?
○ 보건소장 박미라
첫째는 10만 원.
○ 위원 박상범
10만 원. 10만 원, 12개월.
○ 보건소장 박미라
23개월.
○ 위원 박상범
23개월. 23개월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계가 495명 정도 된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67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 공무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몇 명, 9명이에요? 9명으로 돼 있네. 이분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떤 일을 하시냐고. 거기서.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사업의 첫 번째는 치매 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조기 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치매가 발생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치매 환자와 또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 이렇게 치매로 전환되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예방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치매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관리 대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박상범
화순에 치매 관리 대장으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982명 치매 환자가 있고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 않았지만 조금 인지장애가 있는 경도 인지장애가 507명 또 인지 저하가 7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치매 환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출장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현장, 이제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 치매 센터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검사를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70만 원이 감액된 36억 8,288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고인돌 탐방 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 탐방 버스 차량 정기 점검 및 정비입니다. 탐방 버스를 최근 구입함에 따라 수리 비용이 절감되고 전기 카트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전시 홍보관 내부 구성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비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이 당초 사전 통지된 금액보다 초과 배정됨에 따라 초과 배정된 도비 5,400만 원을 군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추진했던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과 활용 프로그램 사업 2건에 대해 국비 보조사업 이자액 반환을 위해 예산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 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박상범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박상범
질의 안 하면. 이제 과가 없어지면 사업소죠? 그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이제 현재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로 바뀌면서 거기 세계유산팀으로 갈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2025년도 결산을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거의 잘 거의 다 100% 가까이 다 이렇게 소진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 본예산 가지고 거의 활용했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목표 관광객 목표액을 잡은 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만 명이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작년에 이제 축제 때도 근 30만 명이 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정확한 계측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울타리도 안 막아져가지고 출입구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최소 50만 명은 왔지 않냐. 봄가을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 위원 박상범
축제 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연 축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축제 때 관광체육실 계측기에 27만 이상이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축제 이후에도 저희가 연장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계측 안 된 부분도 엄청나게 인원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축제가 끝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연장 운행할 걸로 생각하고,
○ 위원 박상범
이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문객 목표가 14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맞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성과 목표 그렇죠 할 때 저희가 저희가 캠핑장이나 여기 선사체험장 그리고 민속 체험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해서 하는 체험 시설이나 또 고인돌 방문객 센터에 저희가 계측 시스템이 3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 수치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계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그걸 계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 위원 박상범
지금 자료에 보면 목표가 14만 명인데 7만 7,0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계측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 위원 박상범
계측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55% 정도의 성과밖에 안 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과거 이제 문화유산과에 문화유산 팀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방문객 센터도 거의 40억 들여서 지금,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2019년도부터 작년 6월에 준공했는데요. 저희가 한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지금 4억 5,000 들여서 홍보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또 고인돌 공원을 가보니까 그 정원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산림과에서 한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국가 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한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산림과에서 그 정원은 지방 정원을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정원화 하기 위해서 고인돌 전체를 국가 정원화 하기 위해서 이제 10만 평 이상은 규모가 돼야 되는데요. 기존의 고인돌 권역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좀 시간적 여유 한 3년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업무 인계인수를 할 텐데 인계인수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후임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기존에 있는 팀장들하고 후임자하고 전반적으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우리 고인돌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성과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계인수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사업소만 없어진 거지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걱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뭐 방문객 증대랄지 그 방문 센터 운영 지금 만들어 놓은 40억 원을 들여서 해놨던 그 센터 운영이랄지 뭐 탐방 버스도 지금 보니까 몇 대, 4 대입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원래 탐방 버스가 휘발유 차로 18인승, 24인승 2대를 저희가 제작해서 당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수기 때 많은 인원이 안 왔을 때 18인승, 24인승 운행하는데 낭비가 많이 돼서 금년도에 전기 카트 14인승 2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18인승, 24인승을 운영하고요. 평소에는 전기 카트를 운행하다 보니까 올해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절약이 돼서 이번에 1,500만 원 감하게 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탐방 버스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 자랑스러운 우리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보존 활용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인계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후임자 되면 인계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도 잘 인계 준비를 잘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70만 원이 감액된 36억 8,288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고인돌 탐방 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 탐방 버스 차량 정기 점검 및 정비입니다. 탐방 버스를 최근 구입함에 따라 수리 비용이 절감되고 전기 카트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전시 홍보관 내부 구성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비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이 당초 사전 통지된 금액보다 초과 배정됨에 따라 초과 배정된 도비 5,400만 원을 군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추진했던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과 활용 프로그램 사업 2건에 대해 국비 보조사업 이자액 반환을 위해 예산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 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박상범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박상범
질의 안 하면. 이제 과가 없어지면 사업소죠? 그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이제 현재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로 바뀌면서 거기 세계유산팀으로 갈 겁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2025년도 결산을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거의 잘 거의 다 100% 가까이 다 이렇게 소진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 본예산 가지고 거의 활용했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목표 관광객 목표액을 잡은 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만 명이었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작년에 이제 축제 때도 근 30만 명이 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정확한 계측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울타리도 안 막아져가지고 출입구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최소 50만 명은 왔지 않냐. 봄가을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 위원 박상범
축제 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연 축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축제 때 관광체육실 계측기에 27만 이상이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축제 이후에도 저희가 연장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계측 안 된 부분도 엄청나게 인원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축제가 끝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연장 운행할 걸로 생각하고,
○ 위원 박상범
이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문객 목표가 14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맞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성과 목표 그렇죠 할 때 저희가 저희가 캠핑장이나 여기 선사체험장 그리고 민속 체험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해서 하는 체험 시설이나 또 고인돌 방문객 센터에 저희가 계측 시스템이 3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 수치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계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그걸 계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 위원 박상범
지금 자료에 보면 목표가 14만 명인데 7만 7,0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계측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 위원 박상범
계측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55% 정도의 성과밖에 안 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과거 이제 문화유산과에 문화유산 팀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방문객 센터도 거의 40억 들여서 지금,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지금 2019년도부터 작년 6월에 준공했는데요. 저희가 한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지금 4억 5,000 들여서 홍보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또 고인돌 공원을 가보니까 그 정원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산림과에서 한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국가 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한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산림과에서 그 정원은 지방 정원을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정원화 하기 위해서 고인돌 전체를 국가 정원화 하기 위해서 이제 10만 평 이상은 규모가 돼야 되는데요. 기존의 고인돌 권역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좀 시간적 여유 한 3년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업무 인계인수를 할 텐데 인계인수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후임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기존에 있는 팀장들하고 후임자하고 전반적으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우리 고인돌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성과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계인수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사업소만 없어진 거지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걱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뭐 방문객 증대랄지 그 방문 센터 운영 지금 만들어 놓은 40억 원을 들여서 해놨던 그 센터 운영이랄지 뭐 탐방 버스도 지금 보니까 몇 대, 4 대입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원래 탐방 버스가 휘발유 차로 18인승, 24인승 2대를 저희가 제작해서 당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수기 때 많은 인원이 안 왔을 때 18인승, 24인승 운행하는데 낭비가 많이 돼서 금년도에 전기 카트 14인승 2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18인승, 24인승을 운영하고요. 평소에는 전기 카트를 운행하다 보니까 올해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절약이 돼서 이번에 1,500만 원 감하게 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탐방 버스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 자랑스러운 우리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보존 활용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인계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후임자 되면 인계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도 잘 인계 준비를 잘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홍기균
위원 조명순
위원 박상범
위원 주혜정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류해진
○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이영문,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보건소장 박미라,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