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검색바로가기
검색결과 바로가기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민정헌법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개 이에 속한다. 군주주의의 사상하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