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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리전화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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