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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빠르뜨망
데빠르뜨망은 프랑스의 중간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 도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계층은 레지옹(r gion), -데빠르뜨망(도), -꼬뮌느(시·읍·면)의 3층제로 되어 있다. 도의 조직은 시·읍·면 조직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점이 특징이다. 즉 모든 도행정기구는 똑같으며 프랑스 국내외 도는 물론 가드루쁘(Guadeloupe), 레위니옹(R union), 기이얀느(Guyane) 등 해외의 도(les d partements d'outre-mer)의 기구도 그러하다. 도의 집행기관은 도의회의장(pr sident du cons il g n ral)이다. 1982년 3월에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는 이른바 신지방분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데빠르뜨망을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 격상시켰다. 이 법에 의하여 중앙 정부가 임명해온 도지사는 폐지되고, 도의 회의장이 도의 집행기관이 되었으며 도내 국가기관만을 관장하는 도의 국가대표로 남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