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대도시인구집중억제책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기회를 찾아 삶의 장소를 이동한다. 이런 점에서, 인구는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 특히 대도시로 모이게 되며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초래되었고, 이같은 과열도시화현상에 따라 발생된 대도시,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건설부)', 1973년 '대도시인구분산책(경제기획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마련하여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인구과밀억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