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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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