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검색바로가기
검색결과 바로가기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