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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승인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결정하게 하는 것이 자주재정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채승인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①지방채의 남발로 인한 재정혼란의 방지, ②국가의 금융정책상의 필요성. ③공평한 자금배분을 위한 필요성. ④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기채승인절차는 지방자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시한까지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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