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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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