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국정보고

국정과 관련된 사안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회(위원회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