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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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