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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제척기관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주체의 권리는 규제하고 조세객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는 1984.8.7, 지방세는 1984.12.24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같이 1985.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