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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세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방지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해를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훼손시키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세'나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의 유류와 공산품에 대한 '공해세'의 신설은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나 이론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보전세나 공해세의 신설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생산주체 또는 오염자들에게 사적 비용을 초과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내부화(internalize)시켜 사회적 비용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는 공공부문의 비용에 그 세수를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특별소비세 중에서 자동차유류분에 대한 과세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원인자부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최근 이를 주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근거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환경오염부담금으로 국가가 징수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피해와 영향이 1차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지방세원화하는 방안의 모색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고, 오염자와 수익자간의 비용과 편익의 배분과 측정 등을 과세체계가 수용하는 기술적 문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의 귀속문제 등이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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