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1). 소득할주민세 및 특별징수하는 농지세할주민세 등이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