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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타당성 결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2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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