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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2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일반관청에의 청원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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