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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수면'은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혹은 수면과 빈지(濱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 공유수면은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 사용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도 지불해야만 한다. 한편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혹은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이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해서는 건설부교통장관의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거나,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면허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