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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국회법§44①),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46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및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