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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권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국정 또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이나 그 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질의는 구두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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