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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방식

도시의 토지개발방식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개발유형을 공영개발방식을 본 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직접 개발(대지조성)한 후 임대제의 경우처럼 토지 실수요자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대계약에 명시된 조건대로 건축, 개발하도록 하는 공유-임대제 방식, 이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된 완전한 소유권행사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택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토지이용의 형평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관의 입장에서는 주기적 임대료 조정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통한 개발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나의 토지소유자에 많은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 등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에 임박하여서는 건물의 개보수가 태만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뉴타운(new town) 개발과 관이 직접 토지를 조성할 뿐 아니라 건축개발까지 한 후 이것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임대제와 분양제를 혼용하는 공영개발방식. 즉, 상업용지 등은 개발주체가 소유한 채 실수요자에게는 임대하여 이용권만 부여하고 주택지는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재정소요가 더욱 크며, 뉴타운 전체가 '회사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셋째, 안산 신도시개발과 같이 대규모 토지소유자인 관이 개발하여 분양한 다음 분야을 받을 사람들이 건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건축개발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주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관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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