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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16①②).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추산하여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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