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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동법 §93, §94)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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