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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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