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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법 §3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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