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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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