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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고지세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가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가수요와 토지의 유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 대상지역 안의 지가를 평가·고시하여 이를 그 지역 안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수용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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