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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대립된다.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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