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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강제수단의 대상

의회조사상 강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적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 및 증언요구와 물적대상인 서류(서적, 기록, 서신, 메모, 문서 등 포함)의 제출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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