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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당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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