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제도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본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연금제도는 퇴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이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란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기타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각 국가별로 명칭과 성격은 약간씩 다르며 소위 '거치된 보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퇴직연금만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재직주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양제도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