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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청서·신고서·소원장 등과 같은 문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단순한 수령행위라는 점에서 의사행위인 수리(受理)와 구별된다. 수리와 접수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수리나 각하(却下)는 접수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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