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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동의

회의와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표결과정의 하자를 들어 다시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긴급동의의 일종이므로 표결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다른 의제의 심의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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