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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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