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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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