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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의

동의의 발의 정족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동의를 뜻하며,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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