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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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