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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성(院構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