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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