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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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