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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설
고유권설은 연혁으로부터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원을 가진 자연적 창조물로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여왔다고 한다. 따라서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고유의 지방자치권을 인류본연의 권리 또는 사회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학설은 프랑스의 지방권(Pouvoir Municipal)사상을 기초로 하여 대두되었던바, 지방권사상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산물인 자연법적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 claration des Droits de I'homme et du Citoyen)」의 영향을 받아 뚜레(Thouret)의 제창으로 확립된 이론으로서, 지방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향유하는 제4의 권력(Un Quatri me Pouvoir)으로 인식하였다. 고유권설은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의 복리와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고 행사 된다면, 지방자치권은 각 지역주민의 특수한 복리와 필요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법 사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추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에 견주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력을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조합적 공동체라 보고, 이것은 국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같이 고유한 원시적 인격을 가지고 한정된 지역을 지배하는 고유의 공권력부담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유권설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